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평] 미흡한 약가인하 조치
건강보험 :
2002/11/19 14:59
공단가격입찰제 등 근본적 약가제도 개선 필요
1. 보건복지부는 11월 18일 약가재평가 결과 2,732개 품목, 평균 7.2%의 약가를 인하할 것이고, 이를 통해 연간 588억원의 건강보험 재정이 절감될 것이라고 밝혔다. 그러나 이러한 약가인하 조치는 기대에 못 미치는 대단히 미흡한 수준으로 평가된다.
2. 이번에 인하조치된 2,732개 품목 중 5% 미만으로 가격이 인하된 품목이 50.7%에 달하고, 단 1원이 내려간 품목도 상당수에 이르는 것으로 알려졌다. 또한 지난 9월 복지부는 약가재평가를 통해 총 1,100억원 가량의 건강보험 재정을 절감할 것이라 밝힌 바 있었고, 이번 인하조치는 실제 그 반 정도의 수준으로 이루어진 셈이다.
더욱 큰 문제는 약가재평가가 보험약값이 등재된 지 3년이 경과한 품목을 대상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이번 약가재평가를 받은 품목은 3년 후에나 재평가 대상이 된다는 점이다.
따라서 복지부는 약가재평가와 그 결과 고시에 보다 신중을 기해야 하며,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 재심의를 통해서라도 실효성 있는 약가인하조치를 단행해야 한다.
3. 약가에 거품이 여전히 존재하며, 리베이트 등 약가와 관련된 부조리가 여전히 만연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정부는 여전히 약가인하의 결단을 내리지 못하고 있다.
이번 약가재평가의 과정과 기준 등을 보다 상세히 공개하고, 약가재평가 기간을 1년 이내로 단축할 것, 차제에 공단가격입찰제 등 근본적인 약가제도의 개선방안을 마련할 것을 촉구한다. 아울러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가 약가재평가 결과를 보다 정밀히 재심의할 것을 촉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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