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사회·노동·농민단체 '의보통합연기· 국민연금재정분리저지 및 조세개혁촉구대회' 개최



1. 7월 27일 오전 11시, 건강연대, 민노총, 참여연대 등 20개 노동시민사회단체는 국민회의 당사 앞에서 '의보통합연기와 국민연금재정분리저지 및 조세개혁촉구대회'를 개최하였다.

2. 이들 단체는 집회를 통해 최근 국민회의가 2000년 1월 1일로 예정되었던 직장조합과 공·교공단의 재정통합을 2년간 유예하는 국민건강보험법 개정안과 국민연금 기금의 분리방침을 제출한 것은 사회보장의 확대와 발전에는 물론 사회통합에도 저해가 되는 것이며, 의료보험과 국민연금의 부담형평성 및 재정안정화를 위해서는 국가의 지원과 철저한 조세개혁이 이루어져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3. 또한 이들은 "사회보험료 부담의 형평성 달성을 위해서는 자영자소득파악 등의 보다 근본적 대안이 필요함에도 불구하고 정부여당은 내년 총선 등 중요한 정치적 일정을 앞두고 조세개혁이 가져올 수 있는 수구세력의 정치적 저항에 대한 부담보다는 국민연금의 재정분리, 의보통합의 연기 등 사회보장제도의 분리주의라는 보다 손쉬운 정책을 선호하는 경향이 뚜렷해지고 있다"면서 이는 결국 "눈앞의 정치적 이익을 위해 국민의 생존과 권리와 직결되는 조세형평성 달성과 사회보장제도의 개혁요구를 외면하는 처사로 밖에 볼 수 없다" 밝히면서 최근 국민회의 이성재 의원이 발의한 직장조합 재정과 공무원·사립학교교직원 재정의 2년간 분리를 골간으로 한 국민건강법개정안과 국민연금 재정분리 검토 등의 사실을 성토하였다.

4. 성명서를 통해 국민연금과 의보통합일정은 현행대로 추진되어야 함을 강력히 주장하면서 이에 관한 정부여당의 의견을 밝힐 것을 촉구하였다. 더불어 8월 임시국회와 9월 정기국회에 금융소득종합과세제도 부활과 같은 조세개혁과 5인미만 사업장 근로자와 임시직·일용직 근로자를 직장가입자로 전환시키는 문제, 지역의보 재정에 대한 50%국고지원 약속을 법제화하는 사항들이 적극적으로 논의되어야 한다고 밝혔다.

5. 이날 집회가 진행되는 동안 허영구 민주노총 부위원장, 백종만 참여연대 사회복지위원회 위원장, 김용익 건강연대 정책위원장등은 이만섭 국민회의총재권한대행을 면담하여 성명서와 함께 의보통합과 연금, 조세개혁에 대한 시민·사회·노동·농민단체들의 의견을 전달하고 이와 관련된 최근의 국민회의 정책에 대해 강력히 항의하였다.

6. 집회에 참여한 단체들은 세정·세제 개혁을 통한 조세 정의 확립과 이를 기반으로 한 자영자 소득 파악의 실현이 사회정의의 실현과 사회보장제도 개혁의 초석이라는 점에 인식을 공유하며 향후 지속적으로 정부의 개혁을 촉구하고 감시하는 활동을 함에 있어서 긴밀하게 협력할 것을 다짐하였다.

성 명 서

-정부여당은 조세개혁과 사회보장제도 개혁을

정치적 목적을 위해 희생시키지 말라-

국민연금의 도시지역 확대과정에서 나타난 고소득 자영업자의 소득 축소 신고 경향으로 의료보험제도 및 국민연금제도의 개혁에 대한 반대 목소리가 커지면서 사회보장제도 개혁의 골간이 근본부터 흔들리고 있다. 특히 최근에 들어서 한국노총과 직장의료보험조합노조가 중심이 되어 국민연금의 직장가입자와 지역가입자의 재정을 분리운영, 기초연금과 소득비례연금으로 이원화, 의료보험통합의 2년 연기를 주장하고 있어 혼란을 가중시키고 있다.

우리는 이러한 사회 일부의 조직적 반발에 대응하여 집권당 및 정부 일각에서 국민연금의 재정분리, 의보통합의 연기문제가 적극적으로 검토되고 있다는 사실에 깊은 우려를 표한다. 국민연금제도의 재정분리나 연금제도의 이원화, 의보통합의 재검토 문제는 보험료 부담의 형평성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하는 방안이 되지 못하며, 오히려 그동안 미루어져 왔던 자영자소득파악 등의 보다 근본적 대안이 필요함을 여러 차례 강조하여 왔다. 그러나 정부여당은 내년 총선 등 중요한 정치적 일정을 앞두고 조세개혁이 가져올 수 있는 수구세력의 정치적 저항에 대한 부담보다는 사회보장제도의 분리주의라는 보다 손쉬운 정책을 선호하는 경향이 뚜렷해지고 있다. 이는 결국 눈앞의 정치적 이익을 위해 국민의 생존과 권리와 직결되는 조세형평성 달성과 사회보장제도의 개혁요구를 외면하는 처사로 밖에 볼 수 없다.

따라서 우리는 사회보장제도 개혁에 소극적이며 오히려 의료보험과 국민연금을 정치적 이익에 이용하려는 정부여당에 대해 확고한 우리의 의지를 재천명 할 수밖에 없다. 정부와 집권당은 다음과 같은 요구 사항에 성의있는 답변은 물론이요 8월 임시국회와 정기국회에 이를 적극 번영해야 할 것이다.



첫째, 정부여당은 국민연금의 직장가입자와 지역가입자의 재정 분리를 반대하는 입장을 분명히 밝혀라!

자영자의 낮은 소득신고로 인해 발생될 기존 직장가입자의 손실은 기금을 분리시켜서 해결할 문제가 아니라 자영자의 소득을 정확히 파악함으로써 해결해야 할 과제이다. 우리는 재정을 분리해야 한다는 주장들이 자영자의 낮은 소득 파악율이라는 현실적인 문제를 빌미로 국민연금의 기능과 의미를 약화시켜서 연금의 민영화를 은근히 지원하고자 하는 목적에서 제기되고 있는 측면이 있다는 점을 특히 경계하고자 한다. 따라서 정부는 재정분리를 반대하는 단호한 입장을 분명하게 밝혀야 할 것이다. 자영자의 소득파악 부실로 인한 내년 연금 수급자의 손실은 별도의 조치로 한시적으로 그 손해를 보전해 주면 될 것이다.

둘째, 예정된 의료보험통합 일정을 차질없이 진행시켜라!

의료보험 통합은 지역가입자와 직장가입자 집단 내부의 그리고 집단간의 보험료 부과의 공평성 확대 뿐만아니라 관리운영비 절감, 위험분산의 광역화, 조합간 재정격차의 해소, 보험급여 수준의 확대 가능성 등에서 과거 조합 방식보다 진일보한 제도이다. 98년 지역의보 통합과 보험료 조정과정에서 볼 수 있듯이 통합을 통하여 저소득층의 보험료가 인하되고 고소득층의 보험료가 인상되어 부담의 형평성이 개선되었다. 최근에 문제가 되고 있는 직장의보와 공교의보의 통합시 보험료의 모의 운영 결과도 역시 저소득 노동자의 보험료는 20%인하되고 고소득 노동자의 보험료는 22% 인상되어 보험료 부담의 형평성이 개선된다고 볼 수 있다. 단순히 총량적으로 직장가입자의 보험료가 인상되고 공무원의 보험료가 인하되는 것으로 이해해서는 안된다는 것이다. 따라서 제1기 노사정위원회의 합의 정신에 바탕하여 의보 통합은 예정대로 추진되어야 할 것이다.

셋째, 금융소득종합과세제도 부활과 같은 세제·세정개혁을 올 정기국회에서 적극 추진하라!

최근의 국민연금 확대, 의료보험 통합을 둘러싼 사회적 갈등의 근원은 우리 사회의 세정·세제가 사회정의에 부합하지 않는다는 데에 있다. 세정·세제의 개혁은 사회보험제도 개혁의 전제 조건일 뿐만 아니라 김대중 정부의 사회개혁의 핵심적 과제임을 지적한다. 따라서 정부는 금융소득종합과세제도의 부활과 부가가치세 과세특례, 간이과세제도 폐지 등의 제도적 도입을 서둘러서 8월 임시국회와 9월 정기국회에서 논의되는 데 차질이 없도록 해야 할 것이다. 또한 고소득 전문직 사업자의 소득파악을 철저히 하여 조세불평등에 대한 국민의 상대적 박탈감을 해소시키는데 주력해야 할 것이다.

넷째, 5인미만 사업장 근로자와 임시직·일용직 근로자를 의료보험, 국민연금의 직장가입자로 전환하라!

우리 나라의 5인미만 사업장 근로자들은 의료보험과 국민연금에서 지역가입자로 되어 있다. 이들은 근로자의 신분임에도 불구하고 지역가입자로 분리되어 직장가입자인 근로자와의 관계에서 볼 때 보험료 부담의 형평성을 잃고 있는 실정이다. 5인 미만 영세사업장 근로자, 일용직·임시직 근로자 등 430만 명에 달하는 불완전 취업층은 국민연금 전체 납부예외자의 66%를 차지하고 있어서(금년 4월 말 기준) 이들을 자영자의 범주로 그대로 둘 경우에 국민연금의 혜택에서 제외될 가능성이 많다. 따라서 연금이 실질적인 사회적 안전망이 되기 위해서는 이들에 대한 적극적 대책이 마련되어야 한다.

마지막으로 지역의료보험 재정에 대한 50% 국고지원 약속을 법제화하라!

1988년 정부는 지역의보에 대한 보험재정 50% 지원을 약속하였으나 이 약속은 지켜지지 않았다. 1999년의 경우에 정부의 지원액은 전체 재정의 25% 수준에 불과하다. 지금까지 정부가 지원을 약속하고도 이행하지 않은 누적 보조금의 총액은 총 3조 8,838억원에 달한다. 이 같은 현상은 국고지원에 대한 법적 규정이 없었기 때문에 나타난 현상이라고 볼 수 있다. 따라서 정부는 법제화를 통하여 의료보험 재정의 안정을 도모해야 할 것이다. 단기적으로는 내년 예산부터라도 약속된 50%의 재정을 반영해야 할 것이다. 따라서 2000년 보건복지부의 지역가입자에 대한 1조 7천억원의 국고지원예산 요구액이 기획예산처와의 1차 예산 협의 결과 4,850억원이 삭감조정된 것은 즉각 시정되어야 한다.

우리 노동, 농민, 시민사회단체는 세정·세제 개혁을 통한 조세 정의 확립과 이를 기반으로 한 자영자 소득 파악의 실현이 사회정의의 실현과 사회보장제도 개혁의 초석이라는 점에 인식을 공유하며 향후 지속적으로 정부의 개혁을 촉구하고 감시하는 활동을 함에 있어서 긴밀하게 협력할 것이다. 다시 강조하건데 의보통합과 국민연금의 확대 과정에서 나타난 보험료 부담의 형평성에 대한 문제제기는 재정분리나 통합유보로 해결 될 수 없는 성질의 문제이다. 따라서 우리는 정부여당에게 확고한 신념을 가지고 위의 개혁과제를 성실하게 이행할 것을 촉구한다. 아울러 직장의보노조와 한국 노총도 단기적인 관점에서 근로자 집단 중에서도 상대적으로 우월한 지위에 있는 근로자들만의 이익을 대변하는 활동을 즉간 중단하고, 장기적 관점에서 모두가 승리할 수 있는 개혁대열에 동참해줄 것을 바란다.

1999. 7. 27.

건강연대, 건강사회를위한약사회, 건강사회를위한치과의사회, 기독교윤리실천운동, 기독청년의료인회,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서울보건의료청년회, 서울YMCA, 인도주의실천의사협의회, 전국농민회총연맹, 장애우권익문제연구소,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진보와연대를위한보건의료운동연합, 참된의료실현을위한청년한의사회, 참여연대, 크리스찬아카데민사회교육원, 평등사회를위한민중의료연합, 한국농업경영인중앙연합회, 한국여성단체연합, 환경운동연합
사회복지위원회
1999/07/27 00:00 1999/07/27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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