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의 8월 16일자 의료급여법시행령및시행규칙중개정령안에 대한 참여연대의 의견서.

수급자의 입원을 60일로 제한하고, 1종수급자중 일부를 2종으로 전환한다는 것이 주요골자.

수급자의 권리를 제한하고, 재정절감을 이유로 2종수급자로 전환하는 조치에 대해 반대함.
사회복지위원회


2002/09/05 00:00 2002/09/05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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