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협동조합과 사회복지
월간 복지동향/2002 :
2002/11/10 00:00
1. 생협의 개념
"소비자협동조합"이란 사회적 약자의 지위에 있는 소비자들이 상호부조의 정신을 바탕으로 공동의 경제생활과 협동활동을 통해 그들의 경제적·사회적 지위를 향상시키고 나아가서 생활의 질을 높임으로써 소비자들의 복지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설립된 조합을 말한다. 한마디로 혼자 해결하기 어려운 공통의 목적을 가진 사람들의 모임으로 구체적인 해결방안을 모색, 진행시키는 곳이라 할 수 있다.
근대적 협동조합의 출현은 널리 알려진 바대로 영국산업의 중심지였던 랭카셔지방에서도 "가장 인구가 많고 음산한 곳"으로 초기산업혁명을 선도하던 직물공업의 중심도시였던, 롯치데일에서 만들어진 "롯치데일 공정선구자조합"이다 자본주의의 발전과정은 곧 경쟁의 심화과정이고, 이러한 과정에서 필연적으로 경쟁의 패배자·탈락자의 발생하게 된다. "경제적 약자"라 함은 곧 이러한 경쟁의 탈락자와 패배자를 말하며, 이는 구체적으로 임금노동자·농어민, 중소기업자 등이다. 이들은 생산 및 소비활동 등 경제활동에서 이윤극대화를 추구하는 대자본의 지배와 직·간접적인 압박과 착취를 피할 수 없게 된다. 협동조합이란 이러한 경제적 약자들이 (대)자본에 대한 자기방어책으로 조직하는 자주적인 조직체를 지칭하는 것이며, 그러한 의미에서 협동조합은 "자본주의의 내적 모순을 시정 또는 개선하려는 자본주의의 보조적 제도라고도 할 수 있다.
이러한 자본주의의 발전과 협동조합운동의 상관관계에서 볼 때 가장 먼저 협동조합운동이 발전할 수 있었던 분야는 소비부문이 될 수밖에 없었다. 자본주의가 공업부문을 필두로 하여 발전할 수밖에 없었고, 따라서 "경제적 약자"가 가장 먼저 발생한 곳이 공업부문에 종사하는 노동자였기 때문이다. 이러한 의미에서 초기 협동조합운동이 산업혁명의 성공을 통해 자본주의가 가장 먼저 발전한 영국에서, 그리고 노동자생활협동조합 즉, "소비조합" 중심으로 발전하였고, 그 주요사업도 식료품이나 의류 등 생활필수품의 공급이나 보다 나은 생활환경의 조성을 위한 조합원주택 건설 등을 중심으로 할 수밖에 없었다는 점 역시 당연한 귀결이라고 할 수 있다. 극단적인 저임금과 열악한 주거환경의 타개가 경제적 약자로서 노동자 조합원들이 최대의 과제였기 때문이다.
이러한 과정을 거치면서 협동조합은 사회적 약자들에게 훌륭한 버팀목이 되면서 뿌리를 내기 시작했다.
한국에서 협동조합하면 떠오르는 것은 농수축협이었고 왠지 모르게 관변단체 내지 정부기구 같은 이미지를 떠올리는 사람들이 많다. 그 이유는 우선 정부의 책임이 크다, 즉 농민들의 자주적인 조직인 농협에 자금과 제반 편의를 제공함으로써 반(半) 정부기구화 시켰기 때문이다.
70년대 서민들의 금융으로 생활운동의 기치를 내걸었던 신협이 제 2금융권으로 공적자금투입 대상으로 전락한 지금의 모습은 만감이 교차하게 된다. 이처럼 한국에서 협동조합의 역사와 다른 민주주의 역사와 마찬가지로 고단한 모습과 가슴아픈 일들이 많았다. 이런 역사속에서 80년대 후반에 공동구매가 주요활동이었던 소비조합이 퇴장을 한후에 '생활협동합(이하 생협)'이 출현을 하고 협동조합의 전통을 이어가고 있다.
현재 전국에 약 100여 개의 생협이 활동을 하고 있으며 그 종류는 지역생협, 공동육아, 의료생협, 대학생협 교육생협 등 그 종류와 수가 점차 많아지고 있다. 그럼에도 그 힘이 아직 작아서 사회적인 인지도가 낮으면 먹거리 안전성 확보 활동이 주요과제인 지역생협이 가장 많은 수를 차지하고 있다.
2. 소비에서 생활로
소비 조합은 유통업의 발전과 함께 새로운 과제를 부여 받게되었다. 즉 '보다 저렴하게'라는 과제는 어느 정도 해결되었는데 시대의 변화와 더불어 새로운 문제가 떠오르게 되었다. 굶주림은 면하고 이제 살만해졌다고 생각했는데 우리의 주변 생활환경이 급속히 악화되어 버렸다.
안심하고 먹을 것을 찾기 어려워 졌고, 아이들이 마음껏 뛰어 놀 수 있는 공간이 없어지고, 청소년은 입시지옥으로 떨어지고, 집 없는 서민들은 오르는 임대료를 맞추느라 허리가 휘어지고 있다. 줄어드는 실질소득으로 메꾸기 위해 더 정신없이 바쁜 생활은 결국 인스턴트 식품으로 끼니를 때우고 , 수입 농산물로 된 저녁식사를 하고, 회사와 더 멀어진 주거지 때문에 보다 많은 매연가스 마시고 출근하고, 아이들과 지낼 시간이 없어져 세대차이는 점점 고착화되고, 아이들은 학원 다니기 바쁜 삶의 질이 떨어지는 악순환이 반복되고 있는 것이다.
문제가 쌓이고 깊어지면 이에 대해 다른 움직임이 나오기 마련이다. 아픔을 참다가 더 심해지면 신음소리라도 내는 것과 마찬가지다. 결국 소비조합은 소비의 문제에서 생활 전반의 문제에 대해 고민하기 시작한 것이다.
소비자협동조합은 결국 생활(자)협동조합으로 변화하는 것은 시대의 요청에 부응하는 것이었다. 한 것이다. 활동의 내용도 소비, 식품안전, 육아, 교육, 의료, 주택, 농업, 생산자 조합 등 생활의 각 부분과 밀접하게 연관된 분야로 세분화되고 특성화되고 있다(한국에서는 아직 주택조합까지 출현하고 있지는 않다). 나아가 사회전체가 고령화되고 있음으로 앞으로 10여 년 안에 노인문제를 다루는 '복지생협'도 출현하게 될 것이다.
이렇게 다양한 생협이 출현해도 그 운영원리는 동일하다. 즉 참여하는 사람이 주인으로서 재원을 만들고 이용도 하는 협동조합의 원리에 충실해야 된다. 그 이유는 이 원리가 적용되지 않으면 그저 개인 사업체로 전락하여 조합원의 요구와 멀어지고 나아가 참여를 통한 역동성이 없어지면서 활기를 잃게 되기 때문이다.
또한 제반활동의 목적이 이윤추구에 있지 않기 때문에 활동내용이 시중 일반의 그것과 다르다. 어린이는 조기 학습이 아닌 한 인격체로 다양한 사회관계와 자연속에 살수 있는 인성교육에 목적이 있고, 소비조합은 가격보다도 식품안전에 초점이 맞추어져 있다.
그런데 이러한 원칙을 지키면서 현실에서 뿌리는 내리는 일은 절대 쉬운 일은 아니다. 구체적으로 최근에 만들어지는 공동육아조합의 경우 쾌적한 환경에 충분한 보육교사를 채용하기 위해서 1인당 출자금과 월 보육비가 유치원 보다 많이 들어간다. 이점은 공동육아조합이 활성화되는데 가장 큰 걸림돌이 되고 있다. 결국 이러한 점을 해결하는 길 중의 하나는 '협동조합간의 협동'이다.
신협이 자금을 운영하여 공간을 임대하여 공동육아와 복지(노인)생협이 함께 입주하고 대신 임대료를 지급하고, 안심할 수 있는 먹거리는 지역생협에서 제공하고, 농업생산자 생협에서 생태체험을 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들어 주는 협동조합간의 '협동 네트워크'는 우리의 미래에 작은 희망을 가질 수 있게 한다.
3. 생활운동은 사회복지활동이다.
대한민국의 헌법은 제10조에서 “모든 국민은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가지며 행복을 추구할 권리가 있다.”고 행복추구권을 규정하였다. 또 제34조에서 “모든 국민은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를 가진다. 국가는 사회보장 ·사회복지의 증진에 노력할 의무를 진다….”고 규정하여 사회복지국가의 실현을 위한 국가의 의무를 선언하고 있다.
한국사회의 현실에서 사회복지는 국가안보(국방), 정치, 기업(무역) 등에 비해 한참 후 순위이다. 워낙 질곡이 많은 역사였고 민주주의의 제도와 문화가 정착되기 시작한 것도 얼마 되지 않았기 때문에 개인의 인권과 마찬가지로 사회 복지는 중요하게 여기지 않았고 가진 사람들이나 국가의 시혜 정도로 인식했던 분위기가 많았다.
이러한 척박한 현실에서 1999년 생협법이 정부입법으로 제정되었다. 생협의 주무부서는 재정경제부이다. 이는 현 정부에서도 생협을 경제행위 조직으로 밖에 보지 않고 있음을 뜻한다.
최초의 협동조합이 소비와 주택문제를 중심으로 활동한 것이나 지금 다양한 삶의 문제를 가지고 활동하는 것 모두 우리의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한 것이다. 즉 삶의 질을 높이는 활동자체가 사회복지 활동과 동일하다고 할 수 있다.
이렇듯 생협의 주요활동이 조합원 스스로 인간다운 생활을 위한 복지활동이 핵심임을 깨닫는다면 주무부서는 보건복지부로 변경되어야 마땅한다.
보통 국가가 수행하는 좁은 의미의 사회복지는 아동 ·노인 ·장애자 등 절대적 약자에 대하여 금전 급부 이외의 이른바 서비스 급부의 방법으로 행하여지는 여러 경제적 부조가 주를 이룬다.
이와 달리 사회 전체으로 국민대중에게 행해지는 사회복지로는 의료보험제도, 국민연금, 고용보험 등 대체로 상호부조의 원리로 자부담을 강제화 시킨게 특징이다. 그런데 대표적인 사회복지제도인 의료보험제도는 '의료 할인제도'로 실질적으로 더 어려운 더 큰 위험에 대해서는 무력하다. 그리고 소득이 많은 자영업자보다 봉급쟁이가 더 많이 내야되는 비정상적인 현실에서는 상호부조가 실현될 수 없다.
그러니 보험재정을 빼먹는 일이 만연하고 더 아프고 어려운 이웃들에게 돌아 갈 재원들이 줄어들게 된는 것이다.
생협은 조합원이 참여해서 상호부조의 원칙에 따라 다양한 제도와 정책을 만들고 그에 따라 다양한 활동을 이루어지고 있다. 이러한 자발적인 상호부조의 활동이 없이 국가가 나서는 강제적인 제도만으로 이 사회의 복지 수준을 높일 수 없다.
이제 국가도 생협활동에 대한 시각을 교정할 때가 되었다.
"소비자협동조합"이란 사회적 약자의 지위에 있는 소비자들이 상호부조의 정신을 바탕으로 공동의 경제생활과 협동활동을 통해 그들의 경제적·사회적 지위를 향상시키고 나아가서 생활의 질을 높임으로써 소비자들의 복지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설립된 조합을 말한다. 한마디로 혼자 해결하기 어려운 공통의 목적을 가진 사람들의 모임으로 구체적인 해결방안을 모색, 진행시키는 곳이라 할 수 있다.
근대적 협동조합의 출현은 널리 알려진 바대로 영국산업의 중심지였던 랭카셔지방에서도 "가장 인구가 많고 음산한 곳"으로 초기산업혁명을 선도하던 직물공업의 중심도시였던, 롯치데일에서 만들어진 "롯치데일 공정선구자조합"이다 자본주의의 발전과정은 곧 경쟁의 심화과정이고, 이러한 과정에서 필연적으로 경쟁의 패배자·탈락자의 발생하게 된다. "경제적 약자"라 함은 곧 이러한 경쟁의 탈락자와 패배자를 말하며, 이는 구체적으로 임금노동자·농어민, 중소기업자 등이다. 이들은 생산 및 소비활동 등 경제활동에서 이윤극대화를 추구하는 대자본의 지배와 직·간접적인 압박과 착취를 피할 수 없게 된다. 협동조합이란 이러한 경제적 약자들이 (대)자본에 대한 자기방어책으로 조직하는 자주적인 조직체를 지칭하는 것이며, 그러한 의미에서 협동조합은 "자본주의의 내적 모순을 시정 또는 개선하려는 자본주의의 보조적 제도라고도 할 수 있다.
이러한 자본주의의 발전과 협동조합운동의 상관관계에서 볼 때 가장 먼저 협동조합운동이 발전할 수 있었던 분야는 소비부문이 될 수밖에 없었다. 자본주의가 공업부문을 필두로 하여 발전할 수밖에 없었고, 따라서 "경제적 약자"가 가장 먼저 발생한 곳이 공업부문에 종사하는 노동자였기 때문이다. 이러한 의미에서 초기 협동조합운동이 산업혁명의 성공을 통해 자본주의가 가장 먼저 발전한 영국에서, 그리고 노동자생활협동조합 즉, "소비조합" 중심으로 발전하였고, 그 주요사업도 식료품이나 의류 등 생활필수품의 공급이나 보다 나은 생활환경의 조성을 위한 조합원주택 건설 등을 중심으로 할 수밖에 없었다는 점 역시 당연한 귀결이라고 할 수 있다. 극단적인 저임금과 열악한 주거환경의 타개가 경제적 약자로서 노동자 조합원들이 최대의 과제였기 때문이다.
이러한 과정을 거치면서 협동조합은 사회적 약자들에게 훌륭한 버팀목이 되면서 뿌리를 내기 시작했다.
한국에서 협동조합하면 떠오르는 것은 농수축협이었고 왠지 모르게 관변단체 내지 정부기구 같은 이미지를 떠올리는 사람들이 많다. 그 이유는 우선 정부의 책임이 크다, 즉 농민들의 자주적인 조직인 농협에 자금과 제반 편의를 제공함으로써 반(半) 정부기구화 시켰기 때문이다.
70년대 서민들의 금융으로 생활운동의 기치를 내걸었던 신협이 제 2금융권으로 공적자금투입 대상으로 전락한 지금의 모습은 만감이 교차하게 된다. 이처럼 한국에서 협동조합의 역사와 다른 민주주의 역사와 마찬가지로 고단한 모습과 가슴아픈 일들이 많았다. 이런 역사속에서 80년대 후반에 공동구매가 주요활동이었던 소비조합이 퇴장을 한후에 '생활협동합(이하 생협)'이 출현을 하고 협동조합의 전통을 이어가고 있다.
현재 전국에 약 100여 개의 생협이 활동을 하고 있으며 그 종류는 지역생협, 공동육아, 의료생협, 대학생협 교육생협 등 그 종류와 수가 점차 많아지고 있다. 그럼에도 그 힘이 아직 작아서 사회적인 인지도가 낮으면 먹거리 안전성 확보 활동이 주요과제인 지역생협이 가장 많은 수를 차지하고 있다.
2. 소비에서 생활로
소비 조합은 유통업의 발전과 함께 새로운 과제를 부여 받게되었다. 즉 '보다 저렴하게'라는 과제는 어느 정도 해결되었는데 시대의 변화와 더불어 새로운 문제가 떠오르게 되었다. 굶주림은 면하고 이제 살만해졌다고 생각했는데 우리의 주변 생활환경이 급속히 악화되어 버렸다.
안심하고 먹을 것을 찾기 어려워 졌고, 아이들이 마음껏 뛰어 놀 수 있는 공간이 없어지고, 청소년은 입시지옥으로 떨어지고, 집 없는 서민들은 오르는 임대료를 맞추느라 허리가 휘어지고 있다. 줄어드는 실질소득으로 메꾸기 위해 더 정신없이 바쁜 생활은 결국 인스턴트 식품으로 끼니를 때우고 , 수입 농산물로 된 저녁식사를 하고, 회사와 더 멀어진 주거지 때문에 보다 많은 매연가스 마시고 출근하고, 아이들과 지낼 시간이 없어져 세대차이는 점점 고착화되고, 아이들은 학원 다니기 바쁜 삶의 질이 떨어지는 악순환이 반복되고 있는 것이다.
문제가 쌓이고 깊어지면 이에 대해 다른 움직임이 나오기 마련이다. 아픔을 참다가 더 심해지면 신음소리라도 내는 것과 마찬가지다. 결국 소비조합은 소비의 문제에서 생활 전반의 문제에 대해 고민하기 시작한 것이다.
소비자협동조합은 결국 생활(자)협동조합으로 변화하는 것은 시대의 요청에 부응하는 것이었다. 한 것이다. 활동의 내용도 소비, 식품안전, 육아, 교육, 의료, 주택, 농업, 생산자 조합 등 생활의 각 부분과 밀접하게 연관된 분야로 세분화되고 특성화되고 있다(한국에서는 아직 주택조합까지 출현하고 있지는 않다). 나아가 사회전체가 고령화되고 있음으로 앞으로 10여 년 안에 노인문제를 다루는 '복지생협'도 출현하게 될 것이다.
이렇게 다양한 생협이 출현해도 그 운영원리는 동일하다. 즉 참여하는 사람이 주인으로서 재원을 만들고 이용도 하는 협동조합의 원리에 충실해야 된다. 그 이유는 이 원리가 적용되지 않으면 그저 개인 사업체로 전락하여 조합원의 요구와 멀어지고 나아가 참여를 통한 역동성이 없어지면서 활기를 잃게 되기 때문이다.
또한 제반활동의 목적이 이윤추구에 있지 않기 때문에 활동내용이 시중 일반의 그것과 다르다. 어린이는 조기 학습이 아닌 한 인격체로 다양한 사회관계와 자연속에 살수 있는 인성교육에 목적이 있고, 소비조합은 가격보다도 식품안전에 초점이 맞추어져 있다.
그런데 이러한 원칙을 지키면서 현실에서 뿌리는 내리는 일은 절대 쉬운 일은 아니다. 구체적으로 최근에 만들어지는 공동육아조합의 경우 쾌적한 환경에 충분한 보육교사를 채용하기 위해서 1인당 출자금과 월 보육비가 유치원 보다 많이 들어간다. 이점은 공동육아조합이 활성화되는데 가장 큰 걸림돌이 되고 있다. 결국 이러한 점을 해결하는 길 중의 하나는 '협동조합간의 협동'이다.
신협이 자금을 운영하여 공간을 임대하여 공동육아와 복지(노인)생협이 함께 입주하고 대신 임대료를 지급하고, 안심할 수 있는 먹거리는 지역생협에서 제공하고, 농업생산자 생협에서 생태체험을 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들어 주는 협동조합간의 '협동 네트워크'는 우리의 미래에 작은 희망을 가질 수 있게 한다.
3. 생활운동은 사회복지활동이다.
대한민국의 헌법은 제10조에서 “모든 국민은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가지며 행복을 추구할 권리가 있다.”고 행복추구권을 규정하였다. 또 제34조에서 “모든 국민은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를 가진다. 국가는 사회보장 ·사회복지의 증진에 노력할 의무를 진다….”고 규정하여 사회복지국가의 실현을 위한 국가의 의무를 선언하고 있다.
한국사회의 현실에서 사회복지는 국가안보(국방), 정치, 기업(무역) 등에 비해 한참 후 순위이다. 워낙 질곡이 많은 역사였고 민주주의의 제도와 문화가 정착되기 시작한 것도 얼마 되지 않았기 때문에 개인의 인권과 마찬가지로 사회 복지는 중요하게 여기지 않았고 가진 사람들이나 국가의 시혜 정도로 인식했던 분위기가 많았다.
이러한 척박한 현실에서 1999년 생협법이 정부입법으로 제정되었다. 생협의 주무부서는 재정경제부이다. 이는 현 정부에서도 생협을 경제행위 조직으로 밖에 보지 않고 있음을 뜻한다.
최초의 협동조합이 소비와 주택문제를 중심으로 활동한 것이나 지금 다양한 삶의 문제를 가지고 활동하는 것 모두 우리의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한 것이다. 즉 삶의 질을 높이는 활동자체가 사회복지 활동과 동일하다고 할 수 있다.
이렇듯 생협의 주요활동이 조합원 스스로 인간다운 생활을 위한 복지활동이 핵심임을 깨닫는다면 주무부서는 보건복지부로 변경되어야 마땅한다.
보통 국가가 수행하는 좁은 의미의 사회복지는 아동 ·노인 ·장애자 등 절대적 약자에 대하여 금전 급부 이외의 이른바 서비스 급부의 방법으로 행하여지는 여러 경제적 부조가 주를 이룬다.
이와 달리 사회 전체으로 국민대중에게 행해지는 사회복지로는 의료보험제도, 국민연금, 고용보험 등 대체로 상호부조의 원리로 자부담을 강제화 시킨게 특징이다. 그런데 대표적인 사회복지제도인 의료보험제도는 '의료 할인제도'로 실질적으로 더 어려운 더 큰 위험에 대해서는 무력하다. 그리고 소득이 많은 자영업자보다 봉급쟁이가 더 많이 내야되는 비정상적인 현실에서는 상호부조가 실현될 수 없다.
그러니 보험재정을 빼먹는 일이 만연하고 더 아프고 어려운 이웃들에게 돌아 갈 재원들이 줄어들게 된는 것이다.
생협은 조합원이 참여해서 상호부조의 원칙에 따라 다양한 제도와 정책을 만들고 그에 따라 다양한 활동을 이루어지고 있다. 이러한 자발적인 상호부조의 활동이 없이 국가가 나서는 강제적인 제도만으로 이 사회의 복지 수준을 높일 수 없다.
이제 국가도 생협활동에 대한 시각을 교정할 때가 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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