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복약지도료 수가 현실화

- 복약지도료는 약사가 조제결과를 검토, 확인하고 조제투약과정에서 환자에게 의약품의 명칭, 용법용량, 효능효과, 보관방법, 부작용, 상호작용등의 정보를 제공하는 행위 뿐만아니라 복용과정에서 환자의 복약지도 순응도를 제고시키기 위한 모든 행위에 대한 보상임.

- 복약지도는 약사 조제투약행위 과정에서 가장 핵심적인 부분으로 이에 상응한 합리적 수가책정이 되어 보다 충실한 복약지도가 이루어지도록 해야 할 것임.

- 이러한 복약지도의 일련과정을 볼 때 현재의 복약지도료(270원)는 매우 낮게 책정되어 있어 상향조정되어야 함.

사회복지위원회


2002/05/13 00:00 2002/05/13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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