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대통령께서 2001. 6.23 사회관계장관회의에서 민간전문가에게 연구를 의뢰하여 중산층과 서민생활안정정책의 문제점 파악과 개선대책을 마련하도록 지시하였다. 이에 따라, 보건복지부는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평가단(단장 서울대 최일섭 교수 외 7명)에 평가를 의뢰하였으며 평가단은 전국 50개 지역 2,008명의 기초생활보장대상자 및 탈락자, 713명의 사회복지전담공무원을 대상으로 설문조사 등 실태조사 결과를 토대로 평가를 하였고, 아래의 주요 평가결과에서 보는 바와 같이 비교적 조기에 제도가 정착되고 있는 것으로 평가되었다

○ 기초생활보장제도는 종전의 생활보호제도에 비해 대상자 수의 대폭확대, 급여수준의 향상, 수급자 선정기준의 합리성 및 소득·자산조사의 정확성 제고 등 제도의 효율성·형평성이 강화되었고, 노숙자·쪽방거주자 등 사회취약계층 특별보호대책을 시행하고 있으며, 사회복지전담공무원의 확대로 서비스가 개선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 자활지원사업은 자활후견기관의 확충으로 인한 인프라의 신속한 개선과 함께, 근로능력 있는 수급자 83,000명을 과거의 취로사업에서 벗어난 자활공동체, 자활근로사업, 자활인턴 및 직업훈련 등 다양한 형태의 자활프로그램에 근로능력 등에 맞게 단계적으로 참여시킴으로써 이들의 자립·자활 지원에 많은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으로 평가되었다

◈ 그러나, 이처럼 제도가 조기에 정착되고 있는 것으로 평가되고 있는 가운데 다음과 같이 개선해야할 사항이 지적되었다

○ 기초생활보장제도가 최저생계비 이하인 저소득층에 대한 기초생활을 보장해 주는 제도이지만

- 수급자 선정에서 소득 및 재산의 이원적 기준, 부양의무자 기준 등으로 실제소득은 최저생계비 이하임에도 기초생활보장대상에서 제외되는 사각지대가 발생

- 현재 급여체계가 All or Nothing으로 되어 있어 수급자에서 벗어나지 않으려는 빈곤함정의 문제 발생

- 자영자·일용근로자 등의 소득파악의 어려움으로 인한 부정수급자 발생 우려

○ 자활지원사업은 기초생활보장제도의 내적 역동성을 기할 수 있는 가장 중요한 정책 수단이지만 제도 및 여건의 불비로 자활지원 효과가 미미한 것으로 나타남. 즉

- 자활사업 참여자의 특성과 여건에 맞는 일자리 창출을 위한 다양한 자활프로그램의 개발이 미흡

- 근로소득공제제도가 장애인, 공동체사업 등 제한적으로만 적용되고 공제율도 너무 낮아 근로유인책으로 미흡

- 사회복지전담공무원의 지속적인 확대에도 불구하고 Case management를 통한 체계적인 자활지원체계 구축 미흡

- 읍면동의 총정원제 관리와 시도 및 시군구의 자활전담조직 설치 미흡으로 효율적인 자활지원사업 추진이 곤란

- 보건복지부내 자활전담과 미설치는 지방자치단체를 역동적으로 이끌어가야 하는 자활지원사업 추진에 한계로 작용
사회복지위원회


2002/01/14 00:00 2002/01/14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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