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보건복지부는 2002년도 최저생계비를 2001년에 비해 3.5% 인상하여 4인 가구 기준 월 98만9,719원으로 확정, 발표하였다. 이에 따라 2002년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의 수급자 선정기준이 99만원, 현금급여기준은 4인가구 기준 87만1천원으로 인상되었다. 이러한 최저생계비와 현금급여기준은 여전히 수급자들의 최저생계를 보장하기에는 부족한 금액으로, 최저생계비 현실화를 요구해 온 수급자들의 목소리를 외면한 결과이다.



2. 최저생계비와 현금급여기준 결정과정에는 세 가지 문제점이 있다. 첫째, 최저생계비의 결정과 적용방식을 개선하여 지역별, 가구유형별 차등화된 최저생계비 지원을 요구하였으나, 이러한 내용이 논의조차 이루어지지 못하고 여전히 중소도시를 기준으로 일률적인 최저생계비가 확정되었다는 점이다. 대도시 수급자들은 물가 등의 차이로 인해 중소도시를 기준으로 확정된 최저생계비로는 최저생계를 유지할 수 없으며, 장애인·영아 및 취학아동이 있는 가구 등 최저생계비에 포함되어 있지 않은 추가적인 비용이 소요되는 유형의 가구는 표준적인 가구의 최저생계비로는 도저히 최저생계를 유지할 수 없게 된다.



3. 둘째, 최저생계비 인상방식의 문제이다. 2001년도 최저생계비에 단순히 3.5%를 인상하는 방식으로는 최저생계의 일정한 지출 수준을 유지할 수 없으며, 이는 99년 이후 최저생계비가 일반 가구 소비지출과의 상대적 차이가 더욱 벌어지는 결과로 나타났다. (99년 당시 최저생계비는 평균소비지출의 56.4 %, 2001년에는 49.1%에 해당) 2001년도에도 2000년의 최저생계비에 예상 물가상승률 3.0%를 인상하였으나, 실제 2001년 소비자물가상승률은 4.4%, 생활물가상승률은 6.4%에 달해 올 한 해 동안 수급자들이 급여의 부족을 호소할 수밖에 없는 상황을 초래하였다.



4. 세째, 현금급여기준에서 교육비와 의료비의 부족이 내년에도 보충되지 못했다는 점이다. 현재 기초생활보장제도는 최저생계비에서 타법지원액(수급자가 되면 내지 않아도 되는 국민연금과 건강보험료, 교육세와 주민세 등)과 현물급여비용을 제외하고 현금으로 지급되는 급여의 기준을 정한다. 이 중 현물로 지급되는 교육(납입금과 보충수업비만 지원)과 의료비(의료서비스 이용비만 지원)를 공제하는 방식에 있어서, 급여로 제공되지 않는 교재비와 문방구비, 의약품과 보건의료용품구입비로 책정된 비용이 최저생계비에서 일괄적으로 공제됨으로써 2002년도 최저생계비 중 2만2,700원 가량이 과도하게 삭감되는 결과가 초래되는 것이다.



5. 이렇듯 최저생계비 결정과 그 적용 방법이 합리화되지 못하고 예산의 폭이나 정치적 고려가 작용하고, 기본적인 최저생계보장에 필요한 급여의 부족이 일어나므로 "모든 국민의 최저생계를 국가가 보장한다"는 법규정은 선전문구로 전락하고 말았다.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는 우리 사회의 "최소한"의 사회적 안전망을 보장하는 것임에도 불구하고 이 제도의 합리적 운영에 대한 정책 고려가 없다면, 결국 국민들의 삶의 질 향상은 더욱 요원해 질 뿐이다.
문혜진


2001/11/30 15:17 2001/11/30 15: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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