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수가계약제 시행에 따른 한의의료수가의 결정과정

□ 2000.8.15. 상대가치점수 고시 이전에 「한방진료수가 검토회의」(2000.7.21, 26일 2차례)에서 한방상대가치점수에 대한 연구결과물이 생성되지 않아 한방은 상대가치점수를 고시할 수 없음을 확인함

□ 2000.9.16. 복지부 「한방 건강보험 진료수가 관련 회의」에서 다음과 같은 문제점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당시수가(1999.11.고시)에 대한 상대가치점수를 환산지수 55.4로 나눈 값을 한방 상대가치점수로 검토함

사회복지위원회


2002/05/13 00:00 2002/05/13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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