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2년 사회복지노동자 임금인상 및 근로조건개선 요구



전국의 사회복지시설종사자는 읍·면·동에 근무하는 전담공무원 5,500명, 장애인등 생활시설에 근무하는 종사자 18,000명, 사회복지관등 이용시설에 근무하는 종사자 8,000명 등 총 32,000명에 달한다. 그들이 드디어 입을 열었다. 그동안 사랑과 봉사를 강요받으며 최소한의 노동조건을 규정한 근로기준법에도 못 미치는 열악한 근로조건에 시달리던 사회복지노동자들이 2001년 9월 8일 결성된 사회복지노동조합(준)을 중심으로 "사회복지노동자 임금인상 및 근로조건 개선"을 위한 투쟁에 들어갔다.

1,2차에 걸쳐 근로조건개선을 위한 투쟁 전개

지난 2월 사회복지노동조합(준)은 "2002년 사회복지노동자 임금인상 및 근로조건 개선 요구"를 발표하고 20002년 3월 4일 인터넷을 통하여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사회복지노동자 임금인상 및 근로조건 개선을 위한 청원서 제출, 2002년 3월 4일부터 8일까지 보건복지부 홈페이지 및 각 광역시도 홈페이지에서 "2002년 사회복지노동자 근로조건 개선을 위한 사이버시위"를 진행하였다.

1차 사이버시위에 이어 사회복지노동조합(준)은 지난 3월 10일 2차 투쟁지침을 밝혔다. 여기에서 사회복지노동조합(준)은 사회복지문제와 직·간접적으로 관련있는 모든 단체에게 3월 한 달간 사회복지노동자들의 투쟁현장인 보건복지부홈페이지를 통해 투쟁결의 및 입장표명, 변화촉구의 성명서 및 지지글을 발표하여 정부에 압력을 가함으로서 조속한 대책수립을 마련하고, 2003년 사회복지노동자문제를 해결할 실질적인 예산 편성을 촉구할 것을 제안하였다. 또한 1차 사이버 투쟁과 마찬가지로 3월 11일부터 종전과 같은 방법으로 사이버 시위를 전개하기로 하였다.

보건복지부 무응답으로 일관

1차 사이버시위와 2차 사이버 시위를 통해 사회복지노동조합(준)은 요구사항을 널리 알리고 사회복지 노동자들의 권리를 찾기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고 있다. 그러나 사회복지노동자들의 근로여건 개선 요구 사이버시위가 진행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정부에서는 개선의 의지를 보이고 있지 않은 상태이다. 단지 지난 한 일간지에서 사회복지노동자들의 시위를 다루자 이에 대한 해명만을 한 상태이다. 그 주요 내용은 사회복지노동자들의 임금이 5% 인상되었고, 근로기준법을 지키는 방향으로 지침이 시달되고, 처우개선을 위한 조치들이 시행되고 있다는 것이다. 그러나 복지부의 입장은 생색내기에 불과하다는 것이 노조의 반응이다. 전체 노동자들과의 임금 격차가 점점 더 벌어지는 현 상황에 대한 대처방안이 될 수 없다는 것이다.

사회복지노동자의 문제는 노동권과 복지권의 문제

사회복지노동조합(준) 장재구 위원장은 “수많은 동료들이 열악한 근무조건으로 점차 봉사현장을 떠나고 있는 현실을 더이상 견딜 수 없다”며 “사이버 시위에 이어 인권·노동단체와 연대 투쟁을 벌인 뒤 9월경에는 사회복지노동조합을 발족시키겠다”고 밝혔다. 또한 앞으로 사회복지노동조합(준)은 자체 조직을 강화한 후, 보건복지부와 노동부장관과의 면담요청, 공개홍보활동, 기자회견 등을 통해 지속적으로 사회복지노동자의 근로개선을 위한 개선방향 요구를 이끌어나갈 계획이라 밝혔다.

사회복지노동조합(준) 2002년 임금인상 및 근로조건 개선요구안(요약)

[2002년 임금인상 요구]

1.사회복지노동자 임금인상 요구

[표] 표준생계비와 사회복지노동자 임금의 비교































부양가족수 3인표준생계비(가) 사회복지노동자(나) 생계비와 임금의 차액(가)-(나) 생계비 대비 임금비중(나)/(가)*100
3인 2,346,139

1,183,823

1,162,316

50.5%



주 1) 부양가족수의 경우 민주노총은 3.6인을 설정하고 있으나, 사회복지노동자의 부양가족수를 3.6인으로 동일하게 정하게 될 경우, 표준생계비 대비 임금평균의 차가 훨씬 크게 나오게 됨. 따라서 사회복지노동자의 부양가족수를 3인 가족으로 적게 설정함.

주 2) 임금평균은 사회복지기관들의 보수규정에 따른 통상임금으로 산정하였음(사회복지관, 자활후견 기관, 보육. 사회복지생활시설의 4기관의 임금평균)

생계비 확보와 소득분배구조 개선을 위해서 사회복지노동자들의 임금은 3인가족 표준생계비의 72% 수준이 확보되어야 하며, 이에 따라 사회복지노동자 월평균 임금 1,689,220원에 도달할 수 있어야 한다. 이에 상응하는 임금 확보를 위해서 사회복지기관별로 사회복지관 23.5%, 자활후견기관 26.5%, 보육시설 34.1%, 사회복지생활시설 35.6%의 임금상승률이 반드시 이루어져야 한다.

2. 임금체계 일원화 및 동일노동 동일임금 요구

사회복지기관들은 기본급(봉급)이 각기 다르게 산정되어 있을 뿐만 아니라, 각종 수당도 기관별로 다르게 규정되어 있기 때문에 각 기관들의 임금평균이 상이하게 나타난다. 이렇듯 사회복지라는 동일노동을 함에도 불구하고 기본급과 수당들이 다르게 산정되고 있는 기준이 모호하고 산정 주체에 따라 상이하게 나타나는 것은 불합리한 구조이다. 사회복지라는 동일노동을 함에 있어 사회복지노동자의 기본급과 수당들이 동일임금을 지급받을 수 있도록 규정되어야 하며, 임금체계 역시 단일한 구조로 확보되어야 한다.

3. 사회복지노동자 임금산출 근거의 공개 및 제정 요구

매년 보건복지부는 사회복지노동자들의 임금을 규정하는 보수지급규정을 사회복지시설별로 발표하고 있으나 이에 대한 산출근거를 전혀 밝히지 않고 있다. 이는 사회복지노동자의 보수지급기준을 정부의 예산에 맞춰 사회복지시설담당자가 임의로 편성하는 것이 아닌가 의구심을 갖게 한다. 이러한 예산편성에 맞춘 임금산출은 사회복지노동자의 근로조건을 반영하지 못하여 근로조건이 매년 퇴보하는 형태로 귀결된다.

보건복지부는 사회복지노동자의 근로형태, 근로내용, 근로시간 등을 분석하여 사회복지노동자의 임금산출 기준을 제정하여야 하며, 이에 대한 공론화를 통하여 사회복지노동자의 급여수준을 현재 다양한 직종의 노동자의 수준에 맞도록 개선할 수 있는 개선계획을 수립 제시하여야 한다.

[근로조건 개선 요구]

1. 근로계약서 및 취업규칙 작성 의무화- 사회복지노동자에 대한 근로계약서 및 사회복지 시설에서 취업규칙 작성을 의무화할 것을 요구한다.

2. 법정노동시간 보장- 1일 8시간/주 44시간의 법정노동시간을 준수하고 1주 1일이상의 유급 휴일을 주어야 한다.

3. 연·월차 유급휴가 및 생리휴가 실시 의무화

4. 근로기준법에서 정한 각종 수당예산 등 지급의무화- 근로기준법에서 정한 연장근로수당, 야간근로수당, 휴일근로수당 등의 지급을 의무화해야 한다.

5. 근로기준법 위반으로 발생한 체불임금 즉각 지불- 연장근로수당, 야간근로수당, 휴일근로수당 미지급 및 연차휴가, 월차휴가, 유급휴일제도 미실시로 인해 발생한 3년간의 체불임금을 즉각 지불해야 한다.

6. 정부의 노무관리 지도, 감독 강화- 사회복지기관에서 근로기준법이 준수되도록 정부의 노무관리 지도, 감독을 강화할 것을 요구한다.

7. 노사협의회 구성·운영- 근로자 참여 및 협력증진에 관한 법 제4조에 의거 노사협의회를 구성하여 운영할 것을 요구한다.

박숙미(본지 객원기자)
2002/04/02 00:00 2002/04/02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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