클라이언트 중심 관리전략을 중심으로



사회복지 생활시설은은 경제적, 사회적, 신체적, 정신적인 측면의 결여 및 장애로 인해서 자신의 집에서 일상생활을 적절히 수행하기가 어려운 사람들을 위해서 마련된 집단시설이다. 아동, 청소년, 성인 및 노인들을 대상으로 최소한의 의식주를 제공하여주는 것은 물론이고, 생활시설의 형태에 따라서 교육, 사회적 기술훈련, 여가활동, 의료 및 심리치료, 및 재활 등의 서비스들을 제공하고 있다. 생활시설은 여러 가지 이유로 가정의 적절한 보호를 받을 수 없는 사람들에게 있어서는 사회가 제공해 줄 수 있는 유일한 생활의 터전이다. 최근 몇 년간에 발생된 일부의 시설의 운영자들의 파행적인 예산집행과 입소자들에 대한 인권유린 등으로 사회의 일각에 생활시설에 대한 부정적인 시각들이 팽배해 있지만, 이러한 이유들로 사회복지전달체계에서 매우 중요한 위치를 점하고 있는 생활시설의 역할을 과소평가해서는 안 된다.

입소자들의 삶의 질이 중심

일부 미신고 생활시설의 문제로 인해 생활시설에 대한 비판적인 시각이 증가하고 있는 것이 사실이지만, 생활시설의 보호가 절대적으로 필요한 요보호 대상층의 보호관리와 입소자들의 삶의 질의 향상을 위해서 생활시설의 중요성은 재인식되어야 하고, 탈시설화와 재가복지의 확충 이전에 생활시설이 질 높은 서비스를 제공하고 합리적인 운영을 할 수 있도록 정부, 학계 및 지역사회에서는 애정 어린 시각으로 지속적인 후원을 아끼지 말아야 한다.

미신고 생활시설의 실태

2002년 현재 보건복지부의 자료에 의하면 우리나라의 미신고 복지시설은 637개소, 13,856명이 생활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생활시설 양성화를 위해 1997년 사회복지사업법 개정을 통해 허가제를 신고제로 전환하고 법인 뿐 아니라 개인도 시설을 설치할 수 있도록 허용하였으나 미신고 생활시설은 날로 증가하고 있는 실정이다. 예를 들어서 미신고 생활시설의 수는 1995년에 293개소였으나 2001년에는 637개소로 증가하였다. 미신고 복지시설은 장애인시설이 189개소, 입소인원이 6,156명(혼합시설 포함)으로 가장 많으며 장애인과 아동 등 혼합시설도 상당수에 이른다.

[표1] 신고시설 및 미신고 복지시설 현황





































































































































































































































구분




신고




미신고




시설수




생활인수




평균생활인수




시설수




생활인수




평균생활인수




아동청소년




271




18,719




69




77




1,001




13




노인




296




22,518




76




124




2,015




16




장애인




200




17,331




87




189




3,670




19




여성




62




3,144




51




5




49




10




정신요양




55




12,585




23




3




53




18




부랑인




36




10,982




229




3




150




50




노숙자




-




-




-




3




85




28




결핵나장애




5




887




177




8




160




30




혼합




-




-




-




212




6,238




29




기타




-




-




-




13




372




29




전체




925




86,166




93




637




13,856




22




미신고 생활시설의 현황 및 문제점

미신고 생활시설의 운영비는 대부분 기초생활수급자의 생계비와 후원금으로 충당하고 있었다. 미신고 생활시설의 입소자들 중에서 기초생활수급자의 수는 6,286명으로 전체 생활자의 45%에 이르고 있었다. 미신고 시설이 부족한 복지시설을 보완하는 역할을 하고 있으나 다음과 같은 문제점들이 지적되고 있다.

미신고 생활시설의 운영자들의 영세성으로 안전관리가 미흡하여 화재 등 사고발생에 대단히 취약한 실정이다. 특히 미신고 생활시설 중 92개소가 무허가 건물이며, 이중 30개소는 비닐하우스나 가건물 상태로 건립되어서 입소자들의 안전문제에 많은 문제점들을 지니고 있어서 신고 사회복지 생활시설에 부합하는 행정적인 조치, 지원, 지도 및 신속한 환경개선이 우선시 된다. 재정, 전문인력 미흡으로 보호수준이 열악하고, 전문 복지프로그램의 실행이 곤란하다. 그리고 행정관청의 관리감독 사각지대에 놓여 인권문제 소지가 있으며, 시설운영도 불투명한 편이다. 특히 미아·노인·정신질환자 등은 보호자가 확인 불가능한 실정이다.

이러한 문제에도 불구하고 미신고 생활시설이 존속하는 것은 시설기준 미달과 예산지원 문제가 주된 요인이다. 재정부족으로 기존 시설·인력기준을 충족시키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고, 현행 기준이 현실에 맞지 않게 까다로운 측면도 있으므로 이에 부합하는 기준과 지원을 통해 효과적으로 시설을 운영할 수 있도록 다각적인 조치와 대책을 강구해야 한다.

보건복지부의 대책

보건복지부가 마련한 미신고 생활시설의 양성화를 위한 대책과 방안들은 다음과 같다. 첫째, 미신고 복지시설 조건부 신고제도 도입하여 시행한다. 최소한의 요건을 갖춘 미신고 시설에 대해 일정기간 이내에 신고기준을 충족해서 신고시설로 전환하는 것을 조건으로 신고하도록 하고 유예기간 동안은 신고시설에 준해서 관리한다.

둘째, 미신고 복지시설의 신고를 최대한 유도하기 위해 시설규모를 감안하여 별도의 조건부 신고조건을 규정하되 최소한의 필요조건을 요구한다. 관련 법령에 위반되지 않는 건물을 사용하고 있는 경우에만 신고하여 사용할 수 있게 한다. 단, 10인 이상 생활시설은 기본 설비기준들로는 거실, 화장실, 조리실 및 비상재해시설 등을 갖추어야 한다. 그리고 10인 미만 생활시설은 별도의 시설기준, 인력기준 등 신고기준을 요구하지 않고, 시설 현황, 생활자 현황 등을 신고할 경우 조건부 신고시설로 인정한다. 특히 혼합시설은 주된 보호대상을 중심으로 사회복지관련 개별 법들에 따라 신고하도록 하고 장기적으로 주된 보호대상 이외의 생활자는 전원 타인가시설로 조치할 수 있도록 한다.

셋째, 비닐하우스·가건물 등 안전사고 위험이 있는 시설에 대해 유휴시설 활용, 또는 시설임대를 통해 이전을 유도한다. 이전시 개보수비 지원하고, 새로운 시설로 임차시 적정한 수준에서 임차료 지원을 추진한다. 이전을 하지 않는 시설에 대해서는 단계적인 행정조치(경고, 생활자 전원명령, 고발 등)를 통하여 미신고 생활시설들을 폐쇄 조치할 예정이다.

보건사회연구원의 연구 및 제언

보건사회연구원은 보건복지부의 지원으로 미신고 사회복지시설에 대한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이에 대한 개선방안을 마련하였다. 첫째, 실태조사 결과 총 637개소의 생활시설에서 13,856명이 생활하고 있고, 혼합시설이 33.3%로 가장 많으며, 경기도에 31.6%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시설형태는 가정집과 유사한 형태가 70.7%로 가장 일반적이고, 2000년도 평균지출은 8,100만원에 이르고 있으며, 62.8%가 신고시설로 전환할 의향이 있다고 응답하였다.

둘째, 미신고 생활시설에 있어서는 운영 재정과 시설설비의 열악, 프로그램의 미비와 전문인력의 부족, 혼합시설의 과다, 정보의 제한과 다른 시설과의 연계성이 부족한 점등이 문제점으로 제시되었고, 이의 해결을 위해 신고기준을 완화하거나 준 관인 시설로 전환하여 실무종사자들의 인건비와 운영비를 지원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해야 한다.

셋째, 다양한 사회복지 대상 인구의 재활과 자립지원들을 전문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혼합시설을 보호대상자 유형별 및 특성별로 유형화해야 하고, 이러한 전문화된 프로그램들이나 서비스들을 운영할 수 있는 분야별 전문인력을 적정한 수준으로 확보하여, 지속적인 운영평가를 통하여 종별, 규모별, 성별, 지역별 특성에 각각 부합하는 표준 프로그램을 개발하여 이를 신속하게 현장에 적용될 수 있도록 강력한 법적 및 행정적인 조치를 취해야 한다.

정기적 실태조사와 탄력적 제도운영 필요

미신고 생활시설들의 합리적인 양성화를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사항들이 선행되어야 한다. 첫째, 미신고 생활시설에 대한 체계적이며 정기적인 실태조사를 실시하여 미신고 생활시설들의 문제점들과 개선방안에 대하여 심도 깊게 연구하여 현장에 부합할 수 있는 대책과 제도를 수립하여야 한다.

둘째, 미신고 시설들의 법인화를 촉진할 수 있도록 현행 사회복지사업법과 시행령의 구조적인 문제점들을 면밀히 조사하여 현행의 제도를 탄력적으로 개선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해야 한다. 이를 위하여 법인설립에 관련된 물질적, 기술적 행정적 및 인적인 측면에서의 지원방안을 모색해야 한다. 이를 위하여 보건복지부 산하에 "미신고생활시설특별위원회"를 결성하여 전문가, 학계 및 시민사회단체들의 참여하여 합리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셋째, 미신고 시설일지라도 입소자들의 인권, 프라이버시 및 의견 등이 반영될 수 있도록 하고 이를 위반하는 시설은 행정적으로 폐쇄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담당공무원이나 관련 전문가들에 권한을 부여할 수 있는 방안을 다각적으로 모색해야 한다.

넷째, 미신고 생활시설들을 모두 양성화하기에는 기존의 미신고 시설의 인적 물질적 환경이 미비한 점들이 매우 많다. 모든 미신고 시설들에게 양성화를 위한 합리적인 평가기준들을 마련하여 제공하며, 이를 일정기간 내에 평가를 받아서 양성화할 수 있도록 미신고 양성화에 대한 종합적인 대책과 지원책이 마련되어야 한다. 이를 위하여 기존의 평가 도구, 평가 기준을 재검토하여 현재의 미신고 생활시설에 적합한 평가 기준이 수립되도록 노력해야 한다. .

다섯째, 우리나라의 사회복지 생활시설들은 신고시설이나 미신고시설 공히 시설의 건립초기에는 정부의 재정적인 지원 없이 자발적인 동기로 요보호 대상을 위하여 많은 노력과 정성을 쏟았다는 사실을 인정해야 된다. 또한 일부 미신고 생활시설에서 일어나는 파행적인 예산의 운영과 인권유린의 문제들을 빌미로 생활시설의 중요성과 역할을 왜곡시켜서도 안 된다. 앞으로 미신고 생활시설의 구조적인 문제들을 극복하고, 질 높은 서비스를 제공하며 진정한 재활 및 자립을 도모할 수 있는 다양한 지원방안을 체계적으로 개발하고, 이러한 점이 효과적으로 현장에서 접목되어 실행될 수 있도록 인적·물적 측면들의 개선 및 클라이언트 중심의 운영체계가 현실화될 수 있는 관리전략에 대한 체계적인 연구와 대책의 개발이 지속적으로 이루어져야 된다.

참고문헌

보건복지부(1995). 무허가 사회복지시설 수용자에 대한 국가 보호. 보건복지부 사회복지 정책실 복지정책과 보도자료.

보건복지부(2002). 미신고 생활시설 양성화 방안. 보건복지부 사회복지정책실.

허준수(1999). '사회복지 입소시설의 수용자에 대한 보호의 질적인 향상을 위한 운영의 개선 방안,' 보건과 복지. 한국보건복지학회 제 2집, pp125-139.

한국보건사회연구원 (1999). 사회복지시설 운영개선방안. 사회복지시설 운영개선방안 모색 을 위한 공청회 자료요약문.

Barker R. (2000). The Social Work Dictionary. Washington, D. C.: Nasw Press.

National Association of Social Workers(1993). NASW Clinical indicators for Social Work: An Psychosocial Services in Nursing Homes. Washington, D.C.: NASW.

National Association of Social Workes(2000). NASW Standards for Social Work: Services in Long-Term Care Facilities. Washington, D. C.: NASW.

허준수 (숭실대학교 사회사업학과 교수)
2002/07/11 00:00 2002/07/11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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