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정심] 제2차약가소위 회의자료초안
건강보험 :
2002/04/06 00:00
1. 관련근거
○ 국민건강보험요양급여기준에관한규칙(보건복지부령)
○ 미결정행위등의결정및조정기준(보건복지부 고시)
○ 약제및치료재료의구입금액에대한산정기준(보건복지부 고시)
2. 상한금액 산정기준의 주요내용
○ 카피의약품
- 1품목이 등재되어 있는 경우 등재품목의 80% 이하 산정하고,
- 2품목 이상이 등재된 경우 최저가로 산정하되, 최고가의 80% 이하
※ 당초 90% → 80%로 인하 조치("01. 11월 개정)
○ 혁신적 신약(글리벡 등)
- A7 조정평균가 : 공장도출하가+부가가치세+도매마진+유통거래폭
※ A7 : 미국, 영국, 프랑스, 이태리, 스위스, 독일, 일본
- 나라별 공장도출하가 인정기준
·해당국가 약가책자금액의 65%(미·영·프·이·스), 82%(일), 약가에 따라 정해진 마진 참조(독) 등으로 구분
○ 혁신적 신약을 제외한 기타 신약
- 신청품목과 동일·유사효능 5품목을 선정하여 A7국가의 상대비교가를 구한 후 평균한 값을 적용
○ 국내기술로 개발된 세계최초의 신약
- 실제 개발에 소요된 비용 등을 고려하여 산정
○ 국민건강보험요양급여기준에관한규칙(보건복지부령)
○ 미결정행위등의결정및조정기준(보건복지부 고시)
○ 약제및치료재료의구입금액에대한산정기준(보건복지부 고시)
2. 상한금액 산정기준의 주요내용
○ 카피의약품
- 1품목이 등재되어 있는 경우 등재품목의 80% 이하 산정하고,
- 2품목 이상이 등재된 경우 최저가로 산정하되, 최고가의 80% 이하
※ 당초 90% → 80%로 인하 조치("01. 11월 개정)
○ 혁신적 신약(글리벡 등)
- A7 조정평균가 : 공장도출하가+부가가치세+도매마진+유통거래폭
※ A7 : 미국, 영국, 프랑스, 이태리, 스위스, 독일, 일본
- 나라별 공장도출하가 인정기준
·해당국가 약가책자금액의 65%(미·영·프·이·스), 82%(일), 약가에 따라 정해진 마진 참조(독) 등으로 구분
○ 혁신적 신약을 제외한 기타 신약
- 신청품목과 동일·유사효능 5품목을 선정하여 A7국가의 상대비교가를 구한 후 평균한 값을 적용
○ 국내기술로 개발된 세계최초의 신약
- 실제 개발에 소요된 비용 등을 고려하여 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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