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주노동자 자녀 교육의 문제
월간 복지동향/2003 :
2003/03/10 00:00
현재 한국에 이주해 있는 외국인 노동자 자녀 교육에 대한 문제를 거론하자면, 거의 몽골 민족만 해당되는 말이라고 할 수 있다. 다른 외국인 근로자들은 대체적으로 개인 단위로 입국하고 취업한다. 그러나 유독 몽골 민족은 가족 단위로 이주하고 있다. 그들은 대대로 유목민 생활을 하였기 때문에 어디로 이주하든지 가족 단위로 움직이는 것이 그들의 생활 관습인 것이다. 그러므로 외국으로 이주를 하고 비자를 발급하는데 많은 비용이 발생하더라도 가족단위로 이주하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한국에 이주해 있는 몽골 근로자들에게는 현실적으로 자녀 교육이라는 또 다른 중요한 과제가 발생하게 되는 것이다.
교육부재 현실
현재 한국에 이주해 있는 몽골근로자의 수는 17,000여명으로 추정되며, 그들의 자녀들은 대략 1,500여명으로 추산되고 있다. 불법체류 신분이므로 정확한 수치는 파악할 수 없는 형편이다. 가족 단위로 이주한 몽골 근로자들은 부부가 모두 일터로 나가게 되면 집에는 자녀들만 남게 된다. 이들의 대부분은 한국말이 서툴다. 가장 시급한 문제는 몽골 근로자 자녀들이 한국어를 배워야 한국생활에 빨리 적응할 수 있는데, 현재 국내에 있는 한국어 학당과 같은 한국어 교육 기관은 빈민국의 어린이나 청소년을 위한 언어교육 기관이 아니라고 할 수 있다. 대부분 대학생들이나 성인을 위한 것이며, 교육비 또한 비싸 외국인 근로자들이나 그들의 자녀들이 입학하기에는 비용 부담이 너무 커서 엄두조차 내기 어려운 실정이다.
사정은 도시가 아닌 농어촌으로 가면 더욱 심각해진다. 외국인 근로자들은 도시의 공단지역 뿐만 아니라 농어촌 지역 곳곳에도 있다. 얼마 전 학교가 겨울방학을 마치고 개학한 지 얼마 안 되었을 때의 일이다. 한 학부형이 쌍둥이 5학년 남자 아이 둘을 데리고 학교로 왔다. 그 아이들은 한국에 온지 3년이나 되었지만, 한국말을 전혀 하지 못하였고, 3년 동안 학교를 다니지 못한 상태였다. 부모는 아이들이 한국어를 모르기 때문에 한국 학교에도 입학시키지 못하였고, 그렇다고 부모가 한국어를 가르쳐 줄 입장도 아니어서 아이들을 그저 집안에서 저희들끼리 놀도록 방치되었던 것이다.
유엔의 "아동의 권리에 관한 국제 협약"에는 다음과 같이 명시되어 있다.'아동은 인종 피부색 언어 종교 정치적 또는 사회적 출신 등의 신분에 의한 차별을 받지 않는다.' 우리 나라도 협약 가입국이다.불법체류자 자녀라고 교육부재의 현실 속에 내버려 두어서는 안 될 것이다.
한국 초중등학교의 입학에 관하여
2001년도 까지만 해도 불법체류자의 자녀가 한국 학교에 입학하려면 그 절차가 몹시 까다로왔다. 출입국 사실 증명서와 거류신고증이 있어야 했고, 그런 서류를 모두 갖추었어도 학교장의 인심 좋은 허락이 있어야만 했다. 그러나 2002년 3월부터 외국인 자녀들도 한국 초등학교에 해당 학구 내의 거주사실 증명서만 있으면 입학이 가능하게 되었다.
그러나 문제는 한국 학교에 입학해서부터 발생한다. 한국에 갓 들어온 몽골 근로자 자녀들이 한국어를 어디서 어떻게 배울 수 있느냐는 것이다. 정규 한국 학교에서는 그들에게 한국어 특별 수업을 해 주지 않는다. 인사나 완전 초보 수준의 생활 한국어만 겨우 익힌 아이들이 한국 아이들과 함께 동등한 수업을 받을 수 있다는 것은 처음부터 토끼와 거북이의 달리기 시합과 같은 것이다. 한국어 실력이 미흡하니 수업을 제대로 따라갈 수 없고, 그런 그들은 매 수업시간마다 선생님의 꾸지람을 도맡아 듣게 된다. 또한 한국 학교에서 발생하는 심각한 따돌림 현상에서 몽골 아이들은 우선적으로 왕따의 대상이 되곤 한다. 한국 초등학교에 다니는 한 여자 어린이의 이야기가 지난 연말 뉴스에 보도된 적이 있다. 3학년인 그 어린이는 한국에서 유치원부터 다녔기 때문에 수업을 충분히 따라갈 만한 한국어 실력을 갖추고 있었다. 그런데 그 여학생은 같은 반 또래 급우들에게 심각한 왕따를 당하고 있었다.한국 아이들이 계단에서 밀어 앞니가 부러지는 사고를 당하였고, '가난한 나라, 몽골로 돌아가라' 등 욕설을 듣기가 일쑤였다.
법적으로는 불법체류자의 자녀도 일반 한국 학교에 다닐 수 있도록 완화되었지만 현실적으로는 학교장의 배려 여부에 많이 좌우되고 있는 실정이다. 작년 10월경 학교 홈페이지를 통해 한 초등학교 선생님의 상담이 접수된 적이 있었다.그 선생님은 6학년을 담임하고 있었는데,그 학급에 불법체류 몽골 여학생이 다니고 있었다.몽골 여학생이 그 학교에 입학한 것은 1년 정도 되었는데,그 전에 여기 저기 다른 초등학교에 입학 여부를 시도해 보았지만 모두 거절 받았다가 겨우 이 학교에 청강생 자격으로 입학하게 되었다고 한다.그것도 그 학교에서 영향력 있게 활동하던 한 학부형의 간곡한 추천으로 가능하게 되었단다.그 여학생은 공부도 제법 잘하였고,반 친구들과도 무척 원만한 관계를 형성하였는데 교장선생님께서 '넌 중학교에 못 가니까 학원이나 알아봐라.그리고 청강생 자격이니 졸업장을 줄 수 없다.'는 말에 담임 선생님과 그 여학생은 몹시 상심하였다고 한다.
불법체류자의 자녀도 법적으로 초등학교를 졸업하고 중학교까지 진학은 가능하다. 그러나 고등학교는 유학비자가 있어야만 가능하다.또 현실적으로 몽골 근로자들의 형편이 좋지 못하므로 유학비자까지 발급 받아 고등학교에 진학을 원하기보다는 취업을 원하는 경우가 훨씬 많다.재한몽골학교에서도 학기가 바뀌는 공백기가 끝나면 몇 명씩은 학업을 중단하고 공장이나 일터로 나가고 있는 실정이다.한국에 나와있는 1,500여명의 몽골 근로자 자녀들을 위한 특별한 교육 대책이 필요하다.
대안학교로서의 재한몽골학교
재한몽골학교는 불법체류자 자녀들의 교육에 대한 법이 완화되기 이전인 1999년 12월에 8명의 몽골 어린이들에게 한국어를 가르치면서 시작되었다.서울외국인근로자선교회에 출석하뎐 몽골 근로자들이 학교에 갈 수 없던 그들의 자녀들을 교회에 맡기면서 시작된 것이다.이 소문이 퍼지면서 점점 많은 수의 몽골 어린이들이 학교로 모이게 되었고 현재까지 이 학교를 거쳐간 학생들의 수는 170명을 넘어서고 있다.
몽골 근로자 자녀들의 특징은 그들이 한국에 오래 머물러 정해진 일정한 교육과정을 이수하기 위해 한국에 온 것이 아니라는 사실이다.부모가 일하고 돈을 벌기 위해 왔기 때문에 부모의 직장에 따라 자주 이사를 하고 또 몽골로 다시 돌아가는 경우도 빈번하다.그러므로 사실상 한국 학교에서 교육받는 것이 그들에게 적절한 것인지는 깊이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짧게는 몇 개월,길게는 2~3년 정도가 그들이 한국에 체류하는 기간이다.대체로 그들은 다시 돌아간다.그러므로 몽골 학생들이 몽골에 다시 돌아갔을 때에도 교육의 연계점은 이어져야만 한다.그런데 한국 학교에서는 그들을 위한 몽골 과목들은 전혀 취급되지 않고 있기 때문에 현실적인 문제들이 발생하는 것이다.재한몽골학교는 이 점에 착안해 몽골과목들을 몽골교사들에 의해 가르치도록 교과목을 편성하고 있다.
지금 몽골에서는 한국어만 잘 해도 고소득을 올린다고 한다.한국에 있는 동안 몽골 자녀들이 한국어를 제대로 배운다면 이 보다 더 좋은 것은 없다고 본다.그래서 재한몽골학교에서는 초보자를 위한 한국어 랭귀지 코스를 이수하게 하고,이후 한국어 수업에 가장 많은 시간을 할애하고 있다.또한 영어와 컴퓨터를 집중 교육하여 선진 기술을 배우고 익힐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하고 있다.
학교 입장에서 앞으로 몇 가지의 과제가 남아 있다.
첫째는 외국인 학교로 정식 인가를 받는 것이다.재한몽골학교가 외국인학교로 정식인가를 받게 되면 여기서 공부한 학생들이 다시 몽골로 돌아가서도 제 학년을 찾아 갈 수 있게 되어 교육의 연계가 자연스럽게 이루어질 수 있게 된다.
둘째는 중등과정까지 마친 학생들을 위한 직업교육이다.현실적으로 16세 정도되는 몽골 자녀들은 취업이나 기술교육을 원하고 있다. 이들을 위해 오전에는 언어교육을, 오후에는 전문 기술교육이 현실적으로 필요하다.
세째는 저녁 시간대에 외국인 근로 청소년을 위한 한국어학당이 마련되어 한다. 일하는 외국 근로 청소년에게도 교육의 기회가 부여되어야 하기 때문이다.
글을 마치면서
불법체류자 자녀들을 위한 교육법이 완화되어 한국 학교에 입학이 가능하게 된 것은 환영할 만한 일이다. 그러나 일선 한국학교에서 몽골 학생들을 위한 한국어 수업을 개설해 줄 필요가 있으며 그들이 원만한 학교생활을 할 수 있도록 많은 배려가 필요하다. 재한몽골학교와 같은 몽골 근로자들의 자녀를 위한 대안학교가 더 많이 생겨났으면 한다. 우선은 공단 지역이나 몽골인들이 특히 많이 거주하는 곳에 설립되어야 한다. 그래서 1,500명 이상 되는 몽골 자녀들이 골고루 교육의 기회를 누릴 수 있게 되기를 소망한다.
교육부재 현실
현재 한국에 이주해 있는 몽골근로자의 수는 17,000여명으로 추정되며, 그들의 자녀들은 대략 1,500여명으로 추산되고 있다. 불법체류 신분이므로 정확한 수치는 파악할 수 없는 형편이다. 가족 단위로 이주한 몽골 근로자들은 부부가 모두 일터로 나가게 되면 집에는 자녀들만 남게 된다. 이들의 대부분은 한국말이 서툴다. 가장 시급한 문제는 몽골 근로자 자녀들이 한국어를 배워야 한국생활에 빨리 적응할 수 있는데, 현재 국내에 있는 한국어 학당과 같은 한국어 교육 기관은 빈민국의 어린이나 청소년을 위한 언어교육 기관이 아니라고 할 수 있다. 대부분 대학생들이나 성인을 위한 것이며, 교육비 또한 비싸 외국인 근로자들이나 그들의 자녀들이 입학하기에는 비용 부담이 너무 커서 엄두조차 내기 어려운 실정이다.
사정은 도시가 아닌 농어촌으로 가면 더욱 심각해진다. 외국인 근로자들은 도시의 공단지역 뿐만 아니라 농어촌 지역 곳곳에도 있다. 얼마 전 학교가 겨울방학을 마치고 개학한 지 얼마 안 되었을 때의 일이다. 한 학부형이 쌍둥이 5학년 남자 아이 둘을 데리고 학교로 왔다. 그 아이들은 한국에 온지 3년이나 되었지만, 한국말을 전혀 하지 못하였고, 3년 동안 학교를 다니지 못한 상태였다. 부모는 아이들이 한국어를 모르기 때문에 한국 학교에도 입학시키지 못하였고, 그렇다고 부모가 한국어를 가르쳐 줄 입장도 아니어서 아이들을 그저 집안에서 저희들끼리 놀도록 방치되었던 것이다.
유엔의 "아동의 권리에 관한 국제 협약"에는 다음과 같이 명시되어 있다.'아동은 인종 피부색 언어 종교 정치적 또는 사회적 출신 등의 신분에 의한 차별을 받지 않는다.' 우리 나라도 협약 가입국이다.불법체류자 자녀라고 교육부재의 현실 속에 내버려 두어서는 안 될 것이다.
한국 초중등학교의 입학에 관하여
2001년도 까지만 해도 불법체류자의 자녀가 한국 학교에 입학하려면 그 절차가 몹시 까다로왔다. 출입국 사실 증명서와 거류신고증이 있어야 했고, 그런 서류를 모두 갖추었어도 학교장의 인심 좋은 허락이 있어야만 했다. 그러나 2002년 3월부터 외국인 자녀들도 한국 초등학교에 해당 학구 내의 거주사실 증명서만 있으면 입학이 가능하게 되었다.
그러나 문제는 한국 학교에 입학해서부터 발생한다. 한국에 갓 들어온 몽골 근로자 자녀들이 한국어를 어디서 어떻게 배울 수 있느냐는 것이다. 정규 한국 학교에서는 그들에게 한국어 특별 수업을 해 주지 않는다. 인사나 완전 초보 수준의 생활 한국어만 겨우 익힌 아이들이 한국 아이들과 함께 동등한 수업을 받을 수 있다는 것은 처음부터 토끼와 거북이의 달리기 시합과 같은 것이다. 한국어 실력이 미흡하니 수업을 제대로 따라갈 수 없고, 그런 그들은 매 수업시간마다 선생님의 꾸지람을 도맡아 듣게 된다. 또한 한국 학교에서 발생하는 심각한 따돌림 현상에서 몽골 아이들은 우선적으로 왕따의 대상이 되곤 한다. 한국 초등학교에 다니는 한 여자 어린이의 이야기가 지난 연말 뉴스에 보도된 적이 있다. 3학년인 그 어린이는 한국에서 유치원부터 다녔기 때문에 수업을 충분히 따라갈 만한 한국어 실력을 갖추고 있었다. 그런데 그 여학생은 같은 반 또래 급우들에게 심각한 왕따를 당하고 있었다.한국 아이들이 계단에서 밀어 앞니가 부러지는 사고를 당하였고, '가난한 나라, 몽골로 돌아가라' 등 욕설을 듣기가 일쑤였다.
법적으로는 불법체류자의 자녀도 일반 한국 학교에 다닐 수 있도록 완화되었지만 현실적으로는 학교장의 배려 여부에 많이 좌우되고 있는 실정이다. 작년 10월경 학교 홈페이지를 통해 한 초등학교 선생님의 상담이 접수된 적이 있었다.그 선생님은 6학년을 담임하고 있었는데,그 학급에 불법체류 몽골 여학생이 다니고 있었다.몽골 여학생이 그 학교에 입학한 것은 1년 정도 되었는데,그 전에 여기 저기 다른 초등학교에 입학 여부를 시도해 보았지만 모두 거절 받았다가 겨우 이 학교에 청강생 자격으로 입학하게 되었다고 한다.그것도 그 학교에서 영향력 있게 활동하던 한 학부형의 간곡한 추천으로 가능하게 되었단다.그 여학생은 공부도 제법 잘하였고,반 친구들과도 무척 원만한 관계를 형성하였는데 교장선생님께서 '넌 중학교에 못 가니까 학원이나 알아봐라.그리고 청강생 자격이니 졸업장을 줄 수 없다.'는 말에 담임 선생님과 그 여학생은 몹시 상심하였다고 한다.
불법체류자의 자녀도 법적으로 초등학교를 졸업하고 중학교까지 진학은 가능하다. 그러나 고등학교는 유학비자가 있어야만 가능하다.또 현실적으로 몽골 근로자들의 형편이 좋지 못하므로 유학비자까지 발급 받아 고등학교에 진학을 원하기보다는 취업을 원하는 경우가 훨씬 많다.재한몽골학교에서도 학기가 바뀌는 공백기가 끝나면 몇 명씩은 학업을 중단하고 공장이나 일터로 나가고 있는 실정이다.한국에 나와있는 1,500여명의 몽골 근로자 자녀들을 위한 특별한 교육 대책이 필요하다.
대안학교로서의 재한몽골학교
재한몽골학교는 불법체류자 자녀들의 교육에 대한 법이 완화되기 이전인 1999년 12월에 8명의 몽골 어린이들에게 한국어를 가르치면서 시작되었다.서울외국인근로자선교회에 출석하뎐 몽골 근로자들이 학교에 갈 수 없던 그들의 자녀들을 교회에 맡기면서 시작된 것이다.이 소문이 퍼지면서 점점 많은 수의 몽골 어린이들이 학교로 모이게 되었고 현재까지 이 학교를 거쳐간 학생들의 수는 170명을 넘어서고 있다.
몽골 근로자 자녀들의 특징은 그들이 한국에 오래 머물러 정해진 일정한 교육과정을 이수하기 위해 한국에 온 것이 아니라는 사실이다.부모가 일하고 돈을 벌기 위해 왔기 때문에 부모의 직장에 따라 자주 이사를 하고 또 몽골로 다시 돌아가는 경우도 빈번하다.그러므로 사실상 한국 학교에서 교육받는 것이 그들에게 적절한 것인지는 깊이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짧게는 몇 개월,길게는 2~3년 정도가 그들이 한국에 체류하는 기간이다.대체로 그들은 다시 돌아간다.그러므로 몽골 학생들이 몽골에 다시 돌아갔을 때에도 교육의 연계점은 이어져야만 한다.그런데 한국 학교에서는 그들을 위한 몽골 과목들은 전혀 취급되지 않고 있기 때문에 현실적인 문제들이 발생하는 것이다.재한몽골학교는 이 점에 착안해 몽골과목들을 몽골교사들에 의해 가르치도록 교과목을 편성하고 있다.
지금 몽골에서는 한국어만 잘 해도 고소득을 올린다고 한다.한국에 있는 동안 몽골 자녀들이 한국어를 제대로 배운다면 이 보다 더 좋은 것은 없다고 본다.그래서 재한몽골학교에서는 초보자를 위한 한국어 랭귀지 코스를 이수하게 하고,이후 한국어 수업에 가장 많은 시간을 할애하고 있다.또한 영어와 컴퓨터를 집중 교육하여 선진 기술을 배우고 익힐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하고 있다.
학교 입장에서 앞으로 몇 가지의 과제가 남아 있다.
첫째는 외국인 학교로 정식 인가를 받는 것이다.재한몽골학교가 외국인학교로 정식인가를 받게 되면 여기서 공부한 학생들이 다시 몽골로 돌아가서도 제 학년을 찾아 갈 수 있게 되어 교육의 연계가 자연스럽게 이루어질 수 있게 된다.
둘째는 중등과정까지 마친 학생들을 위한 직업교육이다.현실적으로 16세 정도되는 몽골 자녀들은 취업이나 기술교육을 원하고 있다. 이들을 위해 오전에는 언어교육을, 오후에는 전문 기술교육이 현실적으로 필요하다.
세째는 저녁 시간대에 외국인 근로 청소년을 위한 한국어학당이 마련되어 한다. 일하는 외국 근로 청소년에게도 교육의 기회가 부여되어야 하기 때문이다.
글을 마치면서
불법체류자 자녀들을 위한 교육법이 완화되어 한국 학교에 입학이 가능하게 된 것은 환영할 만한 일이다. 그러나 일선 한국학교에서 몽골 학생들을 위한 한국어 수업을 개설해 줄 필요가 있으며 그들이 원만한 학교생활을 할 수 있도록 많은 배려가 필요하다. 재한몽골학교와 같은 몽골 근로자들의 자녀를 위한 대안학교가 더 많이 생겨났으면 한다. 우선은 공단 지역이나 몽골인들이 특히 많이 거주하는 곳에 설립되어야 한다. 그래서 1,500명 이상 되는 몽골 자녀들이 골고루 교육의 기회를 누릴 수 있게 되기를 소망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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