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보건복지부는 저소득층 자활지원 사업 활성화를 위한 인프라를 구축하기 위해 금번에 자활후견기관 11개소를 추가로 지정하여 발표하였다.

※ 지역별 지정현황은 <붙임> 참조

- 금번 자활후견기관 지정에는 전국적으로 109개기관이 신청하였으며, 자활지원 업무에 종사하는 민간심사위원이 참여한 심사위원회가 신청기관의 자활사업 수행경험여부 등 수행능력과 지역의 자활사업 수요를 고려하고, 서류심사 및 면접·현지실사 등 엄정한 심사를 거쳐 최종적으로 11개 기관을 선정하게 된 것이다. 이로써 자활후견기관은 기존 165개 기관을 포함하여 전국적으로 176개로 확대되었다.

- 보건복지부에서는 금년 하반기에 저소득층 밀집지역 등 자활사업 수요가 있는 지역을 대상으로 자활후견기관을 추가지정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번에는 특히 시군구 및 신청기관의 자활사업에 대한 이해를 돕기위해 자활후견기관 사업에 대한 사업설명회를 개최하여 자활참여를 적극적으로 유도할 계획으로 알려졌다.
사회복지위원회


2002/06/10 00:00 2002/06/10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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