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상위계층 뿐 아니라 의료급여수급자 본인부담률도 낮추어야



1. 5월 14일 정부는 기초생활보장 수급자들에 대한 소득공제제도를 전면화하고, 차상위계층의 건강보험 진료비본인부담율을 낮추는 방침을 추진중이며, 5월말 이와 관련된 구체적인 계획을 밝히겠다고 했다. 저소득층의 근로유인과 최근 들어 급격히 가중된 저소득층의 의료비부담을 경감시키는 방안을 모색하겠다는 정부의 의도는 긍정적으로 평가할 만하다. 그러나 현행법상 소득공제제도는 2002년 1월부터 실시되었어야 했으며, 기초생활보장 수급자들의 의료비 부담 문제마저도 여전히 해결되지 않고 있다는 점을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

2. 수급자들의 근로유인을 위해 취업, 자활, 공공근로 등 소득이 있는 수급자들에 대한 근로소득공제제도는 이미 시행이 예정되어 있었다. 그 세부적인 방법 등을 마련하기 위하여 장애인과 학생 이외의 소득공제를 2002년 1월 1일로 유예해 두었던 것이다. 보건복지부는 시행규칙을 개정하여 소득공제제도를 1년 늦추어 2003년 1월부터 시행한다는 개정령안을 예고한 바 있으나, 아직 시행규칙 개정이 마무리되지 않은 상황이다. 결국 2002년 1월부터 복지부장관은 소득공제의 방법과 구체적인 공제율을 정하고, 본격적으로 이 제도를 실시했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현행법(기초생활보장법 시행규칙 부칙제1조)을 위반하고 있는 것이다.

또 한 가지 문제는 공제제도가 실질적인 근로유인 효과를 내기 위해서 그 공제율이 적어도 30% 이상이 되어야 한다는 점이다. 이러한 점이 반영되어 시급히 소득공제율과 방식이 결정되어야 한다.

3. 차상위계층의 진료비 본인부담률 인하방침은 긍정적이나 세 가지 점이 함께 고려되어야 한다.

첫째, 차상위계층 뿐 아니라 기초생활보장 수급자들도 여전히 높은 의료비부담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점이다. 현재 수급자들은 의료급여 1종과 2종으로 나뉘어 있고, 2종 수급자는 일반 환자와 마찬가지로 20%의 본인부담을 하고 있다. 비급여 범위를 포함할 경우 실질적인 본인부담률은 40%를 상회하고 있다. 따라서 수급자 내의 종별구분을 폐지하여야 하고, 최소한 의료급여법 제정 당시에 국회에서 부대 결의한 바와 같이 2종 본인부담을 10%로 인하하는 방침이 조속히 실현되어야 한다.

둘째, 차상위계층을 포함한 많은 저소득층이 건강보험료조차 내지 못하고 있다는 점이다. 건강보험료를 3개월 이상 체불할 경우 건강보험의 혜택을 더 이상 받을 수 없게 되므로, 본인부담률을 낮춘다고 하더라도 건강보험 적용을 받을 수 없다. 따라서 저소득층의 건강보험료를 정부가 지원하는 등의 조치가 함께 수반되어야 한다.

셋째, 차상위계층의 규모와 관련된 문제이다. 정부는 차상위계층을 30만 정도로 추계하고 있다고 하나 차상위계층은 연구자별로 250만∼300만 명으로 추계하고 있다. 따라서 차상위계층의 범위를 객관적으로 규정하고, 이에 대한 전면적인 지원방침을 정하여야 할 것이다. 끝.
사회복지위원회


2002/05/16 15:07 2002/05/16 15: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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