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의료 관련 위원회 현황과 과제
월간 복지동향/2002 :
2002/10/10 00:00
오늘날의 "건강"(1948년 세계보건기구(WHO) 헌장은 건강을 '건강이란, 다만 질병이 없거나 허약하지 않다는 것만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신체적·정신적·사회적으로 완전히 안녕한 상태에 놓여 있는 것이다'라고 정의하여 건강개념의 포괄적인 성격을 강조하고 있다.)은 생물학적 요인뿐만 아니라 그 사회의 정치·경제·사회·문화 등 사회를 구성하는 모든 요인으로부터 영향을 받고 있다. 보건의료 정책을 국민의 건강과 관련된 모든 정책이라고 정의한다면 거의 모든 정부의 정책을 포괄할 수 있지만 이 글에서는 중앙정부 수준에 설치되어 보건의료서비스 제공 및 서비스 제공을 위한 자원, 재정과 직접적으로 관련된 위원회 현황을 소개하고 위원회 기능의 활성화를 위한 과제를 간략히 제시하고자 한다.
보건의료분야 정책관련 위원회 현황
보건의료 정책과 관련된 분야를 그 기능에 따라 저자가 편의상 7개의 분야로 분류하였다. 각 위원회의 기능과 성격은 아래의 <표 1>과 같다.
보건의료정책심의위원회와 의료발전특별위원회(의약분업으로 인해 촉발된 보건의료분야 문제에 대처하기 위해 대통령 훈령(2001. 9.28)에 의해 2002년 4월에 대통령 직속 자문기관으로 설치) 및 약사제도개선및보건산업발전특별위원회는 보건의료분야의 전반적인 정책과 관련된 위원회이다. 보건의료정책심의위원회는 보건의료에 관한 주요시책을 심의하는 기관으로 ① 보건의료발전계획 ② 주요 보건의료제도의 개선 ③ 2 이상의 중앙행정기관과 관련되는 주요 보건의료정책 ④ 보건의료와 관련되는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역할 ⑤ 기타 위원장이 심의에 부치는 사항에 대한 심의를 담당한다(보건의료기본법 제22조). 의료발전특별위원회(의료기관의 기능 정립을 위한 의료 제공 및 이용체계 개선, 의료인력의 적정한 공급을 위한 제도 개선, 의학·치의학 교육 수준의 향상 및 수련제도 개선 등 의료인력 양성 제도 개선, 건강보험수가의 적정화 및 보험재정의 안정화 등 국민건강보험제도의 개선, 공공보건의료의 발전 및 기능 정립, 의료분쟁의 조정 등을 위한 의료관계 법령 정비, 그밖에 의료제도의 개선과 의료기관의 육성·지원과 관련된 사항 등을 논의한다.)와 약사제도개선및보건산업발전특별위원회(약국운영의 건실화 및 약제서비스의 향상을 위한 제도 개선 및 지원, 약학교육의 내실화 및 약사인력의 양성을 위한 제도 개선, 첨단의료기기의 개발, 신약의 연구·개발 등 보건의료기술의 연구·개발 지원, 보건의료에 관한 생명과학기술의 개발 및 보건산업의 육성, 의약품·의약외품·식품·화장품·의료용구 등의 생산·유통·판매 제도 개선, 그밖에 약사제도 개선, 의약품 건강보험수가의 적정화 및 보건산업 발전과 관련하여 대통령이 자문을 구하는 사항을 논의한다.)는 의약분업을 계기로 사회적으로 이슈화된 보건의료분야 문제를 논의하여 대통령에게 자문한다. 2000년 10월에 의(醫)-정(政) 대화에서 보건의료정책심의위원회의 기능을 의료발전특별위원회의 중장기 과제로 설정하여 보건의료정책심의위원회는 현재 그 활동이 유보된 상태이다.
건강보험심의조정위원회, 재정운영위원회 그리고 최근 건강보험 재정적자 문제에 대처하기 위해 국민건강보험재정건전화특별법(2002. 1. 19)에 의해 설치된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는 건강보험제도 정책과 관련된 위원회로 건강보험 요양급여의 범위와 요양급여비용의 조정, 요양급여의 상대가치점수, 가입자의 보험료율의 변경이나 보험료의 조정 등 보험재정과 관련된 주요사항을 심의 또는 의결한다.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는 국민건강보험법에 규정된 건강보험심의조정위원회와 재정운영위원회에 우선하여 기능하며, 2006년 12월까지 한시적으로 운영될 예정이다.
중앙의료급여심의위원회는 의료급여사업의 기본방향 및 대책수립, 의료급여 기준 및 수가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고 국민건강증진기금운용심의회는 국민건강증진기금(국민건강증진기금은 답배 20개피 당 150원의 부담금을 부과 징수하여 건강생활의 지원사업, 보건교육 및 그 자료의 개발, 건강증진 및 만성퇴행성질환의 예방을 위한 조사연구, 질병의 조기발견을 위한 검진, 국민건강영양관리사업, 구강건강관리사업, 보건소장이 행하는 건강증진사업, 기금의 관리 운용에 필요한 경비,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업(만성퇴행성질환의 관리사업, 지도 훈련사업, 건강증진을 위한 체육활동 지원사업)에 사용한다(국민건강증진법 제23조 및 제25조, 국민건강증진법 시행령 제30조))의 관리 운용에 관한 사항을 심의한다.
예방접종심의위원회, 국가암관리위원회, 후천성면역결핍증대책위원회, 진폐심의위원회 등은 질병관리정책과 관련된 위원회로서 예방접종위원회는 예방접종을 하여야 할 전염병의 지정과 예방접종의 실시기준과 방법 등에 관한 사항을, 국가암관리위원회는 국가암관리 체계 및 제도의 발전, 중장기 암관리사업계획, 암연구와 암환자 의료에 필요한 정보체계 및 인력개발, 암관리사업 예산, 암센터 지원 등에 관한 사항을 심의한다. 후천성면역결핍증대책위원회는 후천성면역결핍증의 예방, 감염자의 보호 및 관리, 후천성면역결핍증에 관한 홍보·계몽 및 교육에 관한 사항을, 진폐심의위원회는 진폐예방등에 관한 계획의 수립, 진폐의 예방과 진폐근로자의 생활 및 건강보호에 필요한 사업의 부담금률의 결정 등에 관한 사항을 심의한다.
중앙응급의료위원회와 응급의료기금심의위원회는 응급의료정책과 관련된 위원회로서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이 시행되는 2002년 10월 1일 이후 설치될 예정이며 각각 응급의료 시책 및 계획 등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거나 응급의료기금(응급의료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요양기관으로부터 징수하는 과징금, 출연금 및 기부금, 정부 출연금, 기금운영 수익금으로부터 재원을 마련하여 응급환자 진료비 중 미수금에 대한 대불, 응급의료기관 및 관련 시설 설치에 필요한 자금의 지원, 응급의료 제공체계의 원활한 운영을 위한 보조사업과 응급의료를 위한 조사 연구사업 및 홍보사업, 재해 등의 발생시 의료지원 등에 사용한다(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0조, 제21조))의 관리 운용에 관한 사항을 심의한다.
모자보건심의회, 학교보건심의회, 중앙정신보건심의위원회는 특정보건사업에 대한 정책과 관련된 위원회로서 모자보건심의회는 임산부 영유아 및 미숙아 등에 대한 보건관리와 보건지도, 인구조절에 관한 지원 및 규제, 모자보건사업 및 가족계획에 관한 정보의 수립 및 관리에 관한 사항을, 학교보건심의회는 학교보건에 관한 사항을, 중앙정신보건심의위원회는 정신보건정책, 정신보건시설기준, 정신질환자의 입원 및 진료에 대한 각종 기준, 치료 동의에 관한 의학적 견해의 제공, 재심사청구사건 등에 관한 사항을 심의한다.
보건의료기술정책심의위원회는 보건의료기술진흥을 위한 중장기계획의 수립, 중장기 보건의료기술개발전략의 수립, 보건의료기술연구개발과제의 우선순위 설정, 연구개발사업 지원자금의 배분, 보건의료분야의 정보·통계관리 및 전산화, 학계·연구기관 및 산업계간 보건의료기술의 공동연구에 관한 사항을, 중앙약사심의위원회는 대한약전의 제정 및 개정, 의약품·의약외품 및 의료용구(의약품등)의 기준, 의약품등의 안전성·유효성에 대한 조사·연구 및 평가, 의약품부작용피해구제, 일반의약품 및 전문의약품의 분류에 관한 사항을 심의한다. 식품위생심의위원회는 식중독방지, 농약·중금속등 유독·유해물질의 잔류허용기준, 식품등의 기준과 규격, 국민영양의 조사·지도 및 교육에 관한 사항 등을, 혈액관리위원회는 혈액관리제도의 개선 및 헌혈추진방안, 헌혈환부적립금의 활용방안, 혈액수가의 조정에 관한 사항 등을, 생명윤리위원회는 뇌사판정기준, 장기등을 이식받을 자의 선정기준, 장기이식등록기관 및 장기이식의료기관의 지정기준에 관한 사항을 심의한다.
이들 대부분의 위원회는 법률에 규정된 사항에 대한 심의기능을 주로 수행하며 재정운영위원회,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는 의결기능도 함께 가지고 있다.
표1
* 2002. 10. 1일 시행 예정
정책 심의기능의 활성화 필요
급증하는 의료비, 만성퇴행성질환으로의 질병구조의 변화, 전 세계적으로 가장 빠른 노인인구 증가, 계층간 소득격차의 심화, 급속한 의료기술의 발달 등 국민건강수준과 이로 인한 사회적 부담의 증가 등 심각한 위협요인에 이미 직면하고 있으나 이러한 문제들은 보건의료를 구성하는 어느 한 부분의 노력만으로 해결될 수 없으며 보건의료체계 전반에 대한 문제점 검토와 각 분야에서의 지혜와 사회적 합의가 모아질 때 보다 효과적으로 해결할 수 있다. 위원회 기능의 활성화는 다양한 관점에서의 보건의료정책에 대한 모니터링, 정책의 방향과 내용에 대한 폭넓은 의견수렴과 검토, 타 부문과의 정책조정 등을 통해 합리적인 문제해결과 정책의 실효성을 향상시키는데 기여할 수 있다.
그러나 보건의료분야 전반에 대한 정책을 심의하는 위원회가 규정된 것은 보건의료기본법이 제정된 2000년 이후이며 그 나마 그 기능이 정지된 상태이다. 의료제도발전특별위원회는 정부가 밝히고 있는 바와 같이 보건의료 현안 문제에 대한 해결 방안을 도출하고, 의약제도 및 보건산업 발전 중장기 계획을 마련하기 위한 기구로 국민건강수준 향상과 보건의료체계의 발전을 목적으로 보건의료 전반에 대한 논의를 위한 기구라기보다는 의약계가 중심이 되어 제기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임시방편적인 기구라는 비판을 벗어나기 어려운 상황이다.
보건의료 정책에 대한 논의에는 반드시 국민의 건강권 보장에 대한 논의가 포함되어야하며, 현재 당면하고 있는 보건의료분야의 문제들이 단기간에 해소되기 어렵고 다양한 이해관계가 관련되어 있으며 앞으로도 해결해야할 문제들이 산적해있음을 고려할 때 보건의료 분야 전반에 대한 심도 높은 정책논의가 이루어지는 위원회의 활동이 보다 활성화되어야 할 것이다. 이와 아울러 한 개인과 사회의 건강의 양적·질적 수준은 그 나라의 보건의료체계 뿐만 아니라 정치· 경제·사회·문화적 요인이 복합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점을 고려할 때 국민건강과 관련된 정책은 보건의료분야에 관한 정책과 아울러 관련된 타 분야 정책과의 조율도 논의의 대상에 포함되어야 할 것이다.(건강의 위험요인으로 잘 알려진 흡연의 경우, 개인수준에서 흡연의 위험성을 교육하는 것만으로는 흡연으로 인한 폐해를 감소시키기 어려우며 담배값 인상, 공공장소에서의 금연장소 의무화 등 사회적 차원의 제재가 보다 효과적이지만 이러한 정책들이 효과적으로 시행되기 위해서는 보건의료분야만이 아닌 타 분야와의 정책조율과 사회적 의견수렴이 필요하다.)
위원회의 민주적 운영과 영향력의 강화
위원 구성에 있어 대부분의 위원회가 공직자, 전문가, 협회 및 단체 임직원들 중심으로 구성되어 위원회 운영에 있어 시민의 의사가 충분히 반영되기 어려운 구조를 안고 있으며 위원회 및 위원들의 활동내용이 공개되지 않아 일각에서는 위원회의 민주적 구성과 운영에 문제점을 제기하고 있다.
의료급여제도와 관련된 중앙의료급여심의위원회의 경우에는 위원의 자격을 공익을 대표하는 자(의료보장에 관한 전문가로서 대학의 조교수 이상인 자 또는 연구기관의 연구원으로 재직중인 자), 의약계를 대표하는 자 및 사회복지계를 대표하는 자, 관계 공무원으로 규정하고 있어 시민단체의 참여가 제도적으로 보장되어 있지 않다. 의료급여제도의 경우 과거 의료보호제도에 대한 시혜적 제도로서의 인식이 아직 남아 있으며 의료급여 수급권자가 자신의 권리로 자신들의 의사를 적극적으로 표명하기 어렵고 건강보험제도에 비해 상대적으로 사회적 관심이 적은 것 등이 시민단체의 참여가 제도적 보장되지 않은 한 이유로 생각된다.
위원구성과 활동내용에 대한 공개, 시민단체의 참여기전 확대 등과 아울러 위원회 활동에 대한 모니터링과 관심이 보다 활발히 이루어질 때 위원회의 기능이 보다 활성화하고 보건의료분야 정책에 대한 다양한 의견이 수렴될 수 있을 것이다.
위원회의 기능도 의제에 대한 심의기능과 아울러 위원회의 활동과 관련된 조사 및 공식적인 정책보고서의 발간 등을 통해 정책과정과 내용을 공개하고 영향력을 향상시킬 수 있는 방안이 마련되어야 할 것이다.
보건의료분야 정책관련 위원회 현황
보건의료 정책과 관련된 분야를 그 기능에 따라 저자가 편의상 7개의 분야로 분류하였다. 각 위원회의 기능과 성격은 아래의 <표 1>과 같다.
보건의료정책심의위원회와 의료발전특별위원회(의약분업으로 인해 촉발된 보건의료분야 문제에 대처하기 위해 대통령 훈령(2001. 9.28)에 의해 2002년 4월에 대통령 직속 자문기관으로 설치) 및 약사제도개선및보건산업발전특별위원회는 보건의료분야의 전반적인 정책과 관련된 위원회이다. 보건의료정책심의위원회는 보건의료에 관한 주요시책을 심의하는 기관으로 ① 보건의료발전계획 ② 주요 보건의료제도의 개선 ③ 2 이상의 중앙행정기관과 관련되는 주요 보건의료정책 ④ 보건의료와 관련되는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역할 ⑤ 기타 위원장이 심의에 부치는 사항에 대한 심의를 담당한다(보건의료기본법 제22조). 의료발전특별위원회(의료기관의 기능 정립을 위한 의료 제공 및 이용체계 개선, 의료인력의 적정한 공급을 위한 제도 개선, 의학·치의학 교육 수준의 향상 및 수련제도 개선 등 의료인력 양성 제도 개선, 건강보험수가의 적정화 및 보험재정의 안정화 등 국민건강보험제도의 개선, 공공보건의료의 발전 및 기능 정립, 의료분쟁의 조정 등을 위한 의료관계 법령 정비, 그밖에 의료제도의 개선과 의료기관의 육성·지원과 관련된 사항 등을 논의한다.)와 약사제도개선및보건산업발전특별위원회(약국운영의 건실화 및 약제서비스의 향상을 위한 제도 개선 및 지원, 약학교육의 내실화 및 약사인력의 양성을 위한 제도 개선, 첨단의료기기의 개발, 신약의 연구·개발 등 보건의료기술의 연구·개발 지원, 보건의료에 관한 생명과학기술의 개발 및 보건산업의 육성, 의약품·의약외품·식품·화장품·의료용구 등의 생산·유통·판매 제도 개선, 그밖에 약사제도 개선, 의약품 건강보험수가의 적정화 및 보건산업 발전과 관련하여 대통령이 자문을 구하는 사항을 논의한다.)는 의약분업을 계기로 사회적으로 이슈화된 보건의료분야 문제를 논의하여 대통령에게 자문한다. 2000년 10월에 의(醫)-정(政) 대화에서 보건의료정책심의위원회의 기능을 의료발전특별위원회의 중장기 과제로 설정하여 보건의료정책심의위원회는 현재 그 활동이 유보된 상태이다.
건강보험심의조정위원회, 재정운영위원회 그리고 최근 건강보험 재정적자 문제에 대처하기 위해 국민건강보험재정건전화특별법(2002. 1. 19)에 의해 설치된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는 건강보험제도 정책과 관련된 위원회로 건강보험 요양급여의 범위와 요양급여비용의 조정, 요양급여의 상대가치점수, 가입자의 보험료율의 변경이나 보험료의 조정 등 보험재정과 관련된 주요사항을 심의 또는 의결한다.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는 국민건강보험법에 규정된 건강보험심의조정위원회와 재정운영위원회에 우선하여 기능하며, 2006년 12월까지 한시적으로 운영될 예정이다.
중앙의료급여심의위원회는 의료급여사업의 기본방향 및 대책수립, 의료급여 기준 및 수가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고 국민건강증진기금운용심의회는 국민건강증진기금(국민건강증진기금은 답배 20개피 당 150원의 부담금을 부과 징수하여 건강생활의 지원사업, 보건교육 및 그 자료의 개발, 건강증진 및 만성퇴행성질환의 예방을 위한 조사연구, 질병의 조기발견을 위한 검진, 국민건강영양관리사업, 구강건강관리사업, 보건소장이 행하는 건강증진사업, 기금의 관리 운용에 필요한 경비,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업(만성퇴행성질환의 관리사업, 지도 훈련사업, 건강증진을 위한 체육활동 지원사업)에 사용한다(국민건강증진법 제23조 및 제25조, 국민건강증진법 시행령 제30조))의 관리 운용에 관한 사항을 심의한다.
예방접종심의위원회, 국가암관리위원회, 후천성면역결핍증대책위원회, 진폐심의위원회 등은 질병관리정책과 관련된 위원회로서 예방접종위원회는 예방접종을 하여야 할 전염병의 지정과 예방접종의 실시기준과 방법 등에 관한 사항을, 국가암관리위원회는 국가암관리 체계 및 제도의 발전, 중장기 암관리사업계획, 암연구와 암환자 의료에 필요한 정보체계 및 인력개발, 암관리사업 예산, 암센터 지원 등에 관한 사항을 심의한다. 후천성면역결핍증대책위원회는 후천성면역결핍증의 예방, 감염자의 보호 및 관리, 후천성면역결핍증에 관한 홍보·계몽 및 교육에 관한 사항을, 진폐심의위원회는 진폐예방등에 관한 계획의 수립, 진폐의 예방과 진폐근로자의 생활 및 건강보호에 필요한 사업의 부담금률의 결정 등에 관한 사항을 심의한다.
중앙응급의료위원회와 응급의료기금심의위원회는 응급의료정책과 관련된 위원회로서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이 시행되는 2002년 10월 1일 이후 설치될 예정이며 각각 응급의료 시책 및 계획 등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거나 응급의료기금(응급의료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요양기관으로부터 징수하는 과징금, 출연금 및 기부금, 정부 출연금, 기금운영 수익금으로부터 재원을 마련하여 응급환자 진료비 중 미수금에 대한 대불, 응급의료기관 및 관련 시설 설치에 필요한 자금의 지원, 응급의료 제공체계의 원활한 운영을 위한 보조사업과 응급의료를 위한 조사 연구사업 및 홍보사업, 재해 등의 발생시 의료지원 등에 사용한다(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0조, 제21조))의 관리 운용에 관한 사항을 심의한다.
모자보건심의회, 학교보건심의회, 중앙정신보건심의위원회는 특정보건사업에 대한 정책과 관련된 위원회로서 모자보건심의회는 임산부 영유아 및 미숙아 등에 대한 보건관리와 보건지도, 인구조절에 관한 지원 및 규제, 모자보건사업 및 가족계획에 관한 정보의 수립 및 관리에 관한 사항을, 학교보건심의회는 학교보건에 관한 사항을, 중앙정신보건심의위원회는 정신보건정책, 정신보건시설기준, 정신질환자의 입원 및 진료에 대한 각종 기준, 치료 동의에 관한 의학적 견해의 제공, 재심사청구사건 등에 관한 사항을 심의한다.
보건의료기술정책심의위원회는 보건의료기술진흥을 위한 중장기계획의 수립, 중장기 보건의료기술개발전략의 수립, 보건의료기술연구개발과제의 우선순위 설정, 연구개발사업 지원자금의 배분, 보건의료분야의 정보·통계관리 및 전산화, 학계·연구기관 및 산업계간 보건의료기술의 공동연구에 관한 사항을, 중앙약사심의위원회는 대한약전의 제정 및 개정, 의약품·의약외품 및 의료용구(의약품등)의 기준, 의약품등의 안전성·유효성에 대한 조사·연구 및 평가, 의약품부작용피해구제, 일반의약품 및 전문의약품의 분류에 관한 사항을 심의한다. 식품위생심의위원회는 식중독방지, 농약·중금속등 유독·유해물질의 잔류허용기준, 식품등의 기준과 규격, 국민영양의 조사·지도 및 교육에 관한 사항 등을, 혈액관리위원회는 혈액관리제도의 개선 및 헌혈추진방안, 헌혈환부적립금의 활용방안, 혈액수가의 조정에 관한 사항 등을, 생명윤리위원회는 뇌사판정기준, 장기등을 이식받을 자의 선정기준, 장기이식등록기관 및 장기이식의료기관의 지정기준에 관한 사항을 심의한다.
이들 대부분의 위원회는 법률에 규정된 사항에 대한 심의기능을 주로 수행하며 재정운영위원회,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는 의결기능도 함께 가지고 있다.
표1
* 2002. 10. 1일 시행 예정
정책 심의기능의 활성화 필요
급증하는 의료비, 만성퇴행성질환으로의 질병구조의 변화, 전 세계적으로 가장 빠른 노인인구 증가, 계층간 소득격차의 심화, 급속한 의료기술의 발달 등 국민건강수준과 이로 인한 사회적 부담의 증가 등 심각한 위협요인에 이미 직면하고 있으나 이러한 문제들은 보건의료를 구성하는 어느 한 부분의 노력만으로 해결될 수 없으며 보건의료체계 전반에 대한 문제점 검토와 각 분야에서의 지혜와 사회적 합의가 모아질 때 보다 효과적으로 해결할 수 있다. 위원회 기능의 활성화는 다양한 관점에서의 보건의료정책에 대한 모니터링, 정책의 방향과 내용에 대한 폭넓은 의견수렴과 검토, 타 부문과의 정책조정 등을 통해 합리적인 문제해결과 정책의 실효성을 향상시키는데 기여할 수 있다.
그러나 보건의료분야 전반에 대한 정책을 심의하는 위원회가 규정된 것은 보건의료기본법이 제정된 2000년 이후이며 그 나마 그 기능이 정지된 상태이다. 의료제도발전특별위원회는 정부가 밝히고 있는 바와 같이 보건의료 현안 문제에 대한 해결 방안을 도출하고, 의약제도 및 보건산업 발전 중장기 계획을 마련하기 위한 기구로 국민건강수준 향상과 보건의료체계의 발전을 목적으로 보건의료 전반에 대한 논의를 위한 기구라기보다는 의약계가 중심이 되어 제기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임시방편적인 기구라는 비판을 벗어나기 어려운 상황이다.
보건의료 정책에 대한 논의에는 반드시 국민의 건강권 보장에 대한 논의가 포함되어야하며, 현재 당면하고 있는 보건의료분야의 문제들이 단기간에 해소되기 어렵고 다양한 이해관계가 관련되어 있으며 앞으로도 해결해야할 문제들이 산적해있음을 고려할 때 보건의료 분야 전반에 대한 심도 높은 정책논의가 이루어지는 위원회의 활동이 보다 활성화되어야 할 것이다. 이와 아울러 한 개인과 사회의 건강의 양적·질적 수준은 그 나라의 보건의료체계 뿐만 아니라 정치· 경제·사회·문화적 요인이 복합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점을 고려할 때 국민건강과 관련된 정책은 보건의료분야에 관한 정책과 아울러 관련된 타 분야 정책과의 조율도 논의의 대상에 포함되어야 할 것이다.(건강의 위험요인으로 잘 알려진 흡연의 경우, 개인수준에서 흡연의 위험성을 교육하는 것만으로는 흡연으로 인한 폐해를 감소시키기 어려우며 담배값 인상, 공공장소에서의 금연장소 의무화 등 사회적 차원의 제재가 보다 효과적이지만 이러한 정책들이 효과적으로 시행되기 위해서는 보건의료분야만이 아닌 타 분야와의 정책조율과 사회적 의견수렴이 필요하다.)
위원회의 민주적 운영과 영향력의 강화
위원 구성에 있어 대부분의 위원회가 공직자, 전문가, 협회 및 단체 임직원들 중심으로 구성되어 위원회 운영에 있어 시민의 의사가 충분히 반영되기 어려운 구조를 안고 있으며 위원회 및 위원들의 활동내용이 공개되지 않아 일각에서는 위원회의 민주적 구성과 운영에 문제점을 제기하고 있다.
의료급여제도와 관련된 중앙의료급여심의위원회의 경우에는 위원의 자격을 공익을 대표하는 자(의료보장에 관한 전문가로서 대학의 조교수 이상인 자 또는 연구기관의 연구원으로 재직중인 자), 의약계를 대표하는 자 및 사회복지계를 대표하는 자, 관계 공무원으로 규정하고 있어 시민단체의 참여가 제도적으로 보장되어 있지 않다. 의료급여제도의 경우 과거 의료보호제도에 대한 시혜적 제도로서의 인식이 아직 남아 있으며 의료급여 수급권자가 자신의 권리로 자신들의 의사를 적극적으로 표명하기 어렵고 건강보험제도에 비해 상대적으로 사회적 관심이 적은 것 등이 시민단체의 참여가 제도적 보장되지 않은 한 이유로 생각된다.
위원구성과 활동내용에 대한 공개, 시민단체의 참여기전 확대 등과 아울러 위원회 활동에 대한 모니터링과 관심이 보다 활발히 이루어질 때 위원회의 기능이 보다 활성화하고 보건의료분야 정책에 대한 다양한 의견이 수렴될 수 있을 것이다.
위원회의 기능도 의제에 대한 심의기능과 아울러 위원회의 활동과 관련된 조사 및 공식적인 정책보고서의 발간 등을 통해 정책과정과 내용을 공개하고 영향력을 향상시킬 수 있는 방안이 마련되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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