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정부가 추진해야 할 보건복지분야 개혁과제
월간 복지동향/2003 :
2003/02/10 00:00
<개혁 방향 및 과제>
1. 빈부격차 해소를 위한 종합대책 마련
- 외환위기 이후 소득불평등이 악화되고 있고, 획기적인 정책의 전환 없이는 이러한 추세가 계속될 것임. 특히 기초생활보장제도의 보호를 받지 못하는 준빈곤층(차상위 빈곤층)의 경우는 다양한 지원대책 없이는 빈곤의 악순환에서 벗어날 수 없음. 따라서 우선적으로 빈곤층에 대한 지원대책과 종합적인 소득재분배 정책의 마련이 필요함.
① 부양의무자 기준 개선 및 최저생계비 상대적계측방식 도입을 통한 기초생활보장제도 내실화
- 과도한 부양의무자 기준으로 인하여 최저생계 이하의 생활수준에 있으나 기초생활보장제도의 수급자가 되지 못하는 저소득층이 다수 존재함. 따라서 부양의무자 기준과 부양비 산정기준이 합리적으로 개선되어야 함. 또한 중증장애인 가구나 노인가구의 경우, 소득인정액 산정시 필수재산액 반영폭을 더욱 넓여야 함. 아울러 최저생계비 계측방식의 문제로 인하여 일반 가구의 소비지출규모와 최저생계비 간의 격차가 점차 커져 수급자의 삶의 질이 저하되고 있음. 따라서 최저생계비를 일반 가구의 소비지출에 대한 상대적 방식으로 결정하여 최저생계의 수준이 적정하게 유지되도록 하여야 함.
② 준빈곤층에 대한 교육급여, 의료급여, 주거급여의 확대적용
- 기초생활보장 수급자에게는 각종 급여가 제공되나 준빈곤층에 대한 사회적 지원은 전무함. 준빈곤층이 사회안전망의 사각지대가 됨으로써 수급자의 빈곤탈피를 저해하고, 준빈곤층이 수급자로 전락하도록 방치하게 됨. 따라서 준빈곤층에게 교육·의료·주거 등의 부분적인 급여혜택을 줌으로써 사회안전망을 공고히 하고, 빈곤층의 자활을 지원하여야 함.
③ 준빈곤층의 자활을 위한 대규모 사회적 일자리 창출
- IMF 이후 실업율이 상승하여 장기실업으로 인한 빈곤층이 늘고 있음. 완전고용체계가 무너지고 저소득층이 틈새시장에서 스스로 일자리를 창출하기는 어려운 상황임. 따라서 확대의 필요성과 가능성이 있는 복지서비스 분야와 공공분야에서 사회적 일자리를 창출, 저소득층 자활의 기회로 삼아야 함.
④ 종합적 소득재분배 정책의 수립과 추진
2. 4대 사회보험 내실화 및 소득보장 사각지대 해소
① 5인미만 사업장 근로자, 비정규직 근로자의 사업장 가입자 전환 강력 추진
- 5인미만 사업장 근로자와 비정규직 근로자는 임금근로자임에도 국민연금과 의료보험에서 지역가입자로 분류되어 사용주가 부담하는 보험료 50% 부담 혜택을 못받고 있음. 또한 보험료 전액을 본인이 부담해야하기 때문에 사회보험에 가입하지 않으려는 동기를 유발하고 있음. 이 사업은 사회보험의 사각지대 해소에 도움을 줄수 있음.
② 4대 사회보험 보험료 부과·징수 기능의 국세청 이관을 통한 가입자 확대
- 4대 사회보험은 최근 몇 년간의 대상자 확대에도 불구하고 국민연금은 대상자의 약 46%, 고용, 산재보험은 각각 48%, 20%의 임금근로자가 제외되어 있음. 이들을 보험에 포괄시키는 것은 현재의 사회보험공단체계로는 근본적 한계가 있음. 사회보험 공단들이 갖고 있는 사회보험료 부과징수 기능을 국세청으로 이관할 경우 현재보다 정확한 보험 대상자 판별과 소득파악 노력이 이루어짐으로써 사회보험의 사각지대 해소와 보험료 부담의 형평성에 기여할 수 있음.
③ 현세대 노인, 장애인 등 소득보장 사각지대 해소를 위한 경로연금, 장애수당 확대
- 장애인과 국민연금 미수급 세대인 현세대 노인은 소득보장의 사각지대임. 현재 경로연금과 장애수당은 기초생활보장 수급자에게 한정하여 지급되며, 그 금액도 소득보장과는 거리가 먼 소액임. 따라서 경로연금과 장애수당 수급 대상을 확대하고, 금액을 현실화하여야 함.
④ 급증하는 의료비의 적절성 유지를 위해 수가체계 개편: 총액 예산제로의 전면 전환
- 행위별 수가체계로는 건강보험의 과도한 재정지출을 통제할 수 없으며, 필수적으로 수반되는 진료비심사로 인해 심사기구와 의료공급자간의 갈등과 마찰이 발생함. 또한, 수가항목간 불균형으로 인해 진료행위의 왜곡 등이 초래될 수 있음. 최적 수준의 의료비용 지출총량을 미리 결정하고 적정하게 자원을 배분하는 진료비 총액예산제를 시급히 도입하여 누수되고, 낭비되는 의료비 지출을 막아야 함.
⑤ 의약분업의 정착을 위해 약효동등성 확보를 통한 대체조제 활성화
⑥ 저소득층 사회보험료 국가 보조금 제도 도입
- 사회보험의 보험료 지불능력이 없거나 미약한 저소득층 혹은 준빈곤층에 대하여 사회보험료를 국가가 보조해 줌으로써 국민의 질병, 노후, 각종 재해로 인한 위험에 대비하도록 지원하여야 함.
3. 보건복지 인프라 확대·정비
- 현 정부에서 상당 정도 보건복지, 실업관련 제도가 확대되었으나 행정, 시설, 관련 인력 등 인프라의 미비, 그리고 보건, 복지, 고용 문제의 연계 부족으로 제대로 효과가 발휘되지 않았음. 따라서 복지 프로그램의 도입과 확대에 앞서 행정, 시설, 인력 등의 인프라 구축이 선행될 필요성이 있음.
① 복지부-노동부 통합 및 시군구 지방 보건복지, 고용 관련 행정체계 개편
- 중앙부처인 복지부와 노동부의 사회보험 업무 및 노동복지 업무의 통합이 필요함. 또한 일선 행정단위에서는 복지, 보건, 실업 관련 업무가 긴밀하게 연결될 필요가 있음. 따라서 시군구 등 행정 단위에서 행자부에 속한 보건소, 노동부에 속한 고용안정센터, 그리고 시군구의 사회복지 업무를 유기적으로 연결시키기 위해 독자적인 행정체계를 구축하는 방안이 필요함. 전 행정단위에 사회복지 관련 전문인력을 직렬화하여 체계적으로 배치하여야 함.
② 보건복지, 고용관련 필요 인력의 산출 및 충원
- 향후 5년간 예상되는 보건, 복지, 고용관련 서비스의 프로그램을 전제로 필요로 되는 인력을 충원하여야 함. 일선 행정단위에서는 복지관련 인력의 태부족으로 투입된 예산이나 서비스 프로그램이 정상적으로 작동되지 않고 있음.
③ 국민연금 기금관리감독체계의 상설화
- 국민연금기금이 100조원을 돌파할 것으로 예상되나 기금운용을 관리감독하는 체계는 매우 허술함. 현재 법적위원회로 되어 있는 국민연금기금운용위원회를 상설기구로 전환시켜 기금관리를 체계화시켜야 함.
④ 독립적인 사회보험 재정추계기구의 신설
- 4대 사회보험의 재정추계방식, 추계 주체, 시기 등이 표준화되어 있지 않아 정책수립에 장애요인으로 작용함. 즉 정부의 사회보험 정책 변경시 보험재정에 미치는 효과가 공론화되지 않고, 견제할만한 장치가 없음. 대표적인 예가 2001년 의약분업 시행과정에서 1년여동안 약 42%에 가까운 수가인상으로 건강보험이 재정파탄에 빠진 경우임. 만약 재정추계기구가 독립되어 있었다면 과도한 수가인상에 제동이 걸렸을 것이며, 건강보험의 재정위기는 상당히 약화된 형태로 진행되었을 것임. 따라서 4대 사회보험의 재정추계 기구를 대통령 직속 혹은 국무총리실 산하에 신설하여 과학적인 재정추계를 통한 올바른 정책수립이 가능하도록 하여야 함.
4. 공공보건의료 확대 및 행정체계 정비
- 최근 몇 년간 노인의료비 및 일반 의료비의 폭증 현상이 나타나고 있음. 이 현상은 민간의료기관이 현재처럼 압도적인 우위를 차지하고 있는 상황에서 필연적임. 병의원의 91%, 병상수의 84%가 민간의료기관에 의존하고 있음. 공공의료기관의 확충과 낭비적인 의료체계의 개혁 없이는 의료비가 곧 심각한 사회문제로 부각될 것임. 다음과 같은 과제가 필요함.
① 주치의 제도 도입 및 보건소, 보건지소 등 1차 의료기관 활성화
② 분산된 공공병원 관리의 보건복지부로 일원화 및 국공립 의료기관의 공공기능 확대
- 현재 우리나라의 공공의료 비중은 기관수 대비 전체의 8.8%, 병상수 대비 15.5%에 불과함(2000년 김성순 의원 자료). 이는 OECD 국가 중 최저 수준임. 보건소, 보건지소 등의 보건기관은 지역적으로 배치되어 있으나 인력과 재정, 사업 능력의 부족으로 주민들의 요구를 충족하지 못하고 있으며, 지방공사 의료원 등 공공의료기관은 효율성 논리로 인하여 지속적으로 민영화 혹은 민간위탁의 압력에 직면하고 있음. 각급 국공립 병원의 기능을 재정립하여 서로 연계와 조정, 분담이 가능하도록 하고, 지방 보건의료 행정조직의 내실화와 인력개발을 위하여 보건소, 보건지소에 충분한 수의 인력을 확보하고, 새로운 보건사업을 수행할 수 있도록 훈련과 교육을 내실화 하여야 함.
③ 식품의약품안전청의 식품 관리 일원화, 약효동등성 및 약품안전성·효능관리기능 대폭 강화
④ 산전후 진찰·출산·영유아 건강보장비용 국가 부담
5. 노령화·출산율 감소를 대비한 복지서비스 확대
- 우리 나라는 급속한 노령화와 세계 최저수준에 육박한 출산율로 비생산인구 부양에 필요한 사회복지 재정은 물론 경제활동 전반에 심각한 악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됨. 향후 5년간 출산율 감소와 노령화에 대비한 인프라 구축을 위해 다음과 같은 과제가 필요함.
① 노인을 위한 보건의료·복지·고용·소득유지 등 포괄적인 고령화 대책 10년 플랜 착수
② 보육서비스의 양적, 질적 확대를 통한 보육부담 경감
③ 출산휴가, 육아휴직제도의 확충과 실질화
④ 공적 장기요양보호 시스템 구축
<주요 개혁 과제>
1. 부양의무자 기준 개선 및 최저생계비 상대적계측방식 도입을 통한 기초생활보장제도 내실화
2. 현세대 노인, 장애인 등 소득보장 사각지대 해소를 위한 경로연금, 장애수당 확대
3. 준빈곤층(차상위 빈곤계층)에 대한 교육급여, 의료급여, 주거급여 확대 적용
4. 5인 미만 사업장 근로자, 비정규직 근로자의 사업장 가입자 전환 확대
5. 4대 사회보험 보험료 부과·징수 기능의 국세청 이관을 통한 사회보험 사각지대 해소
6. 저소득층 사회보험료 국가 보조금 제도 도입
7. 급증하는 의료비의 적절성 유지를 위해 수가체계 개편 : 총액 예산제로의 전면 전환
1. 빈부격차 해소를 위한 종합대책 마련
- 외환위기 이후 소득불평등이 악화되고 있고, 획기적인 정책의 전환 없이는 이러한 추세가 계속될 것임. 특히 기초생활보장제도의 보호를 받지 못하는 준빈곤층(차상위 빈곤층)의 경우는 다양한 지원대책 없이는 빈곤의 악순환에서 벗어날 수 없음. 따라서 우선적으로 빈곤층에 대한 지원대책과 종합적인 소득재분배 정책의 마련이 필요함.
① 부양의무자 기준 개선 및 최저생계비 상대적계측방식 도입을 통한 기초생활보장제도 내실화
- 과도한 부양의무자 기준으로 인하여 최저생계 이하의 생활수준에 있으나 기초생활보장제도의 수급자가 되지 못하는 저소득층이 다수 존재함. 따라서 부양의무자 기준과 부양비 산정기준이 합리적으로 개선되어야 함. 또한 중증장애인 가구나 노인가구의 경우, 소득인정액 산정시 필수재산액 반영폭을 더욱 넓여야 함. 아울러 최저생계비 계측방식의 문제로 인하여 일반 가구의 소비지출규모와 최저생계비 간의 격차가 점차 커져 수급자의 삶의 질이 저하되고 있음. 따라서 최저생계비를 일반 가구의 소비지출에 대한 상대적 방식으로 결정하여 최저생계의 수준이 적정하게 유지되도록 하여야 함.
② 준빈곤층에 대한 교육급여, 의료급여, 주거급여의 확대적용
- 기초생활보장 수급자에게는 각종 급여가 제공되나 준빈곤층에 대한 사회적 지원은 전무함. 준빈곤층이 사회안전망의 사각지대가 됨으로써 수급자의 빈곤탈피를 저해하고, 준빈곤층이 수급자로 전락하도록 방치하게 됨. 따라서 준빈곤층에게 교육·의료·주거 등의 부분적인 급여혜택을 줌으로써 사회안전망을 공고히 하고, 빈곤층의 자활을 지원하여야 함.
③ 준빈곤층의 자활을 위한 대규모 사회적 일자리 창출
- IMF 이후 실업율이 상승하여 장기실업으로 인한 빈곤층이 늘고 있음. 완전고용체계가 무너지고 저소득층이 틈새시장에서 스스로 일자리를 창출하기는 어려운 상황임. 따라서 확대의 필요성과 가능성이 있는 복지서비스 분야와 공공분야에서 사회적 일자리를 창출, 저소득층 자활의 기회로 삼아야 함.
④ 종합적 소득재분배 정책의 수립과 추진
2. 4대 사회보험 내실화 및 소득보장 사각지대 해소
① 5인미만 사업장 근로자, 비정규직 근로자의 사업장 가입자 전환 강력 추진
- 5인미만 사업장 근로자와 비정규직 근로자는 임금근로자임에도 국민연금과 의료보험에서 지역가입자로 분류되어 사용주가 부담하는 보험료 50% 부담 혜택을 못받고 있음. 또한 보험료 전액을 본인이 부담해야하기 때문에 사회보험에 가입하지 않으려는 동기를 유발하고 있음. 이 사업은 사회보험의 사각지대 해소에 도움을 줄수 있음.
② 4대 사회보험 보험료 부과·징수 기능의 국세청 이관을 통한 가입자 확대
- 4대 사회보험은 최근 몇 년간의 대상자 확대에도 불구하고 국민연금은 대상자의 약 46%, 고용, 산재보험은 각각 48%, 20%의 임금근로자가 제외되어 있음. 이들을 보험에 포괄시키는 것은 현재의 사회보험공단체계로는 근본적 한계가 있음. 사회보험 공단들이 갖고 있는 사회보험료 부과징수 기능을 국세청으로 이관할 경우 현재보다 정확한 보험 대상자 판별과 소득파악 노력이 이루어짐으로써 사회보험의 사각지대 해소와 보험료 부담의 형평성에 기여할 수 있음.
③ 현세대 노인, 장애인 등 소득보장 사각지대 해소를 위한 경로연금, 장애수당 확대
- 장애인과 국민연금 미수급 세대인 현세대 노인은 소득보장의 사각지대임. 현재 경로연금과 장애수당은 기초생활보장 수급자에게 한정하여 지급되며, 그 금액도 소득보장과는 거리가 먼 소액임. 따라서 경로연금과 장애수당 수급 대상을 확대하고, 금액을 현실화하여야 함.
④ 급증하는 의료비의 적절성 유지를 위해 수가체계 개편: 총액 예산제로의 전면 전환
- 행위별 수가체계로는 건강보험의 과도한 재정지출을 통제할 수 없으며, 필수적으로 수반되는 진료비심사로 인해 심사기구와 의료공급자간의 갈등과 마찰이 발생함. 또한, 수가항목간 불균형으로 인해 진료행위의 왜곡 등이 초래될 수 있음. 최적 수준의 의료비용 지출총량을 미리 결정하고 적정하게 자원을 배분하는 진료비 총액예산제를 시급히 도입하여 누수되고, 낭비되는 의료비 지출을 막아야 함.
⑤ 의약분업의 정착을 위해 약효동등성 확보를 통한 대체조제 활성화
⑥ 저소득층 사회보험료 국가 보조금 제도 도입
- 사회보험의 보험료 지불능력이 없거나 미약한 저소득층 혹은 준빈곤층에 대하여 사회보험료를 국가가 보조해 줌으로써 국민의 질병, 노후, 각종 재해로 인한 위험에 대비하도록 지원하여야 함.
3. 보건복지 인프라 확대·정비
- 현 정부에서 상당 정도 보건복지, 실업관련 제도가 확대되었으나 행정, 시설, 관련 인력 등 인프라의 미비, 그리고 보건, 복지, 고용 문제의 연계 부족으로 제대로 효과가 발휘되지 않았음. 따라서 복지 프로그램의 도입과 확대에 앞서 행정, 시설, 인력 등의 인프라 구축이 선행될 필요성이 있음.
① 복지부-노동부 통합 및 시군구 지방 보건복지, 고용 관련 행정체계 개편
- 중앙부처인 복지부와 노동부의 사회보험 업무 및 노동복지 업무의 통합이 필요함. 또한 일선 행정단위에서는 복지, 보건, 실업 관련 업무가 긴밀하게 연결될 필요가 있음. 따라서 시군구 등 행정 단위에서 행자부에 속한 보건소, 노동부에 속한 고용안정센터, 그리고 시군구의 사회복지 업무를 유기적으로 연결시키기 위해 독자적인 행정체계를 구축하는 방안이 필요함. 전 행정단위에 사회복지 관련 전문인력을 직렬화하여 체계적으로 배치하여야 함.
② 보건복지, 고용관련 필요 인력의 산출 및 충원
- 향후 5년간 예상되는 보건, 복지, 고용관련 서비스의 프로그램을 전제로 필요로 되는 인력을 충원하여야 함. 일선 행정단위에서는 복지관련 인력의 태부족으로 투입된 예산이나 서비스 프로그램이 정상적으로 작동되지 않고 있음.
③ 국민연금 기금관리감독체계의 상설화
- 국민연금기금이 100조원을 돌파할 것으로 예상되나 기금운용을 관리감독하는 체계는 매우 허술함. 현재 법적위원회로 되어 있는 국민연금기금운용위원회를 상설기구로 전환시켜 기금관리를 체계화시켜야 함.
④ 독립적인 사회보험 재정추계기구의 신설
- 4대 사회보험의 재정추계방식, 추계 주체, 시기 등이 표준화되어 있지 않아 정책수립에 장애요인으로 작용함. 즉 정부의 사회보험 정책 변경시 보험재정에 미치는 효과가 공론화되지 않고, 견제할만한 장치가 없음. 대표적인 예가 2001년 의약분업 시행과정에서 1년여동안 약 42%에 가까운 수가인상으로 건강보험이 재정파탄에 빠진 경우임. 만약 재정추계기구가 독립되어 있었다면 과도한 수가인상에 제동이 걸렸을 것이며, 건강보험의 재정위기는 상당히 약화된 형태로 진행되었을 것임. 따라서 4대 사회보험의 재정추계 기구를 대통령 직속 혹은 국무총리실 산하에 신설하여 과학적인 재정추계를 통한 올바른 정책수립이 가능하도록 하여야 함.
4. 공공보건의료 확대 및 행정체계 정비
- 최근 몇 년간 노인의료비 및 일반 의료비의 폭증 현상이 나타나고 있음. 이 현상은 민간의료기관이 현재처럼 압도적인 우위를 차지하고 있는 상황에서 필연적임. 병의원의 91%, 병상수의 84%가 민간의료기관에 의존하고 있음. 공공의료기관의 확충과 낭비적인 의료체계의 개혁 없이는 의료비가 곧 심각한 사회문제로 부각될 것임. 다음과 같은 과제가 필요함.
① 주치의 제도 도입 및 보건소, 보건지소 등 1차 의료기관 활성화
② 분산된 공공병원 관리의 보건복지부로 일원화 및 국공립 의료기관의 공공기능 확대
- 현재 우리나라의 공공의료 비중은 기관수 대비 전체의 8.8%, 병상수 대비 15.5%에 불과함(2000년 김성순 의원 자료). 이는 OECD 국가 중 최저 수준임. 보건소, 보건지소 등의 보건기관은 지역적으로 배치되어 있으나 인력과 재정, 사업 능력의 부족으로 주민들의 요구를 충족하지 못하고 있으며, 지방공사 의료원 등 공공의료기관은 효율성 논리로 인하여 지속적으로 민영화 혹은 민간위탁의 압력에 직면하고 있음. 각급 국공립 병원의 기능을 재정립하여 서로 연계와 조정, 분담이 가능하도록 하고, 지방 보건의료 행정조직의 내실화와 인력개발을 위하여 보건소, 보건지소에 충분한 수의 인력을 확보하고, 새로운 보건사업을 수행할 수 있도록 훈련과 교육을 내실화 하여야 함.
③ 식품의약품안전청의 식품 관리 일원화, 약효동등성 및 약품안전성·효능관리기능 대폭 강화
④ 산전후 진찰·출산·영유아 건강보장비용 국가 부담
5. 노령화·출산율 감소를 대비한 복지서비스 확대
- 우리 나라는 급속한 노령화와 세계 최저수준에 육박한 출산율로 비생산인구 부양에 필요한 사회복지 재정은 물론 경제활동 전반에 심각한 악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됨. 향후 5년간 출산율 감소와 노령화에 대비한 인프라 구축을 위해 다음과 같은 과제가 필요함.
① 노인을 위한 보건의료·복지·고용·소득유지 등 포괄적인 고령화 대책 10년 플랜 착수
② 보육서비스의 양적, 질적 확대를 통한 보육부담 경감
③ 출산휴가, 육아휴직제도의 확충과 실질화
④ 공적 장기요양보호 시스템 구축
<주요 개혁 과제>
1. 부양의무자 기준 개선 및 최저생계비 상대적계측방식 도입을 통한 기초생활보장제도 내실화
2. 현세대 노인, 장애인 등 소득보장 사각지대 해소를 위한 경로연금, 장애수당 확대
3. 준빈곤층(차상위 빈곤계층)에 대한 교육급여, 의료급여, 주거급여 확대 적용
4. 5인 미만 사업장 근로자, 비정규직 근로자의 사업장 가입자 전환 확대
5. 4대 사회보험 보험료 부과·징수 기능의 국세청 이관을 통한 사회보험 사각지대 해소
6. 저소득층 사회보험료 국가 보조금 제도 도입
7. 급증하는 의료비의 적절성 유지를 위해 수가체계 개편 : 총액 예산제로의 전면 전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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