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명] 사회안전망 부실이 부른 안타까운 죽음
빈곤/분배 :
2002/02/05 15:31
기초법 선정기준 개선, 저소득층 지원 현실화 시급
1. 국가가 국민의 기초생활을 보장한다는 취지에서 2000년 10월부터 시행된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가 시행된 지 1년 반이 지났지만 여전히 많은 저소득층이 최저생계를 보장받지 못하고 사각지대에 방치되어 있다. 지난 3일 대구 수성구 영구임대아파트에서 딸과 함께 살아온 어머니가 굶어 죽은 채 발견된 사건은 우리사회의 열악한 사회안전망의 현실을 여실히 드러내었다.
관련보도
<문화일보 보도>영세민 모녀 사흘굶다 어머니 사망(02/04)
<한겨레 보도>대구의 40대 여인 굶어죽다(02/04)
2. 숨진 원씨는 남편과 헤어진 후 정신질환에 시달리며 12살 난 딸을 혼자 키워왔으며, 작년 12월 아파트로 온 후 한달 6만원의 관리비를 내지 못해 3개월 이상 수돗물과 도시가스가 끊긴 채 추위와 배고픔에 시달리다 유명을 달리했다.
3. 정신질환에 시달려왔으며, 남편 없이 딸을 키워온 원씨가 사회의 지원에서 소외, 방치되어 있었던 것은 아직 우리의 사회적 안전망에 문제가 있음을 말해 준다.
숨진 원씨가 저소득층 밀집지역인 영구임대주택에 거주하면서도 기초생활보장제도나 모자가정 지원신청조차 하지 못했다는 것은 저소득층 지원제도에 대한 정부의 홍보가 부족했음을 드러내는 것이다. 또한 본인이 신청을 하지 않았다 하더라도 저소득 주민들의 생활실태를 파악하여 생활지원 등 기본적인 국가복지를 수행해야하는 정부의 책임을 방기하였다는 사실을 회피할 수 없는 일이다.
4. 또한 원씨의 12살난 딸이 1년전 초등학교를 중퇴하였음에도 1년 이상 방치되어 왔던 점과 아버지 없이 유일한 부양자인 어머니가 정신질환으로 정상적 생활을 영위할 수 없는 현실에 놓여있음에도 아동의 보육 및 교육이 보장되지 않았던 것은 아동의 기본권도 보장되지 않는 사회의 현실을 드러내고 있다.
5.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이 제정되었다고 해서 국가가 모든 국민의 최저생활을 보장하고 있는 것은 아니다. 원씨와 같이 제도의 사각지대에서 굶거나 홀로 죽어가는 이들이 여전히 우리 사회에 존재하고 있는 것이다. 따라서 정부와 사회는 사각지대를 없애기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해야 한다.
독거노인과 모자가정 등 취약가정에 대한 서비스 지원을 확대하고, 기초생활보장제도에 대한 홍보를 강화하며, 기초생활보장제도의 부양의무자 기준 등 불합리한 기준을 우선적으로 개선해야 한다. 각종 저소득층에 대한 지원을 현실화해야 함은 물론이다. 또다른 불행이 있어서는 안될 것이다. 고인의 명복을 빈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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