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가인하와 고가약처방 근절을 위한 근본대책 마련이 필요



1. 보건복지부가 참조가격제 시행방안을 확정하여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에 설명을 하는 등 참조가격제 시행의 본격적 준비에 들어갔다. 그러나 참여연대를 비롯한 시민사회단체는 약에 대한 환자의 선택권이 보장되지 않은 상황에서 참조가격제가 시행될 경우, 결국 약값에 대한 환자의 부담만 증가할 것이므로 이에 대해 반대의사를 밝혀왔다.

2. 참조가격제를 외국에서 시행하고 있다고 하나, 그것이 재정절감방안으로서 실효성이 지속된다는 보장이 없는 것이 사실이다. 또한 의사의 처방 과정에서 환자가 싼 약을 선택할 권리를 보장받기 보다는 의사의 처방내용에 따라 추가적인 부담이 있다면 그것을 고스란히 떠안을 수밖에 없는 우리의 의료현실에 참조가격제가 적합하지 않다는 지적이 끊임없이 있어왔다.

3. 보건복지부는 참조가격제를 시행하여 보험재정 지출을 1천2백억원 정도 절감할 수 있다고 한다. 그러나 보건복지부가 말하는 약제비 절감 효과라는 것은 오로지 건강보험 재정의 지출을 줄이는 방안을 의미한다. 건강보험 재정지출이 줄더라도 그것이 환자들의 부담으로 그대로 돌아온다면 그것은 재정절감이 아니라 국민의 부담을 증가시키는 조삼모사식 정책에 불과하다. 무리한 수가인상과 그로 인한 건강보험 재정위기 이후 급여일수의 365일 제한, 초음파 등 비급여 항목의 급여 전환 무기한 연기 등으로 인하여 건강보험의 보장범위가 계속 축소되고 그 결과 국민의 의료비 부담은 계속적으로 증가해 왔다. 지난 23일 통계청에서 발표한 2002년 2/4분기 도시근로자가구의 가계수지동향을 보면 전년 대비 보건의료비의 지출이 23%나 증가한 것으로 나타나 있으며, 이는 최근 건강보험 정책이 국민의 부담을 얼마나 가중시키고 있는지를 단적으로 보여주는 것이다.

4. 보건복지부는 환자 부담을 늘일 것이 뻔한 참조가격제가 아니라 의사들의 고가약 처방 관행을 근절하고 공단가격입찰제 등을 도입하여 약가를 인하하는 등의 재정절감방안과 포괄수가제 및 총액예산제 등 국민 의료비 부담 경감을 위한 보다 근본적 대책을 내놓아야 한다.

사회복지위원회


2002/08/29 14:49 2002/08/29 14: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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