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림7동이라는 행정명보다 난곡이라는 이름으로 더 잘 알려진 곳. 서울 최대 달동네인 관악구 신림7동의 산101번지 "난곡" 일대에 2004년까지 3천3백가구의 대규모 아파트 단지가 조성된다.

1997년 11월 12일 신림1구역 재개발사업계획 결정 및 고시가 난 이후 현재 2,500여가구중 이미 2,000여 가구는 이곳을 떠나 새로운 보금자리를 찾은 상태이며 남은 500여 가구는 갈 곳이 막막한 상태다.

지역 형성 및 구성

신림7동은 1968년 영등포구 대방동에서 철거민 100여 세대가 집단으로 이주하면서 형성되었다. 이후 산발적인 이주가 이어지면서 늦게 이주한 사람일수록 산꼭대기에서부터 천막을 치고 살다가 차차 일반적인 주택의 형태를 갖추게 되었다. 대부분의 이주민은 67년 6·7선거를 계기로 한 도심빈민촌 철거정책에 의해 집을 철거당한 대방동, 용산, 서울역 등지의 주민들이며, 입주금을 마련할 형편이 못되어서 돈이 적게 드는 이곳으로 전입해 들어온 것이다. 이번에 재개발에 들어간 신림7동 산101번지 일대지역은 지역가옥은 경사 15도에서 45도의 골목을 중심으로 8평 내외의 집들로 구성되어 있다. 초기의 주거형태는 이름 그대로 판자촌이었으나 그간에 시멘트 구조물로 바뀌었다. 골목 양쪽으로 가옥이 연속해 붙어 있는 형태며 집의 내부는 보통 방2개에 골목길을 향한 대문과 직접 통하는 부엌1개 정도로 이루어져 있다. 사람이 살지 않는 빈집도 많다. 화장실은 집밖에 골목을 향해 붙어 있으며 두세 가구가 같이 사용하기도 하는데, 공간이 매우 비좁고 수량도 많지 않아 곳곳에 공중화장실을 자주 이용한다.

생활상황

2001년 중앙일보가 난곡 저소득층 지역 주민 200여명을 대상으로 면접 조사를 실시한 결과 가구주의 76%가 실직상태이며, 취업자중 상근직은 16%에 불과했다. 즉 48%가 일용직으로 특정한 직업이나 고정된 수입이 없는 하루 벌어 하루 사는 생활 형태를 가지고 있었다.

또한 독거 가구가 27%(53가구) 였으며, 전체의 18%(36가구) 는 이른바 독거 노인들이다.

재개발 추진 과정

난곡동 2,500여 가구중 2,000여가구는 이미 이주를 끝냈고 그중 700여채는 철거된 상태다. 사업시행 인가 전부터 공가철거, 이주가 시행되었다. 관악구청 주택과에서 사업시행인가전이라도 가옥주의 동의를 받은 공가 약 250여 채에 대해 우기시 가옥붕괴 방지 및 청소년 탈선장소 악용방지 등의 이유로 공가 철거가 승인되었다. 그리고 "00. 10. 23 이주대책이 수립되어 추진되는 과정에 있어 지금까지 철거된 집은 전체 700여세대에 이른다.

2002년 1월 현재까지 남아있는 사람들은 5백여 세대이다. 서울시와 관할 관악구청은 1997년 11월 이전 전입자에 한해 임대아파트 입주권을 내주기로 했다. 입주조건은 18평 기준 보증금 1천 350만원에 월세 16만원(전세 3,500만원)이다. 그러나 이들 중 200여 세대는 독거노인 및 실업가정이 대부분이기 때문에 입주를 한다고 해도 평균 300만원의 전셋집에 살고 있는 이들에게 이 조건은 버겁다. 또 혼자 사는 58명의 노인들은 입주한다 해도 월세조차 내기 힘든 상황이다. 나머지 300세대는 97년 이후 전입했다는 이유로 입주권조차도 받지 못한 세대이다. 이주 비용으로 4인 가족에게 주어지는 660만원으로는 서울시내 어디에서도 이삿짐을 풀어 놓을 만한 곳이 없다.

이에 대항해 주민들은 2001년 10월 대책위원회를 꾸려 모든 세입자에게 임대아파트 입주 기회를 주고, 장기 저리 전세자금을 충분히 융자해 달라고 요구하고 있다.

난곡세입자 주거대책 요구사항

(2001년 12월 22일 관악구청장과의 면담내용)

○ 신림1구역 희망 세입자에게 공공임대주택 입주기회가 부여되어야 한다.

- 지난 9월에는 대한주택공사 명의의 안내 포스터를 통해서 비적격세입자를 포함하는 모든 지구내 세입자들을 대상으로 봉천동에 임대주택 잔여물량에 입주하도록 신청하라는 공고를 하고 접수를 받았으나 70여 신청자를 전원 누락시킴으로 3개월여 기다리던 세입자들이 다른 대책을 세울 기회를 빼앗은 결과가 되었다.

- 구청은 시공자인 주공이 건립한 임대아파트 물량을 확보하여, 비적격 세입자를 포함하여 희망하는 세입자 세대에 아파트 입주의 기회를 제공해야 한다. 임대아파트 입주여건을 완화하여 비적격세입자과 다른 희망세입자들이 임대아파트에 입주 신청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하고, 관악구 내에 혹은 서울시 내에 건립된 임대아파트에 이주할 수 있도록 조치해 주어야한다.

○ 장기저리 전세금 융자를 통해 재개발 지역 세입자들의 이주대책이 세워져야 한다

- 현 거주 세입자들은 기존의 전세금(평균300-400만원)과 이주대책비를 포함해도 주변에 지역에 이주할 수 없는 상황이다. 지역 세입자들의 경제적인 여건을 감안하면 이주대책비 만으로 보상절차를 마무리하려는 것은 해결점이 될 수 없다. 그러므로 장기(5년거치 10년상환) 저리(연리 3%이하) 융자를 위한 예산을 확보하여 지역 세입자들이 주거대책을 마련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 재개발 지구내에 임시거주시설(가 이주단지)을 건립하여 영세한 세입자의 주거대책이 마련되어야 한다.

- 대부분의 주민들의 소득 수준이 낮고 직업이 안정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현재 가지고 있는 전세비(평균 300만원)로 인근지역에서 전월세집을 구하기 어려운 상황이다. 뿐만아니라 관악구 내에 다른 모든 저소득 밀집지역인 달동네가 이미 철거되고 재개발이 된 상태이기 때문에 비슷한 수준의 방을 구하는 것도 불가능한 상태이다. 따라서 열악한 세입자들이 당장의 주거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임시거주시설이 절실하며 재개발 단지 내에 건립되어야 한다.

○ 현재 지구내에 다수의 노인세대가 존재하며 더욱 열악한 주거환경 속에서 오랫동안 살아왔다. 100-200만원 정도의 전세금으로 살고 있는 노인세대의 경우 주거의 문제를 사회복지적인 차원에서 접근하지 않으면 해결될 수 없으며, 이를 위해 <노인의 집>, <장애인 쉼터>를 건립할 것을 촉구한다. 또한 노인세대에 대한 정부의 포괄적인 사회복지적 마인드로 노인세대의 주거권 마련에 적극적인 대안을 세울 것을 촉구한다.

○ 강제철거(행정대집행)가 이루어지지 않도록 보장할 것을 요구하며 공가 철거에 있어서도 세입자들의 생활권을 보장하는 차원에서 세입자와 협의 없이는 절대 강제적으로 추진되지 않으며 철거전 합의를 통해 "신림1구역 공가철거 처리 합의서"를 작성할 것을 요구한다.

○ 현재 거주하고 있는 세입자들에 대한 이사 종용을 중지한다.

서울의 다른 철거지역에서 밀려온 사람들과 IMF후 사업에 실패하거나 직장에서 퇴출돼 수입이 끊긴 저소득층, 또 생활능력이 없는 독거노인 등으로 구성된 500세대 1,500여명의 마지막 난곡동 사람들. 그들의 지금 이사를 갈 수도 안갈 수도 없는 상황속에서 그 어느 해보다도 추운 겨울을 보내고 있다. 언론을 통해 난곡 일대의 소식이 전해지면서 이곳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온정 또한 쏟아지고 있지만 그것이 결코 반갑지만은 않은 이들. 난곡의 남은 사람들은 잠깐의 온정을 바라지 않는다. 다만 온가족이 모여 살수있는 보금자리가 하루 빨리 마련되기를 간절히 바랄 뿐이다.

집은 있으나, 내 집은 없다

노태우정권 이후 영구임대주택 건설은 더이상 없다. 집은 있으나 저소득층이 마음 놓고 살 집은 없다. 김대중 정부 이후 공공임대주택정책은 민간 건설업자가 국민주택기금의 지원을 받아 아파트를 짓고, 5년 혹은 10년 후에 분양을 하는 민간임대주택과, 중산층을 위해 보증금 3,4천만원에 관리비 30만원 가량을 내는 국민임대주택 두 가지만 앙상한 가지로 남아 있다. 서울시의 기초생활보장 수급탈락 2만여 가구가 2년 후 영구임대주택에서 퇴거하라는 처분을 받았고, 영구임대주택에 들어가기 위해 4만 가구 정도가 줄을 서서 대기하고 있는 상황에서 볼 수 있듯이 대도시 저소득 주민들이 영구임대주택에 들어가기는 하늘에 별 따기이다. 영구임대주택에서 밀려난 사람들도 높은 주거비 때문에 수급자로 전락해 긴 줄의 끝으로 다시 자리를 옮겨가게 될 것은 뻔한 일이다.

이미 전국의 주택보급율은 100%에 육박한다. 그러나 중산층과 저소득층은 자기 집을 갖기 위해 한 평생의 염원을 담는다. '우리도 집을 갖고 싶다', '우리에게도 살 집을 달라'는 요구는 기본적 권리 주장이나, 우리 사회에서 이런 주거권을 사회적으로 인정하기에는 갈 길이 멀다.

우선 공공임대주택 정책의 개혁이 절실하다. 저소득층을 위한 공공임대주택의 물량을 늘이는 것과 함께 영구임대주택 단지가 가졌던 낙인효과 등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임대료와 관리비의 차등화가 필요하다.

저소득층에게 기본적인 생계보장을 넘어 서 가장 절실한 요구는 '살 곳'의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다. 저소득층과 중산층, 모든 국민이 투기의 대상으로서가 아니라 안락한 삶을 누릴 수 있는 주거공간을 획득해야 한다는 것, 이것이 주거운동의 출발이 될 것이다.

박숙미 (꽃동네현도사회복지대 3학년)
2002/02/15 00:00 2002/02/15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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