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정심] 9차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 안건-7
건강보험 :
2002/05/13 00:00
1.복약지도료 수가 현실화
- 복약지도료는 약사가 조제결과를 검토, 확인하고 조제투약과정에서 환자에게 의약품의 명칭, 용법용량, 효능효과, 보관방법, 부작용, 상호작용등의 정보를 제공하는 행위 뿐만아니라 복용과정에서 환자의 복약지도 순응도를 제고시키기 위한 모든 행위에 대한 보상임.
- 복약지도는 약사 조제투약행위 과정에서 가장 핵심적인 부분으로 이에 상응한 합리적 수가책정이 되어 보다 충실한 복약지도가 이루어지도록 해야 할 것임.
- 이러한 복약지도의 일련과정을 볼 때 현재의 복약지도료(270원)는 매우 낮게 책정되어 있어 상향조정되어야 함.
- 복약지도료는 약사가 조제결과를 검토, 확인하고 조제투약과정에서 환자에게 의약품의 명칭, 용법용량, 효능효과, 보관방법, 부작용, 상호작용등의 정보를 제공하는 행위 뿐만아니라 복용과정에서 환자의 복약지도 순응도를 제고시키기 위한 모든 행위에 대한 보상임.
- 복약지도는 약사 조제투약행위 과정에서 가장 핵심적인 부분으로 이에 상응한 합리적 수가책정이 되어 보다 충실한 복약지도가 이루어지도록 해야 할 것임.
- 이러한 복약지도의 일련과정을 볼 때 현재의 복약지도료(270원)는 매우 낮게 책정되어 있어 상향조정되어야 함.
2002-05137.hwp

댓글을 달아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