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민 건강 문제의 본질과 그 극복을 위한 제언
월간 복지동향/2002 :
2002/09/10 00:00
건강이 그 사람의 직업, 환경, 성격 등과 불가분의 관계가 있다는 것은 재론의 여지가 없을 것이다. 농민의 건강 또한 농업의 특성, 농촌의 환경, 농촌 경제와 따로 떼어놓고 설명할 수 없다. 그러한 측면에서 농민의 건강 문제는 그 심각성에 비해 해결 전망은 밝지 않다.
IMF 이후 더욱 악화된 농촌 보건의료환경
먼저 농업의 특성을 보자. 엉거주춤 허리를 굽히고 모를 심거나 벼를 베는 모습을 상상해 보라. 다음에는 한여름 뙤약볕 아래 쪼그리고 앉아서 부지런히 고추를 따는 여성 농민의 모습을 그려보자. 여기서 농부증(농민들에게 많은 증후군)은 출발한다. 허리가 아프다, 무릎이 아프다, 어깨가 아프다. 손발이 저린다…
다음으로 농촌의 환경을 생각해보자. 주거 환경이나 작업 환경은 차치하고 보건의료 환경을 중점으로 살펴보면, 의료기관이 점점 많아지고 있다고는 하나 지금도 하루에 한 두 번도 버스가 들어오지 않아 병·의원을 이용하는데 어려움을 겪고 있는 마을이 부지기수다. 그나마 그 고충을 덜어주던 보건진료소마저 IMF 경제체제 하에 들어간 이후 본격적인 구조조정이 진행되면서 1999년 초에 2,034개에 이르던 진료소가 2000년에는 1,926개소로 감소되었다.
마지막으로 농촌의 경제문제를 살펴보자. 이 점이 농민 건강의 문제에 있어서는 핵심적인 관건이다. 저 농산물 가격정책으로 일관되던 농업정책이 농어촌 구조개선사업과 수입개방을 겪으면서 농촌은 전쟁터가 되었고 농민은 빚더미에 올라앉았다. 심는 작물마다 가격 폭락이 이어지면서 농민들은 위험부담을 줄이기 위해 여러 가지 작물이나 축산, 과수, 하우스 등을 겸업하게 되었고, 더욱 길어진 영농기간, 길어진 작업 시간은 농부증, 농약중독으로, 높아진 기계 의존도는 농기계 상해로 이어지게 되었다. 농촌 경제의 피폐화는 농촌을 갈수록 농업인구를 노령화시키면서 농촌 보건문제의 심각성을 심화시키고 있다.
농민은 자영업자?
우리는 농업을 국가의 기간산업이라고 부른다. 농업을 지키는 것은 국민의 생명을 지키는 것이고, 국토의 환경을 지키는 것이고, 국가의 안보를 지키는 것이라고 생각한다. 그러나 농민은 자영업자로 분리된다. 자신의 토지를 가지고, 자신이 영농계획을 세워서, 한 해 농사를 시작하고, 가을이면 수확한 농산물에 대한 소득을 갖기 때문이다. 비교우위론에 밀려 농업의 비교역적 측면은 무시되어지고, 형평성의 논리에 밀려 농민 지원정책은 외면된다. 현재 보건지소와 보건진료소를 운영하고, 건강보험료의 15% 감면혜택을 주는 것으로써 농민 건강을 지원하고 있으나, 이러한 일련의 정책들은 농업을 기간산업으로 바라보아서가 아니라 경제적 이윤동기가 없어서 민간 보건의료계가 기피한 결과 어쩔 수 없이 방치된 농촌보건의료현실을 인정한 결과 그 이상도 이하도 아니다. 유일하게 농업인 안전공제(농작업상해공제)에서 50% 국고 지원혜택을 주고 있으나 그 의미를 살리기에는 그 지원액수가 턱없이 부족한 실정이다.
이러한 농촌의 보건의료 현실을 개혁하기 위한 기본적이고 우선적 과제는 다음과 같다.
1. 공공보건의 강화가 농촌 보건문제 해결의 기본
노인 인구가 많고 영세민의 비율이 높은 농촌의 현실, 그리고 교통이 불편하고 경제수준이 낮은 농촌현실을 생각해보면 공공의료가 가장 우선적으로 강화되어야 한다. 현재 진행되고 있는 농어촌 보건의료정책은 보건소의 시설, 장비 지원이나 통합 보건지소 운영을 통해 민간 의료기관과의 진료의 질적 경쟁력을 확보하는 것에 주안점이 맞추어져 있다. 그러나 보건소나 보건지소가 외면당하는 이유는 진료의 질이 낮아서가 아니라 농촌현실에 맞추어 "찾아가는 보건활동"을 외면했기 때문임을 간과하고 있다. 보건소와 보건지소는 공공의료의 최전선으로 순회 건강검진, 방역, 예방접종, 전염병관리, 만성질환자 관리, 독거노인 관리, 건강교육 등의 역할에 중심을 두고 많은 인력의 확보를 통해 사업을 펼쳐나가야 한다.
2. 농약중독 치료를 위한 국립 연구기관을 설립하고, 만성적인 농약중독의 위험으로부터 농민을 보호하여야 한다.
전세계적으로 매년 최소 3백만 명의 급성 또는 심각한 농약중독 환자가 발생(1/3 직업적 노출, 2/3 자살의도)하며 2만 여 명이 직업적(자살 외) 농약노출로 사망하고 있는 것으로 집계되었다(WHO, 1990). 우리나라의 경우 적은 농지에 집약적인 생산이 이루어지므로 농약에 대한 의존도가 더욱 높다는 점을 감안하면 그 비율이 더 높을 것임을 쉽게 추측할 수 있다. 많은 조사에서 드러난 것처럼 농민 중 절반수가 농약중독을 경험한 결과를 두고 볼 때 그 심각성과 대안마련의 시급성을 알 수 있다. 그러나 현재까지 정부 차원에서는 만성 농약중독에 대한 그 어떤 조사나 연구, 혹은 치료법의 개발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유일하게 운영되고 있는 농약중독연구소도 한 민간병원에서 한 의사 개인의 눈물겨운 노력에 의해 치료중심으로 운영되고있는 현실이다.
3. 모든 농민이 농업인 안전공제(농작업 상해공제)에 가입할 수 있도록 국고 보조금의 과감한 증액이 이루어져야 한다.
국가에서 농민의 농작업 사고에 대한 책임을 함께 지고 있다는 것은 매우 중요한 의미가 있다. 그러나 2000년 농업인 안전공제 가입건수는 597,095건이다. 이는 2000년 우리나라 전체 농민 수
4,032,000명(농림부추산)에 비하면 16%도 채 되지 못하는 숫자이다.
더구나 가입금액 1,000만원으로는 실제 받을 수 있는 공제 금액이 너무 적어서 사고 시 큰 도움을 주지 못하고 있다. 농업인 안전공제가 진정 농작업에 대한 안전을 보장해주는 정부의 사업이 되기 위해서는 모든 농업인이 가입할 수 있고, 사고 발생시 현실적인 지원이 될 수 있도록 현재 72억원(2001년)에 머물러있는 국고 보조금의 과감한 증액이라는 정부의 결단이 필요하다.
[표1] 농업인 안전공제 가입자 및 농작업 재해건수
IMF 이후 더욱 악화된 농촌 보건의료환경
먼저 농업의 특성을 보자. 엉거주춤 허리를 굽히고 모를 심거나 벼를 베는 모습을 상상해 보라. 다음에는 한여름 뙤약볕 아래 쪼그리고 앉아서 부지런히 고추를 따는 여성 농민의 모습을 그려보자. 여기서 농부증(농민들에게 많은 증후군)은 출발한다. 허리가 아프다, 무릎이 아프다, 어깨가 아프다. 손발이 저린다…
다음으로 농촌의 환경을 생각해보자. 주거 환경이나 작업 환경은 차치하고 보건의료 환경을 중점으로 살펴보면, 의료기관이 점점 많아지고 있다고는 하나 지금도 하루에 한 두 번도 버스가 들어오지 않아 병·의원을 이용하는데 어려움을 겪고 있는 마을이 부지기수다. 그나마 그 고충을 덜어주던 보건진료소마저 IMF 경제체제 하에 들어간 이후 본격적인 구조조정이 진행되면서 1999년 초에 2,034개에 이르던 진료소가 2000년에는 1,926개소로 감소되었다.
마지막으로 농촌의 경제문제를 살펴보자. 이 점이 농민 건강의 문제에 있어서는 핵심적인 관건이다. 저 농산물 가격정책으로 일관되던 농업정책이 농어촌 구조개선사업과 수입개방을 겪으면서 농촌은 전쟁터가 되었고 농민은 빚더미에 올라앉았다. 심는 작물마다 가격 폭락이 이어지면서 농민들은 위험부담을 줄이기 위해 여러 가지 작물이나 축산, 과수, 하우스 등을 겸업하게 되었고, 더욱 길어진 영농기간, 길어진 작업 시간은 농부증, 농약중독으로, 높아진 기계 의존도는 농기계 상해로 이어지게 되었다. 농촌 경제의 피폐화는 농촌을 갈수록 농업인구를 노령화시키면서 농촌 보건문제의 심각성을 심화시키고 있다.
농민은 자영업자?
우리는 농업을 국가의 기간산업이라고 부른다. 농업을 지키는 것은 국민의 생명을 지키는 것이고, 국토의 환경을 지키는 것이고, 국가의 안보를 지키는 것이라고 생각한다. 그러나 농민은 자영업자로 분리된다. 자신의 토지를 가지고, 자신이 영농계획을 세워서, 한 해 농사를 시작하고, 가을이면 수확한 농산물에 대한 소득을 갖기 때문이다. 비교우위론에 밀려 농업의 비교역적 측면은 무시되어지고, 형평성의 논리에 밀려 농민 지원정책은 외면된다. 현재 보건지소와 보건진료소를 운영하고, 건강보험료의 15% 감면혜택을 주는 것으로써 농민 건강을 지원하고 있으나, 이러한 일련의 정책들은 농업을 기간산업으로 바라보아서가 아니라 경제적 이윤동기가 없어서 민간 보건의료계가 기피한 결과 어쩔 수 없이 방치된 농촌보건의료현실을 인정한 결과 그 이상도 이하도 아니다. 유일하게 농업인 안전공제(농작업상해공제)에서 50% 국고 지원혜택을 주고 있으나 그 의미를 살리기에는 그 지원액수가 턱없이 부족한 실정이다.
이러한 농촌의 보건의료 현실을 개혁하기 위한 기본적이고 우선적 과제는 다음과 같다.
1. 공공보건의 강화가 농촌 보건문제 해결의 기본
노인 인구가 많고 영세민의 비율이 높은 농촌의 현실, 그리고 교통이 불편하고 경제수준이 낮은 농촌현실을 생각해보면 공공의료가 가장 우선적으로 강화되어야 한다. 현재 진행되고 있는 농어촌 보건의료정책은 보건소의 시설, 장비 지원이나 통합 보건지소 운영을 통해 민간 의료기관과의 진료의 질적 경쟁력을 확보하는 것에 주안점이 맞추어져 있다. 그러나 보건소나 보건지소가 외면당하는 이유는 진료의 질이 낮아서가 아니라 농촌현실에 맞추어 "찾아가는 보건활동"을 외면했기 때문임을 간과하고 있다. 보건소와 보건지소는 공공의료의 최전선으로 순회 건강검진, 방역, 예방접종, 전염병관리, 만성질환자 관리, 독거노인 관리, 건강교육 등의 역할에 중심을 두고 많은 인력의 확보를 통해 사업을 펼쳐나가야 한다.
2. 농약중독 치료를 위한 국립 연구기관을 설립하고, 만성적인 농약중독의 위험으로부터 농민을 보호하여야 한다.
전세계적으로 매년 최소 3백만 명의 급성 또는 심각한 농약중독 환자가 발생(1/3 직업적 노출, 2/3 자살의도)하며 2만 여 명이 직업적(자살 외) 농약노출로 사망하고 있는 것으로 집계되었다(WHO, 1990). 우리나라의 경우 적은 농지에 집약적인 생산이 이루어지므로 농약에 대한 의존도가 더욱 높다는 점을 감안하면 그 비율이 더 높을 것임을 쉽게 추측할 수 있다. 많은 조사에서 드러난 것처럼 농민 중 절반수가 농약중독을 경험한 결과를 두고 볼 때 그 심각성과 대안마련의 시급성을 알 수 있다. 그러나 현재까지 정부 차원에서는 만성 농약중독에 대한 그 어떤 조사나 연구, 혹은 치료법의 개발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유일하게 운영되고 있는 농약중독연구소도 한 민간병원에서 한 의사 개인의 눈물겨운 노력에 의해 치료중심으로 운영되고있는 현실이다.
3. 모든 농민이 농업인 안전공제(농작업 상해공제)에 가입할 수 있도록 국고 보조금의 과감한 증액이 이루어져야 한다.
국가에서 농민의 농작업 사고에 대한 책임을 함께 지고 있다는 것은 매우 중요한 의미가 있다. 그러나 2000년 농업인 안전공제 가입건수는 597,095건이다. 이는 2000년 우리나라 전체 농민 수
4,032,000명(농림부추산)에 비하면 16%도 채 되지 못하는 숫자이다.
더구나 가입금액 1,000만원으로는 실제 받을 수 있는 공제 금액이 너무 적어서 사고 시 큰 도움을 주지 못하고 있다. 농업인 안전공제가 진정 농작업에 대한 안전을 보장해주는 정부의 사업이 되기 위해서는 모든 농업인이 가입할 수 있고, 사고 발생시 현실적인 지원이 될 수 있도록 현재 72억원(2001년)에 머물러있는 국고 보조금의 과감한 증액이라는 정부의 결단이 필요하다.
[표1] 농업인 안전공제 가입자 및 농작업 재해건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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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
농작업재해사망
|
농작업장해
|
일반재해장해
|
농작업 인원 및 치료(일수)
|
계
|
|||||
|
건수
|
금액
|
건수
|
금액
|
건수
|
금액
|
건수
|
금액
|
건수
|
금액
|
|
|
2000년
|
975
|
5,503
|
495
|
1,752
|
232
|
857
|
11,774
|
6,360(184,483)
|
13,500
|
14,529
|
|
2001년 7월
|
441
|
1,997
|
304
|
868
|
150
|
508
|
8,076
|
3,335(94,572)
|
8,985
|
6,726
|
|
계
|
1,416
|
7,500
|
799
|
2,620
|
382
|
1,365
|
19,850
|
9,695(279,055)
|
22,485
|
21,25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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