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보통합 연기 결정 즉각 철회되어야
건강보험 :
1999/10/11 00:00
의보통합 연기 결정에 대한 참여연대의 입장
1. 정부여당은 지난 9일 당정협의를 통해 국민건강보험법의 시행을 6개월 유보하기로 전격 결정하고, 11일 보건복지부장관을 통해 발표하였다.
2. 누차 지적되어 왔듯이 의보통합은 지난 88년 여야만장일치로 통과된 통합법안을 노태우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하여 무산시킨 이래 시민사회단체는 물론 노동, 농민단체의 일관적 요구였으며, 그 10년 투쟁의 성과로 마침내 이루어낸 시민사회 최대의 개혁과제이다. 더욱이 의보통합은 김대중 대통령의 오랜 신조이자 대선공약 사항으로 IMF 초기 경제위기 극복을 위한 고통분담의 전제로서 이루어진 노사정위원회의 사회적 합의사항이기도 하다.
3. 의보통합 연기결정의 이유에 대해 정부는 이러저러한 이유를 대고 있으나, 총선을 의식한 것임은 너무도 명약관화하다. 이런 점에서 이번 결정은 결국 총선이라는 정치적 목적을 위해 대선공약과 노사정위 합의라는 대국민 약속을 저버리는 것이며, 그 동안 의보통합을 요구하며 10년간 투쟁해온 시민, 사회, 노동, 농민단체의 존재를 전면적으로 부정하는 것에 다름아니다.
4. 정부에서는 통합을 포기하는 것이 아니라 연기라고 하지만 이런 태도야말로 무책임한 것이라고 하지 않을 수 없다. 이미 지난 십수년간 의보통합을 둘러싸고 끊임없는 사회적 논쟁이 진행되었고, 올초 의보통합법안이 통과된 이후에도 일부의 왜곡된 주장으로 인해 의료보험 자체에 대한 불신이 조장되어, 이로 인한 사회적 갈등이 증폭되었다는 점에서 급작스런 연기결정은 국민적 혼란과 불신을 더욱 조장하여 연초 국민연금 파동과 함께 사회보험의 존립근거 자체를 위협할 수 있기 때문이다.
5. 더욱이 우리는 이번 연기결정이 통합법안 시행을 불과 2달여 남겨놓은 시점에 아무런 공론화 과정을 거치지 않은 체 진행되었다는 점을 강력히 규탄하지 않을 수 없다. 특히 우리는 이 과정이 청와대에 의해 주도되었다는 점에 주목한다. 이는 김대중 대통령의 개혁의지를 자체를 의심케 하는 것이기 때문이다.
6. 이제라도 늦지 않았다. 김대중 대통령은 땅에 떨어진 국민의 신뢰를 조금이라도 만회하고자 한다면 의보통합에 대한 대통령의 의지를 다시한번 천명하여야 할 것이다. 또 정부와 여당은 의보통합연기 계획을 철회하고 국회에 상정된 '국민건강법개정안'을 통과시켜 의보통합의 2000년 1월 1일 시행에 차질이 없도록 하여야 할 것이다. 만약 그렇지 않을 때는 전 시민, 사회, 노동, 농민단체의 전면적 저항에 직면하게 될 것임을 엄중히 경고한다. 우리는 가깝게는 내일부터 진행되는 규탄대회에서부터 시작하여 내년 총선까지 의보통합 연기에 대한 정치적 책임을 끝까지 물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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