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평] 국민연금 관리감독 기능 부실이 부른 손실
국민연금 :
2002/07/23 13:58
기금운용위원회 상설화로 실질적 관리감독기능 강화해야
7월 22일 감사원이 최근 벌인 연기금 운영실태 감사결과, 국민연금기금에서 채권 및 주식투자분야에서 자체 규정까지 어기면서 무리한 투자를 해 1,200억원 이상의 손실을 보았다는 사실이 밝혀져 충격을 주고 있다. 특히 연금제도의 원활한 운영의 근간인 국민적 신뢰가 이번 사건을 계기로 또 한번 바닥으로 추락하게 되었다는 점에서 안타까움을 금할 수 없다.
이러한 기금손실은 국민연금 기금운용에 대한 관리감독기능의 부실이 불러온 것인만큼 기금운용의 관리감독 체계에 대한 전면적 개혁만이 해결책이다. 내부 규정까지 어기고 투자를 감행하며, 증권사들의 과도한 중계수수료조차도 파악하지 못하는 기금운용 실상을 현재의 시스템으로는 막아낼 방법이 없는 것이다. 현재 국민연금 기금운용의 관리감독은 보건복지부 연금재정과, 국민연금연구센터 기금정책평가팀, 공단 감사실, 국민연금기금운용위원회 및 실무평가위원회에서 담당하고 있으나 인력과 전문성의 부족, 외부적 견제장치의 미비, 규제 원칙의 미정립 등의 문제를 안고 있다. 특히 기금운용위원회는 기금정책을 수립하고 기금운용 관리감독 기능을 수행하는 최종 기구임에도 집행기구가 없는 비상설 기구로서의 근본적인 한계를 갖고 있다.
따라서 가입자의 참여를 통한 참여민주주의 원칙을 고수하되 기금운용을 체계화하고 관리감독에 있어서의 일상성과 전문성을 강화하기 위하여 국민연금기금운용위원회를 전문성을 가진 상임위원을 포함한 조직으로 독립·상설화하여야 한다. 또한 위원회 산하에① 국민연금의 장기운용전략을 수립하고 자산배분원칙을 수립하는 기금투자정책파트,② 기금운용본부에 대한 일상적 감시와 운용직의 투자규정 준수여부 감독 등을 수행하는 준법감시(compliance)파트,③ 기금운용성과를 분석하과 외부평가기관 선정 및 관리 업무를 맡는 기금운용 성과분석파트,④ 연금법상의 재정재계산 작업과 장기재정추계를 수행하는 재정추계파트 등의 하부조직을 구성하여 기금운용의 원칙을 수립하고 실질적으로 관리감독할 수 있는 조직체계를 구축하여야 할 것이다.
이번 감사원의 감사결과는 그 동안 국민연금기금의 투명하고 민주적 운영을 바라며, 기금운용위원회와 국민연금실무평가위원회에 참여하여 왔던 참여연대와 노동계 등의 가입자 대표들에게 더이상 위원회 참여의 필요성이 없음을 확인시켜 준 것에 다름 아니다.
우리는 금번 기금 손실의 책임소재를 분명히 밝힐 것을 요구한다. 또한 이번 사건을 계기로 국민연금기금운용위원회 및 실무평가위원회에 대한 참여 여부를 전면적으로 재검토할 것이며, 앞으로 독립성과 전문성을 갖춘 상설적 기금운용체계로 현행 시스템을 개편하기 위한 법개정 운동을 벌여나갈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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