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계개선, 근로감독강화 및 복지확충
노사정위원회는 지난 5월 6일 비정규 근로자에 대한 제1차 합의를 도출하였다. 노사정위 내의 비정규직 근로자대책 특별위원회가 합의한 내용은 비정규 근로자의 범위와 통계, 근로감독강화, 그리고 사회보험의 확대적용 및 복지확충 등에 관한 사항이다. 노사정위원회의 합의내용과 의미를 살펴본다.

비정규 근로자 범위와 통계개선

현재 우리나라의 비정규 근로자의 규모에 대해서는 경영계와 노동계, 학계, 심지어 정부부처 간에도 의견이 일치되지 않는다. 예를 들어, 2001년을 기준으로 노동계는 취업자의 55.7%를 비정규 근로자로 추산한 반면, 경영계는 그 비율을 27%라고 추산하는 등 큰 차이를 보여왔다. 심지어 동일한 조사결과를 해석하는 방법에 따라서도 규모의 차이가 발생한다. 이러한 차이는 원인은 비정규 근로자에 대한 정의, 경제활동인구에 대한 통계조사방법 및 수집된 자료를 분석하고 해석하는 방법에 따라 발생한다.

따라서 노사정위원회는 비정규 근로자의 총규모를 추산하는 것과 관련하여 국제적 기준 (고용형태, 고용계약기간, 근로제공의 방식, 고용의 지속성, 및 근로시간 등)과 우리나라의 특성을 고려하는 다차원적인 기준에 의해 파악되어야 한다고 정리하였다. 이와 관련하여 노사정위원회는 합의문에서 "비정규 근로자는 1차적으로 고용형태에 의해 정의되는 것으로 ① 한시적 근로자 또는 기간제 근로자, ② 단시간 근로자, ③ 파견·용역, 호출 등의 형태로 종사하는 근로자"를 말하며, 위의 범주에는 포함되지 않더라도 "고용이 불안정하고 근로기준법상의 보호나 각종 사회보험에서 누락되어 사회적 보호가 필요한 근로계층이 광범위하게 존재한다는 점을 인식하여 이들을 "취약근로자"로 파악하고 이에 대한 보호방안이 필요하다"고 하였다. 이는 통계적 개념으로서의 비정규 근로자 뿐 아니라 실질적인 취약계층으로서의 비정규 근로자에 대한 존재와 보호의 필요성을 공감한 것으로 해석될 수 있다.

노사정위원회는 비정규 근로자 및 취약근로자의 규모와 실태를 정확하게 파악하기 위하여 현재 실시하고 있는 가구조사에 더해서 사업체조사를 병행 실시하도록 합의하였다. 또한 조사문항과 조사방법을 결정하기 위하여 노·사·정 및 전문가의 참여하기로 하였다.

근로감독강화

비정규 근로자와 관련한 문제는 상당부분 노동관계법 등 현행법과 지침을 준수함으로써 해결될 수 있는 것들이다. 예를 들어, 근로기준법 상의 근로조건에 대한 사업장 감독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 비정규 근로자의 문제는 상당부분 예방되거나 해결될 수 있다. 이와 관련하여 노사정위원회는 사업장에 대한 근로감독을 강화해야 함에 합의하고 정부에 대해 다음과 같이 요구하였다.

첫째, 정부는 비정규 근로자 및 취약근로자의 문제를 바르게 인식할 수 있도록 현행법령과 행정지침을 노·사에 적극적으로 홍보한다. 또한 정부는 비정규 근로자를 고용하고 있는 사업장에 대하여 노무관리지도 및 근로감독을 강화하고 파견근로에 대하여도 지도·점검 및 행정조치의 실효성을 확보하여야 한다. 둘째, 정부는 비정규 근로자 및 취약근로자에 관한 효율적인 근로감독행정을 지원하기 위하여 노·사·정이 참여할 수 있는 기구를 설치한다. 셋째, 정부는 비정규 근로자 및 취약근로자의 근로조건 보호 및 근로감독행정의 강화를 위하여 근로감독관의 수를 증원하고 결원을 보충하는 방안을 강구한다. 넷째, 정부는 비정규 근로자 및 취약근로자에게 상담, 조언하거나 고충처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관련제도의 확충방안을 강구한다.

비정규 근로자의 문제를 예방하고 해결하기 위한 정부의 노력을 규정한 것은 이 문제가 사업주와 근로자간의 고용관계만을 통해서는 해결될 수 없다는 것을 노·사·정 삼자가 공감하고 있다는 것을 보여 준다. 또한, 이들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상담 및 고충처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제도를 확충하는 방안을 강구할 것을 합의한 것은 의미있는 진전이라고 할 수 있겠다.

사회보험의 적용확대 및 복지확충

비정규 근로자는 우리사회의 대표적인 복지사각지대에 속한 취약계층이라고 할 수 있다. 노동패널자료를 분석한 한 연구에 의하면 비정규 근로자의 절반이상이 어떠한 사회보험에도 적용되고 있지 않은 것으로 나타난다. 또한 이들은 저임금과 열악한 근로조건 뿐 아니라 기업복지에서도 거의 제외되어 있다. 따라서 이번에 노사정위원회가 이 문제에 대해 비교적 구체적인 합의사항을 발표한 것은 앞으로 이들에 대한 복지서비스가 지속적으로 확대될 수 있는 실마리를 제공하였다고 볼 수 있다. 다음은 노사정위원회의 합의사항 중 4대 사회보험과 관련된 내용이다.































































항목




내용




사회보험 적용촉진




고용보험




· 일용직근로자에 대한 제도적 보호방안강구




·사회보험의 미신고사업장을 적극 발굴하여 가입토록 조치하고, 자발적인 사업장 가입 촉진을 위하여

노·사에 계도 및 홍보활동을 강화





· 제도개선과 인프라구축 등 필요한 제반조치를 취하며, 노·사는 향후 시행상의 제반 문제 해결에

적극 협력




건강보험




·적용에서 제외되거나 임의적용업종으로 구분되어 있는 15개 업종에 대해서 비정규 근로자의 건강보험

확대적용을 위해 건강보험재정을 고려하여 단계적으로 사업장가입을 추진함




산재보험




·특수형태근로종사자중「업무상 재해로부터 보호의 필요성이 있는자」가 산업재해보상 혜택을 받을 수

있는 방안을 강구





국민연금




·노·사 부담능력을 감안하여 5인미만사업장 근로자와 고용기간 3개월 미만의 임시·일용직 근로자의

사업장가입을 추진




직업능력개발 및 복지확충




·직업훈련지원을 확대하고,관련 인프라의 확충방안을 마련토록 하며, 기타 근로자복지기본법 등에

근거한 복지사업의 확충방안을 강구




한동우(강남대학교 사회복지학부 교수)
2002/06/07 00:00 2002/06/07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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