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경선후보자 보건복지정책에 대한 공개질의서
월간 복지동향/2002 :
2002/03/06 00:00
편집부는 사회복지 분야의 주요 정책에 대한 13개 항의 질문을 선정하여, 지난 2월 15일 7인의 민주당 경선후보들에게 공개질의서를 보냈다. 각 후보들의 답을 전제한다. (답변 순서 가나다 순)
1. 정부예산 중 사회보장 관련 예산이 차지하는 비중(IMF 기준)은 미국 49.1%, 영국 51.33%, 멕시코 27.9%, 말레이시아 17%인데 비해 우리 나라는 12∼13% 정도에 그치고 있습니다. 차기 정부가 목표해야 할 복지예산의 수준과 예산확보 방안을 제시해 주십시오.
① 김근태
(전제 : 사회보장 예산 = 사회보험+보훈+근로자복지+기타사회복지+직업훈련+직업안정+보건위생+보건복지행정)
98년 이전 6%에도 미치지 못하던 정부예산 대비 사회보장 예산은 국민의 정부가 들어선 이래 99년 7.3%, 2000년 9.1%, 2001년 10.1%로 크게 증가해 왔다. 이는 정부예산이 연간 약 7%대의 성장을 해왔다는 것을 감안할 때, 사회보장예산은 97년에 비해 무려 두 배 이상 증가했음을 뜻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미국 등 선진국에 비해 아주 낮은 수준인 것은 사실이다.
따라서 국민들의 다양한 복지욕구가 분출되어 사회보장예산의 필요성이 증대되고 있는 상황에서 사회안전망 확충을 위한 복지재정의 확대와 복지제도의 정비가 필요하다.
향후 정부의 복지예산 수준으로는, OECD 주요국들의 수준에는 미치지 못하더라도 최소한 세계 180여 국가를 대상으로 95년도 사회개발정상회의(WSSD)에서 선언한 권고안, 즉, 총 정부예산대비 20% 정도로 점차 확충해나가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본다. 단, 단기적으로 복지비의 확충에 따라 확대된 비용부담은 세금을 신설하기보다는 탈루 세금을 찾아 이루어져야 한다. 그리고 장기적으로 복지예산의 증대가 인력자원의 개발과 사회연대 및 사회통합에 기여함으로써 사회적 갈등의 비용을 줄일 수 있다는 점도 고려되어야 한다.
동시에 예산확보 방안으로는, 정부 중심의 공공부문의 확대를 토대로 개인·가족·기업 등 민간자원을 발굴하는 민·관 파트너쉽 체계의 개발이 필요하다.
② 김중권
사회보장예산을 나라별로 비교하는 것은 매우 신중해야 한다. 제도의 운영방식의 차이에 따라 사회보장예산에 포함되는 범위가 다를 수 있기 때문이다. 가령, 영국과 같이 의료보장을 보험방식이 아닌 조세방식으로 운영하는 경우는 그 비중이 높게 나타날 수 있다. 우리나라의 경우 보험료 방식으로 운영되는 건강보험이나 국민연금 등을 예산을 포함시킨다면 사회보장예산의 비중은 훨씬 높아질 것이다.
최근 들어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의 시행을 포함하여 사회안전망을 구축하는 과정에서 사회보장예산의 비중은 빠르게 증가하고 있다. 앞으로도 국민의 복지수요 증가 속도 등을 감안할 때 사회보장제도의 보강을 위해 국민부담 수준을 고려한 재정지출 확대는 불가피하다고 본다.
다만, 복지재정의 급격한 확대에 따른 국민부담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적정급여 및 부담수준의 설정, 도덕적 해이 방지, 효율적인 사회복지전달체계 구축 등으로 낭비적 요소를 방지하는 노력 또한 필요할 것이다.
③ 노무현
차기 정부의 복지예산 수준은 20% 수준이 적당할 것으로 판단된다. 대부분의 선진국에 비하면 적은 편이지만 우리의 예산규모에 적당한 수준이라고 생각한다. 또한 복지예산 확보를 위해서는 우선 생각할 수 있는 것이 탈루소득에 대한 조세강화이다. 고소득 자영업자, 세금 불성실 신고자 등에 대한 조세행정을 강화하여 복지재정을 확보해야 한다. 또한 예산의 구조를 전면적으로 검토해야 한다. 양적 성장정책에서 질적 발전정책으로 시대가 바뀌고 있다. 이에 따라 우리의 예산구조도 바뀌어야 한다.
④ 유종근
아직 미흡한 우리나라의 사회복지를 확충해야할 필요성과 급속하게 진행되는 고령화에 따른 복지수요증가를 감안하면 복지예산의 증가는 불가피한 것으로 판단합니다. 그러나 타 부문에 미치는 충격을 최소화하기 위해 복지예산의 증가는 점진적으로 이루어져야 합니다. 차기 정부 임기말까지 복지예산은 정부예산의 17-18% 정도까지 늘려야할 것으로 봅니다.
예산 확보는 사회간접자본 등 경제개발 예산과 국방비 등에서 낭비적 요소가 있는 부분들을 제거 또는 효율화하여 충당할 것입니다.
⑤ 이인제
현행 수준을 유지하되 인구구조 변화와 공적연금, 건강보험, 의약분업, 기초생활보장, 고용보험 제도의 정착과정에서 불가피하게 발생하는 증가분을 수용하는 형태로 증대시켜 가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한다. 예산확보는 중앙정부 일반회계예산에서 확보하되 추가재원 필요시 부가가치세 등 주요세목의 일정분을 '복지목적세'로 전용하는 것도 한가지 방안으로 고려할 수 있을 것이다. 지난 30여년 사이에 핵가족화, 소가족화가 진전하면서 전통적인 '가족보험' 효과가 약해졌고 이를 대신하여 건강보험, 국민연금, 고용보험 등 사회보험이 도입, 확대되었고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까지 도입되었다. 최근 국민연금 시행확대, 의약분업 도입, 의료보험 통합, 기초생활보장제 도입으로 복지예산이 크게 늘었는데 이들 제도의 정착과정에서 좀더 증가할 전망이다.
⑥ 정동영
앞으로 10년 내에 달성해야 할 1단계 목표는 30%라고 생각한다. 과거 일본은 1인당 GDP 1만불 시절에 복지예산을 30%까지 확보하면서 복지국가의 틀을 마련했다고 한다. 현재 우리 나라의 1인당 GDP는 9천불이 채 안된다. 2002년말 경에는 1인당 GDP 1만불을 다시 회복할 수 있을 것이라고 본다. 경제 안정의 기틀 위에서 복지 예산을 점차 늘려가야 하며, 특히 공적 자금에 대한 원리금 상환을 감안한다면 급격한 복지예산 증가는 쉽지 않다. 그리고, 복지예산의 증가는 곧 세금의 증가와 직접적인 상관관계가 있으므로, 국민들 스스로 이에 대한 각오와 충분한 합의가 있어야 한다.
⑦ 한화갑
국민의 정부의 생산적 복지 추진에 따라 기초생활보장제도, 4대보험, 복지서비스 부문 확충 등으로 복지 예산이 늘어 났으나 아직은 사회복지의 "기본적 제도화를 이룬 단계"라 할 수 있다. 차기 정부에서는 사회복지제도를 내실화하여 국민의 실질적인 삶을 향상시킬 수 있는 사회보장제도를 구축해야 한다. 연간 2% 정도를 상승시켜 차기정부 임기 말에는 예산의 20%대 수준의 복지예산이 적정하다고 본다. 소득이 있는 곳에 세금이 있다는 원칙을 철저히 함으로써 탈루소득에 대한 세원을 확보하는 한편, 소득분배구조 개선에 대한 사회적 합의를 도출하여 사회복지예산이 우선 확보되도록 하겠다.
2. 건강보험의 통합은 여야 만장일치로 합의한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건강보험의 재정통합을 1년 6개월 유예한다는 법안이 국회를 통과하였고, 이로 인해 정부가 추진해 온 건강보험 재정안정대책이 뿌리째 흔들린다는 우려의 목소리가 있습니다. 건강보험 재정을 분리할 것인지 완전 통합할 것인지에 대해 후보님의 견해를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① 김근태
지난 99년 국민적 합의 과정을 통해 결정되었던 건강보험 통합 문제가 2년이 지난 지금 다시 유예되어, 여당의 책임있는 정치인의 한사람으로서 매우 유감스럽게 생각한다. 결과가 어떻든 간에 통합이 분리로, 분리가 다시 1년 6개월 유예로 변경되는 과정을 통해서 정치권에 대한 불신은 물론 국민적 혼란을 낳았다는 것은 깊이 반성해야 할 부분이라고 생각한다.
하지만 1년 6월의 유예기간을 통해 그동안 부족했던 점을 충실히 보완하여 건강보험 재정 통합을 준비해 간다면 국민여러분께서도 충분히 이해해 주리라고 믿는다.
현행 국민건강보험법은 지난 99년 2월 제정된 것으로서, 지역과 직장, 공무원 보험 등으로 운영되던 국민의료보험법을 모태로 하고 있다. 99년 기존의 의료보험법을 폐기하고 [국민건강보험법]을 제정한 이유는 지역별, 직장별로 상이하게 운영되던 보험료의 부과기준을 통일하여 소득기준에 기초한 단일부과체계를 구현하기 위한 것이었다.
일례로 직장보험의 경우만 놓고 볼 때 139개 직장조합이 운영되고 있었는데, 이로 인해 동일한 소득임에도 불구하고 다른 기준에 의해 보험료가 부과됨에 따라 최고 4배 이상의 보험료를 내는 경우가 발생하기도 하였다.
따라서 [국민건강보헙법]의 기본취지는 직장간 보험 뿐만 아니라 직장과 지역의 가입자들이 공평하게 보험료를 부담할 수 있도록 하자는 [형평의 원칙]에 입각했던 것이라 할 수 있다.
통합을 해야 하는 근본목적, 즉 [형평의 원칙]에 변함이 없는 이상 건강보험의 재정 통합은 계속 추진되어야 한다고 본다.
② 김중권
건강보험의 통합은 사회통합, 보험료부담의 형평성 제고, 관리운영의 효율성 제고 등의 장점이 있어 올바른 방향이라고 생각한다. 그러나 현 시점에서 재정통합이냐 재정분리냐 하는 문제보다는 보험재정을 안정화하는 것이 우선과제라고 본다.
건강보험 재정통합을 1년 6개월 유예한 것은 보험운영방식의 기본 틀을 변화시키는 것으로 볼 수 없다. 재정통합이 바람직한 방향이지만 직장과 지역가입자간 소득파악율이 차이가 있는 상황에서 사회적 갈등을 최소화하기 위한 방안이다.
앞으로의 과제는 건강보험의 재정기반을 안정화하는 것과 함께 지역가입자의 소득파악율을 높이기 위하여 재정경제부, 국세청 등 범 정부차원에서 소득 관련 인프라를 개선해 나가는 것이 필요하다.
③ 노무현
건강보험재정 통합에 찬성한다. 내가 건강보험재정 통합에 찬성하는 이유는 의료문제의 빈익빈, 부익부 현상을 해결하고, 국민들이 원하는 보험 혜택을 늘릴 수 있기 때문이다. 재정을 분리하면 직장의료보험은 향후 몇 년간 2조원 가까운 적자 상태에 빠지게 된다. 그러나 지역의보는 흑자로 돌아선다. 직장이 대규모 적자가 남아 있는 한 국민들이 원하는 MRI, CT 등의 보험급여를 확대할 수 없다. 또한 재정 분리로 인해 직장인의 보험료가 대폭 인상되어 직장인들의 부담이 가중될 것이다.
④ 유종근
원칙적으로 통합이 효율성 제고를 위해 바람직하다. 사회보험이란 개인적 위험을 사회적으로 공유한다는 원리에 기초한 것으로서 통합은 이러한 원리에도 부합한다.
문제는 자영업자 소득 파악률이 미진하여 보험료 부과체계가 지보와 직보간에 상이하고, 고소득층→저소득층으로의 소득재분배보다는 소득성실신고자 → 불성실신고자로의 소득재분배라는 기현상을 초래한다는 것이다.
어차피 1년 6개월간 통합이 유예되었으므로 이 기간중 소득파악률을 최대한 제고하고 직장과 지역 가입자들에 대한 형평성 있는 기준이 마련되어야 한다.
⑤ 이인제
건강보험 재정의 분리, 통합은 가입자간의 부담, 급여의 공평성 면에서 접근해야지 재정안정 면에서 접근하는 것은 올바른 방법이 아니라고 생각한다. 정부보조가 있는 지역가입자에 비해 없는 직장가입자는 상대적으로 보험료가 높다고 불만스러워 한다. 지역가입자 보험료 부과에 대한 신뢰성 있는 체계를 확립할 때까지 재정을 분리 운영하면서 각종 불공평과 비효율의 문제점을 보완 개선해 가는 것이 순리일 것이다. 재정통합시 가입자간의 불공평을 해소한다는 명분 아래 안이하게 보험료가 올라가고, 보험자간 경쟁 부재로 국민의료비가 빠르게 증가하는 사태가 발생할 수 있다. 향후 건강보험 재정문제는 가입자간의 공평성 확보를 중시하되 이것이 이유가 되어 보험료가 증가하는 것을 막으면서 관리운영의 효율을 높여 국민의료비 증대를 억제하는 방향으로 풀어나가야 할 것이다.
⑥ 정동영
현재 1년 반 유예돼 있지만, 건보재정 통합은 궁극적으로 가야 할 방향이다. 전국민 의료보험 체계를 유지하고 있는 우리나라의 보험 체계의 특성, 그리고 이미 지역과 직장간 건강보험 조직이 통합되어 있는 점 등을 감안한다면 재정통합은 최후의 수순이다.
그리고, 지역과 직장 건보의 재정통합을 통해서, 소득격차에 따른 보험료의 차이 그리고 보험급여의 차이를 줄여줌으로써 사회통합에도 기여할 수 있게 된다.
그러나 재정통합보다 더 중요한 문제가 바로 재정건전화다. 국민부담을 최소화하면서 정부, 공단, 의약계, 가입자 4자의 공동노력을 통해 건보재정 건전화를 달성하는 것이 급선무다.
⑦ 한화갑
재정통합을 비롯한 건강보험의 통합은 국민건강관리체계 구축이라는 당초의 목표에 따라 일관성을 갖고 추진되어야 한다. 다만 유예기간 동안 지역과 직장간의 소모적인 갈등구조를 해소하고 조직·재정·서비스 등이 투명하면서도 효율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4대보험 정보화사업, 건강보험재정 안정화 대책을 보완해야 한다.
3. 의약분업에 대한 후보님의 견해를 밝혀 주십시오. 의료계가 주장하는 "의약분업 철회"나 "임의분업"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① 김근태
의약분업의 취지는 처방과 조제의 분리를 통해 약물의 오남용을 방지하자는 것이었다. 현재 국민, 의사, 약사 모두가 공감하고 있으며, 최근 보건복지부의 발표에 따르면, 의약분업 실시 이후 항생제, 주사제의 사용이 감소된 것으로 보고되고 있다.
아직 시행초기이기 때문에 의약분업의 성과를 평가한다는 것은 어려우나, 현재까지의 상황은 매우 긍정적이라 할 수 있다. 그러나, 의약분업의 실시이후 의료체계의 왜곡에 따른 2차 의료기관(중소병원)의 붕괴, 의료비의 증가 등 예기치 못한 문제가 발생한 것은 사실이다.
일부에서는 이러한 문제를 이유로 의약분업의 철회나 임의분업을 주장하고 있으나, 현재 발생된 문제점들이 의약분업을 중도 포기해야 하는 상황을 뜻한다고는 볼 수 없다. 다소 시간이 걸리더라도 대화와 협력을 통해 관련 당사자들이 믿을 수 있는 의료개혁을 추진하는 것이 필요하다.
② 김중권
의약분업은 현세대와 후세대의 건강을 위해 반드시 시행·정착되어야 할 제도라고 생각한다. 세계에서 항생제 내성율이 가장 높게 나온 것은 후진적인 복약관행 등 잘못된 의료문화에 기인하는 것이다.
국민의 의료문화를 근본적으로 개선하는 의약분업의 특성상, 제도가 정착되고 효과가 나타나기까지 많은 시간과 노력이 필요하다. 의약분업 철폐 등 의약제도의 기본 틀을 다시 짜야한다는 주장도 있으나, 커다란 혼란과 막대한 사회적 비용 등을 고려해야 한다.
의약분업의 시행과정에서 나타난 국민불편을 해소하고 전문적 서비스의 질을 높이며, 건강보험 재정안정을 위해 노력하는 것이 올바른 방향이라 생각한다.
③ 노무현
국민건강 증진과 보건을 위해 의약분업은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추진되어야 한다. 의약분업은 큰 방향에서는 맞았다. 그러나 의약분업을 시행하는 과정에서 많은 시행착오와 실책이 있었다. 의약분업을 비판하는 쪽에서는 주사약, 항생제의 남용을 실제로 줄고 있는가라는 문제를 제기한다. 시행 1년만에 원외처방전에서 항생제 투약일수가 1/4, 주사제 처방 품목수가 1/3 감소했다. 그리고 분업으로 인한 투명성으로 의약남용에 대한 통제가 가능해졌다. 지금 좀 불편하고 문제가 있다면 문제를 보완하면서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가야 할 것이다. 의약분업 철회는 지금 상황에서 있을 수 없는 일이다.
④ 유종근
의약분업은 원칙적으로 찬성한다. 의약품의 오남용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의약분업을 추진한 것은 올바른 방향이었고, 또 모든 관계당사자들이 오래 전부터 이에 합의하였다.
시행단계에서 보다 철저한 준비를 하지 못한 것이 문제였다. 이로 인해 사회적 혼란도 겪었고, 국민불편도 많이 있었다. 미비점이 남아 있기는 하지만 성공적으로 정착되어가고 있다.
그런데 지금 와서 의약분업을 원점에서 재론하는 것은 문제다. 이는 엄청난 사회적 비용을 치르고 간신히 정착되어 가고 있는 선진적인 제도를 특정 이익집단의 입장에서 무산시키려는 것은 무책임한 태도다. 현체제를 유지하면서 미비점을 보완해야 한다.
⑤ 이인제
의약분업 시행 후 1년 반이 경과하면서 다소간의 부작용도 있었지만 제도는 정착해가고 있다고 생각한다. 이 시점에서 의약분업 철회나 임의분업으로의 방향전환은 현명한 선택이 아닐 것입니다. 의약분업은 도입 초기에 추구했던 목표였던 의약품 오남용 감소, 의약품거래의 투명화와 약제비 감소에 충실해야 하며, 시행성과를 꾸준히 평가하여 보완, 개선해가야 할 것입니다. 눈에 보이는 일부 부작용 때문에 의약분업의 틀 자체를 크게 바꾸는 것은 의약계는 물론 국민 다수에게도 결코 득이 되는 선택이라고 할 수 없을 것이다. 분업 이후 진료와 투약 내역이 투명해지면서 의사, 약사의 납세액이 크게 늘고 있으며 약가 마진을 둘러싼 고질적인 폐습도 상당부분 고쳐지고 있다. 의료계 일부에서 주장하는 "임의분업"은 일본의 사례를 봐도 도입할 제도가 아니라고 생각한다.
⑥ 정동영
돌아갈 수는 없다. 의약분업은 정책의 실패가 아니라 준비의 실패, 관료(행정)의 실패였으므로 단계적 마스터플랜을 수립해 보완해 나가면서 계속돼야 한다. 의약분업의 졸속시행이 문제였지만 이제 많이 정착돼 가고있는 것으로 본다. 앞으로 남은 문제는 재정적자를 해소하고 건강보험 재정의 건전화를 달성하며 국민들이 느끼는 불편을 최소화해 나가는 것이다.
⑦ 한화갑
의약분업은 사회적인 논란에도 불구하고 분업이 안정적인 단계에 진입한 상태로 판단된다. 정부와 국민 모두가 의료개혁을 위해 치루었던 비용이 큰 만큼 이를 지켜가면서 발전시켜가야 할 책임 또한 큰 것이다. 의료계가 현재 임의분업 등을 주장하고 있으나 이는 의약분업 과정에서 조직된 의료인들이 논쟁적 이슈를 제기하고 있는 것이다. 다원적인 사회에서 이러한 집단적 의견제시는 의료제도의 발전을 위해서도 필요하다. 정부는 의약분업 추진 과정상에 나타났던 준비 부족 등의 문제점을 시정하는 데 급급한 인상이다. 이제는 의약분업 체계를 기반으로 하여 국민의료서비스를 획기적으로 개선할 수 있는 적극적인 의료제도 발전계획안을 마련, 추진하여야 한다.
4. (1) 건강보험의 재정파탄으로 보험료의 인상 혹은 보험급여 축소 등이 현실화될 가능성이 높아졌습니다. 그러나 많은 국민들은 보험료 인상이나 급여축소의 정당성에 의문을 제기하고 있습니다. 건강보험 재정안정을 위해서는 의료수가와 약가의 조정, 그리고 보험료의 조정 등이 필요한데 이에 대한 후보님의 견해를 밝혀주십시오.
① 김근태
지난해 건강보험은 약 1조 8천 억원의 순적자를 기록하였다. 지난해 3월 약 4조원의 적자가 발생할 것이라는 재정추계에 따라 정부는 건강보험재정안정대책을 실시하였고, 그 결과 약 2조원의 절감효과가 있었다. 그러나 이러한 재정안정대책이 차질없이 추진된다고 해도 건강보험의 재정수지가 정상화되기 위해서는 향후 4년의 기간이 더 필요하다.
이처럼 건강보험 재정이 악화일로를 치닫고 있는 이유는, 급증하는 보험지출을 수입이 감당하지 못하기 때문이다. 지난해 보험료 수입은 11조 5천억 원인데 반해, 보험료 지출은 14조 3천억 원에 달했다.
보험료 지출이 수입을 상회하는 이유는 80년부터 2000년까지 20년 동안의 국민의료비는 매년 18% 증가하였지만, 보험료는 연 13% 내외의 증가에 그쳐왔기 때문이다. 특히, 의료기술의 발달, 건강욕구의 증대, 예방의학의 발달 등으로 의료접근도가 확대되어지고 있는 점을 감안한다면 앞으로 국민의료비는 더욱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따라서 이러한 건강보험의 왜곡된 재정구조를 바로잡기 위해서는 수입의 증대와 지출의 억제가 필요할 수 있다.
그러나 이를 위한 보험료의 조정, 약가 및 수가의 조정은 전국민의 이해와 관련된 부분으로서 정부일방의 정책 추진은 지양되어야 한다. 정부와 국민, 보험자와 의료기관이 참여하는 사회적 합의절차를 통해 이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고 본다.
② 김중권
건강보험의 재정적자 규모가 커진 것은 의약분업, 수가인상 등의 요인 외에도 진료비 중 본인부담율이 낮아지고, 노인인구의 증가 로 국민의 의료수요가 급속히 늘어나는 등 여러 요인들이 복합적으로 작용한 결과라고 본다.
따라서 건강보험 재정을 건전화하는 것은 정부, 의약계, 국민이 고통분담이라는 전제아래 함께 노력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본다. 금년부터 3조원 규모의 정부지원금이 안정적으로 건강보험에 투입되므로 재정건전성 회복을 위한 기반은 마련되었다고 본다.
앞으로 보험료와 수가 수준을 합리적으로 조정하고 불필요한 고가약 처방 억제와 약값 인하 등을 통해 급여비 지출을 억제하여 국민 부담을 최소화해 나갈 필요가 있다고 본다.
③ 노무현
건강보험 재정악화문제가 큰 이슈로 우리 사회에 등장하였다. 건강보험의 재정이 악화된 원인은 진료비의 팽창, 보험자의 도덕적 해이현상과 정부의 감독 부재 그리고 2001년 약 4조원에 달하는 단기 적자이다. 이러한 재정적자 문제는 선진국 등 각 국이 직면하고 있는 문제이다.
재정적자를 해소하는 방법은 보험료 인상, 국고지원 확대 등 수입부문 확대, 의료비나 약제비 등 지출요인 억제 등 2가지 측면에서 접근해야 한다. 보험료의 급격한 인상이나 국고지원의 급격한 확대는 현실적으로 어렵다. 따라서 우선 약 15조원에 달하는 의료보험 지출액이 누수되고 있는 부분은 없는지를 먼저 점검해야 한다.
④ 유종근
보험재정 악화의 원인을 보면, 2000년 7월(9.2%), 9월(6.5%), 2001년 1월(7.08%)의 보험수가 인상으로 1조8200억원, 임의조제 금지에 따른 외래환자 20% 증가로 6800억원, 고가약 처방 및 투약일수 증가 등에 따른 약제비 증가 7000억원, 급여확대, 수진율 증가 등 자연증가 9000억원 등으로, 대부분 의약분업을 전후한 제도변화 때문이다.
의료보험 재정문제는 인구의 고령화에 따른 의료수요 증가, 고가장비 도입 등에 따른 의료비 증가 등 구조적인 요인에 따라 선진국에서도 공통적으로 나타나는 현상이다.
우리나라의 경우 급작스런 악화는 의약분업 시행 전후 의 약사의 불만을 달래기 위한 무원칙한 정책대응에서 비롯된 것으로서, 앞으로 공단운영을 효율화하며, 의료보험심사평가를 개선하여 과잉진료, 과잉처방을 방지하는 노력을 통해서 개선해야 한다.
의료수가는 원가가 정확히 파악된 후, 우리 사회의 발달수준에 맞는 의료서비스의 질, 의료를 매력적인 직업으로 유지하는 것 등을 고려하여 결정해야 한다. 이를 위해 무엇보다 병원경영의 투명성을 확보하는 것이 급선무이다
⑤ 이인제
건강보험 재정은 2001년 후반에 제시된 재정안정책과 2002년도 이후 예정된 보험료 인상으로 파탄 위기에서 일단 벗어난 것으로 보인다. 앞으로도 재정파탄의 직접적 원인이 되었던 진료수가 인상과 의약분업 시행 등에 따른 문제점을 예의 분석하여 향후의 재정안정책을 모색해야 할 것이다. 필요하면 의료수가, 약가의 추가적 조정, 보험료 조정에 대해 검토해야 하겠지만 모든 작업은 철저한 준비를 거쳐 의약계, 국민의 협조를 얻어 시행해야 할 것이다. 분명한 것은 국민들의 부담능력에는 한계가 있다는 사실이다.
⑥ 정동영
합리적으로 재조정할 여지가 있다고 본다. 의료수가의 경우, 당초 5% 이내로 올릴 계획이었으나 결과적으로 50% 가량 올랐다. 더 내릴 여지가 있는지? 동네의원과 중형병원, 종합병원 간의 의료수가 차이를 재종할 여지가 잇는지? 재검토가 필요하다. 보험료의 경우에도 단기간에 너무 급등했다. 합리적으로 재조정할 여지는 없는지 재검토가 필요하다.
⑦ 한화갑
의료수가와 약가의 조정, 그리고 보험료의 조정 등은 이해당사자와 공익위원으로 구성된 심의위원회에서 적정 수준으로 협의 조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보험료를 인상할 때는 국민이 이를 수용할 수 있도록 보험재정 운영을 투명하게 공개하고 효율적인 운영을 위한 노력을 보여주어야 한다. 앞으로는 건강보험에 정부재정 지출이 늘어나고 이 부문은 수가나 보험료 조정과 연동됨으로 심의위원회 기능과 운영도 확대 발전되어야 한다.
4. (2) 한편으로 민간의료보험을 도입해서 공적의료보험의 재정지출을 줄이자는 주장이 있습니다. 공적의료보험을 일부 대체하는 민간의료보험의 활성화에 찬성하십니까?
① 김근태
건강보험 재정이 악화되자 전경련 등 사회일각에서는 공적의료보험의 부담을 줄이기 위한 방법으로 민간의료보험의 도입을 제안하였다.
사실 건강보험 부문의 민간보험은 1980년대 초에 개발된 암 보험을 중심으로 이미 발달해 왔다고 볼 수 있으며, 1990년대 후반부터는 보충보험성격의 의료비보장보험이 도입되는 추세다. 의료비보장보험이란 입원의료비, 통원의료비, 질병치료비등을 제공하며, 현행 건강보험 적용대상에서 제외되는 MRI, 초음파, 상급병실 이용료, 특진료 등의 의료비용을 보상하는 것을 말한다. 이러한 건강부문의 민간보험시장 규모는 보험료를 기준으로 2000년에는 3조 816억 원으로 매년 꾸준히 신장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는 실정이다.
그러나 이러한 민간보험이 더욱 활성화되어 공적의료보험의 영역까지 확대될 경우 사회계층간의 위화감 조성, 의료서비스의 차별화 발생 등 여러 가지 문제가 나타날 것으로 예상된다.
따라서 민간의료보험의 도입은 시기상조이며, 점진적으로 충분한 연구와 검토를 거쳐 논의해야 한다고 본다.
② 김중권
장기적으로는 민간의료보험의 활성화는 불가피한 추세이다. 그러나 현재 민간보험 도입에 대해 공보험 위축 및 계층간 위화감 문제를 고려해서 시기상조라는 견해와 다양해지는 국민의 의료욕구에 부응하기 위하여 활성화해야 한다는 견해가 팽팽하게 대립하고 있다.
즉, 민간의료보험 도입에 대한 찬반양론이 있는 점을 감안하여 신중하게 추진해야 한다. 다만, 현재의 건강보험재정을 건전화시키고 건강보험제도를 공고히 한다는 기본 전제하에 공보험에서 제외되어 있는 신의료기술, MRI 등 고가장비 등에 대한 보완적인 민간의료보험 활성화에 대하여 민간보험업계 차원에서 자율적으로 추진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생각한다.
③ 노무현
공보험을 보완하는 민간의료보험은 지금도 우리 나라에서 많이 팔리고 있으며(예, 암보험, 건강보험 등) 긍정적인 면이 있다. 그러나 공보험을 대체하는 보험은 문제가 많다. 공보험을 없애거나 혹은 공보험의 보험혜택을 최소한으로 한정할 경우, 서민들은 비싼 사보험에 가입할 수 없어 의료혜택을 받지 못하여 의료의 빈익빈, 부익부 현상이 나타날 것이다. 결국 민간의료보험의 활성화에 대해서는 반대한다. 이는 잘사는 사람들만 혜택을 보고 서민층들은 제외될 것이기 때문이다.
④ 유종근
민간의료보험 도입은 아직 시기상조다. 공보험을 내실화 하지 않은 상태에서 사보험을 도입하면 공보험 개혁이 더욱 멀어진다.
예방보다는 치료에 집중되어 있는 의료구조와 과잉진료, 과잉처방 문제를 해결해나가는 한편, 현행 의료보험의 급여범위 확대와 본인부담금의 인하 등 공보험의 내실화를 기하는 것이 급선무다.
세계적으로도 의료서비스 만큼은 공적으로 관리되고 공급되는 것이 주류이다. 민간의료보험이 주류인 미국의 경우 전체 의료비가 세계최고인 반면에 국민의 15%정도가 아무런 혜택을 받지 못하고 있는 형편이다. 민간의보의 단점을 보여주는 것이다.
단, 공적 의료보험이 내실화 된 이후에 이를 보완하여 의료서비스를 다양화하는 차원에서 검토하는 것은 좋다
⑤ 이인제
공적의료보험을 대체하는 민간의료보험은 현실적으로 어렵지만 공적의료보험을 보완해주는 민간의료보험은 도입을 검토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현재 공적의료보험으로 모든 의료서비스 특히 고급의료서비스 혜택을 제공해주기에는 보험재정상 한계가 있다. 따라서 고급의료서비스를 중심으로 민간의료보험의 역할을 키워나가는 것이 필요할 것이다.
⑥ 정동영
사보험을 허용하고, 사보험이 공보험을 일부 대체하도록 할 경우 가장 우려되는 것은 "역선택"이다. 건강하고 병원에 자주 안가는 사람은 기존 공보험에 대한 불만으로 인해 사보험으로 가버리고, 나이들고 병원에 자주 가는 사람들만 남게 되면 건강보험 재정은 더욱 악화될 수 있다는 것이다.
따라서 사보험이 공보험을 대체하는 것이 아니라, 보완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본다. 예를 들면, 암보험이나 건강검진보험 등이 그 예이다. 대체하는 형식의 사보험 도입은 신중하게 검토해야 한다.
⑦ 한화갑
기초적인 수준에 머물고 있는 공적의료보험 체계를 안정화시키고 발전시키는 것이 중요하다. 민간의료보험은 그 자체의 시장논리에 따라 활성화되는 것이다. 민간의료보험이 공적의료보험을 대체하여 국민들이 의료 불평등을 심화시키는 것은 찬성하지 않는다. 민간의료보험은 공적의료보험 서비스에 더하여 제공되는 예컨대, 특실료, 환자가족 교통비, 입원수당 등 새로운 부가적 서비스 부문에서 활성화되는 것이 좋겠다고 생각한다.
4. (3) 건강보험 재정지출 적정화와 관련하여 지출구조 개혁의 방안으로 거론되는 총액계약제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① 김근태
최근 시민단체는 물론 건강보험 재정운영위원회에서 진료비 총액을 의료기관과 보험자가 계약하는 "총액계약제" 도입을 제안한 바 있다. 총액계약제는 약가 인하와 진료비 누수를 방지한다는 측면에서는 매우 긍정적인 효과가 있을 수 있다고 본다. 그러나 현재와 같이 수입에 비해 지출이 과다한 비대칭 구조하에서 의료비를 전체총액으로 계약할 경우 자칫 의료서비스의 질 저하라는 왜곡현상이 발생할 수도 있다. 이는 진료비용 감소가 바로 병원수입과 연결되므로 입원환자의 의료서비스 이용억제가 예상되기 때문인데, 이로 인해 의료비지출 감소라는 순기능보다는 필요한 서비스제공의 제약이라는 역기능이 발생할 가능성이 높다.
하지만, 포괄수가제 등을 통해 질병의 유형과 정도에 따라 의료비를 지출하는 구조가 정착된다면 장기적으로 추진할 필요는 있다고 본다. 현재 총액계약제의 내용과 형식에 대해서 의견이 분분한 상태이므로, 구체적인 내용은 관계기관과 전문가의 심도깊은 연구를 통해 논의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② 김중권
총액계약제는 진료비 지출구조가 예측가능하고 자원관리를 효율적으로 할 수 있는 장점이 있는 반면, 예산이 엄격하게 제약되는 경우 환자의 대기시간이 늘거나 과소진료 등의 부작용도 초래할 수 있다. 또한, 공공의료기반이 약한 우리나라에서는 시행 여건이 맞지 않는다는 의견도 제기되고 있다.
건강보험재정을 건전화하고 국민의 혜택을 늘린다는 전제에서 총액예산제의 장·단점 등은 면밀하게 연구·분석해 볼 필요가 있다고 본다.
③ 노무현
현재 의료수가를 보건복지부에서 일방적으로 정하여 고시하던 종래의 제도를 바꾸어, 의료수가와 기타 급여비용과 관련된 사항을 보험자와 의료공급자가 계약을 통해 결정하는 요양급여비용 계약제를 실시하고 있다. 이 제도는 의약품 및 진료재료는 실제거래 가격으로 보상하고, 계약은 현행 행위별 수가제에서의 의료 수가 만을 대상으로 하고 있다.
중장기적으로 이 제도를 보완하여 의료수가 뿐 아니라 약품비와 진료재료비, 급여범위, 요양기관 지정 여부 등도 계약 대상으로 포함되어야 한다. 이 보다 더욱 장기적으로는 독일과 캐나다처럼 정해진 기간 동안 의료비 총 의료비를 계약하는 총액계약제를 도입하는 것이 올바르다고 생각된다. 이 제도를 통해서 총 의료비 지출 규모를 예측할 수 있고, 국가 전체 차원 중 어느 정도를 보건 의료부분에 투자할 것인가를 미리 결정할 수 있어 건강보험 재정뿐 아니라 다른 사회보험 및 복지 재정의 지출구조에 도움이 될 것이다.
④ 유종근
총액계약제란 한 진료과 전체에 대해 연 단위로 치료의 총괄적인 비용을 정해주는 제도로서, 의료비가 수가와 상관없이 GNP와 비례해서 증가하기 때문에 경제규모와 의료규모가 서로 맞물려 돌아갈 수 있다는 것이 장점으로 알려져 있다. 실제로 우리나라와 의료제도나 의료구조가 유사한 나라로 일컬어지는 대만에서 단계적으로 총액계약제를 실시하고 있는데, 대만의 실례를 검토하여 시행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
⑤ 이인제
취지는 좋은 제도라고 생각하지만 실현 가능하고 실효성 있는 제도인지 검토한 후에 시행 여부를 정하는 것이 순리일 것이다. 제도가 지닌 장점과 단점, 현실적인 적용 가능성을 잘 연구하고 준비해야 한다는 것이다. 이 제도는 재정안정화의 유력한 대안이 될 수 있는 반면 의료서비스의 질을 떨어뜨리고 미성숙한 협상문화로 인해 혼란만 초래할 수도 있다고 본다.
⑥ 정동영
총액계약제의 도입 취지에는 찬성한다. 그러나, 과연 우리가 그 제도를 도입할 수 있는 여건이 조성되었는지에 대해서는 충분히 검토해봐야 한다. 의약분업이 명분은 좋았지만, 준비없이 도입해 낭패를 봤던 것과 마찬가지라고 할 수 있다.
⑦ 한화갑
장단점이 있는 제도라고 알고 있다. 총액계약제를 실시하기 위해서는 이에 따른 인프라 구축과 함께 계약을 수용할 수 있는 학습과정이 필요하다고 본다. 전문가들이 합리적 모델을 연구개발하고 실험평가하는 과정은 추진하는 것이 좋겠다.
5. 2003년이면 국민연금 기금이 100조원을 넘어설 전망이지만 막대한 기금규모에 비해 기금운용의 장기적 투자전략과 감독체계가 부실한 상황입니다. 국민연금에 대한 신뢰를 높이고, 중장기적으로 국민연금기금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개혁이 필요합니다. 상설적이고 독립적인 국민연금 기금운용 관리감독기구를 두자는 주장에 대한 후보님의 견해를 밝혀주십시오.
① 김근태
[복지국가의 위기는 연금의 위기]라고 할만큼 오랫동안 연금제도를 운영해 온 선진국들은 고령화에 따른 부양부담 증가와 기여와 급여간의 불균형으로 인한 재정위기를 겪고 있다. 우리나라 역시 세계에서 유례가 없는 급속한 노령화와 가입자의 확대 및 수급자 증가로 인해 향후 심각한 재정위기에 봉착할 것으로 예상된다.
따라서 국민연금의 수익성을 제고하고 국내증시를 활성화한다는 취지하에 작년 7월부터 국민연금의 주식투자를 시행하고 있으며, 앞으로는 주식투자와 함께 해외투자를 증가시킬 예정이다.
특히 국민연금의 수익성 제고를 위해 98년 12월 국민연금법을 개정하여 국민연금기금운용위원회의 기능을 강화함으로써 기금운영에 대한 감시를 철저히 하도록 하였고, 99년 11월에는 펀드매니저 등 전문가로 구성된 기금운용본부를 설치하여 기금운용의 전문성을 제고한 바 있다. 그러나 우리 나라의 경우 금융시장의 성숙도가 낮고 민간에 위탁운용 할 자산운용기관의 전문성도 낮은 수준이며 거대한 기금을 운용한 경험이 없는 관계로 국민연금기금 운용이 선진국의 연기금 운용처럼 위험관리나 전문성이 확보되지 못하고 효율성 측면에서 미흡한 것이 사실이다.
이를 보완하기 위해서는 위험관리 강화를 위한 기금운용조직 및 인력의 확충, 위험관리 시스템을 포함한 기금운용종합정보시스템의 구축, 기금운용의 중장기 전략 수립 등의 조치를 단계적으로 추진하여야 할 것이다.
특히, 기금운용에 대해서 공단 감사실에서 분기별로 감사를 실시하고 있으나 내부감사로 인해 실효성이 있는 내부감시장치로는 미약하다는 평을 받고 있으므로, 보다 적극적인 노력이 필요하다고 본다.
② 김중권
국민연금기금은 장래 연금지급을 위한 책임준비금이며 계속하여 막대한 규모의 기금이 적립될 예정이므로 이러한 기금을 장기적으로 안정되게 운용하는 것은 매우 중요한 과제이다.
따라서 기금규모에 걸맞게 장기적인 투자 목표와 전략아래 체계적으로 기금을 운용해나가야 하며, 운용지침을 수립하고 위험관리를 하며 성과평가 등을 체계적으로 수행할 수 있는 관리감독기구도 필요하다고 본다.
현 국민연금기금운용위원회의 전문성을 보다 강화할 수 있는 방안의 모색이 필요하며, 그 일환으로 관리감독기구를 상설화하고 독립적으로 운영하는 방안도 충분히 고려할 수 있다고 본다.
③ 노무현
국민연금 기금의 확대와 더불어 이를 효율적으로 관리, 감독 할 기구가 필요한 것은 사실이다. 국민연금과 관련하여 기금 고갈 문제가 사회이슈화 된 적이 있다. 이는 결국 기금의 운용에 대한 국민적 신뢰를 상실한 결과에서 발생한 것이다. 국민적 신뢰와 기금 운용의 안정성, 효율성을 극대화할 수 있는 상설적이고 독립적인 국민연금 관리, 감독 기구를 설치하는 것도 필요하다.
④ 유종근
연금부실의 원인은 크게 세 가지. (1) 인구고령화 (2) 정부부처 및 회원 대출, 사회복지분야 사용 등 수익성이 낮은 분야에 투자하는 방만한 자산운용 (3) 저부담-고혜택의 연금체계
우선 인구고령화는 불가피한 것이다. 단, 모성보호, 육아지원, 여권신장 등 출산율을 제고하기 위한 정책을 사용하여 고령화의 속도를 조절할 필요가 있다.
방만한 자산운용을 개선하기 위해 기금운용에서 정부의 입김을 배제할 수 있는 독립성을 유지해야 하며, 투명성을 높여야 한다.
가장 중요한 것은 정부가 현재와 같이 저부담-고혜택의 연금체계를 지속할 수 없다는 사실을 인정하고 신속한 개혁에 나서야 한다
⑤ 이인제
독립적인 국민연금 기금운용 관리감독기구 신설보다 금융감독원의 감독을 강화하여 내실을 기하고, 기획예산처 기금운용국(신설)의 기능을 강화하는 것이 실효성 있는 대안이 될 것이다. 아울러 기금운영기관을 국민연금관리공단 내부조직인 기금운용본부 형태로 운용하는 방식과 관리공단에서 분리한 별도 전문금융기관인 가칭 '국민연금기금운용공사' 의 형태로 운용하는 방식을 비교하여 어느 쪽이 기금운용의 효율성을 높이면서 독립성까지 높이는 방안인지를 검토해야 할 것이다. 국민연금 기금운용의 근본적인 문제점은 거대기금을 비금융기관이 운영하는데 있다고 생각한다.
⑥ 정동영
가장 중요한 것은 "기금운용의 전문성과 독립성"이라고 본다.
과거에 정부가 공공자금이라는 명목하에 저금리로 빌려가는 바람에, 일부 연기금의 경우 운용의 전문성 부족으로 손해를 많이 보는 결과를 낳았다. 즉, 정부의 이런저런 압력과 청탁 때문에 "수익율"도 매우 낮고 "결손"도 생기게 되었던 것이다.
그렇다면 어떻게 전문성을 담보할 것인가? 그리고 독립성과 자율성은 어떻게 보장할 것인가? 이 2가지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 독립적인 전문 운용기관을 만들고, 이들의 독립성과 자율성은 보장하되, 성과를 객관적을 평가하고 그에 따른 보상과 책임을 강화하면 된다. 상설적인 기금운용 관리감독기구를 두는 것에 반대하지는 않지만 전문가들이 그 자리에 발탁돼 활용될 수 있도록 시스템을 잘 짜야 한다. 그것이 관건이다.
⑦ 한화갑
그렇다. 100조원이 넘는 기금운용은 투자전략과 감독체계의 문제점도 있지만 그것이 국민경제에 미치는 파급력이 워낙 크기 때문에 과학적 관리체계를 구축하는 것이 중요하다.
6. 전국민 연금이 실시되었지만 65세이상 노인들은 오늘의 경제발전을 이룬 주역임에도 불구하고 연금혜택을 대부분 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현 세대 노인을 위한 경로연금 제도도 국민기초생활보장대상자에게 5만원 정도의 지원을 할 뿐입니다. 현 세대 노인들에 대한 무갹출 노령연금 도입에 대해 찬성하십니까? 기타 노인의 소득보장 방안에 대한 대안이 있다면 밝혀주십시오.
① 김근태
65세이상 노인들이 경제발전의 주역이었던 것은 인정하지만, 국민연금제도는 기여에 따른 혜택을 원칙으로 하고 있다는 점을 고려할 때 [무갹출노령연금]도입은 또다른 문제를 낳을 수 있다.
가령 연금에 의한 노후보장이 가장 필요한 44만명의 납부예외자들과의 형평성의 문제가 제기될 수 있으며, 무갹출연금수혜자의 폭이 많아질수록 집단간의 갈등이 발생할 수 있다.
취약계층의 경우 기초생활보장제도라는 새로운 제도에 의해서 보호받는 것처럼, 65세 이상의 노인에 대해서는 연금제도의 틀이 아닌 전혀 새로운 자금과 제도로 지원하는 방안을 강구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노인인구의 소득보장 방안으로는 연금 등의 공적부조 형태가 아닌, 일자리 창출에 의한 소득보장, 노인인구의 삶의 질 향상 등 정책 개발이 필요하다.
② 김중권
현세대 노인의 소득보장을 위해 무갹출 노령연금을 도입하자는 주장은 국가의 재정부담능력에 대한 검토와 사회적 합의가 전제된다면 긍정적으로 평가된다.
그러나, 현재 실시되고 있는 경로연금제도를 보다 충실히 하는 방안도 적극적으로 검토되어야 한다. 즉, 경로연금의 지급액을 보다 현실화하고, 그 대상을 보다 확대하여 국민연금이 실질적인 노후소득보장 제도로 자리잡을 때까지 저소득 노인계층의 소득을 보조하는 기능을 수행할 필요가 있다고 본다.
③ 노무현
무갹출노령연금 도입도 필요하다면 도입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우리나라는 65세 이상인구가 전체의 7.4%로 노령화사회로 진입했다. 노인복지의 핵심은 연금과 의료보험이다. 지금 현재로는 연금혜택도, 사회적 보장제도도 부실하고 심각한 문제가 있다. 이 문제는 앞으로 점차 더 심각한 문제가 될 것이다. 전국민연금제도의 확대과정에서 많은 문제가 있었지만 중대한 결단이었다. 연금제도를 잘 가다듬어 최소한의 인간다운 삶을 누릴수 있도록 하겠다.
특히 현재 기금 고갈 문제가 대두되고 있다. 그러나 기금이 고갈되는 시점은 대략 2040년대 후반으로 추정하고 있다. 앞으로 50년 후의 일이다. 이 수치는 항상 변할 수 있는 가상의 수치이다. 절대적 기준이 될 수 없다. 대부분의 선진국은 우리 나라처럼 대규모의 연금기금이 없다. 그럼에도 별 문제없이 노인들에게 연금을 지급하고 있다. 다시 말하면 기금이 고갈되면 선진국처럼 기금제도 없이 그냥 일반 국민들에게 세금 걷어서 노인들에게 연금을 주는 방식으로 전환하게 된다.
④ 유종근
원칙적으로 헌법 34조의 정신에 따라 국가가 노인에 대해 최소한의 인간다운 삶을 보장하기 위해 사회보장을 해야 한다. 다만 우리나라 경제수준을 반영한 예산상의 제약을 인정하는 전제에서 이를 위한 노력을 해야 한다.
노령화 문제는 국가발전전략 수립시 반드시 고려할 사항. 현재 국무총리실 산하 노인특별위원회는 유명무실하므로 대통령 직속 노령화사회전략기획위원회를 설치, 제반 정책수립시 이 문제를 고려토록 해야한다.
가장 중요한 것은 노인들이 경제활동에 참여할 기회를 확대하는 것이다. 각종 직종에서 정년을 높여나가는 한편, 퇴직 후에도 일 할 기회가 주어지도록 제도와 관행 및 의식을 개선하고 노인을 고용하는 기업에게 인센티브를 부여하는 방안을 모색한다.
생산적 복지 측면에서 노인들의 생산력을 활용할 수 있는 평생고용과 평생교육 및 사회복지의 효과적 연계망을 구축해야 한다.
노인들에게 중요한 것은 건강이다. 미래의 노인 의료복지서비스를 위한 주요과제는 예방중심의 접근과 노인의 의료문제의 특성을 감안한 의료복지서비스 공급체계 구축, 그리고 의료보험 적용의 확대다.
노인인구의 증가에 따른 사회적 비용을 충당하기 위해 국민연금 및 건강보험등 사회보험의 변화가 필요하다. 한편, 노인인구 증가는 실버산업이라는 새로운 성장산업을 창출할 것이다.
⑤ 이인제
노인중 가정형편이 어렵거나 부양 받지 못하는 이들의 생계를 국가가 지원해주는 것은 당연하다고 하겠다. 다만 이같은 지원을 '무갹출 노령연금' 으로 행하기보다 예산으로 편성하여 생계보조금 형태로 지원하는 것이 타당할 것이다. 무갹출 노령연금의 경우 그렇지 않아도 재정파탄에 대한 우려가 높은 국민연금에 대해, 방만한 재정운영이라는 비난을 가중시킬 우려가 있기 때문이다. 또 현행 경노연금제도를 개선하여 대상자를 확대하고 급여수준을 현실화하는 것도 고려할 수 있는 대안의 하나가 되겠다. 이밖에 노인소득보장 방안으로는 노인취업 확대, 노인부양자녀에 대한 파격적인 세제우대 등을 생각할 수 있다. 세수입 감소에도 불구하고 '가족보험' 활성화는 사회전체의 복지비용을 줄일 것이다.
⑥ 정동영
최근 대기업의 신입사원 채용연령 제한을 둘러싸고 논란이 있었다. 2∼3년 공부를 더 하거나 취업재수를 한다고 해서 영원히 취업기회를 박탈해버린다는 것은 시정되어야 한다고 본다. 그것은 기업의 자율성을 침해하는 것이 아니라, 기업의 연령차별을 공공연히 제도화하는 것이며, 지금까지 사회가 이를 묵인해왔던 측면이 있다.
우리 사회의 노령화가 세계에서 가장 빠른 속도로 진행되고 있다고 한다. 노령화 사회에 빨리 대비하지 않으면 큰 사회적 혼란에 직면하게 될 것이다. 따라서, 노인들의 취업기회를 봉쇄하는 다양한 장애요인을 낮추거나 없애는 작업들이 필요하다. 예를 들면, 정년 제도에 대한 재검토, 퇴직금 제도에 대한 재검토 등 제도적인 검토와 더불어, 노인들을 위한 다양한 일자리 창출이 시도되어야 한다.
그리고, 일본의 개호보험, 기타 선진국의 노인 간병보험 등과 같이 노인들을 위한 연금과 보험제도를 도입하기 위한 준비가 시급하다.
⑦ 한화갑
국민연금의 실시에도 불구하고 연금의 사각지대에 있는 납부예외자 등 오히려 국민연금이 새로운 노후 불평등을 야기하는 부분이 우려된다. 특히 현재 65세 이상의 노인은 산업화 시기 국민경제 발전의 주역이면서도 많은 노인분들이 가족제도의 변화로 어려움을 겪고 있다. 신청하는 65세 이상의 전체 노인을 대상으로 무갹출로 가칭 "국민기초연금 제도"를 실시하고 이에 대한 급여는 정부가 지출하는 대안을 갖고 있다. 우리나라도 이 제도가 도입되면 경로연금시대로부터 실질적으로 국민연금시대로 진입하는 계기가 마련될 것이다.
7. 사회보험에 대한 국민적 불신의 근원은 자영자 소득파악의 미비에 있습니다. 또한 4대 사회보험이 개별적으로 재산과 소득파악을 따로 하고 있어 비효율과 관리의 문제가 있다는 지적이 있습니다. 이에 대한 대안으로 4대 사회보험료의 부과와 징수업무를 국세청으로 이관하자는 주장이 있습니다. 이에 대한 견해를 밝혀주십시오.
① 김근태
자영자에 대한 소득파악은 현재 약 30%수준이다.
그러나 자영자의 소득파악률을 높이기 위해 국세청에서 사회보험료를 징수할 경우 징수률을 다소 높아질 수 있으나, 전혀 다른 새로운 문제가 발생하게 된다.
공적부조의 형식인 사회보험을 국세청이 징수할 경우 사회보험 자체가 자칫 조세의 성격으로 변질될 가능성이 높다.
따라서 자영자의 소득파악률을 높이기 위해서 국세청이 징수할 것이 아니라, 국세청과 협조하여 자료를 공유하는 등의 새로운 소득추정기법을 개발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본다.
② 김중권
자영자에 대한 소득파악이 잘 안되는 이유를 4대 사회보험의 개별적인 소득파악에 따른 비효율에서 찾는 것은 무리라고 본다. 또한, 현재 세무당국의 국세 등 소득세원 파악수준이 국민연금이나 건강보험보다 높다고 보기도 어렵다.
따라서 우선 자영자에 대한 소득파악 수준을 선진국 수준으로 향상시키고 소득신고 등 과세행정의 투명성을 확보하는 데에 초점이 맞춰져야 할 것이다.
결국 과세 관련 인프라 및 행정이 발전된 다음에야 4대 사회보험의 징수행정을 보다 효율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방안으로 국세청 일원화 등 다양한 방안들을 검토해 나갈 수 있을 것으로 본다.
③ 노무현
4대 사회보험료의 부과와 징수업무를 국세청에서 일괄되게 처리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된다. 현재 우리나라의 복지재정 확충을 위해서 가장 시급한 문제가 탈루소득에 대한 조세강화의 문제라고 생각한다. 결국 조세의 투명성이 사회보험에 대한 국민적 신뢰를 얻는 핵심적 요인이다. 4대 사회보험료의 부과와 징수업무를 국세청에 이관하는 방안도 국민적 신뢰를 얻는 한 방법이라고 판단된다.
④ 유종근
소득자료의 연계성과 효율성을 볼 때 국세청에서 보험료의 부과와 징수업무를 이관하는 것이 좋다고 본다.
⑤ 이인제
국세청이 별도 급부 없이 세금을 거두는데 비해 사회보험 공단은 보험 급부를 제공하기 위해 보험료를 거두는 점에서 구별된다. 급부를 제공하지 않는 국세청이 사회보험료를 징수하는 것은 징수편의만을 고려한 것으로 사회보험에 대한 국민들의 인식을 곡해할 우려가 있다는 점에서 온당한 조치가 아니라고 생각한다. 다만 4대 사회보험의 보험료를 개별기관이 징수하기 보다 한 기관에서 징수하여 징수보험료를 각 보험에 교부하는 방식은 관리효율화 측면에서 도입을 적극 검토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다. 사회보험료가 '사회보장세'로 명칭과 성격이 바뀌지 않는 한 국세청이 나서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국세청이 가까운 시일 안에 자영자들에게 번만큼 세금과 보험료를 매길 수 있다고 보는가.
⑥ 정동영
근거있는 주장이며, 긍정적으로 검토해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한다.
그러나, 4대 보험이 세금으로 전환된다, 국가기관이 과도하게 개입하게 된다, 기존의 연기금 관련 조직과 직원들을 다 국세청으로 흡수할 수 있겠는가 등등의 비판도 제기될 것이다. 이런 장단점을 잘 저울질 해봐야 할 것이다.
보다 중요한 과제는 연기금을 부과하고, 징수하는 "공단"의 서비스화다. 부과하고 징수하는 것만 한다면, 위에서 제안한 바와 같이 기존의 "국세청"을 활용하는 것이 훨씬 효율적일 수도 있을 것이다. 관료주의적으로 보험료 부과와 징수만을 수행하는 기관에서 벗어나, 생명보험회사의 "life planner"(생명보험 세일즈맨)와 같이 전 생애에 걸친 건강상담을 해주는 "health planner"(건강보험 세일즈맨)의 역할을 함으로써 가입자들이 보험료를 낸 만큼 제대로 서비스받고 있다는 믿음을 갖도록 해야 한다.
⑦ 한화갑
징수 업무의 국세청 이관도 한 방편이다. 그러나 지금 단계에서는 현실적인 방안으로 자영자 소득파악율을 지속적으로 높이고 관리를 효율적으로 개선해 나가야 한다. 왜냐하면 사회보험료를 단기적인 자영자의 실질소득에 그대로 직접 적용하는 데는 무리가 있다. 우선은 4대 사회보험제도가 실제 전국민,전사업장으로 완전히 확대적용될 수 있도록 제도를 보완하는 것이 중요하다.
8.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은 우리 사회의 가장 기본적인 사회안전망입니다. 이 제도를 놓고, 지나친 정부지원으로 '놀고 먹는' 빈곤층이 생긴다는 주장과, 오히려 기준이 불합리해 국가가 최저생계를 보장할 의무를 방기하고 있다는 상반된 주장이 있습니다.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의 수급자를 늘이는 문제는 예산배분과도 직결되는 문제인데, 현재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의 정부지원 수준(수급자 수와 지원수준)을 늘일 의향이 있으십니까?
① 김근태
97년 37만 명이었던 생계비지급 대상자가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의 도입 이후 151만 명으로 증가하였고, 최저생계비도 4인 가족 기준 99만원에 달한다. 기초생활보장제도에 소요되는 예산은 보건복지부 전체예산의 절반에 가까운 3조 4천 억원에 달한다.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의 수급자 수는 가구 규모별 재산기준을 이미 200만원으로 상향조정한 상태이므로 현재의 수준이 적절하다고 본다.
물론, 수급자의 수와 지원수준을 대폭 확대한다면 좋겠으나, 정부예산의 효율적인 운용, 자원관리 등을 고려할 때 현재의 수준에서 점진적으로 확대해 나가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본다.
단, 주민등록의 상실 등으로 기초생활보장제도에서 제외된 쪽방, 비닐하우스 거주자 등 사회취약계층 등을 기초생활보장제도 안으로 포함시킬 수 있도록 제도 개선, 대상자를 확대시키는 것은 필요하다고 생각된다.
② 김중권
당초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을 만들 때 대상을 51만 명 정도로 예상했으나, 100만 명이 더 늘어 현재 150만 명이 보호를 받고 있다. 보호대상자를 파악하면서 부실한 대상자가 많이 포함된 것이다. 현 시점에서는 수를 늘리는데 신경을 쓸 것이 아니라 선발과정에 더 유념해야 할 것이다.
그리고 한정된 재원이 보호의 사각지대 없이 효율적으로 사용될 수 있도록 복지행정을 선진화하고, 복지전달체계 등 복지인프라를 개선해 나가는 것이 중요하다고 본다. 또한 부적절한 수급자를 걸러내어 재정의 누수를 방지할 수 있을 것이다.
기초생활보장제도의 운영은 국가전체의 부담능력을 고려하면서 사회적으로 수용 가능한 범위에서 지원을 점진적으로 확대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본다.
③ 노무현
기초생활보장제는 확대되어야 한다. 우리나라에서 기초생활보장 대상자는 약 150만명으로 전체 인구의 3.2%에 불과하다. 그러나 학계에서는 우리 나라의 절대 빈곤층을 약 7%-10%로 추정한다. 따라서 약 4%-7%의 차상위 빈곤계층이 국가, 사회로부터 아무런 보호를 못 받고 있다.
이들에 대한 대책은 기초생활보장 수급 대상자 기준을 완화하여 대상자 수를 늘려가는 것 외에는 별다른 대책이 없다. 물론 기초생활보장제도를 전면적으로 적용하기 보다는 의료보호나 교육급여 같은 부분적인 제도를 도입하는 것도 가능할 것으로 판단된다.
④ 유종근
어떤 제도도 완벽한 제도는 없다. 기초생활보장의 경우 수급자 선정기준 상의 문제와 소득, 재산 파악의 어려움 등으로 일부 이를 악용하는 사례도 있으나, 빈대 잡는다고 초가삼간 태울 수는 없다. 이 제도는 더욱 보완되고 발전되어야 할 것이다.
우선 사회복지분야의 인프라를 확충해야 한다. 수급대상자의 소득·재산의 철저한 조사, 전문적인 사례관리 서비스 제공 등을 위해 사회복지 전담요원을 확충할 필요. 소득·재산 전산자료 연계확인을 통한 부정수급자 진입 방지
근로유인을 강화하기 위하여 Earned Income Credit과 같은 제도를 도입하여야 한다. 즉, 최저생계비 이상을 버는 경우 100% 한계세율이 적용되지 않도록 조정해야 한다. 또한 자활사업 활성화하고, NGO 등 민간부문의 참여도 확충해야 한다.
현재로서는 좀더 추이를 지켜보고 나서 정밀한 평가를 한 후에 정부지원수준을 재검토해야 한다고 본다.
⑤ 이인제
정부는 지원이 필요한 빈곤가정을 선별하여 가능한 한 이들 전원을 지원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문제는 빈곤가정의 기준과 선별방법을 얼마나 객관화할 수 있느냐 하는 데 있다. 현재의 빈곤기준 기준과 선별방법에 문제가 있다면 개선방안을 모색해 지원수준을 조정해야 할 것이다. 앙케트 조사에 따르면 국민다수는 기초생활보장과 관련한 정부지원을 현재보다 크게 늘리도록 요구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 급격한 증가는 어렵겠지만 장기적으로 이 부문에 대한 정부지원은 늘려가야 한다고 생각하고 있다. 지원수준은 해당자가 최저수준 이상 생활을 할 수 있도록 설계해야 할 것이다. 특히 기초생활보장을 기반으로 다시 건강한 경제인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복지제도를 설계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본다.
⑥ 정동영
가장 중요한 원칙은 "사회복지의 확대가 거꾸로 사회의 활력을 떨어뜨려서는 안된다"는 것이다. 과거 일부 선진국이 경험했던 "복지병"을 우리가 되풀이해서는 안된다는 뜻이다.
복지 예산은 사회가 선진화될수록, 그리고 고령화될수록 늘어나는 것이 일반적이며 피할 수 없는 추세다. 문제는 경제가 이를 감당할 수 있는가? 충분히 감당해내면서 성장의 동력도 잃어버리지 않을 수 있는가? 하는 것이다.
현재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의 지원수준이 해마다 늘어나는 것도 피할 수 없을 것이다. 다만, 꼭 필요한 사람이 받아야 하며, 근로능력이 있는 수급자들은 자활프로그램을 마련해 취업할 수 있도록 지원해야 한다.
그러나 보다 근본적으로는 우리 경제를 업그레이드하는 것이 가장 확실한 해결방법이라고 생각한다. 예산문제만 가지고 이야기하면 교육예산이 22조, 국방비가 16조인데 현재 교육예산도 늘려야 한다. 또 SOC가 12조, 사회복지가 10조, 농어촌이 10조 정도인데 이들 분야도 예산을 줄일 수는 없다고 본다. 따라서 어떻게 해서든 정부지원 수준을 높이긴 해야겠지만 지금의 예산구조로는 근본적인 해결방안이 되지 못한다.
따라서 성장에 치중하면서 분배문제에 접근해야 한다고 본다.
⑦ 한화갑
국민기초생활보장 제도의 구축으로 국민들이 기초적인 생활을 보장받는다는 것은 사회보장제도 발전 역사에서 획기적인 일이었다. 이제야 국가가 비로소 그 역할과 기능을 수행하고 있다는 점에서 민주주의 발전의 한 상징이라고 할 수 있다. 현재 150여만 명의 수급자와 99만원 수준의 생계비는 적정하다고 생각한다. 수급자에서 탈락한 사람이나 다른 조건 때문에 보호를 받지 못하고 있는 사람에게 대해서는 다른 사회복지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프로그램을 발전시켜 가야 한다. 공공근로나 자활사업에 참여기회를 제공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라고 생각한다.
9. 현재 주택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근본적인 대책은 공공임대주택의 확보입니다. 우리나라의 경우 지금까지 영구임대주택, 국민임대주택 등 장기적으로 거주가 가능한 공공임대주택은 정부의 올해 건설계획분까지 모두 36만5천호 정도 됩니다. 선진국의 경우 전체주택의 20%이상을 공공주택으로 확보하여 주거문제를 해결하고 있는데 후보께서는 5년 임기동안 전체주택의 10%까지 공공임대주택을 건설·확보하실 의향이 있으십니까?
또한 국민임대주택의 경우 정부재정 지원은 건설비의 30%로 빈곤층은 주거비 과부담으로 입주하기가 힘든 현실입니다. 현재 19만호인 영구임대주택의 확대와 최소 재정지원 50%이상의 임대주택을 공급할 용의가 있으십니까?
① 김근태
2000년 현재 1,200만 가구의 40%인 480만가구가 임차가구이며, 이중 84.6%가 개인 소유 주택에 임차하고 있고 이중 15.6%만이 제도권 임대주택으로 75만 세대에 이른다. 즉 제도권 임대주택은 전체주택 가운데 6.5%에 불과하다.
이는 선진국의 공공임대주택 비율이 영국 10%, 스웨덴 16%, 프랑스 17%, 일본 7%에 미치지 못하고 있다.
따라서 주택시장의 안정과 무주택서민의 주거안정을 위해
- 공공임대주택의 재고를 대도시권을 포함하여 지역 주택시장별로 10%를 확보하고
- 중산층의 내집 마련 부담을 없애기 위해 중산층용 임대주택 산업을 육성하는 한편 중산층 임대주택을 대도시권에 공급하고
- 도시근로자 평균 가계 소득에 미치지 못하는 계층의 주거를 안정시키기 위해 국민임대주택건설을 확대해야 한다
- 동시에 영구 임대주택의 건설 및 생활보호대상자의 입주와 같이 재정부담이 큰 정책을 지양하고, 저소득층에게는 미국 등에서 사용하고 있는 주거비 보조제도(Housing allowance)를 도입하여 임대료 부담이 자기 소득의 25%이하로 유도한다.
- 저소득층의 생업지와 주거지를 일치시키는 정책개발에 힘쓰고
- 임대인과 임차인의 분쟁을 해결하고, 임대료의 과도한 상승을 방지하기 위해 임대차 분쟁조정위원회를 기초 자치단체 별로 설치하는 한편, 임대료 상승을 억제할 수 있어야 한다.
② 김중권
우리나라가 아무리 선진국이 되더라도 저소득층의 문제는 남는다. 저소득층에 대한 지원과 보호가 필요하다. 현재 5% 미만인 공공임대주택의 비중을 획기적으로 끌어올려야 한다.
공공임대주택 정책이 실효성을 거두기 위해서는 재정이 허용하는 한데 있어서 영구임대주택의 확대와 재정지원의 확대가 필요하다. 그린벨트 내에 택지를 개발할 때 민간개발보다는 공영개발, 공공임대주택부지로 개발하는 것도 고려해 볼 필요가 있다.
③ 노무현
서민들의 주거 불안을 해소하기 위해 공공임대주택을 10%이상 공급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한다. 또한 서민들에게 영구임대주택 확대 공급과 재정지원을 확대할 의향도 있다. 단, 일거에 정책을 추진하기 보다 당시 현실적 상황을 고려하여 단계적으로 추진할 것이다.
④ 유종근
서민들의 안정적 주거 확보가 주택정책의 우선적인 고려사항이 되어야 합니다. 이를 위해서는 공공임대주택의 공급이 대폭 확대되어야 합니다. 매년 반복되는 전세난은 기본적으로 임대주택시장이 발달돼 있지 못하기 때문인 만큼 임대주택 공급을 늘려야 합니다. 더불어 임대주택 정책도 전환되어야 합니다. 2년6개월 후 분양으로 전환되는 형태의 임대주택은 사실상 임대주택으로 볼 수 없는 만큼 영구임대주택 공급 활성화에 초점을 맞춰야 합니다. 정확한 건설 목표나 재정지원 방안은 전체 정부예산을 고려하는 가운데 구체화시켜 나갈 것입니다.
⑤ 이인제
그간의 경제성장은 의식(衣食)과 관련한 절대빈곤을 어느 정도 해결해 주었다. 의식에 비해 상대적으로 열악한 분야가 주택 특히 공공주택분야라는데 공감하며 신정부가 이 부문에 좀더 배려를 해야 한다는데 이의가 없다. 도시지역 주택보급율이 높아졌지만 아직도 집없는 서민들이 상당수이고, 이 때문에 대도시 특히 수도권지역의 주택은 터무니없이 가격이 높다. 따라서 공공주택 특히 공공임대주택 공급을 늘려 주택보급율을 높이면서 주거서비스 가격을 낮춰야 한다고 생각한다. 다만 추가 건설물량을 얼마로 할 것인지 정부재원 지원 비율을 어느 정도까지 확대할 것인지 등에 대해서는 재정여건, 경기와 주택시장 상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결정해야 할 것이라고 생각한다.
⑥ 정동영
장기 임대주택을 확대하는 등 실수요자 중심의 주택공급을 확대하는 것이 방향이다. 임대기간도 20년 이상으로 늘려가는 것이 필요하며, 아파트 뿐만 아니라 다세대주택 등 주택의 유형도 다양화할 필요가 있다.
그리고, 재건축과 재개발로 인한 자원의 낭비와 전세대란 등 불필요한 사회적 마찰이 심각하다. 리모델링을 통한 유지보수, 임대주택 산업의 활성화, 다세대주택 등 주택유형의 다양화 등으로 주택정책의 중심이 옮겨가야 한다.
장기적으로는 교육문제, 환경문제, 수도권 인구 집중 문제 등과 연계해 종합적인 포석을 두어야 한다.
⑦ 한화갑
주택문제는 서민생활 안정의 가장 핵심적인 부분이다. 또한 주택가격 상승에 의한 재산 불평등이 심화됨으로써 사회적 위화감이 증폭된다. 우리나라처럼 민간 주택시장에 의존하는 방식이 단기간에 대규모 주택건설이라는 양적 확대에 치중해왔다. 이윤에 의존하는 주택공급 정책은 무분별한 도시개발을 가져오고 특히 도시서민들을 외곽으로 밀어내는 등 문제점을 안고 있다. 공공임대주택을 늘리는 방향에 대해서는 찬성이다. 구체적인 규모에 대해서는 검토가 필요하다.
영구임대주택을 늘리고 재정지원을 늘리는 방향에서 대안을 마련할 것이다. 특히 재정 지원에 대해서는 국민주택기금 등을 활용하여 30%에서 50% 이상으로 차등 지원하는 방안 등을 모색할 것이 좋다고 생각한다.
10. 여성의 원활한 사회활동을 위해서는 보육문제를 사회적으로 해결하는 것이 가장 큰 과제이다. 그러나 현재는 민간이 운영하는 시설이 90%를 점하고 있고, 정부지원도 여기에 집중되어 있다. 그러나 사회적 지원 효과를 극대화하고 보육의 질을 높이기 위해서는 국공립시설을 확대하여야 한다는 요구가 높다. 국공립보육시설을 임기 중 전체 보육시설의 30%로 늘일 용의가 있으십니까?
① 김근태
2001년 3월말 현재, 보육대상 아동인 0∼만5세 아동의 보육 수요는 148만 명으로 추정되지만, 이중 보육시설을 이용하는 아동은 70만 명으로 53%의 아동이 보육서비스를 받지 못하고 있다. 특히 국공립보육시설의 아동분담률은 2001년 현재 약 13% 수준으로서 선진국의 40%에 비하여 매우 열악한 상황이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현재 27% 수준에 불과한 총 보육비용 대비 정부의 재정분담률을 40%까지 확대할 계획이며, 현재 1295개소에 불과한 국공립보육시설과 국공립 보육시설의 이용아동비율을 크게 확대할 필요가 필요하다.
② 김중권
우리나라는 민간보육시설이 90% 이상을 차지하고 있어 보육사업의 공공성이 약하고 보육서비스의 질이 체계적으로 관리되지 못하고 있다. 따라서 국공립보육시설의 대폭적인 확충노력이 필요하며, 특히 시설이 많이 부족한 영아, 장애아, 방과후 보육시설 등 특수보육시설을 우선적으로 확충해 나갈 필요가 있다고 본다.
또한, 지역별 보육수요 등을 고려하여 취약한 지역위주로 확충해 나가야 할 것이다. 국공립보육시설의 확충과 함께 보육서비스의 질을 제고하고 아동별 보육료 지원을 확대하는 등 보육여건을 개선하는 노력이 병행되어야 할 것이다.
③ 노무현
국공립보육시설의 확대에는 찬성한다. 그러나 그 비율이 얼마나 될지에 대해서는 확답할 수 없다. 보육시설에 대한 수요와 공급에 대한 정밀한 조사와 이 자료를 분석하여 합리적인 선을 찾을 수 있다. 국공립보육시설과는 별개로 민간보육시설에 대한 정부의 지원은 확대되어야 한다.
④ 유종근
아기에게나 부모에게나 최선은 부모가 보육하는 것이다. 우리의 경제수준에 맞추어 장기적으로 출산휴가를 연장해 나가야 한다.
여성의 경제활동참가를 증대시키고 출산율을 제고하여 세계에서 가장 빠른 속도로 진행되고 있는 인구의 노령화를 억제하는 것은 국가경쟁력 제고 차원에서 반드시 필요하다. 이를 위해 정부가 보육문제 해결에 적극 나서야 한다.
특히 농어촌이나 저소득 거주지역처럼 보육시설이 없어 보육을 받을 기회가 박탈당하고 있는 지역중심으로 국공립 보육시설을 확충하고, 장애아보육에 대한 지원확대가 필요하다.
일정 규모 이상의 기업체 내에 보육시설 설치토록 의무화하는 방안 또는 인센티브를 부여하는 방안 등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
실현 가능한 예산의 뒷받침을 고려해야 하기 때문에 딱 잘라서 30%를 늘린다고 말할 수 는 없다. 하지만 노령화사회가 급속도로 진행하고 있기 때문에 여성과 노인의 경제활동 참여여부가 국가경쟁력 문제에 결정적으로 중요하므로 이는 어느 문제보다 중대한 우선순위를 부여해야 한다고 본다.
⑤ 이인제
지금 우리의 근로여성은 자녀들을 집 가까운 곳에서 저렴한 비용으로 안전하게 맡길 곳이 많지 않다. 가족 중 늙은 부모나 시부모들이 떠맡는 경우가 많지만, 앞으로는 그 가능성 마저 줄어들 것으로 생각한다. 따라서 민간이 경영하는 방식의 공보육체계를 육성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본다. 영아보육시설의 확충, 직장여성을 위한 야간보육의 실현, 방과후 아이들을 위한 시설 마련 등 보육시설의 다양화도 적극 추진해야 할 것이다. 이처럼 국공립보육소를 늘려 서민층의 보육비 부담을 덜어주는 것은 필수적인 사안이다. 좋은 시설의 국공립보육소를 신규로 건설하여 운영하는 것 못지 않게 민간보육시설에 대한 지원예산을 크게 늘려, 새로운 민간보육소를 다수 개설하고 지역공동체 안에서 상호부조 성격의 보육프로그램을 개발, 우리 실정에 맞고 수요에 부응하는 보육사업을 전개해야 할 것이다.
⑥ 정동영
영유아 보육을 그동안 "가정"과 "민간"에 내맡기고 "국가"의 역할을 소홀히 한 것이 사실이다. 전국의 읍면동 사무소와 지역문화센터 등 국공립 시설을 적극 활용해 "영유아 보육"시설을 설립하도록 지원하는 등 정부 차원의 지원을 늘려나가겠다.
그리고, 사회적으로 육아휴직의 사용이 보편화되고, 육아휴직 이후 다시 복직하는 것이 당연시되며, 남자도 육아휴직을 사용할 수 있는 분위기를 만들어 가는 것도 중요하다.
⑦ 한화갑
선진국가 중 가장 낮은 여성의 사회경제적 참여는 한국사회의 발전 잠재력이면서도 동시에 해결해야 할 가장 시급한 문제이다. 특히 자녀 양육으로 인한 사회경제적 활동에 제약을 받고 있는 문제는 정부가 책임지고 해결해야 할 일이다. 현재 대부분의 아동보육이 민간 영리 혹은 비영리 기관에 의존하고 있는 상태이고 그 조건 또한 열악한 상태로 알고 있다. 경제적으로 부담을 갖지 않고 안심하고 아이를 맡길 수 있는 "가정같은" 국공립 보육시설을 늘리는 정책을 추진하겠다.
11. 현재 장애인 복지법 44조, 45조에는 장애수당, 장애아동부양수당 및 보호수당이 규정되어 있으나 현재는 기초생활보장수급자인 중증장애인에 한해 장애수당과 장애아동부양수당을 5만원, 4만4천원씩 지급하는 데에 그치고 있습니다. 장애 관련 수당을 현실화하라는 요구가 수년째 거듭되고 있습니다. 장애인의 소득보장체계와 기타 장애인 관련 정책을 밝혀주십시오. 임기 중에 장애 관련 수당을 전면화하실 의향이 있으십니까?
① 김근태
2000년도 실시한 장애인 실태조사에 따르면 장애인 가구의 월 평균 소득은 108만원으로서 도시근로자 가구의 46% 수준이며, 장애로 인하여 월 15만 8천 원을 추가로 지출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현재 장애수당 지급대상은 기초생활보장대상자인 1-2급 중증장애인에게 한정되어 있고, 지급액도 월 5만원에 불과한 실정이다.
또한 장애인복지법상 법정수당으로 명시되어 있는 보호수당은 지급되지 않고 있는 실정이다.
장애인 수당이 장애로 인해 추가로 지출되는 금액만큼 지급될 수 있어야 한다.
장애인 소득보장체계와 기타 장애인 정책으로는, 공공시설내 매점·자판기 우선 허가제도의 정비 및 현실화, 직업재활훈련제도 강화 등을 고려하고 있으며, 장애인 이동수단 확보 등 장애인 편의시설 확충 문제, 장애인 교육권 보장 문제, 의료사업 강화 등이 마련되어야 한다.
② 김중권
현 장애수당은 지급대상이 중증장애인에 한정되어 있을 뿐 아니라 금액도 장애로 인한 추가적 비용을 보전하기에는 매우 부족한 수준으로 평가된다.
향후 정부 재정여건 등을 고려하여 기초생활수급자를 모두 포함하는 등 장애수당 지급대상을 단계적으로 확대해 나갈 뿐 아니라, 지급액도 장애로 인한 추가비용을 반영할 수 있도록 시급히 개선해 나가야 할 것이다.
장애아동부양수당 또한 그 대상과 수준을 개선해 나가는 노력이 필요하며, 특히 장애인복지법에 규정되어 있는 장애보호수당을 빠른 시일 안에 지급해 나가는 노력이 필요할 것이다.
③ 노무현
장애 관련 수당을 현실화하고 전면화할 의향이 있다. 아울러 장애인의 경제, 사회 참여율을 높이기 위한 다양한 정책을 추진할 것이다. 장애인의 경제 참여율을 높이기 위해 장애인들에게 맞는 직업훈련시설을 대대적으로 확충할 것이다. 또한 "장애인 의무 고용제"와 "장애인 고용 지원" 등을 개선하여 현재 0.43%대에 머물고 있는 장애인 고용을 확대할 것이다.
④ 유종근
장애인 고용정도는 선진국 기준의 척도로 인식해야 한다. 생산적 복지라는 차원에서도 장애인 고용은 적극 확대되어야 한다. 제천시 보건소에 근무하던 이희원 의사의 경우처럼 업무능력과 관계없이 장애인이라는 이유만으로 승진에서 차별 받는 일은 없어야 한다.
우선 정부부터 솔선수범 해야 함. 정부와 지방자치단체, 공기업의 장애인고용실적 마저 저조해 기업들에 대한 고용지도에도 한계가 있는 실정이다.
민간 부문은 의무고용제만으로 한계가 있으므로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방안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
장애관련수당의 현실화는 정부예산을 고려하여 점진적으로 개선해나가야 한다.
⑤ 이인제
장애인에 대한 사회적 지원은 복지정책 중에서도 우선순위가 높아야 한다. 교통사고 등으로 인한 후천적 장애인이 많고 누구나 장애인이 될 가능성이 있다. 장애인에 대한 수당은 기초생활보장 수급자에게만 지급하는데 지급액이 낮으며 그나마 기초생활보장 수급자로 선정되지 못한 채 어려운 생활을 하는 장애인이 많은 것으로 알고 있다. 장애인에 대한 예산지원은 지금보다 강화해야 할 것이다. 특히 가장이 장애인인 가정의 소득보장문제를 재검토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수당지급 대상자 선정기준도 재정립해야 한다. 아울러 장애아동에 대한 교육지원과 장애인의 사회생활을 방해하는 불편한 시설과 제반 여건을 개선하는 것이 장애수당보다 더 긴요한 문제라고 생각한다.
⑥ 정동영
해외에 나가보면 장애인들이 많이 그리고 자주 눈에 띄고 표정도 밝다. 부럽기 그지없었다. 이에 반해 우리 장애인들은 외출도 힘들고 그늘 속에 가려있다.
사회적으로, 제도적으로 "음지에서 양지로" 나올 수 있도록 지원해야 한다. 장애인들이 불편없이 외출할 수 있도록 도로의 턱을 없애고, 지하철과 건물에 각종 편의시설을 설치하는 것은 물론 실질적으로 장애인들에게 도움이 되도록 관리하며 민간 기업과 공공기관에서 장애인 고용을 해마다 자발적으로 늘려나가야 한다.
그리고, 장애인 관련 수당이 현실화될 수 있도록 더 노력할 것이다.
⑦ 한화갑
장애인이나 그 가족이 일반 국민과 함께 아무 불편없이 살 수 있는 나라야 말로 선진국이다. 그러기 위해서는 장애인이나 장애아동을 부양하고 있는 가정의 소득을 보전해주는 것은 국가와 사회의 도덕적 의무이다. 그동안 장애인에 대한 사회적 인식과 제도의 개선이 있어온 것은 사실이나 정부가 재정적으로 지원한 것은 미미하다. 1~3급 모든 장애인에게 개별 수당을 지급하고 현재 50만원인 장애가족에 대한 소득공제수준을 대폭 상향조정하여 장애인 가정에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는 정책을 마련하겠다.
12. 사회복지서비스의 확대와 전문화에 대한 사회적 요구가 높지만, 이를 뒷받침할 수 있는 조직과 인력의 미비로 복지서비스 제공상의 문제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즉, 조직체계상의 복지전담기구가 없을 뿐만 아니라 보건(의료)과 복지 그리고 노동과 복지 등이 효율적으로 연계 또는 통합되지 않음으로 인한 비효율성도 지적되고 있습니다. 인력과 관련해서는 전문인력이 부족할 뿐만 아니라 사회복지종사자들의 처우는 공무원수준에도 미치지 못하고 있습니다. 우선, 사회복지 종사자들의 급여수준을 어느 정도로 만드실 계획이십니까?
또한 효율적인 서비스 전달을 위해 보건복지부와 노동부를 통합해야 한다는 주장이 있습니다. 이에 대한 견해를 밝혀주십시오.
① 김근태
사회복지종사자의 경우 휴일이나 교대근무도 없이 1일 24시간을 시설내에 상주하고 있는 종사자가 전체 종사자의 45%에 달하고 있으며, 정부의 법정종사자는 1만 6천 여명이나 실제 배정인원은 66%인 1만 여명에 불과하고, 급여수준도 유사직종 및 공공기관 종사자의 70% 수준이다.
이러한 열악한 근무환경 및 처우를 개선하기 위해 우선 상주 종사자의 2교대 근무를 우선적으로 실시하고, 급여수준을 공공기관 종사자 수준으로 맞추어야 한다고 본다.
효율적인 복지서비스 전달을 위해 보건복지부와 노동부를 통합해야 한다는 주장은 많은 대화와 토론이 필요하다고 본다.
② 김중권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의 실시와 함께 늘어나는 노인·장애인 등 사회취약계층 및 일반 국민의 증가된 복지욕구를 효과적으로 충족시키기 위해서는 효율적인 복지전달체계의 구축이 매우 중요하다.
전달체계의 성패는 조직만이 아니라 사회복지전담공무원 및 일선 사회복지종사자의 올바른 역할 수행에 달려있다. 전담공무원과 사회복지종사 인력의 지속적인 확충과 함께 처우를 획기적으로 개선해 나가야 할 것이다.
한편, 조직의 경우 전달체계상의 비효율을 제거하고 효과가 극대화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 나가는 것이 필요하다고 보며, 보건복지부와 노동부의 조직 통합은 노동부의 지방조직을 활용하는 경우 복지현장체계를 확충할 수 있는 이점이 있다는 점에서 검토될 수도 있겠으나, 이는 정부조직체계에 대한 심층적인 논의가 필요할 것이다.
③ 노무현
사회복지 종사자들의 급여수준을 현실화해야 한다. 일반 공무원 수준으로 현실화하고 인력도 대거 확충해야 한다. 사회복지 종사자들이 전문적 자기 분야에 최선을 다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들어주어야 한다. 그러나 구체적으로 급여수준을 어느 정도로 만들 것인지는 아직 말할 수 있는 것이 아니지만 급여, 처우 등을 현실화하여 현장밀착형 사회복지 제도를 만들어야 한다.
보건복지부와 노동부의 통합에 대해서는 지금 당장 섣불리 판단하기 어렵다. 그러나 복지업무는 한 개 부서에서 통합 관리하는 것이 필요하다. 노동부와 보건복지부는 양측이 해야 할 고유 업무가 있다. 그러므로 양측이 중복된 업무를 면밀히 조사하여 중복된 복지 업무는 일원화하는 것이 필요하다.
④ 유종근
사회복지 종사자들의 급여수준을 향상하여 우선 공무원수준에 이를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하겠다.
보건복지부와 노동부의 통합에 관해서는 아직 생각해 본 바 없습니다. 단, 효율적인 사회복지 서비스 전달을 위한 조직개편 방안은 다각적으로 검토해서 추진하겠다.
⑤ 이인제
사회복지 종사자는 크게 보아 공무원인 사회복지 전문요원과 복지시?/TEXTAREA>
1. 정부예산 중 사회보장 관련 예산이 차지하는 비중(IMF 기준)은 미국 49.1%, 영국 51.33%, 멕시코 27.9%, 말레이시아 17%인데 비해 우리 나라는 12∼13% 정도에 그치고 있습니다. 차기 정부가 목표해야 할 복지예산의 수준과 예산확보 방안을 제시해 주십시오.
① 김근태
(전제 : 사회보장 예산 = 사회보험+보훈+근로자복지+기타사회복지+직업훈련+직업안정+보건위생+보건복지행정)
98년 이전 6%에도 미치지 못하던 정부예산 대비 사회보장 예산은 국민의 정부가 들어선 이래 99년 7.3%, 2000년 9.1%, 2001년 10.1%로 크게 증가해 왔다. 이는 정부예산이 연간 약 7%대의 성장을 해왔다는 것을 감안할 때, 사회보장예산은 97년에 비해 무려 두 배 이상 증가했음을 뜻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미국 등 선진국에 비해 아주 낮은 수준인 것은 사실이다.
따라서 국민들의 다양한 복지욕구가 분출되어 사회보장예산의 필요성이 증대되고 있는 상황에서 사회안전망 확충을 위한 복지재정의 확대와 복지제도의 정비가 필요하다.
향후 정부의 복지예산 수준으로는, OECD 주요국들의 수준에는 미치지 못하더라도 최소한 세계 180여 국가를 대상으로 95년도 사회개발정상회의(WSSD)에서 선언한 권고안, 즉, 총 정부예산대비 20% 정도로 점차 확충해나가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본다. 단, 단기적으로 복지비의 확충에 따라 확대된 비용부담은 세금을 신설하기보다는 탈루 세금을 찾아 이루어져야 한다. 그리고 장기적으로 복지예산의 증대가 인력자원의 개발과 사회연대 및 사회통합에 기여함으로써 사회적 갈등의 비용을 줄일 수 있다는 점도 고려되어야 한다.
동시에 예산확보 방안으로는, 정부 중심의 공공부문의 확대를 토대로 개인·가족·기업 등 민간자원을 발굴하는 민·관 파트너쉽 체계의 개발이 필요하다.
② 김중권
사회보장예산을 나라별로 비교하는 것은 매우 신중해야 한다. 제도의 운영방식의 차이에 따라 사회보장예산에 포함되는 범위가 다를 수 있기 때문이다. 가령, 영국과 같이 의료보장을 보험방식이 아닌 조세방식으로 운영하는 경우는 그 비중이 높게 나타날 수 있다. 우리나라의 경우 보험료 방식으로 운영되는 건강보험이나 국민연금 등을 예산을 포함시킨다면 사회보장예산의 비중은 훨씬 높아질 것이다.
최근 들어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의 시행을 포함하여 사회안전망을 구축하는 과정에서 사회보장예산의 비중은 빠르게 증가하고 있다. 앞으로도 국민의 복지수요 증가 속도 등을 감안할 때 사회보장제도의 보강을 위해 국민부담 수준을 고려한 재정지출 확대는 불가피하다고 본다.
다만, 복지재정의 급격한 확대에 따른 국민부담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적정급여 및 부담수준의 설정, 도덕적 해이 방지, 효율적인 사회복지전달체계 구축 등으로 낭비적 요소를 방지하는 노력 또한 필요할 것이다.
③ 노무현
차기 정부의 복지예산 수준은 20% 수준이 적당할 것으로 판단된다. 대부분의 선진국에 비하면 적은 편이지만 우리의 예산규모에 적당한 수준이라고 생각한다. 또한 복지예산 확보를 위해서는 우선 생각할 수 있는 것이 탈루소득에 대한 조세강화이다. 고소득 자영업자, 세금 불성실 신고자 등에 대한 조세행정을 강화하여 복지재정을 확보해야 한다. 또한 예산의 구조를 전면적으로 검토해야 한다. 양적 성장정책에서 질적 발전정책으로 시대가 바뀌고 있다. 이에 따라 우리의 예산구조도 바뀌어야 한다.
④ 유종근
아직 미흡한 우리나라의 사회복지를 확충해야할 필요성과 급속하게 진행되는 고령화에 따른 복지수요증가를 감안하면 복지예산의 증가는 불가피한 것으로 판단합니다. 그러나 타 부문에 미치는 충격을 최소화하기 위해 복지예산의 증가는 점진적으로 이루어져야 합니다. 차기 정부 임기말까지 복지예산은 정부예산의 17-18% 정도까지 늘려야할 것으로 봅니다.
예산 확보는 사회간접자본 등 경제개발 예산과 국방비 등에서 낭비적 요소가 있는 부분들을 제거 또는 효율화하여 충당할 것입니다.
⑤ 이인제
현행 수준을 유지하되 인구구조 변화와 공적연금, 건강보험, 의약분업, 기초생활보장, 고용보험 제도의 정착과정에서 불가피하게 발생하는 증가분을 수용하는 형태로 증대시켜 가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한다. 예산확보는 중앙정부 일반회계예산에서 확보하되 추가재원 필요시 부가가치세 등 주요세목의 일정분을 '복지목적세'로 전용하는 것도 한가지 방안으로 고려할 수 있을 것이다. 지난 30여년 사이에 핵가족화, 소가족화가 진전하면서 전통적인 '가족보험' 효과가 약해졌고 이를 대신하여 건강보험, 국민연금, 고용보험 등 사회보험이 도입, 확대되었고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까지 도입되었다. 최근 국민연금 시행확대, 의약분업 도입, 의료보험 통합, 기초생활보장제 도입으로 복지예산이 크게 늘었는데 이들 제도의 정착과정에서 좀더 증가할 전망이다.
⑥ 정동영
앞으로 10년 내에 달성해야 할 1단계 목표는 30%라고 생각한다. 과거 일본은 1인당 GDP 1만불 시절에 복지예산을 30%까지 확보하면서 복지국가의 틀을 마련했다고 한다. 현재 우리 나라의 1인당 GDP는 9천불이 채 안된다. 2002년말 경에는 1인당 GDP 1만불을 다시 회복할 수 있을 것이라고 본다. 경제 안정의 기틀 위에서 복지 예산을 점차 늘려가야 하며, 특히 공적 자금에 대한 원리금 상환을 감안한다면 급격한 복지예산 증가는 쉽지 않다. 그리고, 복지예산의 증가는 곧 세금의 증가와 직접적인 상관관계가 있으므로, 국민들 스스로 이에 대한 각오와 충분한 합의가 있어야 한다.
⑦ 한화갑
국민의 정부의 생산적 복지 추진에 따라 기초생활보장제도, 4대보험, 복지서비스 부문 확충 등으로 복지 예산이 늘어 났으나 아직은 사회복지의 "기본적 제도화를 이룬 단계"라 할 수 있다. 차기 정부에서는 사회복지제도를 내실화하여 국민의 실질적인 삶을 향상시킬 수 있는 사회보장제도를 구축해야 한다. 연간 2% 정도를 상승시켜 차기정부 임기 말에는 예산의 20%대 수준의 복지예산이 적정하다고 본다. 소득이 있는 곳에 세금이 있다는 원칙을 철저히 함으로써 탈루소득에 대한 세원을 확보하는 한편, 소득분배구조 개선에 대한 사회적 합의를 도출하여 사회복지예산이 우선 확보되도록 하겠다.
2. 건강보험의 통합은 여야 만장일치로 합의한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건강보험의 재정통합을 1년 6개월 유예한다는 법안이 국회를 통과하였고, 이로 인해 정부가 추진해 온 건강보험 재정안정대책이 뿌리째 흔들린다는 우려의 목소리가 있습니다. 건강보험 재정을 분리할 것인지 완전 통합할 것인지에 대해 후보님의 견해를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① 김근태
지난 99년 국민적 합의 과정을 통해 결정되었던 건강보험 통합 문제가 2년이 지난 지금 다시 유예되어, 여당의 책임있는 정치인의 한사람으로서 매우 유감스럽게 생각한다. 결과가 어떻든 간에 통합이 분리로, 분리가 다시 1년 6개월 유예로 변경되는 과정을 통해서 정치권에 대한 불신은 물론 국민적 혼란을 낳았다는 것은 깊이 반성해야 할 부분이라고 생각한다.
하지만 1년 6월의 유예기간을 통해 그동안 부족했던 점을 충실히 보완하여 건강보험 재정 통합을 준비해 간다면 국민여러분께서도 충분히 이해해 주리라고 믿는다.
현행 국민건강보험법은 지난 99년 2월 제정된 것으로서, 지역과 직장, 공무원 보험 등으로 운영되던 국민의료보험법을 모태로 하고 있다. 99년 기존의 의료보험법을 폐기하고 [국민건강보험법]을 제정한 이유는 지역별, 직장별로 상이하게 운영되던 보험료의 부과기준을 통일하여 소득기준에 기초한 단일부과체계를 구현하기 위한 것이었다.
일례로 직장보험의 경우만 놓고 볼 때 139개 직장조합이 운영되고 있었는데, 이로 인해 동일한 소득임에도 불구하고 다른 기준에 의해 보험료가 부과됨에 따라 최고 4배 이상의 보험료를 내는 경우가 발생하기도 하였다.
따라서 [국민건강보헙법]의 기본취지는 직장간 보험 뿐만 아니라 직장과 지역의 가입자들이 공평하게 보험료를 부담할 수 있도록 하자는 [형평의 원칙]에 입각했던 것이라 할 수 있다.
통합을 해야 하는 근본목적, 즉 [형평의 원칙]에 변함이 없는 이상 건강보험의 재정 통합은 계속 추진되어야 한다고 본다.
② 김중권
건강보험의 통합은 사회통합, 보험료부담의 형평성 제고, 관리운영의 효율성 제고 등의 장점이 있어 올바른 방향이라고 생각한다. 그러나 현 시점에서 재정통합이냐 재정분리냐 하는 문제보다는 보험재정을 안정화하는 것이 우선과제라고 본다.
건강보험 재정통합을 1년 6개월 유예한 것은 보험운영방식의 기본 틀을 변화시키는 것으로 볼 수 없다. 재정통합이 바람직한 방향이지만 직장과 지역가입자간 소득파악율이 차이가 있는 상황에서 사회적 갈등을 최소화하기 위한 방안이다.
앞으로의 과제는 건강보험의 재정기반을 안정화하는 것과 함께 지역가입자의 소득파악율을 높이기 위하여 재정경제부, 국세청 등 범 정부차원에서 소득 관련 인프라를 개선해 나가는 것이 필요하다.
③ 노무현
건강보험재정 통합에 찬성한다. 내가 건강보험재정 통합에 찬성하는 이유는 의료문제의 빈익빈, 부익부 현상을 해결하고, 국민들이 원하는 보험 혜택을 늘릴 수 있기 때문이다. 재정을 분리하면 직장의료보험은 향후 몇 년간 2조원 가까운 적자 상태에 빠지게 된다. 그러나 지역의보는 흑자로 돌아선다. 직장이 대규모 적자가 남아 있는 한 국민들이 원하는 MRI, CT 등의 보험급여를 확대할 수 없다. 또한 재정 분리로 인해 직장인의 보험료가 대폭 인상되어 직장인들의 부담이 가중될 것이다.
④ 유종근
원칙적으로 통합이 효율성 제고를 위해 바람직하다. 사회보험이란 개인적 위험을 사회적으로 공유한다는 원리에 기초한 것으로서 통합은 이러한 원리에도 부합한다.
문제는 자영업자 소득 파악률이 미진하여 보험료 부과체계가 지보와 직보간에 상이하고, 고소득층→저소득층으로의 소득재분배보다는 소득성실신고자 → 불성실신고자로의 소득재분배라는 기현상을 초래한다는 것이다.
어차피 1년 6개월간 통합이 유예되었으므로 이 기간중 소득파악률을 최대한 제고하고 직장과 지역 가입자들에 대한 형평성 있는 기준이 마련되어야 한다.
⑤ 이인제
건강보험 재정의 분리, 통합은 가입자간의 부담, 급여의 공평성 면에서 접근해야지 재정안정 면에서 접근하는 것은 올바른 방법이 아니라고 생각한다. 정부보조가 있는 지역가입자에 비해 없는 직장가입자는 상대적으로 보험료가 높다고 불만스러워 한다. 지역가입자 보험료 부과에 대한 신뢰성 있는 체계를 확립할 때까지 재정을 분리 운영하면서 각종 불공평과 비효율의 문제점을 보완 개선해 가는 것이 순리일 것이다. 재정통합시 가입자간의 불공평을 해소한다는 명분 아래 안이하게 보험료가 올라가고, 보험자간 경쟁 부재로 국민의료비가 빠르게 증가하는 사태가 발생할 수 있다. 향후 건강보험 재정문제는 가입자간의 공평성 확보를 중시하되 이것이 이유가 되어 보험료가 증가하는 것을 막으면서 관리운영의 효율을 높여 국민의료비 증대를 억제하는 방향으로 풀어나가야 할 것이다.
⑥ 정동영
현재 1년 반 유예돼 있지만, 건보재정 통합은 궁극적으로 가야 할 방향이다. 전국민 의료보험 체계를 유지하고 있는 우리나라의 보험 체계의 특성, 그리고 이미 지역과 직장간 건강보험 조직이 통합되어 있는 점 등을 감안한다면 재정통합은 최후의 수순이다.
그리고, 지역과 직장 건보의 재정통합을 통해서, 소득격차에 따른 보험료의 차이 그리고 보험급여의 차이를 줄여줌으로써 사회통합에도 기여할 수 있게 된다.
그러나 재정통합보다 더 중요한 문제가 바로 재정건전화다. 국민부담을 최소화하면서 정부, 공단, 의약계, 가입자 4자의 공동노력을 통해 건보재정 건전화를 달성하는 것이 급선무다.
⑦ 한화갑
재정통합을 비롯한 건강보험의 통합은 국민건강관리체계 구축이라는 당초의 목표에 따라 일관성을 갖고 추진되어야 한다. 다만 유예기간 동안 지역과 직장간의 소모적인 갈등구조를 해소하고 조직·재정·서비스 등이 투명하면서도 효율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4대보험 정보화사업, 건강보험재정 안정화 대책을 보완해야 한다.
3. 의약분업에 대한 후보님의 견해를 밝혀 주십시오. 의료계가 주장하는 "의약분업 철회"나 "임의분업"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① 김근태
의약분업의 취지는 처방과 조제의 분리를 통해 약물의 오남용을 방지하자는 것이었다. 현재 국민, 의사, 약사 모두가 공감하고 있으며, 최근 보건복지부의 발표에 따르면, 의약분업 실시 이후 항생제, 주사제의 사용이 감소된 것으로 보고되고 있다.
아직 시행초기이기 때문에 의약분업의 성과를 평가한다는 것은 어려우나, 현재까지의 상황은 매우 긍정적이라 할 수 있다. 그러나, 의약분업의 실시이후 의료체계의 왜곡에 따른 2차 의료기관(중소병원)의 붕괴, 의료비의 증가 등 예기치 못한 문제가 발생한 것은 사실이다.
일부에서는 이러한 문제를 이유로 의약분업의 철회나 임의분업을 주장하고 있으나, 현재 발생된 문제점들이 의약분업을 중도 포기해야 하는 상황을 뜻한다고는 볼 수 없다. 다소 시간이 걸리더라도 대화와 협력을 통해 관련 당사자들이 믿을 수 있는 의료개혁을 추진하는 것이 필요하다.
② 김중권
의약분업은 현세대와 후세대의 건강을 위해 반드시 시행·정착되어야 할 제도라고 생각한다. 세계에서 항생제 내성율이 가장 높게 나온 것은 후진적인 복약관행 등 잘못된 의료문화에 기인하는 것이다.
국민의 의료문화를 근본적으로 개선하는 의약분업의 특성상, 제도가 정착되고 효과가 나타나기까지 많은 시간과 노력이 필요하다. 의약분업 철폐 등 의약제도의 기본 틀을 다시 짜야한다는 주장도 있으나, 커다란 혼란과 막대한 사회적 비용 등을 고려해야 한다.
의약분업의 시행과정에서 나타난 국민불편을 해소하고 전문적 서비스의 질을 높이며, 건강보험 재정안정을 위해 노력하는 것이 올바른 방향이라 생각한다.
③ 노무현
국민건강 증진과 보건을 위해 의약분업은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추진되어야 한다. 의약분업은 큰 방향에서는 맞았다. 그러나 의약분업을 시행하는 과정에서 많은 시행착오와 실책이 있었다. 의약분업을 비판하는 쪽에서는 주사약, 항생제의 남용을 실제로 줄고 있는가라는 문제를 제기한다. 시행 1년만에 원외처방전에서 항생제 투약일수가 1/4, 주사제 처방 품목수가 1/3 감소했다. 그리고 분업으로 인한 투명성으로 의약남용에 대한 통제가 가능해졌다. 지금 좀 불편하고 문제가 있다면 문제를 보완하면서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가야 할 것이다. 의약분업 철회는 지금 상황에서 있을 수 없는 일이다.
④ 유종근
의약분업은 원칙적으로 찬성한다. 의약품의 오남용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의약분업을 추진한 것은 올바른 방향이었고, 또 모든 관계당사자들이 오래 전부터 이에 합의하였다.
시행단계에서 보다 철저한 준비를 하지 못한 것이 문제였다. 이로 인해 사회적 혼란도 겪었고, 국민불편도 많이 있었다. 미비점이 남아 있기는 하지만 성공적으로 정착되어가고 있다.
그런데 지금 와서 의약분업을 원점에서 재론하는 것은 문제다. 이는 엄청난 사회적 비용을 치르고 간신히 정착되어 가고 있는 선진적인 제도를 특정 이익집단의 입장에서 무산시키려는 것은 무책임한 태도다. 현체제를 유지하면서 미비점을 보완해야 한다.
⑤ 이인제
의약분업 시행 후 1년 반이 경과하면서 다소간의 부작용도 있었지만 제도는 정착해가고 있다고 생각한다. 이 시점에서 의약분업 철회나 임의분업으로의 방향전환은 현명한 선택이 아닐 것입니다. 의약분업은 도입 초기에 추구했던 목표였던 의약품 오남용 감소, 의약품거래의 투명화와 약제비 감소에 충실해야 하며, 시행성과를 꾸준히 평가하여 보완, 개선해가야 할 것입니다. 눈에 보이는 일부 부작용 때문에 의약분업의 틀 자체를 크게 바꾸는 것은 의약계는 물론 국민 다수에게도 결코 득이 되는 선택이라고 할 수 없을 것이다. 분업 이후 진료와 투약 내역이 투명해지면서 의사, 약사의 납세액이 크게 늘고 있으며 약가 마진을 둘러싼 고질적인 폐습도 상당부분 고쳐지고 있다. 의료계 일부에서 주장하는 "임의분업"은 일본의 사례를 봐도 도입할 제도가 아니라고 생각한다.
⑥ 정동영
돌아갈 수는 없다. 의약분업은 정책의 실패가 아니라 준비의 실패, 관료(행정)의 실패였으므로 단계적 마스터플랜을 수립해 보완해 나가면서 계속돼야 한다. 의약분업의 졸속시행이 문제였지만 이제 많이 정착돼 가고있는 것으로 본다. 앞으로 남은 문제는 재정적자를 해소하고 건강보험 재정의 건전화를 달성하며 국민들이 느끼는 불편을 최소화해 나가는 것이다.
⑦ 한화갑
의약분업은 사회적인 논란에도 불구하고 분업이 안정적인 단계에 진입한 상태로 판단된다. 정부와 국민 모두가 의료개혁을 위해 치루었던 비용이 큰 만큼 이를 지켜가면서 발전시켜가야 할 책임 또한 큰 것이다. 의료계가 현재 임의분업 등을 주장하고 있으나 이는 의약분업 과정에서 조직된 의료인들이 논쟁적 이슈를 제기하고 있는 것이다. 다원적인 사회에서 이러한 집단적 의견제시는 의료제도의 발전을 위해서도 필요하다. 정부는 의약분업 추진 과정상에 나타났던 준비 부족 등의 문제점을 시정하는 데 급급한 인상이다. 이제는 의약분업 체계를 기반으로 하여 국민의료서비스를 획기적으로 개선할 수 있는 적극적인 의료제도 발전계획안을 마련, 추진하여야 한다.
4. (1) 건강보험의 재정파탄으로 보험료의 인상 혹은 보험급여 축소 등이 현실화될 가능성이 높아졌습니다. 그러나 많은 국민들은 보험료 인상이나 급여축소의 정당성에 의문을 제기하고 있습니다. 건강보험 재정안정을 위해서는 의료수가와 약가의 조정, 그리고 보험료의 조정 등이 필요한데 이에 대한 후보님의 견해를 밝혀주십시오.
① 김근태
지난해 건강보험은 약 1조 8천 억원의 순적자를 기록하였다. 지난해 3월 약 4조원의 적자가 발생할 것이라는 재정추계에 따라 정부는 건강보험재정안정대책을 실시하였고, 그 결과 약 2조원의 절감효과가 있었다. 그러나 이러한 재정안정대책이 차질없이 추진된다고 해도 건강보험의 재정수지가 정상화되기 위해서는 향후 4년의 기간이 더 필요하다.
이처럼 건강보험 재정이 악화일로를 치닫고 있는 이유는, 급증하는 보험지출을 수입이 감당하지 못하기 때문이다. 지난해 보험료 수입은 11조 5천억 원인데 반해, 보험료 지출은 14조 3천억 원에 달했다.
보험료 지출이 수입을 상회하는 이유는 80년부터 2000년까지 20년 동안의 국민의료비는 매년 18% 증가하였지만, 보험료는 연 13% 내외의 증가에 그쳐왔기 때문이다. 특히, 의료기술의 발달, 건강욕구의 증대, 예방의학의 발달 등으로 의료접근도가 확대되어지고 있는 점을 감안한다면 앞으로 국민의료비는 더욱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따라서 이러한 건강보험의 왜곡된 재정구조를 바로잡기 위해서는 수입의 증대와 지출의 억제가 필요할 수 있다.
그러나 이를 위한 보험료의 조정, 약가 및 수가의 조정은 전국민의 이해와 관련된 부분으로서 정부일방의 정책 추진은 지양되어야 한다. 정부와 국민, 보험자와 의료기관이 참여하는 사회적 합의절차를 통해 이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고 본다.
② 김중권
건강보험의 재정적자 규모가 커진 것은 의약분업, 수가인상 등의 요인 외에도 진료비 중 본인부담율이 낮아지고, 노인인구의 증가 로 국민의 의료수요가 급속히 늘어나는 등 여러 요인들이 복합적으로 작용한 결과라고 본다.
따라서 건강보험 재정을 건전화하는 것은 정부, 의약계, 국민이 고통분담이라는 전제아래 함께 노력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본다. 금년부터 3조원 규모의 정부지원금이 안정적으로 건강보험에 투입되므로 재정건전성 회복을 위한 기반은 마련되었다고 본다.
앞으로 보험료와 수가 수준을 합리적으로 조정하고 불필요한 고가약 처방 억제와 약값 인하 등을 통해 급여비 지출을 억제하여 국민 부담을 최소화해 나갈 필요가 있다고 본다.
③ 노무현
건강보험 재정악화문제가 큰 이슈로 우리 사회에 등장하였다. 건강보험의 재정이 악화된 원인은 진료비의 팽창, 보험자의 도덕적 해이현상과 정부의 감독 부재 그리고 2001년 약 4조원에 달하는 단기 적자이다. 이러한 재정적자 문제는 선진국 등 각 국이 직면하고 있는 문제이다.
재정적자를 해소하는 방법은 보험료 인상, 국고지원 확대 등 수입부문 확대, 의료비나 약제비 등 지출요인 억제 등 2가지 측면에서 접근해야 한다. 보험료의 급격한 인상이나 국고지원의 급격한 확대는 현실적으로 어렵다. 따라서 우선 약 15조원에 달하는 의료보험 지출액이 누수되고 있는 부분은 없는지를 먼저 점검해야 한다.
④ 유종근
보험재정 악화의 원인을 보면, 2000년 7월(9.2%), 9월(6.5%), 2001년 1월(7.08%)의 보험수가 인상으로 1조8200억원, 임의조제 금지에 따른 외래환자 20% 증가로 6800억원, 고가약 처방 및 투약일수 증가 등에 따른 약제비 증가 7000억원, 급여확대, 수진율 증가 등 자연증가 9000억원 등으로, 대부분 의약분업을 전후한 제도변화 때문이다.
의료보험 재정문제는 인구의 고령화에 따른 의료수요 증가, 고가장비 도입 등에 따른 의료비 증가 등 구조적인 요인에 따라 선진국에서도 공통적으로 나타나는 현상이다.
우리나라의 경우 급작스런 악화는 의약분업 시행 전후 의 약사의 불만을 달래기 위한 무원칙한 정책대응에서 비롯된 것으로서, 앞으로 공단운영을 효율화하며, 의료보험심사평가를 개선하여 과잉진료, 과잉처방을 방지하는 노력을 통해서 개선해야 한다.
의료수가는 원가가 정확히 파악된 후, 우리 사회의 발달수준에 맞는 의료서비스의 질, 의료를 매력적인 직업으로 유지하는 것 등을 고려하여 결정해야 한다. 이를 위해 무엇보다 병원경영의 투명성을 확보하는 것이 급선무이다
⑤ 이인제
건강보험 재정은 2001년 후반에 제시된 재정안정책과 2002년도 이후 예정된 보험료 인상으로 파탄 위기에서 일단 벗어난 것으로 보인다. 앞으로도 재정파탄의 직접적 원인이 되었던 진료수가 인상과 의약분업 시행 등에 따른 문제점을 예의 분석하여 향후의 재정안정책을 모색해야 할 것이다. 필요하면 의료수가, 약가의 추가적 조정, 보험료 조정에 대해 검토해야 하겠지만 모든 작업은 철저한 준비를 거쳐 의약계, 국민의 협조를 얻어 시행해야 할 것이다. 분명한 것은 국민들의 부담능력에는 한계가 있다는 사실이다.
⑥ 정동영
합리적으로 재조정할 여지가 있다고 본다. 의료수가의 경우, 당초 5% 이내로 올릴 계획이었으나 결과적으로 50% 가량 올랐다. 더 내릴 여지가 있는지? 동네의원과 중형병원, 종합병원 간의 의료수가 차이를 재종할 여지가 잇는지? 재검토가 필요하다. 보험료의 경우에도 단기간에 너무 급등했다. 합리적으로 재조정할 여지는 없는지 재검토가 필요하다.
⑦ 한화갑
의료수가와 약가의 조정, 그리고 보험료의 조정 등은 이해당사자와 공익위원으로 구성된 심의위원회에서 적정 수준으로 협의 조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보험료를 인상할 때는 국민이 이를 수용할 수 있도록 보험재정 운영을 투명하게 공개하고 효율적인 운영을 위한 노력을 보여주어야 한다. 앞으로는 건강보험에 정부재정 지출이 늘어나고 이 부문은 수가나 보험료 조정과 연동됨으로 심의위원회 기능과 운영도 확대 발전되어야 한다.
4. (2) 한편으로 민간의료보험을 도입해서 공적의료보험의 재정지출을 줄이자는 주장이 있습니다. 공적의료보험을 일부 대체하는 민간의료보험의 활성화에 찬성하십니까?
① 김근태
건강보험 재정이 악화되자 전경련 등 사회일각에서는 공적의료보험의 부담을 줄이기 위한 방법으로 민간의료보험의 도입을 제안하였다.
사실 건강보험 부문의 민간보험은 1980년대 초에 개발된 암 보험을 중심으로 이미 발달해 왔다고 볼 수 있으며, 1990년대 후반부터는 보충보험성격의 의료비보장보험이 도입되는 추세다. 의료비보장보험이란 입원의료비, 통원의료비, 질병치료비등을 제공하며, 현행 건강보험 적용대상에서 제외되는 MRI, 초음파, 상급병실 이용료, 특진료 등의 의료비용을 보상하는 것을 말한다. 이러한 건강부문의 민간보험시장 규모는 보험료를 기준으로 2000년에는 3조 816억 원으로 매년 꾸준히 신장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는 실정이다.
그러나 이러한 민간보험이 더욱 활성화되어 공적의료보험의 영역까지 확대될 경우 사회계층간의 위화감 조성, 의료서비스의 차별화 발생 등 여러 가지 문제가 나타날 것으로 예상된다.
따라서 민간의료보험의 도입은 시기상조이며, 점진적으로 충분한 연구와 검토를 거쳐 논의해야 한다고 본다.
② 김중권
장기적으로는 민간의료보험의 활성화는 불가피한 추세이다. 그러나 현재 민간보험 도입에 대해 공보험 위축 및 계층간 위화감 문제를 고려해서 시기상조라는 견해와 다양해지는 국민의 의료욕구에 부응하기 위하여 활성화해야 한다는 견해가 팽팽하게 대립하고 있다.
즉, 민간의료보험 도입에 대한 찬반양론이 있는 점을 감안하여 신중하게 추진해야 한다. 다만, 현재의 건강보험재정을 건전화시키고 건강보험제도를 공고히 한다는 기본 전제하에 공보험에서 제외되어 있는 신의료기술, MRI 등 고가장비 등에 대한 보완적인 민간의료보험 활성화에 대하여 민간보험업계 차원에서 자율적으로 추진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생각한다.
③ 노무현
공보험을 보완하는 민간의료보험은 지금도 우리 나라에서 많이 팔리고 있으며(예, 암보험, 건강보험 등) 긍정적인 면이 있다. 그러나 공보험을 대체하는 보험은 문제가 많다. 공보험을 없애거나 혹은 공보험의 보험혜택을 최소한으로 한정할 경우, 서민들은 비싼 사보험에 가입할 수 없어 의료혜택을 받지 못하여 의료의 빈익빈, 부익부 현상이 나타날 것이다. 결국 민간의료보험의 활성화에 대해서는 반대한다. 이는 잘사는 사람들만 혜택을 보고 서민층들은 제외될 것이기 때문이다.
④ 유종근
민간의료보험 도입은 아직 시기상조다. 공보험을 내실화 하지 않은 상태에서 사보험을 도입하면 공보험 개혁이 더욱 멀어진다.
예방보다는 치료에 집중되어 있는 의료구조와 과잉진료, 과잉처방 문제를 해결해나가는 한편, 현행 의료보험의 급여범위 확대와 본인부담금의 인하 등 공보험의 내실화를 기하는 것이 급선무다.
세계적으로도 의료서비스 만큼은 공적으로 관리되고 공급되는 것이 주류이다. 민간의료보험이 주류인 미국의 경우 전체 의료비가 세계최고인 반면에 국민의 15%정도가 아무런 혜택을 받지 못하고 있는 형편이다. 민간의보의 단점을 보여주는 것이다.
단, 공적 의료보험이 내실화 된 이후에 이를 보완하여 의료서비스를 다양화하는 차원에서 검토하는 것은 좋다
⑤ 이인제
공적의료보험을 대체하는 민간의료보험은 현실적으로 어렵지만 공적의료보험을 보완해주는 민간의료보험은 도입을 검토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현재 공적의료보험으로 모든 의료서비스 특히 고급의료서비스 혜택을 제공해주기에는 보험재정상 한계가 있다. 따라서 고급의료서비스를 중심으로 민간의료보험의 역할을 키워나가는 것이 필요할 것이다.
⑥ 정동영
사보험을 허용하고, 사보험이 공보험을 일부 대체하도록 할 경우 가장 우려되는 것은 "역선택"이다. 건강하고 병원에 자주 안가는 사람은 기존 공보험에 대한 불만으로 인해 사보험으로 가버리고, 나이들고 병원에 자주 가는 사람들만 남게 되면 건강보험 재정은 더욱 악화될 수 있다는 것이다.
따라서 사보험이 공보험을 대체하는 것이 아니라, 보완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본다. 예를 들면, 암보험이나 건강검진보험 등이 그 예이다. 대체하는 형식의 사보험 도입은 신중하게 검토해야 한다.
⑦ 한화갑
기초적인 수준에 머물고 있는 공적의료보험 체계를 안정화시키고 발전시키는 것이 중요하다. 민간의료보험은 그 자체의 시장논리에 따라 활성화되는 것이다. 민간의료보험이 공적의료보험을 대체하여 국민들이 의료 불평등을 심화시키는 것은 찬성하지 않는다. 민간의료보험은 공적의료보험 서비스에 더하여 제공되는 예컨대, 특실료, 환자가족 교통비, 입원수당 등 새로운 부가적 서비스 부문에서 활성화되는 것이 좋겠다고 생각한다.
4. (3) 건강보험 재정지출 적정화와 관련하여 지출구조 개혁의 방안으로 거론되는 총액계약제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① 김근태
최근 시민단체는 물론 건강보험 재정운영위원회에서 진료비 총액을 의료기관과 보험자가 계약하는 "총액계약제" 도입을 제안한 바 있다. 총액계약제는 약가 인하와 진료비 누수를 방지한다는 측면에서는 매우 긍정적인 효과가 있을 수 있다고 본다. 그러나 현재와 같이 수입에 비해 지출이 과다한 비대칭 구조하에서 의료비를 전체총액으로 계약할 경우 자칫 의료서비스의 질 저하라는 왜곡현상이 발생할 수도 있다. 이는 진료비용 감소가 바로 병원수입과 연결되므로 입원환자의 의료서비스 이용억제가 예상되기 때문인데, 이로 인해 의료비지출 감소라는 순기능보다는 필요한 서비스제공의 제약이라는 역기능이 발생할 가능성이 높다.
하지만, 포괄수가제 등을 통해 질병의 유형과 정도에 따라 의료비를 지출하는 구조가 정착된다면 장기적으로 추진할 필요는 있다고 본다. 현재 총액계약제의 내용과 형식에 대해서 의견이 분분한 상태이므로, 구체적인 내용은 관계기관과 전문가의 심도깊은 연구를 통해 논의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② 김중권
총액계약제는 진료비 지출구조가 예측가능하고 자원관리를 효율적으로 할 수 있는 장점이 있는 반면, 예산이 엄격하게 제약되는 경우 환자의 대기시간이 늘거나 과소진료 등의 부작용도 초래할 수 있다. 또한, 공공의료기반이 약한 우리나라에서는 시행 여건이 맞지 않는다는 의견도 제기되고 있다.
건강보험재정을 건전화하고 국민의 혜택을 늘린다는 전제에서 총액예산제의 장·단점 등은 면밀하게 연구·분석해 볼 필요가 있다고 본다.
③ 노무현
현재 의료수가를 보건복지부에서 일방적으로 정하여 고시하던 종래의 제도를 바꾸어, 의료수가와 기타 급여비용과 관련된 사항을 보험자와 의료공급자가 계약을 통해 결정하는 요양급여비용 계약제를 실시하고 있다. 이 제도는 의약품 및 진료재료는 실제거래 가격으로 보상하고, 계약은 현행 행위별 수가제에서의 의료 수가 만을 대상으로 하고 있다.
중장기적으로 이 제도를 보완하여 의료수가 뿐 아니라 약품비와 진료재료비, 급여범위, 요양기관 지정 여부 등도 계약 대상으로 포함되어야 한다. 이 보다 더욱 장기적으로는 독일과 캐나다처럼 정해진 기간 동안 의료비 총 의료비를 계약하는 총액계약제를 도입하는 것이 올바르다고 생각된다. 이 제도를 통해서 총 의료비 지출 규모를 예측할 수 있고, 국가 전체 차원 중 어느 정도를 보건 의료부분에 투자할 것인가를 미리 결정할 수 있어 건강보험 재정뿐 아니라 다른 사회보험 및 복지 재정의 지출구조에 도움이 될 것이다.
④ 유종근
총액계약제란 한 진료과 전체에 대해 연 단위로 치료의 총괄적인 비용을 정해주는 제도로서, 의료비가 수가와 상관없이 GNP와 비례해서 증가하기 때문에 경제규모와 의료규모가 서로 맞물려 돌아갈 수 있다는 것이 장점으로 알려져 있다. 실제로 우리나라와 의료제도나 의료구조가 유사한 나라로 일컬어지는 대만에서 단계적으로 총액계약제를 실시하고 있는데, 대만의 실례를 검토하여 시행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
⑤ 이인제
취지는 좋은 제도라고 생각하지만 실현 가능하고 실효성 있는 제도인지 검토한 후에 시행 여부를 정하는 것이 순리일 것이다. 제도가 지닌 장점과 단점, 현실적인 적용 가능성을 잘 연구하고 준비해야 한다는 것이다. 이 제도는 재정안정화의 유력한 대안이 될 수 있는 반면 의료서비스의 질을 떨어뜨리고 미성숙한 협상문화로 인해 혼란만 초래할 수도 있다고 본다.
⑥ 정동영
총액계약제의 도입 취지에는 찬성한다. 그러나, 과연 우리가 그 제도를 도입할 수 있는 여건이 조성되었는지에 대해서는 충분히 검토해봐야 한다. 의약분업이 명분은 좋았지만, 준비없이 도입해 낭패를 봤던 것과 마찬가지라고 할 수 있다.
⑦ 한화갑
장단점이 있는 제도라고 알고 있다. 총액계약제를 실시하기 위해서는 이에 따른 인프라 구축과 함께 계약을 수용할 수 있는 학습과정이 필요하다고 본다. 전문가들이 합리적 모델을 연구개발하고 실험평가하는 과정은 추진하는 것이 좋겠다.
5. 2003년이면 국민연금 기금이 100조원을 넘어설 전망이지만 막대한 기금규모에 비해 기금운용의 장기적 투자전략과 감독체계가 부실한 상황입니다. 국민연금에 대한 신뢰를 높이고, 중장기적으로 국민연금기금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개혁이 필요합니다. 상설적이고 독립적인 국민연금 기금운용 관리감독기구를 두자는 주장에 대한 후보님의 견해를 밝혀주십시오.
① 김근태
[복지국가의 위기는 연금의 위기]라고 할만큼 오랫동안 연금제도를 운영해 온 선진국들은 고령화에 따른 부양부담 증가와 기여와 급여간의 불균형으로 인한 재정위기를 겪고 있다. 우리나라 역시 세계에서 유례가 없는 급속한 노령화와 가입자의 확대 및 수급자 증가로 인해 향후 심각한 재정위기에 봉착할 것으로 예상된다.
따라서 국민연금의 수익성을 제고하고 국내증시를 활성화한다는 취지하에 작년 7월부터 국민연금의 주식투자를 시행하고 있으며, 앞으로는 주식투자와 함께 해외투자를 증가시킬 예정이다.
특히 국민연금의 수익성 제고를 위해 98년 12월 국민연금법을 개정하여 국민연금기금운용위원회의 기능을 강화함으로써 기금운영에 대한 감시를 철저히 하도록 하였고, 99년 11월에는 펀드매니저 등 전문가로 구성된 기금운용본부를 설치하여 기금운용의 전문성을 제고한 바 있다. 그러나 우리 나라의 경우 금융시장의 성숙도가 낮고 민간에 위탁운용 할 자산운용기관의 전문성도 낮은 수준이며 거대한 기금을 운용한 경험이 없는 관계로 국민연금기금 운용이 선진국의 연기금 운용처럼 위험관리나 전문성이 확보되지 못하고 효율성 측면에서 미흡한 것이 사실이다.
이를 보완하기 위해서는 위험관리 강화를 위한 기금운용조직 및 인력의 확충, 위험관리 시스템을 포함한 기금운용종합정보시스템의 구축, 기금운용의 중장기 전략 수립 등의 조치를 단계적으로 추진하여야 할 것이다.
특히, 기금운용에 대해서 공단 감사실에서 분기별로 감사를 실시하고 있으나 내부감사로 인해 실효성이 있는 내부감시장치로는 미약하다는 평을 받고 있으므로, 보다 적극적인 노력이 필요하다고 본다.
② 김중권
국민연금기금은 장래 연금지급을 위한 책임준비금이며 계속하여 막대한 규모의 기금이 적립될 예정이므로 이러한 기금을 장기적으로 안정되게 운용하는 것은 매우 중요한 과제이다.
따라서 기금규모에 걸맞게 장기적인 투자 목표와 전략아래 체계적으로 기금을 운용해나가야 하며, 운용지침을 수립하고 위험관리를 하며 성과평가 등을 체계적으로 수행할 수 있는 관리감독기구도 필요하다고 본다.
현 국민연금기금운용위원회의 전문성을 보다 강화할 수 있는 방안의 모색이 필요하며, 그 일환으로 관리감독기구를 상설화하고 독립적으로 운영하는 방안도 충분히 고려할 수 있다고 본다.
③ 노무현
국민연금 기금의 확대와 더불어 이를 효율적으로 관리, 감독 할 기구가 필요한 것은 사실이다. 국민연금과 관련하여 기금 고갈 문제가 사회이슈화 된 적이 있다. 이는 결국 기금의 운용에 대한 국민적 신뢰를 상실한 결과에서 발생한 것이다. 국민적 신뢰와 기금 운용의 안정성, 효율성을 극대화할 수 있는 상설적이고 독립적인 국민연금 관리, 감독 기구를 설치하는 것도 필요하다.
④ 유종근
연금부실의 원인은 크게 세 가지. (1) 인구고령화 (2) 정부부처 및 회원 대출, 사회복지분야 사용 등 수익성이 낮은 분야에 투자하는 방만한 자산운용 (3) 저부담-고혜택의 연금체계
우선 인구고령화는 불가피한 것이다. 단, 모성보호, 육아지원, 여권신장 등 출산율을 제고하기 위한 정책을 사용하여 고령화의 속도를 조절할 필요가 있다.
방만한 자산운용을 개선하기 위해 기금운용에서 정부의 입김을 배제할 수 있는 독립성을 유지해야 하며, 투명성을 높여야 한다.
가장 중요한 것은 정부가 현재와 같이 저부담-고혜택의 연금체계를 지속할 수 없다는 사실을 인정하고 신속한 개혁에 나서야 한다
⑤ 이인제
독립적인 국민연금 기금운용 관리감독기구 신설보다 금융감독원의 감독을 강화하여 내실을 기하고, 기획예산처 기금운용국(신설)의 기능을 강화하는 것이 실효성 있는 대안이 될 것이다. 아울러 기금운영기관을 국민연금관리공단 내부조직인 기금운용본부 형태로 운용하는 방식과 관리공단에서 분리한 별도 전문금융기관인 가칭 '국민연금기금운용공사' 의 형태로 운용하는 방식을 비교하여 어느 쪽이 기금운용의 효율성을 높이면서 독립성까지 높이는 방안인지를 검토해야 할 것이다. 국민연금 기금운용의 근본적인 문제점은 거대기금을 비금융기관이 운영하는데 있다고 생각한다.
⑥ 정동영
가장 중요한 것은 "기금운용의 전문성과 독립성"이라고 본다.
과거에 정부가 공공자금이라는 명목하에 저금리로 빌려가는 바람에, 일부 연기금의 경우 운용의 전문성 부족으로 손해를 많이 보는 결과를 낳았다. 즉, 정부의 이런저런 압력과 청탁 때문에 "수익율"도 매우 낮고 "결손"도 생기게 되었던 것이다.
그렇다면 어떻게 전문성을 담보할 것인가? 그리고 독립성과 자율성은 어떻게 보장할 것인가? 이 2가지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 독립적인 전문 운용기관을 만들고, 이들의 독립성과 자율성은 보장하되, 성과를 객관적을 평가하고 그에 따른 보상과 책임을 강화하면 된다. 상설적인 기금운용 관리감독기구를 두는 것에 반대하지는 않지만 전문가들이 그 자리에 발탁돼 활용될 수 있도록 시스템을 잘 짜야 한다. 그것이 관건이다.
⑦ 한화갑
그렇다. 100조원이 넘는 기금운용은 투자전략과 감독체계의 문제점도 있지만 그것이 국민경제에 미치는 파급력이 워낙 크기 때문에 과학적 관리체계를 구축하는 것이 중요하다.
6. 전국민 연금이 실시되었지만 65세이상 노인들은 오늘의 경제발전을 이룬 주역임에도 불구하고 연금혜택을 대부분 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현 세대 노인을 위한 경로연금 제도도 국민기초생활보장대상자에게 5만원 정도의 지원을 할 뿐입니다. 현 세대 노인들에 대한 무갹출 노령연금 도입에 대해 찬성하십니까? 기타 노인의 소득보장 방안에 대한 대안이 있다면 밝혀주십시오.
① 김근태
65세이상 노인들이 경제발전의 주역이었던 것은 인정하지만, 국민연금제도는 기여에 따른 혜택을 원칙으로 하고 있다는 점을 고려할 때 [무갹출노령연금]도입은 또다른 문제를 낳을 수 있다.
가령 연금에 의한 노후보장이 가장 필요한 44만명의 납부예외자들과의 형평성의 문제가 제기될 수 있으며, 무갹출연금수혜자의 폭이 많아질수록 집단간의 갈등이 발생할 수 있다.
취약계층의 경우 기초생활보장제도라는 새로운 제도에 의해서 보호받는 것처럼, 65세 이상의 노인에 대해서는 연금제도의 틀이 아닌 전혀 새로운 자금과 제도로 지원하는 방안을 강구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노인인구의 소득보장 방안으로는 연금 등의 공적부조 형태가 아닌, 일자리 창출에 의한 소득보장, 노인인구의 삶의 질 향상 등 정책 개발이 필요하다.
② 김중권
현세대 노인의 소득보장을 위해 무갹출 노령연금을 도입하자는 주장은 국가의 재정부담능력에 대한 검토와 사회적 합의가 전제된다면 긍정적으로 평가된다.
그러나, 현재 실시되고 있는 경로연금제도를 보다 충실히 하는 방안도 적극적으로 검토되어야 한다. 즉, 경로연금의 지급액을 보다 현실화하고, 그 대상을 보다 확대하여 국민연금이 실질적인 노후소득보장 제도로 자리잡을 때까지 저소득 노인계층의 소득을 보조하는 기능을 수행할 필요가 있다고 본다.
③ 노무현
무갹출노령연금 도입도 필요하다면 도입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우리나라는 65세 이상인구가 전체의 7.4%로 노령화사회로 진입했다. 노인복지의 핵심은 연금과 의료보험이다. 지금 현재로는 연금혜택도, 사회적 보장제도도 부실하고 심각한 문제가 있다. 이 문제는 앞으로 점차 더 심각한 문제가 될 것이다. 전국민연금제도의 확대과정에서 많은 문제가 있었지만 중대한 결단이었다. 연금제도를 잘 가다듬어 최소한의 인간다운 삶을 누릴수 있도록 하겠다.
특히 현재 기금 고갈 문제가 대두되고 있다. 그러나 기금이 고갈되는 시점은 대략 2040년대 후반으로 추정하고 있다. 앞으로 50년 후의 일이다. 이 수치는 항상 변할 수 있는 가상의 수치이다. 절대적 기준이 될 수 없다. 대부분의 선진국은 우리 나라처럼 대규모의 연금기금이 없다. 그럼에도 별 문제없이 노인들에게 연금을 지급하고 있다. 다시 말하면 기금이 고갈되면 선진국처럼 기금제도 없이 그냥 일반 국민들에게 세금 걷어서 노인들에게 연금을 주는 방식으로 전환하게 된다.
④ 유종근
원칙적으로 헌법 34조의 정신에 따라 국가가 노인에 대해 최소한의 인간다운 삶을 보장하기 위해 사회보장을 해야 한다. 다만 우리나라 경제수준을 반영한 예산상의 제약을 인정하는 전제에서 이를 위한 노력을 해야 한다.
노령화 문제는 국가발전전략 수립시 반드시 고려할 사항. 현재 국무총리실 산하 노인특별위원회는 유명무실하므로 대통령 직속 노령화사회전략기획위원회를 설치, 제반 정책수립시 이 문제를 고려토록 해야한다.
가장 중요한 것은 노인들이 경제활동에 참여할 기회를 확대하는 것이다. 각종 직종에서 정년을 높여나가는 한편, 퇴직 후에도 일 할 기회가 주어지도록 제도와 관행 및 의식을 개선하고 노인을 고용하는 기업에게 인센티브를 부여하는 방안을 모색한다.
생산적 복지 측면에서 노인들의 생산력을 활용할 수 있는 평생고용과 평생교육 및 사회복지의 효과적 연계망을 구축해야 한다.
노인들에게 중요한 것은 건강이다. 미래의 노인 의료복지서비스를 위한 주요과제는 예방중심의 접근과 노인의 의료문제의 특성을 감안한 의료복지서비스 공급체계 구축, 그리고 의료보험 적용의 확대다.
노인인구의 증가에 따른 사회적 비용을 충당하기 위해 국민연금 및 건강보험등 사회보험의 변화가 필요하다. 한편, 노인인구 증가는 실버산업이라는 새로운 성장산업을 창출할 것이다.
⑤ 이인제
노인중 가정형편이 어렵거나 부양 받지 못하는 이들의 생계를 국가가 지원해주는 것은 당연하다고 하겠다. 다만 이같은 지원을 '무갹출 노령연금' 으로 행하기보다 예산으로 편성하여 생계보조금 형태로 지원하는 것이 타당할 것이다. 무갹출 노령연금의 경우 그렇지 않아도 재정파탄에 대한 우려가 높은 국민연금에 대해, 방만한 재정운영이라는 비난을 가중시킬 우려가 있기 때문이다. 또 현행 경노연금제도를 개선하여 대상자를 확대하고 급여수준을 현실화하는 것도 고려할 수 있는 대안의 하나가 되겠다. 이밖에 노인소득보장 방안으로는 노인취업 확대, 노인부양자녀에 대한 파격적인 세제우대 등을 생각할 수 있다. 세수입 감소에도 불구하고 '가족보험' 활성화는 사회전체의 복지비용을 줄일 것이다.
⑥ 정동영
최근 대기업의 신입사원 채용연령 제한을 둘러싸고 논란이 있었다. 2∼3년 공부를 더 하거나 취업재수를 한다고 해서 영원히 취업기회를 박탈해버린다는 것은 시정되어야 한다고 본다. 그것은 기업의 자율성을 침해하는 것이 아니라, 기업의 연령차별을 공공연히 제도화하는 것이며, 지금까지 사회가 이를 묵인해왔던 측면이 있다.
우리 사회의 노령화가 세계에서 가장 빠른 속도로 진행되고 있다고 한다. 노령화 사회에 빨리 대비하지 않으면 큰 사회적 혼란에 직면하게 될 것이다. 따라서, 노인들의 취업기회를 봉쇄하는 다양한 장애요인을 낮추거나 없애는 작업들이 필요하다. 예를 들면, 정년 제도에 대한 재검토, 퇴직금 제도에 대한 재검토 등 제도적인 검토와 더불어, 노인들을 위한 다양한 일자리 창출이 시도되어야 한다.
그리고, 일본의 개호보험, 기타 선진국의 노인 간병보험 등과 같이 노인들을 위한 연금과 보험제도를 도입하기 위한 준비가 시급하다.
⑦ 한화갑
국민연금의 실시에도 불구하고 연금의 사각지대에 있는 납부예외자 등 오히려 국민연금이 새로운 노후 불평등을 야기하는 부분이 우려된다. 특히 현재 65세 이상의 노인은 산업화 시기 국민경제 발전의 주역이면서도 많은 노인분들이 가족제도의 변화로 어려움을 겪고 있다. 신청하는 65세 이상의 전체 노인을 대상으로 무갹출로 가칭 "국민기초연금 제도"를 실시하고 이에 대한 급여는 정부가 지출하는 대안을 갖고 있다. 우리나라도 이 제도가 도입되면 경로연금시대로부터 실질적으로 국민연금시대로 진입하는 계기가 마련될 것이다.
7. 사회보험에 대한 국민적 불신의 근원은 자영자 소득파악의 미비에 있습니다. 또한 4대 사회보험이 개별적으로 재산과 소득파악을 따로 하고 있어 비효율과 관리의 문제가 있다는 지적이 있습니다. 이에 대한 대안으로 4대 사회보험료의 부과와 징수업무를 국세청으로 이관하자는 주장이 있습니다. 이에 대한 견해를 밝혀주십시오.
① 김근태
자영자에 대한 소득파악은 현재 약 30%수준이다.
그러나 자영자의 소득파악률을 높이기 위해 국세청에서 사회보험료를 징수할 경우 징수률을 다소 높아질 수 있으나, 전혀 다른 새로운 문제가 발생하게 된다.
공적부조의 형식인 사회보험을 국세청이 징수할 경우 사회보험 자체가 자칫 조세의 성격으로 변질될 가능성이 높다.
따라서 자영자의 소득파악률을 높이기 위해서 국세청이 징수할 것이 아니라, 국세청과 협조하여 자료를 공유하는 등의 새로운 소득추정기법을 개발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본다.
② 김중권
자영자에 대한 소득파악이 잘 안되는 이유를 4대 사회보험의 개별적인 소득파악에 따른 비효율에서 찾는 것은 무리라고 본다. 또한, 현재 세무당국의 국세 등 소득세원 파악수준이 국민연금이나 건강보험보다 높다고 보기도 어렵다.
따라서 우선 자영자에 대한 소득파악 수준을 선진국 수준으로 향상시키고 소득신고 등 과세행정의 투명성을 확보하는 데에 초점이 맞춰져야 할 것이다.
결국 과세 관련 인프라 및 행정이 발전된 다음에야 4대 사회보험의 징수행정을 보다 효율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방안으로 국세청 일원화 등 다양한 방안들을 검토해 나갈 수 있을 것으로 본다.
③ 노무현
4대 사회보험료의 부과와 징수업무를 국세청에서 일괄되게 처리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된다. 현재 우리나라의 복지재정 확충을 위해서 가장 시급한 문제가 탈루소득에 대한 조세강화의 문제라고 생각한다. 결국 조세의 투명성이 사회보험에 대한 국민적 신뢰를 얻는 핵심적 요인이다. 4대 사회보험료의 부과와 징수업무를 국세청에 이관하는 방안도 국민적 신뢰를 얻는 한 방법이라고 판단된다.
④ 유종근
소득자료의 연계성과 효율성을 볼 때 국세청에서 보험료의 부과와 징수업무를 이관하는 것이 좋다고 본다.
⑤ 이인제
국세청이 별도 급부 없이 세금을 거두는데 비해 사회보험 공단은 보험 급부를 제공하기 위해 보험료를 거두는 점에서 구별된다. 급부를 제공하지 않는 국세청이 사회보험료를 징수하는 것은 징수편의만을 고려한 것으로 사회보험에 대한 국민들의 인식을 곡해할 우려가 있다는 점에서 온당한 조치가 아니라고 생각한다. 다만 4대 사회보험의 보험료를 개별기관이 징수하기 보다 한 기관에서 징수하여 징수보험료를 각 보험에 교부하는 방식은 관리효율화 측면에서 도입을 적극 검토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다. 사회보험료가 '사회보장세'로 명칭과 성격이 바뀌지 않는 한 국세청이 나서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국세청이 가까운 시일 안에 자영자들에게 번만큼 세금과 보험료를 매길 수 있다고 보는가.
⑥ 정동영
근거있는 주장이며, 긍정적으로 검토해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한다.
그러나, 4대 보험이 세금으로 전환된다, 국가기관이 과도하게 개입하게 된다, 기존의 연기금 관련 조직과 직원들을 다 국세청으로 흡수할 수 있겠는가 등등의 비판도 제기될 것이다. 이런 장단점을 잘 저울질 해봐야 할 것이다.
보다 중요한 과제는 연기금을 부과하고, 징수하는 "공단"의 서비스화다. 부과하고 징수하는 것만 한다면, 위에서 제안한 바와 같이 기존의 "국세청"을 활용하는 것이 훨씬 효율적일 수도 있을 것이다. 관료주의적으로 보험료 부과와 징수만을 수행하는 기관에서 벗어나, 생명보험회사의 "life planner"(생명보험 세일즈맨)와 같이 전 생애에 걸친 건강상담을 해주는 "health planner"(건강보험 세일즈맨)의 역할을 함으로써 가입자들이 보험료를 낸 만큼 제대로 서비스받고 있다는 믿음을 갖도록 해야 한다.
⑦ 한화갑
징수 업무의 국세청 이관도 한 방편이다. 그러나 지금 단계에서는 현실적인 방안으로 자영자 소득파악율을 지속적으로 높이고 관리를 효율적으로 개선해 나가야 한다. 왜냐하면 사회보험료를 단기적인 자영자의 실질소득에 그대로 직접 적용하는 데는 무리가 있다. 우선은 4대 사회보험제도가 실제 전국민,전사업장으로 완전히 확대적용될 수 있도록 제도를 보완하는 것이 중요하다.
8.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은 우리 사회의 가장 기본적인 사회안전망입니다. 이 제도를 놓고, 지나친 정부지원으로 '놀고 먹는' 빈곤층이 생긴다는 주장과, 오히려 기준이 불합리해 국가가 최저생계를 보장할 의무를 방기하고 있다는 상반된 주장이 있습니다.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의 수급자를 늘이는 문제는 예산배분과도 직결되는 문제인데, 현재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의 정부지원 수준(수급자 수와 지원수준)을 늘일 의향이 있으십니까?
① 김근태
97년 37만 명이었던 생계비지급 대상자가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의 도입 이후 151만 명으로 증가하였고, 최저생계비도 4인 가족 기준 99만원에 달한다. 기초생활보장제도에 소요되는 예산은 보건복지부 전체예산의 절반에 가까운 3조 4천 억원에 달한다.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의 수급자 수는 가구 규모별 재산기준을 이미 200만원으로 상향조정한 상태이므로 현재의 수준이 적절하다고 본다.
물론, 수급자의 수와 지원수준을 대폭 확대한다면 좋겠으나, 정부예산의 효율적인 운용, 자원관리 등을 고려할 때 현재의 수준에서 점진적으로 확대해 나가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본다.
단, 주민등록의 상실 등으로 기초생활보장제도에서 제외된 쪽방, 비닐하우스 거주자 등 사회취약계층 등을 기초생활보장제도 안으로 포함시킬 수 있도록 제도 개선, 대상자를 확대시키는 것은 필요하다고 생각된다.
② 김중권
당초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을 만들 때 대상을 51만 명 정도로 예상했으나, 100만 명이 더 늘어 현재 150만 명이 보호를 받고 있다. 보호대상자를 파악하면서 부실한 대상자가 많이 포함된 것이다. 현 시점에서는 수를 늘리는데 신경을 쓸 것이 아니라 선발과정에 더 유념해야 할 것이다.
그리고 한정된 재원이 보호의 사각지대 없이 효율적으로 사용될 수 있도록 복지행정을 선진화하고, 복지전달체계 등 복지인프라를 개선해 나가는 것이 중요하다고 본다. 또한 부적절한 수급자를 걸러내어 재정의 누수를 방지할 수 있을 것이다.
기초생활보장제도의 운영은 국가전체의 부담능력을 고려하면서 사회적으로 수용 가능한 범위에서 지원을 점진적으로 확대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본다.
③ 노무현
기초생활보장제는 확대되어야 한다. 우리나라에서 기초생활보장 대상자는 약 150만명으로 전체 인구의 3.2%에 불과하다. 그러나 학계에서는 우리 나라의 절대 빈곤층을 약 7%-10%로 추정한다. 따라서 약 4%-7%의 차상위 빈곤계층이 국가, 사회로부터 아무런 보호를 못 받고 있다.
이들에 대한 대책은 기초생활보장 수급 대상자 기준을 완화하여 대상자 수를 늘려가는 것 외에는 별다른 대책이 없다. 물론 기초생활보장제도를 전면적으로 적용하기 보다는 의료보호나 교육급여 같은 부분적인 제도를 도입하는 것도 가능할 것으로 판단된다.
④ 유종근
어떤 제도도 완벽한 제도는 없다. 기초생활보장의 경우 수급자 선정기준 상의 문제와 소득, 재산 파악의 어려움 등으로 일부 이를 악용하는 사례도 있으나, 빈대 잡는다고 초가삼간 태울 수는 없다. 이 제도는 더욱 보완되고 발전되어야 할 것이다.
우선 사회복지분야의 인프라를 확충해야 한다. 수급대상자의 소득·재산의 철저한 조사, 전문적인 사례관리 서비스 제공 등을 위해 사회복지 전담요원을 확충할 필요. 소득·재산 전산자료 연계확인을 통한 부정수급자 진입 방지
근로유인을 강화하기 위하여 Earned Income Credit과 같은 제도를 도입하여야 한다. 즉, 최저생계비 이상을 버는 경우 100% 한계세율이 적용되지 않도록 조정해야 한다. 또한 자활사업 활성화하고, NGO 등 민간부문의 참여도 확충해야 한다.
현재로서는 좀더 추이를 지켜보고 나서 정밀한 평가를 한 후에 정부지원수준을 재검토해야 한다고 본다.
⑤ 이인제
정부는 지원이 필요한 빈곤가정을 선별하여 가능한 한 이들 전원을 지원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문제는 빈곤가정의 기준과 선별방법을 얼마나 객관화할 수 있느냐 하는 데 있다. 현재의 빈곤기준 기준과 선별방법에 문제가 있다면 개선방안을 모색해 지원수준을 조정해야 할 것이다. 앙케트 조사에 따르면 국민다수는 기초생활보장과 관련한 정부지원을 현재보다 크게 늘리도록 요구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 급격한 증가는 어렵겠지만 장기적으로 이 부문에 대한 정부지원은 늘려가야 한다고 생각하고 있다. 지원수준은 해당자가 최저수준 이상 생활을 할 수 있도록 설계해야 할 것이다. 특히 기초생활보장을 기반으로 다시 건강한 경제인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복지제도를 설계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본다.
⑥ 정동영
가장 중요한 원칙은 "사회복지의 확대가 거꾸로 사회의 활력을 떨어뜨려서는 안된다"는 것이다. 과거 일부 선진국이 경험했던 "복지병"을 우리가 되풀이해서는 안된다는 뜻이다.
복지 예산은 사회가 선진화될수록, 그리고 고령화될수록 늘어나는 것이 일반적이며 피할 수 없는 추세다. 문제는 경제가 이를 감당할 수 있는가? 충분히 감당해내면서 성장의 동력도 잃어버리지 않을 수 있는가? 하는 것이다.
현재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의 지원수준이 해마다 늘어나는 것도 피할 수 없을 것이다. 다만, 꼭 필요한 사람이 받아야 하며, 근로능력이 있는 수급자들은 자활프로그램을 마련해 취업할 수 있도록 지원해야 한다.
그러나 보다 근본적으로는 우리 경제를 업그레이드하는 것이 가장 확실한 해결방법이라고 생각한다. 예산문제만 가지고 이야기하면 교육예산이 22조, 국방비가 16조인데 현재 교육예산도 늘려야 한다. 또 SOC가 12조, 사회복지가 10조, 농어촌이 10조 정도인데 이들 분야도 예산을 줄일 수는 없다고 본다. 따라서 어떻게 해서든 정부지원 수준을 높이긴 해야겠지만 지금의 예산구조로는 근본적인 해결방안이 되지 못한다.
따라서 성장에 치중하면서 분배문제에 접근해야 한다고 본다.
⑦ 한화갑
국민기초생활보장 제도의 구축으로 국민들이 기초적인 생활을 보장받는다는 것은 사회보장제도 발전 역사에서 획기적인 일이었다. 이제야 국가가 비로소 그 역할과 기능을 수행하고 있다는 점에서 민주주의 발전의 한 상징이라고 할 수 있다. 현재 150여만 명의 수급자와 99만원 수준의 생계비는 적정하다고 생각한다. 수급자에서 탈락한 사람이나 다른 조건 때문에 보호를 받지 못하고 있는 사람에게 대해서는 다른 사회복지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프로그램을 발전시켜 가야 한다. 공공근로나 자활사업에 참여기회를 제공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라고 생각한다.
9. 현재 주택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근본적인 대책은 공공임대주택의 확보입니다. 우리나라의 경우 지금까지 영구임대주택, 국민임대주택 등 장기적으로 거주가 가능한 공공임대주택은 정부의 올해 건설계획분까지 모두 36만5천호 정도 됩니다. 선진국의 경우 전체주택의 20%이상을 공공주택으로 확보하여 주거문제를 해결하고 있는데 후보께서는 5년 임기동안 전체주택의 10%까지 공공임대주택을 건설·확보하실 의향이 있으십니까?
또한 국민임대주택의 경우 정부재정 지원은 건설비의 30%로 빈곤층은 주거비 과부담으로 입주하기가 힘든 현실입니다. 현재 19만호인 영구임대주택의 확대와 최소 재정지원 50%이상의 임대주택을 공급할 용의가 있으십니까?
① 김근태
2000년 현재 1,200만 가구의 40%인 480만가구가 임차가구이며, 이중 84.6%가 개인 소유 주택에 임차하고 있고 이중 15.6%만이 제도권 임대주택으로 75만 세대에 이른다. 즉 제도권 임대주택은 전체주택 가운데 6.5%에 불과하다.
이는 선진국의 공공임대주택 비율이 영국 10%, 스웨덴 16%, 프랑스 17%, 일본 7%에 미치지 못하고 있다.
따라서 주택시장의 안정과 무주택서민의 주거안정을 위해
- 공공임대주택의 재고를 대도시권을 포함하여 지역 주택시장별로 10%를 확보하고
- 중산층의 내집 마련 부담을 없애기 위해 중산층용 임대주택 산업을 육성하는 한편 중산층 임대주택을 대도시권에 공급하고
- 도시근로자 평균 가계 소득에 미치지 못하는 계층의 주거를 안정시키기 위해 국민임대주택건설을 확대해야 한다
- 동시에 영구 임대주택의 건설 및 생활보호대상자의 입주와 같이 재정부담이 큰 정책을 지양하고, 저소득층에게는 미국 등에서 사용하고 있는 주거비 보조제도(Housing allowance)를 도입하여 임대료 부담이 자기 소득의 25%이하로 유도한다.
- 저소득층의 생업지와 주거지를 일치시키는 정책개발에 힘쓰고
- 임대인과 임차인의 분쟁을 해결하고, 임대료의 과도한 상승을 방지하기 위해 임대차 분쟁조정위원회를 기초 자치단체 별로 설치하는 한편, 임대료 상승을 억제할 수 있어야 한다.
② 김중권
우리나라가 아무리 선진국이 되더라도 저소득층의 문제는 남는다. 저소득층에 대한 지원과 보호가 필요하다. 현재 5% 미만인 공공임대주택의 비중을 획기적으로 끌어올려야 한다.
공공임대주택 정책이 실효성을 거두기 위해서는 재정이 허용하는 한데 있어서 영구임대주택의 확대와 재정지원의 확대가 필요하다. 그린벨트 내에 택지를 개발할 때 민간개발보다는 공영개발, 공공임대주택부지로 개발하는 것도 고려해 볼 필요가 있다.
③ 노무현
서민들의 주거 불안을 해소하기 위해 공공임대주택을 10%이상 공급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한다. 또한 서민들에게 영구임대주택 확대 공급과 재정지원을 확대할 의향도 있다. 단, 일거에 정책을 추진하기 보다 당시 현실적 상황을 고려하여 단계적으로 추진할 것이다.
④ 유종근
서민들의 안정적 주거 확보가 주택정책의 우선적인 고려사항이 되어야 합니다. 이를 위해서는 공공임대주택의 공급이 대폭 확대되어야 합니다. 매년 반복되는 전세난은 기본적으로 임대주택시장이 발달돼 있지 못하기 때문인 만큼 임대주택 공급을 늘려야 합니다. 더불어 임대주택 정책도 전환되어야 합니다. 2년6개월 후 분양으로 전환되는 형태의 임대주택은 사실상 임대주택으로 볼 수 없는 만큼 영구임대주택 공급 활성화에 초점을 맞춰야 합니다. 정확한 건설 목표나 재정지원 방안은 전체 정부예산을 고려하는 가운데 구체화시켜 나갈 것입니다.
⑤ 이인제
그간의 경제성장은 의식(衣食)과 관련한 절대빈곤을 어느 정도 해결해 주었다. 의식에 비해 상대적으로 열악한 분야가 주택 특히 공공주택분야라는데 공감하며 신정부가 이 부문에 좀더 배려를 해야 한다는데 이의가 없다. 도시지역 주택보급율이 높아졌지만 아직도 집없는 서민들이 상당수이고, 이 때문에 대도시 특히 수도권지역의 주택은 터무니없이 가격이 높다. 따라서 공공주택 특히 공공임대주택 공급을 늘려 주택보급율을 높이면서 주거서비스 가격을 낮춰야 한다고 생각한다. 다만 추가 건설물량을 얼마로 할 것인지 정부재원 지원 비율을 어느 정도까지 확대할 것인지 등에 대해서는 재정여건, 경기와 주택시장 상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결정해야 할 것이라고 생각한다.
⑥ 정동영
장기 임대주택을 확대하는 등 실수요자 중심의 주택공급을 확대하는 것이 방향이다. 임대기간도 20년 이상으로 늘려가는 것이 필요하며, 아파트 뿐만 아니라 다세대주택 등 주택의 유형도 다양화할 필요가 있다.
그리고, 재건축과 재개발로 인한 자원의 낭비와 전세대란 등 불필요한 사회적 마찰이 심각하다. 리모델링을 통한 유지보수, 임대주택 산업의 활성화, 다세대주택 등 주택유형의 다양화 등으로 주택정책의 중심이 옮겨가야 한다.
장기적으로는 교육문제, 환경문제, 수도권 인구 집중 문제 등과 연계해 종합적인 포석을 두어야 한다.
⑦ 한화갑
주택문제는 서민생활 안정의 가장 핵심적인 부분이다. 또한 주택가격 상승에 의한 재산 불평등이 심화됨으로써 사회적 위화감이 증폭된다. 우리나라처럼 민간 주택시장에 의존하는 방식이 단기간에 대규모 주택건설이라는 양적 확대에 치중해왔다. 이윤에 의존하는 주택공급 정책은 무분별한 도시개발을 가져오고 특히 도시서민들을 외곽으로 밀어내는 등 문제점을 안고 있다. 공공임대주택을 늘리는 방향에 대해서는 찬성이다. 구체적인 규모에 대해서는 검토가 필요하다.
영구임대주택을 늘리고 재정지원을 늘리는 방향에서 대안을 마련할 것이다. 특히 재정 지원에 대해서는 국민주택기금 등을 활용하여 30%에서 50% 이상으로 차등 지원하는 방안 등을 모색할 것이 좋다고 생각한다.
10. 여성의 원활한 사회활동을 위해서는 보육문제를 사회적으로 해결하는 것이 가장 큰 과제이다. 그러나 현재는 민간이 운영하는 시설이 90%를 점하고 있고, 정부지원도 여기에 집중되어 있다. 그러나 사회적 지원 효과를 극대화하고 보육의 질을 높이기 위해서는 국공립시설을 확대하여야 한다는 요구가 높다. 국공립보육시설을 임기 중 전체 보육시설의 30%로 늘일 용의가 있으십니까?
① 김근태
2001년 3월말 현재, 보육대상 아동인 0∼만5세 아동의 보육 수요는 148만 명으로 추정되지만, 이중 보육시설을 이용하는 아동은 70만 명으로 53%의 아동이 보육서비스를 받지 못하고 있다. 특히 국공립보육시설의 아동분담률은 2001년 현재 약 13% 수준으로서 선진국의 40%에 비하여 매우 열악한 상황이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현재 27% 수준에 불과한 총 보육비용 대비 정부의 재정분담률을 40%까지 확대할 계획이며, 현재 1295개소에 불과한 국공립보육시설과 국공립 보육시설의 이용아동비율을 크게 확대할 필요가 필요하다.
② 김중권
우리나라는 민간보육시설이 90% 이상을 차지하고 있어 보육사업의 공공성이 약하고 보육서비스의 질이 체계적으로 관리되지 못하고 있다. 따라서 국공립보육시설의 대폭적인 확충노력이 필요하며, 특히 시설이 많이 부족한 영아, 장애아, 방과후 보육시설 등 특수보육시설을 우선적으로 확충해 나갈 필요가 있다고 본다.
또한, 지역별 보육수요 등을 고려하여 취약한 지역위주로 확충해 나가야 할 것이다. 국공립보육시설의 확충과 함께 보육서비스의 질을 제고하고 아동별 보육료 지원을 확대하는 등 보육여건을 개선하는 노력이 병행되어야 할 것이다.
③ 노무현
국공립보육시설의 확대에는 찬성한다. 그러나 그 비율이 얼마나 될지에 대해서는 확답할 수 없다. 보육시설에 대한 수요와 공급에 대한 정밀한 조사와 이 자료를 분석하여 합리적인 선을 찾을 수 있다. 국공립보육시설과는 별개로 민간보육시설에 대한 정부의 지원은 확대되어야 한다.
④ 유종근
아기에게나 부모에게나 최선은 부모가 보육하는 것이다. 우리의 경제수준에 맞추어 장기적으로 출산휴가를 연장해 나가야 한다.
여성의 경제활동참가를 증대시키고 출산율을 제고하여 세계에서 가장 빠른 속도로 진행되고 있는 인구의 노령화를 억제하는 것은 국가경쟁력 제고 차원에서 반드시 필요하다. 이를 위해 정부가 보육문제 해결에 적극 나서야 한다.
특히 농어촌이나 저소득 거주지역처럼 보육시설이 없어 보육을 받을 기회가 박탈당하고 있는 지역중심으로 국공립 보육시설을 확충하고, 장애아보육에 대한 지원확대가 필요하다.
일정 규모 이상의 기업체 내에 보육시설 설치토록 의무화하는 방안 또는 인센티브를 부여하는 방안 등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
실현 가능한 예산의 뒷받침을 고려해야 하기 때문에 딱 잘라서 30%를 늘린다고 말할 수 는 없다. 하지만 노령화사회가 급속도로 진행하고 있기 때문에 여성과 노인의 경제활동 참여여부가 국가경쟁력 문제에 결정적으로 중요하므로 이는 어느 문제보다 중대한 우선순위를 부여해야 한다고 본다.
⑤ 이인제
지금 우리의 근로여성은 자녀들을 집 가까운 곳에서 저렴한 비용으로 안전하게 맡길 곳이 많지 않다. 가족 중 늙은 부모나 시부모들이 떠맡는 경우가 많지만, 앞으로는 그 가능성 마저 줄어들 것으로 생각한다. 따라서 민간이 경영하는 방식의 공보육체계를 육성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본다. 영아보육시설의 확충, 직장여성을 위한 야간보육의 실현, 방과후 아이들을 위한 시설 마련 등 보육시설의 다양화도 적극 추진해야 할 것이다. 이처럼 국공립보육소를 늘려 서민층의 보육비 부담을 덜어주는 것은 필수적인 사안이다. 좋은 시설의 국공립보육소를 신규로 건설하여 운영하는 것 못지 않게 민간보육시설에 대한 지원예산을 크게 늘려, 새로운 민간보육소를 다수 개설하고 지역공동체 안에서 상호부조 성격의 보육프로그램을 개발, 우리 실정에 맞고 수요에 부응하는 보육사업을 전개해야 할 것이다.
⑥ 정동영
영유아 보육을 그동안 "가정"과 "민간"에 내맡기고 "국가"의 역할을 소홀히 한 것이 사실이다. 전국의 읍면동 사무소와 지역문화센터 등 국공립 시설을 적극 활용해 "영유아 보육"시설을 설립하도록 지원하는 등 정부 차원의 지원을 늘려나가겠다.
그리고, 사회적으로 육아휴직의 사용이 보편화되고, 육아휴직 이후 다시 복직하는 것이 당연시되며, 남자도 육아휴직을 사용할 수 있는 분위기를 만들어 가는 것도 중요하다.
⑦ 한화갑
선진국가 중 가장 낮은 여성의 사회경제적 참여는 한국사회의 발전 잠재력이면서도 동시에 해결해야 할 가장 시급한 문제이다. 특히 자녀 양육으로 인한 사회경제적 활동에 제약을 받고 있는 문제는 정부가 책임지고 해결해야 할 일이다. 현재 대부분의 아동보육이 민간 영리 혹은 비영리 기관에 의존하고 있는 상태이고 그 조건 또한 열악한 상태로 알고 있다. 경제적으로 부담을 갖지 않고 안심하고 아이를 맡길 수 있는 "가정같은" 국공립 보육시설을 늘리는 정책을 추진하겠다.
11. 현재 장애인 복지법 44조, 45조에는 장애수당, 장애아동부양수당 및 보호수당이 규정되어 있으나 현재는 기초생활보장수급자인 중증장애인에 한해 장애수당과 장애아동부양수당을 5만원, 4만4천원씩 지급하는 데에 그치고 있습니다. 장애 관련 수당을 현실화하라는 요구가 수년째 거듭되고 있습니다. 장애인의 소득보장체계와 기타 장애인 관련 정책을 밝혀주십시오. 임기 중에 장애 관련 수당을 전면화하실 의향이 있으십니까?
① 김근태
2000년도 실시한 장애인 실태조사에 따르면 장애인 가구의 월 평균 소득은 108만원으로서 도시근로자 가구의 46% 수준이며, 장애로 인하여 월 15만 8천 원을 추가로 지출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현재 장애수당 지급대상은 기초생활보장대상자인 1-2급 중증장애인에게 한정되어 있고, 지급액도 월 5만원에 불과한 실정이다.
또한 장애인복지법상 법정수당으로 명시되어 있는 보호수당은 지급되지 않고 있는 실정이다.
장애인 수당이 장애로 인해 추가로 지출되는 금액만큼 지급될 수 있어야 한다.
장애인 소득보장체계와 기타 장애인 정책으로는, 공공시설내 매점·자판기 우선 허가제도의 정비 및 현실화, 직업재활훈련제도 강화 등을 고려하고 있으며, 장애인 이동수단 확보 등 장애인 편의시설 확충 문제, 장애인 교육권 보장 문제, 의료사업 강화 등이 마련되어야 한다.
② 김중권
현 장애수당은 지급대상이 중증장애인에 한정되어 있을 뿐 아니라 금액도 장애로 인한 추가적 비용을 보전하기에는 매우 부족한 수준으로 평가된다.
향후 정부 재정여건 등을 고려하여 기초생활수급자를 모두 포함하는 등 장애수당 지급대상을 단계적으로 확대해 나갈 뿐 아니라, 지급액도 장애로 인한 추가비용을 반영할 수 있도록 시급히 개선해 나가야 할 것이다.
장애아동부양수당 또한 그 대상과 수준을 개선해 나가는 노력이 필요하며, 특히 장애인복지법에 규정되어 있는 장애보호수당을 빠른 시일 안에 지급해 나가는 노력이 필요할 것이다.
③ 노무현
장애 관련 수당을 현실화하고 전면화할 의향이 있다. 아울러 장애인의 경제, 사회 참여율을 높이기 위한 다양한 정책을 추진할 것이다. 장애인의 경제 참여율을 높이기 위해 장애인들에게 맞는 직업훈련시설을 대대적으로 확충할 것이다. 또한 "장애인 의무 고용제"와 "장애인 고용 지원" 등을 개선하여 현재 0.43%대에 머물고 있는 장애인 고용을 확대할 것이다.
④ 유종근
장애인 고용정도는 선진국 기준의 척도로 인식해야 한다. 생산적 복지라는 차원에서도 장애인 고용은 적극 확대되어야 한다. 제천시 보건소에 근무하던 이희원 의사의 경우처럼 업무능력과 관계없이 장애인이라는 이유만으로 승진에서 차별 받는 일은 없어야 한다.
우선 정부부터 솔선수범 해야 함. 정부와 지방자치단체, 공기업의 장애인고용실적 마저 저조해 기업들에 대한 고용지도에도 한계가 있는 실정이다.
민간 부문은 의무고용제만으로 한계가 있으므로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방안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
장애관련수당의 현실화는 정부예산을 고려하여 점진적으로 개선해나가야 한다.
⑤ 이인제
장애인에 대한 사회적 지원은 복지정책 중에서도 우선순위가 높아야 한다. 교통사고 등으로 인한 후천적 장애인이 많고 누구나 장애인이 될 가능성이 있다. 장애인에 대한 수당은 기초생활보장 수급자에게만 지급하는데 지급액이 낮으며 그나마 기초생활보장 수급자로 선정되지 못한 채 어려운 생활을 하는 장애인이 많은 것으로 알고 있다. 장애인에 대한 예산지원은 지금보다 강화해야 할 것이다. 특히 가장이 장애인인 가정의 소득보장문제를 재검토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수당지급 대상자 선정기준도 재정립해야 한다. 아울러 장애아동에 대한 교육지원과 장애인의 사회생활을 방해하는 불편한 시설과 제반 여건을 개선하는 것이 장애수당보다 더 긴요한 문제라고 생각한다.
⑥ 정동영
해외에 나가보면 장애인들이 많이 그리고 자주 눈에 띄고 표정도 밝다. 부럽기 그지없었다. 이에 반해 우리 장애인들은 외출도 힘들고 그늘 속에 가려있다.
사회적으로, 제도적으로 "음지에서 양지로" 나올 수 있도록 지원해야 한다. 장애인들이 불편없이 외출할 수 있도록 도로의 턱을 없애고, 지하철과 건물에 각종 편의시설을 설치하는 것은 물론 실질적으로 장애인들에게 도움이 되도록 관리하며 민간 기업과 공공기관에서 장애인 고용을 해마다 자발적으로 늘려나가야 한다.
그리고, 장애인 관련 수당이 현실화될 수 있도록 더 노력할 것이다.
⑦ 한화갑
장애인이나 그 가족이 일반 국민과 함께 아무 불편없이 살 수 있는 나라야 말로 선진국이다. 그러기 위해서는 장애인이나 장애아동을 부양하고 있는 가정의 소득을 보전해주는 것은 국가와 사회의 도덕적 의무이다. 그동안 장애인에 대한 사회적 인식과 제도의 개선이 있어온 것은 사실이나 정부가 재정적으로 지원한 것은 미미하다. 1~3급 모든 장애인에게 개별 수당을 지급하고 현재 50만원인 장애가족에 대한 소득공제수준을 대폭 상향조정하여 장애인 가정에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는 정책을 마련하겠다.
12. 사회복지서비스의 확대와 전문화에 대한 사회적 요구가 높지만, 이를 뒷받침할 수 있는 조직과 인력의 미비로 복지서비스 제공상의 문제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즉, 조직체계상의 복지전담기구가 없을 뿐만 아니라 보건(의료)과 복지 그리고 노동과 복지 등이 효율적으로 연계 또는 통합되지 않음으로 인한 비효율성도 지적되고 있습니다. 인력과 관련해서는 전문인력이 부족할 뿐만 아니라 사회복지종사자들의 처우는 공무원수준에도 미치지 못하고 있습니다. 우선, 사회복지 종사자들의 급여수준을 어느 정도로 만드실 계획이십니까?
또한 효율적인 서비스 전달을 위해 보건복지부와 노동부를 통합해야 한다는 주장이 있습니다. 이에 대한 견해를 밝혀주십시오.
① 김근태
사회복지종사자의 경우 휴일이나 교대근무도 없이 1일 24시간을 시설내에 상주하고 있는 종사자가 전체 종사자의 45%에 달하고 있으며, 정부의 법정종사자는 1만 6천 여명이나 실제 배정인원은 66%인 1만 여명에 불과하고, 급여수준도 유사직종 및 공공기관 종사자의 70% 수준이다.
이러한 열악한 근무환경 및 처우를 개선하기 위해 우선 상주 종사자의 2교대 근무를 우선적으로 실시하고, 급여수준을 공공기관 종사자 수준으로 맞추어야 한다고 본다.
효율적인 복지서비스 전달을 위해 보건복지부와 노동부를 통합해야 한다는 주장은 많은 대화와 토론이 필요하다고 본다.
② 김중권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의 실시와 함께 늘어나는 노인·장애인 등 사회취약계층 및 일반 국민의 증가된 복지욕구를 효과적으로 충족시키기 위해서는 효율적인 복지전달체계의 구축이 매우 중요하다.
전달체계의 성패는 조직만이 아니라 사회복지전담공무원 및 일선 사회복지종사자의 올바른 역할 수행에 달려있다. 전담공무원과 사회복지종사 인력의 지속적인 확충과 함께 처우를 획기적으로 개선해 나가야 할 것이다.
한편, 조직의 경우 전달체계상의 비효율을 제거하고 효과가 극대화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 나가는 것이 필요하다고 보며, 보건복지부와 노동부의 조직 통합은 노동부의 지방조직을 활용하는 경우 복지현장체계를 확충할 수 있는 이점이 있다는 점에서 검토될 수도 있겠으나, 이는 정부조직체계에 대한 심층적인 논의가 필요할 것이다.
③ 노무현
사회복지 종사자들의 급여수준을 현실화해야 한다. 일반 공무원 수준으로 현실화하고 인력도 대거 확충해야 한다. 사회복지 종사자들이 전문적 자기 분야에 최선을 다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들어주어야 한다. 그러나 구체적으로 급여수준을 어느 정도로 만들 것인지는 아직 말할 수 있는 것이 아니지만 급여, 처우 등을 현실화하여 현장밀착형 사회복지 제도를 만들어야 한다.
보건복지부와 노동부의 통합에 대해서는 지금 당장 섣불리 판단하기 어렵다. 그러나 복지업무는 한 개 부서에서 통합 관리하는 것이 필요하다. 노동부와 보건복지부는 양측이 해야 할 고유 업무가 있다. 그러므로 양측이 중복된 업무를 면밀히 조사하여 중복된 복지 업무는 일원화하는 것이 필요하다.
④ 유종근
사회복지 종사자들의 급여수준을 향상하여 우선 공무원수준에 이를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하겠다.
보건복지부와 노동부의 통합에 관해서는 아직 생각해 본 바 없습니다. 단, 효율적인 사회복지 서비스 전달을 위한 조직개편 방안은 다각적으로 검토해서 추진하겠다.
⑤ 이인제
사회복지 종사자는 크게 보아 공무원인 사회복지 전문요원과 복지시?/TEXTARE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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