사회복지노동자, 우리들은 천사인가?

자의반, 타의반 봉사와 헌신이라는 미명하에 불우한 이웃들을 돌보는 '봉사자'로 규정되어버린

우리 사회복지노동자들은 최소한의 노동조건을 규정한 근로기준법에도 못 미치는 열악한 근로조건에 시달리고 있다.

임금수준은 제조업 노동자들의 평균임금의 89.2%에 그치고 있고 각종 수당, 휴가 등이 제대로 실시되지 않고 있으며. 위탁법인이 바뀔 경우 직원들까지 자연스럽게 교체되어 버리는 관행 등은 우리의 고용안정성을 항상 위협하고 있다.

이렇듯 사회복지노동자가 복지로부터 철저히 '소외'되어 있는 현실은 동료들이 우리의 곁을 떠나고 있는 원인이 되고 있으며, 남은 사람들이 나머지 짐을 짊어지고 가야하는 힘겨운 현실이 반복되고 있다.

잠자는 시간외에는 오직 복지(?)만 해야 하는, 사회복지노동자는 과연 천사인가?

우리들의 일그러진 자화상

잠잠하다 싶으면 불거져 나오는 사회복지기관들의 비리사건은 낮은 임금과 힘든 근로조건을 감수하면서 자긍심을 갖고 사회복지 현장을 지키고 있는 우리들의 존재 자체를 부끄럽게 만들고 있다.

너무도 유명한 에바다복지회 비리사건을 비롯하여 일일이 열거하기 힘들정도로 자행된 보조금 및 후원금 횡령 등은 이미 우리에게 낯설지 않은 일상사가 되고 있다.

이러한 사회복지기관 및 시설 비리는 여러 가지 구조적 제약-정부보조금의 부족, 법인 자부담의 비현실성, 기관의 영세성 등-에도 원인이 있지만 보다 근본적으로는 사회복지기관이 비민주적으로 운영되고 있으며, 법인과 기관장의 전횡에 의해 자금 운영 및 흐름이 매우 불투명하고 이를 감시할 수 있는 체계가 없다는 점에 그 원인이 있는 것이다.

이러한 사회복지기관을 투명하고 민주적인 기관으로 변화시키기 위해서는 그 주체인 사회복지노동자들의 통제장치가 매우 절실히 필요하다.

사회복지종사자에 대한 시각전환

기자, 교사, 간호사는 전문가인가 노동자인가? 그들은 각각 언론, 교육, 의료라는 전문직종에 자신의 노동력을 제공하고 그 댓가로 임금을 받아 생계를 유지하는 임금 노동자이다.

그렇다면 사회복지 종사자인 사회복지사(특수교사 또는 물리치료사)는 어떤 존재인가?

사회복지사 역시 휴먼서비스라는 윤리성과 전문적 지식, 기술이 요청되는 전문직종이기는 하지만, 동시에 국가가 담당해야 할 공공서비스 영역의 하위파트너로서 고용되어 노동하는 '노동자'이기도 하다. 단지 사회복지노동자는 자본-임노동의 모순관계가 적나라하게 드러나는 일반 노동자와는 달리 국가 및 시설관리계층과의 중층적 임노동관계에 존재하는 특성을 가질 뿐이다.

지금까지 우리의 의식을 짓누르던 자혜적 봉사자 시각, 기술도구주의적 관점에 입각한 전문가주의의 이데올로기를 극복할 때만이 우리는 당당한 주체로 설 수 있으며, 자신의 권리를 지킬 수 있는 사회복지노동조합을 건설할수 있을것이다.

조직 건설 경로 : 지역적 연대에 기초한 산별노조

우리의 노동조건을 개선하고 사회복지기관의 비민주성을 극복하기 위한 시도가 전혀 없었던 것은 아니다. 에바다의 경우 96년말 노조 결성 이후 최근의 공대위 활동에 이르기까지 투쟁을 계속하고 있다. 그 외에 몇몇 기관에서는 노동조합이 여전히 활동하고 있기도 하다.

그러나 대부분의 경우 지속적인 탄압과 조직의 고립성 또한 연대사업의 부족 등으로 인하여 어려움을 겪고 있고, 정부와 사회복지법인이라는 이중적 구조 속에서 소규모 인원에 불과한 개별기관에서의 단위노조 건설 역시 한계에 부딪히고 있다.

이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평등을 지향하는 지역적 연대에 기초하여 공동의 사업을 모색하고, 연대사업과 힘있는 사회개혁 투쟁을 통해 실질적인 고용주인 정부와 상대할 수 있는 강력한 전국조직-산별노조를 건설하는 것이 가장 현실적이고 유력한 방법이다. 우리는 후발주자로서 전교조의 경험을 통해 많은 것을 배울 수 있다.

사회복지노동자의 노동조건을 개선하기 위해 노력한다

노동조합은 노동자의 자주적 조직으로서 단체교섭권과 쟁의권을 갖는 주체이다. 사회복지노동조합은 사회복지법인 및 실질적 고용주인 정부를 상대로 임·단협 체결을 위한 단체교섭을 할 수 있으며 이를 통해 열악한 임금수준 및 노동조건, 후생복지 등을 개선해 나갈 수 있다.

또한 강력한 산별노조는 체계적인 산별협약에 의해 국가-정부로부터 고용안정성을 확보하고 사회보장의 확대를 추진해 나갈 수 있다. 자주적 단결권에 의해 조직된 사회복지노동조합은 조합원의 노동조건 개선 및 권리 옹호를 그 1차적 과제로 설정한다.

사회복지기관의 민주화를 위해 투쟁한다

사회복지노동조합은 조직된 힘에 근거하여 법인-기관장의 전횡과 독단적인 기관운영을 통제함으로써 사회복지기관의 민주화에 기여할 수 있다. 이는 노조활동 보장, 인사에 있어 징계위원회의 노사 동수 구성, 직원의 선발 및 평가에 있어 노동자와의 협의 등을 통한 절차적 민주주의의 확보라는 방식으로 나타나며, 산별협약에 의해 이를 제도적으로 보장해주는 방향으로 나아가야 한다.

또한 산별노조는 개인적 차원에서 대응하기 힘든 법인의 비리에 대해 연대사업을 통한 투쟁, 법적·제도적 조치의 강구 등으로 이를 제어할 수 있는 유력한 무기이기도 하다

제도개혁투쟁을 통한 사회복지의 확대·발전에 기여한다

전교조의 참교육 투쟁사례에서 볼 수 있듯이, 사회복지노동조합은 수급권자의 권리를 옹호하고 '사회안전망의 구축-삶의 질 향상'을 기치로 다양한 제도개선 투쟁을 통해 사회복지의 확대를 추진할 수 있다.

사회복지노동조합은 노동조건 개선 및 내부비리 척결 뿐 아니라, 사회복지운동의 한 주체로서 수급권자-민중의 권리를 옹호하는 사회복지요구 투쟁, 전체 사회운동과의 연대를 통한 제도개혁투쟁을 해 나가야 하며, 이러했을 때만이 윤리성과 책임성에 기반한 대중적 지지를 확보할 수 있다

연대와 평등에 입각한 대의적 활동을 통해 사회적 지지를 얻어내고, 사회복지의 영역을 확대해 나갈 때 복지는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누릴 수'있는 것이 될수 있을 것이다.

사회복지노동조합준비위원회 활동일지

● 2000. 9. 29 00-9월 모임

- 사회복지노동조합 건설의 필요성 및 준비에 관한 의견

- 조직명칭 및 구성, 일정 등에 대한 논의

● 2000. 10. 20 00-10월 모임

- 사회복지노동조합준비위원회(이하 사복노준) 각 팀별 사업계획 논의

- 사복노준 조직 및 역할에 관한 토론

● 2000. 11. 16 00-11월 모임

- 팀별 사업계획 발표 및 논의

● 2000. 12. 14 00-12월 모임

- "전국사회복지노동조합 건설을 준비하며" 제안서 검토

- 1차 회원교육(주제 : 사회복지 노동과 사회복지 노동자)

● 2001. 1. 27 01-1월 모임

- 단계별 과업 논의 : 조직개편 및 역할

● 2001. 2. 24 01-2월 모임

- 정책생산팀 사업계획(안) 발표 및 논의

- 조직확산에 관한 토론 : 지역 조직팀 활성화

- 사회복지관 운영지침에 관한 대응방안 논의

● 2001. 3. 31 01-3월 모임

- 3월 활동 및 4월 사업계획보고

- 교육선전팀, 조직팀, 연대사업팀 조직의 필요성 제기

- 사회복지평가에 대한 사복노준의 입장논의

- 조직체계 정비 : 상임집행위원 구성(상설기구, 의결권한과 집행권 부여)

- 조직운영 위상 및 역할정립 : 전체모임(최고의사결정기구), 지역모임(집행기구)

- 지역모임의 운영기조 및 프로그램 제안

- 회원자격 및 회비납부 의무 확정

- 2차 회원교육(주제 : 사회복지노동자와 노동조합)

● 2001. 4. 21 01-4월 전체모임

- 회비규정 채택

- 조직팀 정비 : 서울지역을 5개의 지역조직팀으로 확대결의(동부, 서부, 남부, 북부, 중부)

- 노동절 참가준비 : 사회복지노동자 선언문, 깃발제작

- 3차 회원교육(주제 : 전교조건설과 사회복지노동조합)

● 2001. 4. 성명서 발표

- 사회복지평가에 대한 사복노준의 입장

("서울시는 사회복지관 평가에 앞서 사회복지관의 구조적문 제를 먼저 해결하라!")

● 2001. 5. 1

- 노동절 대회 참가

● 2001. 5. 26 01-5월 전체모임

- 노동절 집회보고 및 평가

- 사회복지관 평가와 관련한 대응 논의

● 2001. 6월 7월 8월 총회

- 사복노준 강령 및 규약검토

- 선관위 구성 등 집행부선출 방법 논의

- 출범식 진행논의

● 2001. 8 . 15

- 장애인이동권확보를 위한 연대회의 농성단 지지방문

● 2001. 9. 8

- 사회복지노동조합준비위원회 출범식

- 규약 및 강령 제정

- 준비위원회 위원장 및 사무국장 선출

이희범 / 사회복지노동조합준비위원회 사무국장
2001/10/10 00:00 2001/10/10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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