Ⅰ. 의결주문

"상대가치운영기획단"(이하 기획단)의 운영(안)을 다음과 같이 심의·의결한다.

Ⅱ. 제안사유

○ 2002. 2. 15. 제2차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에 부의 되었던 "상대가치운영기획단 운영안"을 재검토하기로 함에 따라 2002. 3. 29. 제2차 수가소위원회의 논의를 거쳐 재 부의함

사회복지위원회


2002/04/12 00:00 2002/04/12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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