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명] 정부는 '환자 알 권리 보장' 마저 포기하려는가!
건강보험 :
2002/03/07 15:39
이태복 장관은 처방전 2장 발행 위반 행정처분 규칙을 즉각 통과시켜야한다
최근 일부 언론에서 보건복지부가 의료기관의 처방전 2장 발행 의무 조항을 1장 발행으로 고치는 것을 검토하고 있다는 보도가 나오고 있고, 보건복지부가 처방전 1장 발행에 대한 각계의 의견을 묻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의약분업이 갖은 진통 속에서도 시행 2년이 가까와 오고 있다. 그러나 의약분업 시행 이후 처방전 2장 발행 등으로 획득될 것으로 예상했던 '환자의 알 권리' 확보는 의료계의 비협조로 인해 전혀 진전이 없는 상황이다. 2000년 7월 처방전 2장 발행 규정 이후에 대부분의 의원에서는 환자보관용 처방전을 발행하지 않고 약국제출용 1장만 발행하고 있다. 처방전 발행 비용이 의료수가에 이미 반영되어 보험재정에서 지출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환자 알 권리는 보장되지 않고 있는 것이다.
현행 의료법 시행규칙에 처방전 2장 발행(의료법 시행규칙 15조)이 명문화되어 있고, 의료법 위반에 대한 의료법상의 자격정지와 과징금처분 규정(의료법 53조 및 53조의2)에 의거하여도 충분히 처방전 2장 미발행에 대한 제재를 가할 수 있다. 그럼에도 보건복지부가 이와 같은 조치를 취하지 않고 있는 것은 불법을 방치하고 의료계의 눈치만을 보는 전형적인 직무유기에 해당하는 것이다.
이미 올해 보험료가 6.7% 인상될 예정이며, 과도하게 인상되었던 수가는 생색내기 수준인 겨우 2.9%를 인하하여 국민의 재정 부담이 과중되도록 한 보건복지부가 이제는 의료계의 눈치를 보면서 행정처분규칙 확정을 미루고, 처방전 1장 발행으로 관련 규칙을 개정한다면 스스로 '국민의 정부'이기를 포기한 것이라 아니할 수 없다.
이태복 보건복지부장관은 행정처분규칙을 즉시 확정하여 처방전 2장 미교부에 대한 제재조치를 취해야 한다. 나아가 처방전 기재사항을 보완하여 환자의 알 권리가 더욱 충족되도록 하여야 한다. 의약분업을 통해 획득될 수 있는 환자 알 권리 보장이라는 긍정적인 효과를 보건복지부 스스로가 묵살해서는 안될 것이다.
보건복지부장관이 행정처분규칙 확정을 계속 미룬다면 우리는 장관을 직무유기로 형사 고발하는 등 강력한 대응을 해나갈 것이다. 우리는 이태복 장관이 국민의 입장보다는 의료계 입장에만 끌려 다닌 역대 장관들과 같은 전철을 밟지 않기를 기대한다.
2002. 3. 7.
건강연대/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보건의료단체연합/서울YMCA/소비자문제를연구하는시민의모임/전국농민회총연맹/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참여연대/한국농업경영인중앙연합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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