Ⅰ. 의결주문

건강보험요양급여행위및그상대가치점수(보건복지부 고시 제2002-21호, 2002.3.24) 및 요양급여의적용기준및방법에관한세부사항(보건복지부 고시 제2002-26호, 2002.3.29) 개정(안)을 별지와 같이 의결한다.

Ⅱ. 제안이유

○ 국민건강보험법 제39조제2항 및 제3항, 국민건강보험요양급여의기준에관한규칙 제5조제2항 규정에 의거하여 한방의 특성이 반영될 수 있도록 한방침술행위명을 심의위원회 의결을 거쳐 개정하고자 함

사회복지위원회


2002/05/13 00:00 2002/05/13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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