Ⅰ. 의결주문

행위급여·비급여목록표및상대가치점수(보건복지부 고시 제2001-52호, 2001.10.26) 개정(안)을 별지와 같이 의결한다.

Ⅱ. 제안이유

○ 국민건강보험재정건전화특별법제3조, 국민건강보험법제4조, 국민건강보험요양급여의기준에관한규칙 제8조, 제9조 및 제11조에 의거하여 신의료기술(미결정행위) 중 요양급여 여부 결정 및 상대가치점수를 산정하여 행위급여·비급여목록표및상대가치점수를 개정·고시하고자함.

사회복지위원회


2002/03/18 00:00 2002/03/18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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