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정심] 9차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 안건-2
건강보험 :
2002/05/13 00:00
Ⅰ. 신의료기술등(미결정행위등)의 결정 및 조정
□ 건강보험에서 요양급여하고 있지 않은 새로운 의료행위·약제·치료재료(이하 "신의료기술등")는 보건복지부에 건강보험 요양급여의 대상여부에 대해 결정신청을 할 수 있고,
- 이미 고시된 요양급여대상여부, 상대가치점수 및 상한금액에 대하여는 조정신청을 할 수 있음.
①기존에 요양급여대상 또는 비급여대상으로 결정되지 않은 새로운 의료행위, 약제 및 치료재료(신의료기술등)에 대한 결정신청
②요양급여대상으로 이미 결정·고시된 상대가치점수 및 상한금액에 대한 조정신청
③신청이 없더라도 보건복지부장관의 직권 결정 및 조정 가능
Ⅱ. 법적 근거
□ 국민건강보험요양급여의기준에관한규칙 제10조, 제11조
□ 미결정행위등의결정및조정기준(보건복지부 고시)
※ 신의료기술등의결정및조정기준 개정안 입안예고 준비중
□ 건강보험에서 요양급여하고 있지 않은 새로운 의료행위·약제·치료재료(이하 "신의료기술등")는 보건복지부에 건강보험 요양급여의 대상여부에 대해 결정신청을 할 수 있고,
- 이미 고시된 요양급여대상여부, 상대가치점수 및 상한금액에 대하여는 조정신청을 할 수 있음.
①기존에 요양급여대상 또는 비급여대상으로 결정되지 않은 새로운 의료행위, 약제 및 치료재료(신의료기술등)에 대한 결정신청
②요양급여대상으로 이미 결정·고시된 상대가치점수 및 상한금액에 대한 조정신청
③신청이 없더라도 보건복지부장관의 직권 결정 및 조정 가능
Ⅱ. 법적 근거
□ 국민건강보험요양급여의기준에관한규칙 제10조, 제11조
□ 미결정행위등의결정및조정기준(보건복지부 고시)
※ 신의료기술등의결정및조정기준 개정안 입안예고 준비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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