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자치단체의 사회복지관련 위원회
월간 복지동향/2002 :
2002/10/10 00:00
Ⅰ. 참여민주주의와 복지정치의 장으로서 위원회
정부나 지방자치단체의 위원회는 행정부에 자문을 해주고 중요 사항에 대하여 심의 또는 의결을 하여 행정서비스가 잘 전달되고 운영되도록 돕는 기구이다. 위원회는 정부 및 지방자치단체에 설치되는 것이지만 민간 인사가 다수 참여하여 운영되는 민관 파트너쉽에 의해 운영되는 기구이다.
이러한 위원회는 해당 분야의 전문가, 공익대표자, 이해 당사자들이 참여하게 되어 있어 위원회의 구성과 운영을 합리적으로 잘 하면 참여민주주의의 이념을 살릴 수 있고, 형식적이거나 편파적으로 구성되고 운영되면 오히려 커다란 해악을 가져올 수 있다.
또한 위원회를 통해 다양한 이해관계가 제시되고 소통됨으로써 사회복지를 둘러싸고 벌어지는 갈등의 처리 기능을 함으로써 중앙에서든 지방에서든 복지정치의 장으로 기능할 수 있다. 물론 국회와 지방의회가 이러한 기능들을 수행하고 있지만, 전문적인 분야에 대해서는 이러한 역할과 기능을 기대하기 어렵다. 또한 국회와 지방의회의 역할을 기대할 수 있다 하더라도 이를 보완하고 더욱 구체적으로 접근할 수 있는 장치가 위원회제도이다.
지방위원회는 각 지방의 사정과 여건에 따라 많은 차이가 있으며, 기본적인 통계조차 확보하기 어렵다. 따라서 이 글은 전라북도 전주시를 중심으로 일부 타 지역에 관한 정보와 평판 등을 종합하여 쓰여진다.
Ⅱ. 필수적 위원회
지방자치단체에 반드시 두어야 하는 사회복지관련 위원회로서 사회복지위원회(사회복지사업법 제7조), 생활보장위원회(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20조), 의료급여심의위원회(의료급여법 제6조), 보육위원회(영유아보육법 제4조), 정신보건심의위원회 및 정신보건심판위원회(정신보건법 제28조 제2항 이하 제7항) 등이 있다.
1. 사회복지위원회
과거 사회복지위원회는 중앙과 지방 모두 설치하도록 사회복지사업법에 규정되어 있었으나 1995년 사회보장기본법이 제정되면서 동 법 제1조 이하에 따라 중앙에 국무총리를 위원장으로 하는 사회보장심의위원회를 두고 사회복지사업법상의 중앙 사회복지위원회를 폐지하였다. 그리하여 사회복지사업법은 지방자치단체에 사회복지위원회를 두도록 규정하고 있다.
1) 위원의 자격조건(사회복지사업법 제7조 제2항)
사회복지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사회복지법인의 대표자
사회복지사업을 행하는 비영리법인 또는 단체의 대표자
사회복지를 필요로 하는 사람의 이익 등을 대표하는 자
2) 위원 자격 제척(같은 조 제3항)
미성년자
금치산자 또는 한정치산자
파산자로서 복권되지 아니 한 자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의하여 자격이 상실 또는 정지된 자
금고 이상의 실형의 선고를 받고 그 집행이 종료(집행이 종료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되거나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3년이 경과되지 아니 한 자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선고를 받고 그 유예기간 중에 있는 자
사회복지사업 또는 그 직무와 관련하여 아동복지법 제34조, 보조금의예산및관리에관한법률 제40조 내지 제42조 또는 형법 제28장 제40장(제360조를 제외한다)의 죄를 범하거나 이 법에 위반하여 50만 원 이상의 벌금형 선고를 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5년 또는 형의 집행유예선고를 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7년이 경과하지아니 하거나 징역형의 선고를 받고 그 집행이 종료(집행이 종료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되거나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7년이 경과되지 아니 한 자
2. 생활보장위원회
생활보장위원회의 기능을 담당할 수 있는 적합한 위원회가 있고 자격을 갖춘 위원이 있을 때에는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위원회가 생활보장위원회의 기능을 대신할 수 있다(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20조 제1항 단서).
1) 위원의 자격(같은 조 제4항)
사회보장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있는 자
공익을 대표하는 자
관계행정기관 소속의 공무원
2) 조직과 구성 등
위원장은 당해 지방자치단체장(같은 조 제4항)
위원장 및 부위원장을 포함하여 15인 이내(동 시행령 제28조 제1항)
위원의 임기는 2년, 공무원 위원의 임기는 당해 직에 재직하는 기간으로(동 시행령 제30조 제1항)
간사 1인은 기관의 장이 소속 공무원 중에서 임명(동 시행령 제33조)
3) 기능(동 시행령 제29조)
○ 광역자치단체 위원회의 심의 의결사항
시 도의 생활보장사업 기본방향 및 시행계획의 수립에 관한 사항
시 도 자활지원계획에 관한 사항
시 도가 실시하는 급여에 관한 사항
보장기금의 설치 운용에 관한 사항
기타 자치단체장이 부의하는 사항
○ 기초자치단체 위원회의 심의 의결사항
시 군 구의 생활보장사업 기본방향 및 시행계획의 수립에 관한 사항
시 군 구의 자활지원계획에 관한 사항
시 군 구가 실시하는 급여에 관한 사항
보장기금의 설치 운용에 관한 사항
연간조사계획에 관한 사항
보장비용 및 금품의 반환 징수 감면에 관한 사항
기타 자치단체장이 부의하는 사항
4) 회의 및 의사(동 시행령 제32조)
위원장이 회의 소집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이 요청할 때 지체없이 회의를 소집해야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
3. 의료급여심의위원회
이 위원회의 기능을 담당할 다른 적합한 위원회가 있고, 자격있는 위원이 있는 경우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위원회로 하여금 이 위원회의 기능을 수행하게 할 수 있다(의료급여법 제6조 제1항 단서). 따라서 생활보장위원회가 대신할 수 있으며, 생활보장위원회 대신에 사회복지위원회가 그 기능을 수행할 수 있다.
1) 위원의 범위(같은 조 제4항)
의료보장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있는 자
공익을 대표하는 자
관계행정기관의 소속 공무원
2) 심의사항
○ 광역자치단체 위원회
의료급여기금의 관리 운영에 관한 사항
시 군 구의 의료급여사업의 조정에 관한 사항
시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회의 부치는 사항
○ 기초자치단체 위원회
대불금 및 부당이득금 등의 결손처분에 관한 사항
자치단체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회의에 부치는 사항
4. 지방보육위원회
1) 위원 구성(영유아보육법 제4조 제2항)
복지 및 유아교육 전문가
보육시설종사자대표
보호자 대표 또는 관계공무원
2) 조직과 구성(동 시행령 제2조)
위원장 및 부위원장 포함하여 20인 이내
당해 자치단체장이 위원 임명 또는 위촉
간사 1인은 기관장이 소속 공무원 중에서 임명(동 시행령 제7조 제2항)
3) 기능
○ 광역자치단체 위원회의 심의사항(동 시행령 제3조 제2항)
영유아보육사업의 기본방향 및 정책에 따른 당해 시 도의 시행계획 수립
기타 시 도지사가 회의에 부치는 사항
○ 기초자치단체 위원회의 심의사항(같은 조 제3항)
시 군 구의 시행계획의 수립
보육시설의 설치 운영에 관한 사항
보육시설 입소대상 연령의 연장에 관한 사항
보육시설에서의 비용수납에 관한 사항
자치단체장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
4) 임기(동 시행령 제4조)
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임기는 3년이며 보궐위원은 전임자 임기의 잔임기간
5) 회의(동 시행령 제6조)
위원장이 회의 소집
기관장 또는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청이 있거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 회의 소집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으로 개의, 출석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
5. 지방정신보건심의위원회
시 도지사 소속하에 둔다(정신보건법 제27조 제1항)
지방정신보건심의위원회 안에 정신보건심판위원회를 둔다(같은 조 제2항)
1) 위원 자격(같은 법 제28조 제4항)
정신과 전문의
판사 검사 또는 변호사 자격이 있는 자
정신보건전문요원 및 정신보건에 관한 전문지식과 경험을 가진 자
2) 조직과 구성
5인 이상 15인 이내, 임기는 2년이며 연임 가능(같은 법 제28조 제3항)
정신보건심판위원회는 정신보건심의위원회 위원 중에서 5인 위원으로 구성하되 정신과 전문의, 판사 검사 변호사 자격이 있는 자 중에서 각 1인을 포함하여야(같은 조 제5항)
3) 회기
연 2회 이상 회의 개최(같은 조 제6항)
4) 심사(같은 조 제2항)
정신보건시설에 대한 감독과 시정
정신보건시설에 대한 평가
이의제기된 치료행위 심사
처우개선에 대한 심사
퇴원 및 계속 입원에 대한 심사
Ⅲ. 현황과 문제점
1. 위원회 미설치
법규정에서는 위원회를 설치하도록 강행규정을 두고 있지만 위원회를 설치하지 않거나 조례를 제정하지 않는 자치단체가 많다. 특히 생활보장위원회를 대신할 수 있는 위원회는 사회복지위원회가 유일하다고 보아야 하는데, 사회복지와 전혀 무관한 행정 관련 위원회로 대체하는 자치단체들도 있다. 이 경우 자치단체장이 처벌을 받지 않기 때문에 강제하기 어렵다. 위원회를 설치하는 청원이나 위원회 설치의 이행을 요구하는 행정소송을 생각해 볼 수 있겠다.
2. 전문가의 부재
기초자치단체 중 시 지역, 특히 대학이 소재하고 있는 지역은 그래도 형편이 나은 편이지만, 군단위의 기초자치단체에는 사회복지 전문가를 찾기 어려워 위원회 구성이나 기능에 현저하게 문제를 야기한다.
3. 형식적이고 의례적인 회의
지방자치단체에서 각종 위원회는 정리, 통합되어야 한다는 비판을 받을 정도로 유명무실하게 운영되고 있는 실정이다. 회의가 한 번도 열리지 않거나 일상적인 행정 사항에 대해 형식적인 심의를 하는 정도에 그치는 경우가 많다. 정신보건심의위원회에 관한 규정이 1년에 2회 이상 회의를 하도록 한 것은 이러한 사정을 반영한 것이다.
4. 쟁점 부재
대개 지방 위원회의 심의사항은 커다란 논란 없이 지나 갈 정도의 내용이 많다. 지방자치단체 자체의 정책이 없고, 중앙정부의 정책을 전달하는 수준이기 때문에 이렇다 하게 논란의 여지가 있지 않다.
5. 폐쇄적인 행정
경우에 따라 의욕적으로 위원회 활동이 전개되는 자치단체도 있다. 그러나 정보의 유출이나 행정책임을 우려하는 공무원들, 심지어 의도된 부정을 감추기 위하여 위원회를 기피하는 경우가 많다. 특히 정부 보조금 지원에 관한 사항은 공무원들이 위원회 회의자료로 허위자료를 제출하는 경우도 있었다. 물론, 중앙정부와 감사원의 감사가 이루어지기도 했었다.
6. 이해 당사자의 위원회 장악
지방의 경우 지역유지가 사회복지시설을 운영하는 경우들이 많다. 이들이 학연과 지연을 이용해 단체장, 공무원들과 유기적으로 관계를 형성하면서 위원회를 주도하는 경우가 있다. 사회복지시설 위탁, 정부보조금 배분 등에 있어서 영향력을 행사하기도 한다.
Ⅳ. 해결의 방향
우선, 지방의 여건을 감안하여 광역자치단체와 기초자치단체, 기초자치단체는 시지역과 군지역의 위원회 구성에 차별을 두는 법률규정이 필요하다. 특히 전문가 위원의 경우 군지역에서는 시지역 전문가를 위원으로 위촉할 수 있도록 규정을 두는 것이 좋겠다.
정기회의와 임시회의에 관한 법규정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 예를 들어, 분기별 정기회의를 의무화하고 사안에 따라 임시회의를 하도록 해야 한다.
지방에서 쟁점이 될 수 있는 사안은 사회복지시설 위탁, 정부 보조금 지급 대상자 선정 문제이다. 이에 대해 사회복지위원회에 사회복지전문가, 공익대표자 등이 다수 참여할 수 있는 구조를 만들어야 하며, 가능하다면 관련 조례를 제정하도록 촉구해야 한다. 우선적으로 가능한 도시지역의 시민단체 및 사회복지운동단체, 사회복지관련 단체들이 연대하여 지방자치단체를 상대로 압박하여야 한다.
사회복지사업법 개정을 통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지역복지계획 수립을 의무화하여야 한다. 이 계획 수립에 사회복지위원회의 심의 의결 권한을 부여해야 한다.
정부나 지방자치단체의 위원회는 행정부에 자문을 해주고 중요 사항에 대하여 심의 또는 의결을 하여 행정서비스가 잘 전달되고 운영되도록 돕는 기구이다. 위원회는 정부 및 지방자치단체에 설치되는 것이지만 민간 인사가 다수 참여하여 운영되는 민관 파트너쉽에 의해 운영되는 기구이다.
이러한 위원회는 해당 분야의 전문가, 공익대표자, 이해 당사자들이 참여하게 되어 있어 위원회의 구성과 운영을 합리적으로 잘 하면 참여민주주의의 이념을 살릴 수 있고, 형식적이거나 편파적으로 구성되고 운영되면 오히려 커다란 해악을 가져올 수 있다.
또한 위원회를 통해 다양한 이해관계가 제시되고 소통됨으로써 사회복지를 둘러싸고 벌어지는 갈등의 처리 기능을 함으로써 중앙에서든 지방에서든 복지정치의 장으로 기능할 수 있다. 물론 국회와 지방의회가 이러한 기능들을 수행하고 있지만, 전문적인 분야에 대해서는 이러한 역할과 기능을 기대하기 어렵다. 또한 국회와 지방의회의 역할을 기대할 수 있다 하더라도 이를 보완하고 더욱 구체적으로 접근할 수 있는 장치가 위원회제도이다.
지방위원회는 각 지방의 사정과 여건에 따라 많은 차이가 있으며, 기본적인 통계조차 확보하기 어렵다. 따라서 이 글은 전라북도 전주시를 중심으로 일부 타 지역에 관한 정보와 평판 등을 종합하여 쓰여진다.
Ⅱ. 필수적 위원회
지방자치단체에 반드시 두어야 하는 사회복지관련 위원회로서 사회복지위원회(사회복지사업법 제7조), 생활보장위원회(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20조), 의료급여심의위원회(의료급여법 제6조), 보육위원회(영유아보육법 제4조), 정신보건심의위원회 및 정신보건심판위원회(정신보건법 제28조 제2항 이하 제7항) 등이 있다.
1. 사회복지위원회
과거 사회복지위원회는 중앙과 지방 모두 설치하도록 사회복지사업법에 규정되어 있었으나 1995년 사회보장기본법이 제정되면서 동 법 제1조 이하에 따라 중앙에 국무총리를 위원장으로 하는 사회보장심의위원회를 두고 사회복지사업법상의 중앙 사회복지위원회를 폐지하였다. 그리하여 사회복지사업법은 지방자치단체에 사회복지위원회를 두도록 규정하고 있다.
1) 위원의 자격조건(사회복지사업법 제7조 제2항)
사회복지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사회복지법인의 대표자
사회복지사업을 행하는 비영리법인 또는 단체의 대표자
사회복지를 필요로 하는 사람의 이익 등을 대표하는 자
2) 위원 자격 제척(같은 조 제3항)
미성년자
금치산자 또는 한정치산자
파산자로서 복권되지 아니 한 자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의하여 자격이 상실 또는 정지된 자
금고 이상의 실형의 선고를 받고 그 집행이 종료(집행이 종료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되거나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3년이 경과되지 아니 한 자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선고를 받고 그 유예기간 중에 있는 자
사회복지사업 또는 그 직무와 관련하여 아동복지법 제34조, 보조금의예산및관리에관한법률 제40조 내지 제42조 또는 형법 제28장 제40장(제360조를 제외한다)의 죄를 범하거나 이 법에 위반하여 50만 원 이상의 벌금형 선고를 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5년 또는 형의 집행유예선고를 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7년이 경과하지아니 하거나 징역형의 선고를 받고 그 집행이 종료(집행이 종료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되거나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7년이 경과되지 아니 한 자
2. 생활보장위원회
생활보장위원회의 기능을 담당할 수 있는 적합한 위원회가 있고 자격을 갖춘 위원이 있을 때에는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위원회가 생활보장위원회의 기능을 대신할 수 있다(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20조 제1항 단서).
1) 위원의 자격(같은 조 제4항)
사회보장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있는 자
공익을 대표하는 자
관계행정기관 소속의 공무원
2) 조직과 구성 등
위원장은 당해 지방자치단체장(같은 조 제4항)
위원장 및 부위원장을 포함하여 15인 이내(동 시행령 제28조 제1항)
위원의 임기는 2년, 공무원 위원의 임기는 당해 직에 재직하는 기간으로(동 시행령 제30조 제1항)
간사 1인은 기관의 장이 소속 공무원 중에서 임명(동 시행령 제33조)
3) 기능(동 시행령 제29조)
○ 광역자치단체 위원회의 심의 의결사항
시 도의 생활보장사업 기본방향 및 시행계획의 수립에 관한 사항
시 도 자활지원계획에 관한 사항
시 도가 실시하는 급여에 관한 사항
보장기금의 설치 운용에 관한 사항
기타 자치단체장이 부의하는 사항
○ 기초자치단체 위원회의 심의 의결사항
시 군 구의 생활보장사업 기본방향 및 시행계획의 수립에 관한 사항
시 군 구의 자활지원계획에 관한 사항
시 군 구가 실시하는 급여에 관한 사항
보장기금의 설치 운용에 관한 사항
연간조사계획에 관한 사항
보장비용 및 금품의 반환 징수 감면에 관한 사항
기타 자치단체장이 부의하는 사항
4) 회의 및 의사(동 시행령 제32조)
위원장이 회의 소집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이 요청할 때 지체없이 회의를 소집해야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
3. 의료급여심의위원회
이 위원회의 기능을 담당할 다른 적합한 위원회가 있고, 자격있는 위원이 있는 경우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위원회로 하여금 이 위원회의 기능을 수행하게 할 수 있다(의료급여법 제6조 제1항 단서). 따라서 생활보장위원회가 대신할 수 있으며, 생활보장위원회 대신에 사회복지위원회가 그 기능을 수행할 수 있다.
1) 위원의 범위(같은 조 제4항)
의료보장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있는 자
공익을 대표하는 자
관계행정기관의 소속 공무원
2) 심의사항
○ 광역자치단체 위원회
의료급여기금의 관리 운영에 관한 사항
시 군 구의 의료급여사업의 조정에 관한 사항
시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회의 부치는 사항
○ 기초자치단체 위원회
대불금 및 부당이득금 등의 결손처분에 관한 사항
자치단체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회의에 부치는 사항
4. 지방보육위원회
1) 위원 구성(영유아보육법 제4조 제2항)
복지 및 유아교육 전문가
보육시설종사자대표
보호자 대표 또는 관계공무원
2) 조직과 구성(동 시행령 제2조)
위원장 및 부위원장 포함하여 20인 이내
당해 자치단체장이 위원 임명 또는 위촉
간사 1인은 기관장이 소속 공무원 중에서 임명(동 시행령 제7조 제2항)
3) 기능
○ 광역자치단체 위원회의 심의사항(동 시행령 제3조 제2항)
영유아보육사업의 기본방향 및 정책에 따른 당해 시 도의 시행계획 수립
기타 시 도지사가 회의에 부치는 사항
○ 기초자치단체 위원회의 심의사항(같은 조 제3항)
시 군 구의 시행계획의 수립
보육시설의 설치 운영에 관한 사항
보육시설 입소대상 연령의 연장에 관한 사항
보육시설에서의 비용수납에 관한 사항
자치단체장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
4) 임기(동 시행령 제4조)
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임기는 3년이며 보궐위원은 전임자 임기의 잔임기간
5) 회의(동 시행령 제6조)
위원장이 회의 소집
기관장 또는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청이 있거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 회의 소집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으로 개의, 출석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
5. 지방정신보건심의위원회
시 도지사 소속하에 둔다(정신보건법 제27조 제1항)
지방정신보건심의위원회 안에 정신보건심판위원회를 둔다(같은 조 제2항)
1) 위원 자격(같은 법 제28조 제4항)
정신과 전문의
판사 검사 또는 변호사 자격이 있는 자
정신보건전문요원 및 정신보건에 관한 전문지식과 경험을 가진 자
2) 조직과 구성
5인 이상 15인 이내, 임기는 2년이며 연임 가능(같은 법 제28조 제3항)
정신보건심판위원회는 정신보건심의위원회 위원 중에서 5인 위원으로 구성하되 정신과 전문의, 판사 검사 변호사 자격이 있는 자 중에서 각 1인을 포함하여야(같은 조 제5항)
3) 회기
연 2회 이상 회의 개최(같은 조 제6항)
4) 심사(같은 조 제2항)
정신보건시설에 대한 감독과 시정
정신보건시설에 대한 평가
이의제기된 치료행위 심사
처우개선에 대한 심사
퇴원 및 계속 입원에 대한 심사
Ⅲ. 현황과 문제점
1. 위원회 미설치
법규정에서는 위원회를 설치하도록 강행규정을 두고 있지만 위원회를 설치하지 않거나 조례를 제정하지 않는 자치단체가 많다. 특히 생활보장위원회를 대신할 수 있는 위원회는 사회복지위원회가 유일하다고 보아야 하는데, 사회복지와 전혀 무관한 행정 관련 위원회로 대체하는 자치단체들도 있다. 이 경우 자치단체장이 처벌을 받지 않기 때문에 강제하기 어렵다. 위원회를 설치하는 청원이나 위원회 설치의 이행을 요구하는 행정소송을 생각해 볼 수 있겠다.
2. 전문가의 부재
기초자치단체 중 시 지역, 특히 대학이 소재하고 있는 지역은 그래도 형편이 나은 편이지만, 군단위의 기초자치단체에는 사회복지 전문가를 찾기 어려워 위원회 구성이나 기능에 현저하게 문제를 야기한다.
3. 형식적이고 의례적인 회의
지방자치단체에서 각종 위원회는 정리, 통합되어야 한다는 비판을 받을 정도로 유명무실하게 운영되고 있는 실정이다. 회의가 한 번도 열리지 않거나 일상적인 행정 사항에 대해 형식적인 심의를 하는 정도에 그치는 경우가 많다. 정신보건심의위원회에 관한 규정이 1년에 2회 이상 회의를 하도록 한 것은 이러한 사정을 반영한 것이다.
4. 쟁점 부재
대개 지방 위원회의 심의사항은 커다란 논란 없이 지나 갈 정도의 내용이 많다. 지방자치단체 자체의 정책이 없고, 중앙정부의 정책을 전달하는 수준이기 때문에 이렇다 하게 논란의 여지가 있지 않다.
5. 폐쇄적인 행정
경우에 따라 의욕적으로 위원회 활동이 전개되는 자치단체도 있다. 그러나 정보의 유출이나 행정책임을 우려하는 공무원들, 심지어 의도된 부정을 감추기 위하여 위원회를 기피하는 경우가 많다. 특히 정부 보조금 지원에 관한 사항은 공무원들이 위원회 회의자료로 허위자료를 제출하는 경우도 있었다. 물론, 중앙정부와 감사원의 감사가 이루어지기도 했었다.
6. 이해 당사자의 위원회 장악
지방의 경우 지역유지가 사회복지시설을 운영하는 경우들이 많다. 이들이 학연과 지연을 이용해 단체장, 공무원들과 유기적으로 관계를 형성하면서 위원회를 주도하는 경우가 있다. 사회복지시설 위탁, 정부보조금 배분 등에 있어서 영향력을 행사하기도 한다.
Ⅳ. 해결의 방향
우선, 지방의 여건을 감안하여 광역자치단체와 기초자치단체, 기초자치단체는 시지역과 군지역의 위원회 구성에 차별을 두는 법률규정이 필요하다. 특히 전문가 위원의 경우 군지역에서는 시지역 전문가를 위원으로 위촉할 수 있도록 규정을 두는 것이 좋겠다.
정기회의와 임시회의에 관한 법규정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 예를 들어, 분기별 정기회의를 의무화하고 사안에 따라 임시회의를 하도록 해야 한다.
지방에서 쟁점이 될 수 있는 사안은 사회복지시설 위탁, 정부 보조금 지급 대상자 선정 문제이다. 이에 대해 사회복지위원회에 사회복지전문가, 공익대표자 등이 다수 참여할 수 있는 구조를 만들어야 하며, 가능하다면 관련 조례를 제정하도록 촉구해야 한다. 우선적으로 가능한 도시지역의 시민단체 및 사회복지운동단체, 사회복지관련 단체들이 연대하여 지방자치단체를 상대로 압박하여야 한다.
사회복지사업법 개정을 통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지역복지계획 수립을 의무화하여야 한다. 이 계획 수립에 사회복지위원회의 심의 의결 권한을 부여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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