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전국실업극복단체연대회의, 참여연대, 한국자활후견기관협회 등 전국 20여개 노동시민사회단체로 구성된 최저생계보장과 복지기본권보장을 위한 공동캠페인단은 11월 30일 오후 2시부터 성공회대성당 프란시스홀에서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시행 1년, 성과와 과제」공청회를 개최하였다.

2.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의 시행 1년을 평가하며 기초법이 빈민들의 삶에 어떤 영향을 미쳤는지 성과와 과제를 점검하고 이후 빈곤관련 정책의 중장기 발전방향을 모색하기 위하여 마련된 본 공청회는 1부 기초생활보장제도의 성과와 과제, 2부 자활제도의 성과와 과제, 3부 종합토론으로 진행되었다.

3. 첫 번째 발제자로 나온 순천향대 허선 교수는 "기초법 시행은 노동능력이 있어도 실업 등으로 소득이 최저생계비에 미치지 못하는 경우 최소한의 생계비 지원이 가능하도록 했고, 부정수급자를 탈락시키고 보호받지 못하던 요보호자를 수급자로 선정하는 등 제도의 합리성, 대상자간의 형평성이 예전보다 나아진 측면 등에서 성과를 가지지만 여전히 많은 한계를 갖는다"고 지적하였다. 그러나 허 교수는 "현재의 기초법은 수급자 규모가 전문가들의 빈곤인구 추계에 비해 대단히 작고, 생계급여액의 적절성에 있어서도 현금급여기준에 교육비와 의료비 일부가 반영되지 않아 낮게 설정되어 있으며, 추정소득과 간주 부양비 부과로 인해 상당수의 수급자들이 최저생활을 영위하기가 곤란한 상황"이라고 지적하였다. 또한 수급자의 자격요건의 기준에도 문제가 있어 최저생활 이하임에도 수급자로 선정되지 못하는 경우가 발생하고 있다며 주요하게 부양의무자 기준, 재산기준, 소득기준 상의 문제를 지적하였다. 또한 차상위 계층의 경우 빈곤으로의 추락을 막기 위하여 부분적인 급여의 지원 등이 시급하다고 밝혔다. 이에 대한 개선과제로는 "공공부조프로그램의 체계화가 필요하며, 수급자 선정기준을 합리적으로 개선해야 되고 가구유형별 부가급여의 실시와 부양비 부과의 합리화 등 급여기준 및 방식의 합리화가 이루어져 한다"고 밝혔다.

4. 기초생활보장제도가 빈곤층의 건강에 미친 성과와 과제에 관하여 토론자로 나온 건강연대 조경애 사무국장은 "기초법이 시행되면서 2001년 5월 의료보호법이 의료급여법으로 개정, 시행되고 있지만 의료급여 환자들의 높은 진료비 부담과 의료서비스의 제공이 충분히 이루어지지 못하는 점, 진료비 체불로 인해 의료급여 환자들이 차별을 받는 등 여전히 빈곤계층의 건강권 확보에 어려움이 많은 것이 현실"이라고 밝히고, 향후 개선과제로 "1,2종 종별구분과 본인부담금의 폐지, 의료급여 환자의 차별환경의 개선, 의료급여기금 운영의 비효율성 제고, 쪽방 거주자·노숙자·차상위계층등 의료보장 사각지대 계층에 관한 대책이 수립되야 한다"고 밝혔다.

5. 장애인실업자종합지원센터의 엄태근사무국장은 토론을 통해 "장애인수급자는 장애로 인한 추가적인 생계비를 지출할 수밖에 없는 상황임에도 현 기초생활보장제도내에서는 장애로 인한 추가생계비 지출부분이 최저생계비에 반영되지 못함으로 인하여 많은 제약을 받고 있으며 이에 대한 대안으로 가구유형별 최저생계비가 도입되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6. 한국여성단체연합 강남식 복지위원장은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는 가족의 생계를 책임지는 저소득 여성가구주에 대한 배려가 부족하는 등의 한계를 가진다고 지적하며 특히 "여성자활 활성화를 위한 성인지적 관점에서 여성자활촉진 프로그램의 개발 및 운영으로 여성자활사업의 활성화를 도모해야한다"고 밝혔다

7. 1부 마지막 토론자로 나온 문진영 서강대 교수는 "수급자 선정기준과 급여수준을 결정하는 최저생계비를 심의·의결하는 중앙생활보장위원회가 사회적 합의정신을 제도의 실제운영에 반영하지 못하고 정부의 의사를 반영하는 통과의례 기구로 전락하고 있다"고 지적하며 "중앙생활보장위원회의 위원구성을 수급자의 이해를 반영할 수 있는 구조로 변경하는 것이 시급하다"고 지적하였다.

8. 2부 첫 번째 발제자로 나온 부산자활정보센터의 한상진교수는 자활제도의 활성화를 위한 쟁점과 사회적 지원방향에 관한 발제를 통해 "2001년 현시점에서 자활근로와 자활공동체는 구성원이나 선호하는 자립형태, 소득수준 면에서 별차이가 없는 것이 현실이며 현재 자활공동체 개념이 불명료하고 자활근로와 자활공동체 관계에 대한 혼동이 존재한다"고 지적하였다. 이에 대한 대안으로 업그레이드를 통해 자활근로 참여자가 '자활된 상태의 공동체'로 진입한다는 정책 설계를 폐기하고, "현행 자활공동체보다는 조건부 수급자가 좀더 많이 참여하는 '자활과정 중에 있는 공동체'로 설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며 개인 단위의 자활지원이 아닌 자활공동체 단위의 자립을 위한 제도적 육성책이 보강되어야 한다"고 지적하였다. 또한 자활공동체활성화를 위한 사회적, 제도적 지원으로 "복합주체형 사회적 기업의 제도화, 복지부-노동부간의 자활프로그램의 연계강화, 집단속성별 사례관리를 통한 자립모형의 안정화 등이 요구된다"고 밝혔다.

9. 이외에도 김승오 관악자활후견기관실장, 이은애 마포자활후견기관실장, 이문국 안산공대 교수, 진재문 경남대 교수, 허종현 한국자활후견기관협회 정책위원장이 2부 토론자로 참석하여 자활사업에 관한 열띤 토론을 진행하였다.
문혜진


2001/11/30 15:18 2001/11/30 15: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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