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정분리 하면 안되는 이유



- 건강보험 재정건전화특별법과 재정분리에 반대한다.

-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에 국민건강보험재정건전화특별법과 재정분리법(국민건강보험법)안의 폐기를 요구한다.


우리는 현재 국회 보건복지상임위원회에서 법의 제·개정이 논의되고 있는 건강보험재정건전화특별법과 재정분리의 내용을 담은 국민건강보험법개정법률안을 즉각 폐기할 것을 요구한다.

올 초 건강보험의 재정위기가 드러나면서 정부는 각종 재정절감 방안을 내놓았지만, 그 실효성이 여전히 의문시되고 있다. 재정위기의 근본적인 원인이 왜곡된 수가와 약가구조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정부가 보험재정의 지출구조를 근본적으로 개혁하지 않고 본인부담금 인상 등을 통해 국민의 부담을 지속적으로 늘이고, 이에 몇 가지 재정절감 방안을 더해 수조원 규모의 재정적자를 해소할 수 있다고 장담하는 것은 국민을 우롱하는 처사이다.

우리는 국민건강보험재정건전화특별법으로 건강보험 재정적자가 결코 해결될 수 없으며, 이 역시 그간의 미봉책을 모아놓은 것에 불과하다고 판단한다.

우선, 특별법 안에 포함되어 있는 수가와 보험료를 결정하는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의 구성에 반대한다. 현재 건강보험 가입자 대표로 구성된 재정운영위원회의 보험료 의결기능을 의약계가 포함된 정책심의위원회로 넘기겠다는 것은 의약계의 영향력이 확대되는데 반해 건강보험 정책의 결정에 가입자의 이해 반영을 형식화시키고, 결국 건강보험에 대한 더 큰 국민적 불신을 낳을 것이다.

둘째, 전자건강보험카드의 도입은 재정절감방안이 될 수 없으며, 개인정보 보호대책이 전무한 상황에서 큰 사회적 혼란과 위험을 가중시킬 것이다.

셋째, 설혹 현재 특별법 안의 일부 조항이 재정안정 효과가 있다고 하더라도 그 내용들은 의료법, 약사법, 국민건강증진법, 국민건강보험법 등의 개별법에 반영되는 것이 가능하고, 개별법 개정이 법의 안정성 측면에서도 합리적이다.

따라서 국민건강보험재정건전화특별법은 폐기되어야 하고, 일부 조항은 개별법을 개정하는 것으로 논의되어야 마땅하다.

우리는 여야의 합의를 통해 실현되어 온 건강보험의 재정통합이 정략적 판단 하에 무산될 위기에 처한 지금의 개탄스러운 사태에 깊은 우려를 표한다. 일부 정당과 의원은 재정분리가 가져올 건강보험 정책의 혼란과 건강보험 재정에 미칠 악영향, 국민적 갈등과 정책에 대한 불신 고조 등을 고려하지 않고 정략적으로 이를 이용하고, 오히려 여론을 호도하고 있다.

일부 의원과 정당은 재정 분리의 논거로 재정통합이 재정위기를 가중시켰다고 하나, 재정의 통합은 아직 이루어지지 않았음에도 적자가 이미 발생하였다는 것은 논리모순이며, 조직의 통합이 관리운영의 효율성을 증진시켰음은 주지의 사실이다. 또한 "직장인이 봉이냐?"는 주장은 이미 과거의 것이 되어 버렸다. 현재의 재정구조를 유지할 경우 2006년에는 직장재정이 1조9천억원의 적자를, 지역재정은 2조원의 흑자를 보게 된다. 따라서 재정을 분리할 경우 오히려 직장가입자들의 보험료 대폭 인상을 피해갈 수 없게 된다. 건강보험의 통합은 효율성, 형평성, 보장성 증대를 위한 것이며, 그러한 점 때문에 국회가 만장일치로 합의를 이루었던 것이다. 재정의 분리는 이 모든 것에 역행하는 것이다.

우리는 건강보험 재정분리를 담은 국민건강보험법 개정을 일부 의원과 정당이 강행할 경우, 이러한 정책의 왜곡이 낳게될 불행한 사태에 대한 책임을 반드시 지게 될 것임을 경고한다. 재정건전화특별법 또한 국민의 요구와는 거리가 먼 것임을 인식해야 할 것이다.

2001년 12월 3일

건강연대, 건강권실현을위한보건의료단체연합(준),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전국농민회총연맹,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한국농업경영인중앙연합회, 참여연대
사회복지위원회


2001/12/04 14:48 2001/12/04 14: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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