Ⅰ. 의결주문

치료재료급여·비급여목록표및급여상한금액표(보건복지부 고시 제2002-6호, 2002.1.16) 개정(안)을 별지와 같이 의결한다.

Ⅱ. 제안이유

○ 국민건강보험법시행령 제24조제3항 및 국민건강보험요양급여의기준에관한규칙 제11조 내지 제12조의 규정에 의거하여 신(미결정)치료재료의 요양급여 대상여부 및 상한금액을 심의위원회 의결을 거쳐 산정하고자 함

사회복지위원회


2002/03/18 00:00 2002/03/18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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