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02년 사회복지공동모금회 중앙 및 지회 배분계획

(단위 : 백만원)



































































사업구분




지원규모(계획)




지원규모(계획)




신청사업




전국(중앙) 및 지역(지회)단위 사업의 공모를 통해 광역 및 지역 단위의 클라이언트 중심 사회복지

욕구를 반영하고, 심사를 통한 적정배분으로 전국 및 지역단위의 사회복지욕구에 대응하는 사업




14,418




기획사업




사회복지 각분야, 대상에 따른 중점 지원사업을 설정, 지원함으로써 중점지원대상 및 사회복지 취약분야의

활성화하는 사업




12,908




긴급지원사업




재해 및 재난 등 사회복지 문제 및 욕구에 신속한 대응 및 지원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사업




10,422




지정기탁사업




기탁자(기관)의 의도를 반영한 지원사업을 통해 기탁자(기관)의 사회복지적 관심 제고, 참여 활성화와

함께 특정 사회복지문제 및 사업에 대한 문제 해결하는 사업




25,436




합계








63,184






※지원규모(계획) 자료기준 : 2001. 8. 예산계획

○ 사회복지단체, 기관 참여 가능 사업 : 신청사업과 기획사업

○ 2002년 신청사업 선정은 2001년 9월 완료

○ 2003년 신청사업 공고 2002년 5월 31일 계획

공고시 배분기준과 신청서 양식들을 함께 공고. 각 단체에서 준비한 사업들은 중앙과 각 지회에 신청. 7월 중순까지 접수를 받을 예정이며, 접수후 약 2달간의 심사를 거쳐 10월 경에 지원여부를 통보.

○ 기획사업은 공동모금회에서 제시한 주제에 부합될 때만 신청이 가능하다.

2002년 기획사업은 학교사회사업 주제로 선정되어 지원될 예정. 다른 주제의 기획사업도 신청사업 공고시 함께 공고할 예정.

□ 신청사업 자격

1.사회복지법인 및 비영리법인, 단체 또는 개인이 운영하는 사회복지시설

(사회복지사업법에 근거한 신고시설)

2.사회복지사업을 행하는 민간비영리법인 및 단체

3.사회복지사업법에 근거하여 신고하지는 않았으나 사회복지사업을 행하거나 시설을 운영하는 개인

□ 신청사업 분야

1.전국사업(전국규모의 사업으로서 3개 시·도 이상을 대상으로 수행되는 사회복지사업 또는 활동)

가. 3개 광역시·도 이상의 지역적 기반을 지닌 기관 또는 개별기관들의 컨소시엄에 의해 수행되는 사회복지사업이나 활동

나. 3개 광역시·도이상의 주민을 대상으로 수행하는 사회복지사업이나 활동

2.지역사업(지역단위내에서 행해지는 일반적인 사회복지사업 또는 활동

□ 신청사업 배분원칙

① 신청할 수 있는 사업의 수는 신청사업과 기획사업을 포함하여 1개 기관당 1개를 원칙으로 한다.

②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는 배분하지 아니한다.

1.동일한 사업으로 국가,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지원을 받는 사업. 단, 공동모금회가 사업비의 분담비율을 정하여 국고 또는 지방비에서 분담하는 경우는 예외로 한다.

2.타 지원기관으로부터 지원을 받은 사업

3.법령상 금지된 행위에 사용되는 비용

4.사업프로그램 없이 인건비 또는 운영비만 요청하는 경우

5.자체 자금조달 능력이 있는 경우

6.특정 이해집단의 목적에 이용될 수 있는 사업

7.수익을 목적으로 하는 사업

□ 신청사업에 대한 배분한도

①사업별 배분한도액은 전국사업의 경우 1억원, 지역사업의 경우 1천5백만원 이내로 한다. 단, 사업의 특성에 따라 이를 초과할 수 있다.

□ 각 기관에서 신청사업과 기획사업에 참여할 수 있으며, 다른 사업일정은 없다.

다만, 각 단체나 기관에서 모금회 중앙 홈페이지를 통해 배분사업에 대한 제안을 해주시면 적극 반영할 예정이니, 모금회 배분사업에 대한 많은 참여를 기대한다. 이러한 사업제안이 기업이 요구하는 지정기탁내용과 일치한다면 지정기탁을 의도하는 기업과의 연계와 지원도 가능하다.

모금회 신청사업은 각 복지단체나 시설뿐 아니라 미신고시설, 사회단체에 대한 지원도 활성화시키고 있다. (문의처 : ☎ 360-5990)

사회복지공동모금회
2002/03/06 00:00 2002/03/06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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