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보건복지부는 12월 13일, 중산층 육성 및 서민생활 향상대책의 일환으로 노숙자·쪽방거주자 등 취약계층에 대한 기초생활보장의 강화와 경제여건으로 인하여 발생한 실업 및 폐업 등으로 장기체납한 건강보험료를 경감시켜 주는 중산 및 서민들의 생활안정대책을 발표하였다.

◈ 기초생활보장제도의 사각지대 해소

○ 주민등록이 없어 기초생활보장제도에서 제외된 노숙자 및 쪽방거주자에게「기초생활보장번호」를 부여, 생계·의료급여 등을 지원

○ 재산기준의 다소 초과 및 부양의무자의 부양기피 등으로 기초생활보장제도에서 제외된 사실상 생계가 곤란한 가구를 특례로 보호

○ 저소득층의 자립·자활을 도와주기 위해 적합한 일자리를 만들어 주고 창업희망자에게는 전세점포 임대 등 창업지원을 확대할 계획이며 수급자들의 자립·자활을 적극 유도하기 위하여 근로소득공제제도를 내년도 시범사업을 거쳐 2003년부터 전면 실시할 예정이다

◈ 취약계층 장기체납 건강보험료의 경감을 통한 서민생활안정 도모

○ 전 국민이 안심하고 이용할 수 있도록 기 발표된 대책을 착실히 추진함과 동시에 실직 등으로 보험료 납부가 어려운 저소득세대의 부담을 경감시켜 주기 위해 체납보험료의 결손처분, 분할납부 등으로 생활안정 도모
사회복지위원회


2001/12/14 00:00 2001/12/14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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