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사시험제도3
월간 복지동향/2002 :
2002/03/06 00:00
일본의 사회복지사 자격제도 교훈과 시사점
우리나라의 사회복지사 자격제도는 1984년에, 일본은 1988년도에 제도화되었으므로 우리나라가 4년여 빠르게 제도화된 셈이다. 우리나라는 처음부터 대학을 졸업하면 1급, 학력인정대학은 2급, 2년제 대학은 3급 자격을 취득할 수 있도록 했으나, 일본은 등급의 구분 없이 국가에서 지정한 사회복지 관련과목을 이수한 자들에게 국가고시를 통하여 사회복지사 자격을 취득하도록 하였다.
1984년부터 대학 졸업과 동시에 사회복지사 1급 자격의 취득이 가능하도록 한 우리나라의 사회복지사 자격 제도는, 전문성 향상을 위해 조금이나마 기여를 하여왔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국가에서 지정한 14과목의 학점 취득만 하면 성적에 관계없이 1급 자격을 받도록 되어있는 현행 제도로는 타 분야의 자격제도와 비교할 때 뒤쳐질 수밖에 없었다. 이러한 약점을 보완하기 위하여 1999년 신입생부터 국가고시를 거쳐 사회복지사 1급 자격을 취득할 수 있도록 사회복지사업법이 개정되었다. 어찌되었건 사회복지사 자격요건으로 국가고시를 실시하는 것은 이를 집행하는 관리주체나, 대학 교수진, 사회복지학과 학생에게는 넘어야 할 산으로서 매우 힘겹고 귀찮은 일임에 틀림없다. 2002년은 사회복지사 국가고시 준비를 위한 모임으로, 2003년은 제1회 사회복지사 국가고시를 실시하는 첫해로 분주한 한해가 될 것임에 틀림없다.
일본 사회복지사 자격제도의 발전과정
1970년부터 1983년까지 우리나라의 사회복지관련 자격제도는 사회복지사업법(1970년 제정)에 규정된 「사회복지종사자자격」이라고 할 수 있다. 이 자격은 대학에서 사회복지학을 전공하거나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사회복지법인 시설에서 5년간 근무하거나, 국립사회복지연수원에서 일정기간을 연수하면 취득할 수 있었다.
1951년부터 1987년까지 일본의 사회복지관련 자격제도는 사회복지사업법(1951년 제정)에 규정된 「사회복지주사(社會福祉主事)」라고 할 수 있다. 이 규정의 제정취지는 1950년대 공공기관에 근무하는 공무원들에게 일정과목의 교육을 시켜 클라이언트와 상담과 복지서비스가 가능한 케이스워커의 자질을 갖도록 하려는 데 있었다. 그러나 이러한 제정취지를 가진 사회복지주사 제도는 시대의 변천과 함께 사회복지사의 자질향상과 관련해서 논의가 될 때마다 「3과목주사」 라는 비판을 받게되었다.
사회복지주사제도가 생긴지 20년 후인 1971년에 「사회복지사 자격법」을 별도로 제정하려는 움직임이 있었다. 이러한 움직임은 1950년대와 60년대에 걸쳐, 고도 경제성장과 함께 많은 사회복지시설들이 건립되면서 시설에서 일하는 인력을 중심으로 전문성이 필요했기 때문이었다. 그런데 사회복지사의 자격강화는 부족한 사회복지인력을 수급하는데 오히려 장애요인이 된다는 시설운영자들의 강한 반대로 법안으로까지는 성립되지 못한다.
이러한 논의가 있은 지 15년 후 일본에 「사회복지사 및 개호복지사 자격법」이 제정되는데, 이 법을 제정하게 된 계기는 1986년 여름 동경에서 개최된 국제사회복지대회에서 이루어졌다. 당시 국제회의에서 일본의 사회복지는 공공부조영역이나 사회복지시설, 특히 보육시설의 수준은 국제적으로도 손색이 없는 수준에 달하였다는 평을 받았다. 그러나 공공영역의 사회복지주사나 보모자격 이외에는 전문직자격이 확립되지 못했다는 비판을 받았다. 이러한 비판은 자칭 복지선진국이라고 내세우는 일본에 커다란 충격을 주었다. 이러한 충격의 효과라 할까, 그 부산물의 하나로 사회복지전문직 제도를 법제화하여야 한다는 공감대를 형성하게 된다. 당시 국제사회복지대회는 돈만 많이 들었다는 비판도 있었지만, 오히려 전문성 강화를 제공한 계기가 되었다는 긍정적인 면도 있다.
명칭독점과 업무독점
사회복지사 자격법을 제정할 때 가장 많이 논의되는 쟁점은 명칭독점과 업무독점에 관한 견해이다. 우리나라나 외국의 사회복지사 자격제도는 대부분 명칭은 독점하고 있으나 의사나 간호사 약사의 자격과 같이 업무는 독점하고 있지 못하고 있다. 한 때 일본에서 「사회복지사 자격법(1971)」을 제정하려고 할 때, 사회복지사 자격의 업무독점을 강력하게 제기하였으나 성립되지 못하였다.
업무독점이 성립되지 못한 이유는 복지상담이나 개호의 업무는, 의사나 간호사와 같이 생명에 직접적인 관계가 있는 분야가 아니기 때문에 그동안 자격을 갖추지 않은 자들도 업무에 임해 왔으며, 이를 업무독점으로 제한할 경우 복지시설 인력수급에 많은 혼란이 야기될 것을 우려하였기 때문이다. 1987년 제정된 「사회복지사 및 개호복지사법」에서도「업무독점」으로 자격을 강화하여 많은 사람들을 배제하는 것보다는 「명칭독점」으로 하여 전문성을 강화해 나가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논리가 힘을 얻게 된 것이다.
사회복지사 국가고시 응시자격
일본의 사회복지사 국가고시 응시자격은 대학의 사회복지학과에서 노동후생성에서 지정한 지정과목을 이수하거나, 2년제나 3년제 대학에서 지정과목을 이수하고 졸업한 자이어야 한다. 또한 갱생상담소 등 1년 실무경력에 복지계 전문대학에서 3년간 지정과목 12과목을 이수하거나, 실무 2년에 2년간 복지계 전문대학에서 지정과목 12과목을 이수하면 자격시험에 응시할 수 있다. 이밖에도 공무원이 아동복지사나 신체장애자복지사, 노인복지사 등 관련분야에 5년간 근무를 하면 사회복지사 자격시험에 응시할 수 있다. 그러니까 일본의 사회복지사 자격은 대학에서 사회복지학을 전공하지 않더라도 응시자격을 취득할 수 있다.
국가고시 운영관리주체와 시험현황
일본은 1949년 설립된 「재단법인 사회사업진흥회」가 1988년 「재단법인 사회복지진흥·시험센터」로 명칭을 변경하여 사회복지사 국가고시를 위탁운영하고 있다. 시험은 연1회 1월에 실시되고 있다.
오전에 실시하는 시험과목은 사회복지원론, 사회보장론, 공적부조론, 지역복지론, 심리학, 사회학, 법학, 의학일반 8과목이다. 오후에 치루는 시험과목은 노인복지론, 장애인복지론, 아동복지론, 사회복지원조기술, 개호기술 5과목이다. 과목별 출제 문항 수는 과목의 비중에 따라 8문제에서 14문제 내외로 출제하고 있다.
또한 과목별로 합격과 과락의 점수를 계산하는 방식이 아니고 전체점수에 커트라인을 정해서 합격자를 발표하고 있다. 합격률은 1998년이 29.4%, 1999년이 29.0%, 2000년도에 26.5%의 합격률로 대략 30% 정도 내외의 낮은 합격률을 유지하고 있다.
시험과목 중 특색이 있는 점은 사회복지사도 노인이나 장애인 아동 등 일반적인 의학상식이 있어야 한다는 점에서 의학일반이나 개호기술 등의 의학관련 과목을 시험과목으로 선정하고 있다는 점이다.
시사점
첫째로 사회복지사 국가고시 운영관리주체에 관한 사항이다. 일본은 사회복지사 국가고시를「재단법인 사회복지진흥·시험센터」에 위탁 운영하고 있다. 최근 정보에 의하면 보건복지부에서는 국시원을 시험관리주체로 하고 사회복지사협회와 대학사회복지교육협의회는 협력기관으로 참여시킨다는 정보가 있다. 사회복지사 자격관리는 현재 사회복지사협회에서 행정업무를 관리하고 있다. 사회복지사 자격은 의사나 간호사와 같은 면허자격이 아니며 전문성을 강화하기 위한 자격제도이다. 때문에 사회복지사 자격은 당분간 사회복지사협회와 대학사회복지교육협의회가 컨소시엄 형태로 시험관리주체가 되어도 큰 무리는 없다고 본다. 그리고 3-4년후 사회복지국가시험센터를 독립하여 운영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다.
둘째는 국가고시의 출제유형과 응시자격에 관한 사항이다. 현재의 자격취득제도에서 사회복지관련 교과목 14과목을 이수한 자는 2급 사회복지사 자격을 취득하고 국가고시에 응할 수 있다. 최근 몇 년 사이에 각 대학마다 사회복지학과가 급증하고 있는데 운전필기시험과 같이 예상 문제만 외워서 합격률이 높아지는 것을 방지해야 할 것이다.
일본은 후생노동성에서 지정한 기관에서 반드시 일정 기간동안 실습을 받은 자에 한해서 국가시험에 응시자격을 부여하고 있다. 우리나라의 일부 대학과 특수대학원에서는 사회복지실습과목의 학점을 교내 수업과 레포트로 실습학점을 부여하고 있는데 이를 제재하지 못하고 있는 점이 큰 문제점이라 할 수 있다. 응시자격에 사회복지실습 인정에 관한 규정이 보다 강화되어야 할 것이다.
2001년 8월 일본의 시험센터를 방문하였을 때, 한 관리자가, 2003년도에 국가고시가 실시되는 우리의 상황을 보고 “추진력이 강한 한국은 준비기간은 얼마 남지 않았지만 잘 해낼 수 있을 것이다”라는 의미 있는 말이 생각난다. 보건복지부에서 곧 국가고시 운영관리 주체를 정하겠지만, 어느 곳이 운영주체가 되던지 2003년 4월에 시행되는 사회복지사 국가고시는 준비기간이 너무 짧기만 하다. 제1회 사회복지사 국가고시에 참여하는 위원들은 한치의 오차가 없도록 지혜를 모아 나가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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