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 시설민간위탁조례 제정 운동
월간 복지동향/2003 :
2003/03/10 00:00
제안 경위
사회복지시설은 지역사회 주민들의 복지욕구, 특히 기본적인 생활에 어려움을 겪는 지역구성원의 복지욕구 충족을 위해 운영되는 공적 기관으로 1990년대 산업화 이후 급격한 성장추세에 있다. 광주광역시만 하더라도 통상 생활시설로 분류되는 사회복지시설이 34개소에 달하고 이용시설인 사회복지관은 22개소에 이른다. 그러나 사회복지시설의 양적인 팽창에도 불구하고 사회복지시설의 민간위탁에 관한 객관적이고 공정한 원칙과 지침이 마련되어 있지 않다. 이 때문에 전문성이 결여된 법인이나 단체가 사회복지시설을 위탁받거나 운영상의 문제점이 노출되었음에도 계속해서 재위탁을 받는 등의 문제점이 노출되고 있다.
사회복지시설의 민간위탁은 전문성을 갖춘 법인이나 단체를 선별하여 효율적이고 효과적인 사회복지서비스를 제공하자는 데 그 취지가 있지만 현재의 위탁 행정은 여전히 형식적인 절차에 그치고 있어 복지시설 운영의 파행 뿐 아니라 그렇지 않아도 낙후된 지역사회의 복지수준을 더욱 퇴보시키고 있는 실정이다. 이에 「참여자치21」은 2003년 2월 9일 사회복지시설 민간위탁의 전문성과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해 "광주광역시사회복지시설민간위탁운영에관한조례"안을 시장에게 전달했다.
조례(안) 제안과정
사회복지시설의 민간위탁 운영에 관한 역할주체는 복지시설을 위탁받는 수탁법인과 수탁법인을 선정하고 감독하는 위탁기관, 즉 지방자치단체이지만 법과 제도의 미비로 인해 최적의 수탁법인을 선정하는데 많은 문제점을 가지고 있다. 2001년 불공정 위탁이라는 잡음이 일었던 첨단복지관 문제나 현재 논란을 거듭하고 있는 시립장애인복지관 사태도 사회복지시설의 위탁과 관련하여 구체적인 조례가 제정되어 있지 않기 때문이다.
대부분의 지방자치단체는 사회복지사업법이나 보건복지부령, 사무의민간위탁에관한조례, 장애인복지관설치운영조례를 근거로 사회복지시설의 위탁법인을 선정하고 있지만, 이들 법규나 조례는 수탁자의 선정과정이나 기준, 재위탁 방법 등에 대한 구체적인 언급이 없어 위탁 및 재위탁과정의 불공정시비를 언제든지 가져올 수 있는 소지를 안고 있다.
광주광역시의 경우, 사회복지시설의 위탁은 사회복지사업법과 노인복지법, 보건복지부령, 사무의 민간위탁에관한조례 등의 관련규정을 근거로 이루어지고 있고, 자치구의 경우는 사회복지관설치운영조례를 제정하여 이를 근거로 위탁행정이 이루어지고 있다. 그러나 광주광역시나 자치구별로 사회복지시설 위탁을 규정하고 있는 조례의 내용들은 대부분 위탁운영에 필요한 전반적인 사항만을 규정하고 있을 뿐 공정하고 전문적인 위탁행정을 위해 필요한 위탁심사자료나 심사기준 심사위원회의 구성이나 배점 등에 관한 상세한 사항들이 규정되어 있지 않다. 뿐만 아니라 위탁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는 자치구의 관련조례들은 재위탁과 관련된 구체적인 사항들도 규정되어 있지 않아 현재 재위탁과정에서 잡음이 일고 있는 몇 가지 사례들이 재발의 여지를 남겨두고 있다. 이처럼 재위탁의 경우도 위탁과 마찬가지로 재위탁의 경우도 명확히 제도화된 재위탁 선정 기준이 없다는 점에서 큰 문제가 아닐 수 없다.
재위탁은 "위탁사무처리에 대한 평가", 혹은 "사업운영평가"를 실시하여 수탁자의 적정여부를 판단하도록 규정하고 있지만 최초 위탁 혹은 재위탁시 실제 사업운영에 대한 평가를 체계적으로 실시한 사례는 거의 없다. 광주광역시가 위탁하여 운영하고 있는 시립장애인복지관, 시립갱생원, 공원노인복지회관의 경우도 수탁기간의 만료이후 재위탁여부를 결정하기 위한 평가는 조직·인력관리분야, 재정·회계관리분야, 일반운영관리분야, 지역사회관계분야 등 총 4개영역을 중심으로 수행되고 있지만 재위탁평가위원들은 대부분이 공무원으로 구성되어 있고, 평가방법도 서류심사를 통한 형식적인 절차에 머무르고 있다.
현재 재위탁의 경우 위탁법인은 ① 재위탁 신청서, ② 법인 현황, ③ 지난 3년간 사업별 실적, ④ 3년간 결산서, ⑤ 향후 3년간 사업계획서, ⑥ 3년간 예산 투입 계획서를 제출하게 되어 있으나, 대부분의 경우 형식적인 서류심사로 재계약이 이루어지고 있는 실정이다.
논란을 거듭하고 있는 광주시립장애인복지관의 경우 15년간 아무런 문제없이 재활협회에 재위탁이 결정되는 등 대부분의 사회복지시설의 재위탁에 대한 평가는 형식적인 서류심사를 통한 단체장의 결심만으로 결정되고 있다. 이처럼 사회복지시설의 위탁이나 재위탁은 법치행정의 사각지대에서 이루어지고 있다. 이러한 이유 때문에 위탁이나 재위탁을 둘러싸고 지역사회에서는 소문과 음해성의 뒷말들이 난무하고 있는 실정이다.
조례의 내용
시립장애인복지관 사태의 재발을 미연에 방지하고 사회복지시설운영의 합리화를 유도하기 근본적인 해결은 "사회복지시설의민간위탁운영에관한조례"제정하여 공정하고 투명한 위탁과정을 보장해야만 가능하다. 파행을 거듭하고 있는 시립장애인복지관 사태와 관련하여 「참여자치21」이 제안한 조례안의 주요 골자는 사회복지시설의 민간위탁은 전문성과 투명성 그리고 객관성이 유지되어어야 하고, 이를 위해 위탁심사위원회 구성과 객관적인 심사기준, 재위탁 평가위원회의 구성, 재위탁시 고용승계 등이 보장되어야 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특히 재위탁 평가위원회의 구성과 평가방법에 대한 구체적인 기준을 제시한 이번 조례안은 위탁법인의 선정뿐만 아니라 위탁받은 법인에 대한 구체적인 평가를 통해 재위탁 여부를 결정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지금이라도 광주광역시는 사회복지시설민간위탁조례를 제정하여 자선과 시혜라는 미명아래 무원칙하게 이루어진 위탁행정을 바로잡고, 최적의 수탁기관을 선정하기 위한 공정하고 투명한 위탁절차를 통해 사회복지시설의 민주적 운영과 사회복지서비스의 질적향상에 만전을 기해야 한다.
참고로 광주광역시가 사회복지시설의 위탁시 근거조례로 삼고 있는 "사무의민간위탁에관한조례"와 「참여자치21」이 제안한 조례의 차이를 표로 설명하면 다음과 같다.
<표-1> "광주광역시사무의민간위탁조례"와 "사회복지시설민간위탁운영에관한조례"의차이 [표빠짐]
사회복지시설은 지역사회 주민들의 복지욕구, 특히 기본적인 생활에 어려움을 겪는 지역구성원의 복지욕구 충족을 위해 운영되는 공적 기관으로 1990년대 산업화 이후 급격한 성장추세에 있다. 광주광역시만 하더라도 통상 생활시설로 분류되는 사회복지시설이 34개소에 달하고 이용시설인 사회복지관은 22개소에 이른다. 그러나 사회복지시설의 양적인 팽창에도 불구하고 사회복지시설의 민간위탁에 관한 객관적이고 공정한 원칙과 지침이 마련되어 있지 않다. 이 때문에 전문성이 결여된 법인이나 단체가 사회복지시설을 위탁받거나 운영상의 문제점이 노출되었음에도 계속해서 재위탁을 받는 등의 문제점이 노출되고 있다.
사회복지시설의 민간위탁은 전문성을 갖춘 법인이나 단체를 선별하여 효율적이고 효과적인 사회복지서비스를 제공하자는 데 그 취지가 있지만 현재의 위탁 행정은 여전히 형식적인 절차에 그치고 있어 복지시설 운영의 파행 뿐 아니라 그렇지 않아도 낙후된 지역사회의 복지수준을 더욱 퇴보시키고 있는 실정이다. 이에 「참여자치21」은 2003년 2월 9일 사회복지시설 민간위탁의 전문성과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해 "광주광역시사회복지시설민간위탁운영에관한조례"안을 시장에게 전달했다.
조례(안) 제안과정
사회복지시설의 민간위탁 운영에 관한 역할주체는 복지시설을 위탁받는 수탁법인과 수탁법인을 선정하고 감독하는 위탁기관, 즉 지방자치단체이지만 법과 제도의 미비로 인해 최적의 수탁법인을 선정하는데 많은 문제점을 가지고 있다. 2001년 불공정 위탁이라는 잡음이 일었던 첨단복지관 문제나 현재 논란을 거듭하고 있는 시립장애인복지관 사태도 사회복지시설의 위탁과 관련하여 구체적인 조례가 제정되어 있지 않기 때문이다.
대부분의 지방자치단체는 사회복지사업법이나 보건복지부령, 사무의민간위탁에관한조례, 장애인복지관설치운영조례를 근거로 사회복지시설의 위탁법인을 선정하고 있지만, 이들 법규나 조례는 수탁자의 선정과정이나 기준, 재위탁 방법 등에 대한 구체적인 언급이 없어 위탁 및 재위탁과정의 불공정시비를 언제든지 가져올 수 있는 소지를 안고 있다.
광주광역시의 경우, 사회복지시설의 위탁은 사회복지사업법과 노인복지법, 보건복지부령, 사무의 민간위탁에관한조례 등의 관련규정을 근거로 이루어지고 있고, 자치구의 경우는 사회복지관설치운영조례를 제정하여 이를 근거로 위탁행정이 이루어지고 있다. 그러나 광주광역시나 자치구별로 사회복지시설 위탁을 규정하고 있는 조례의 내용들은 대부분 위탁운영에 필요한 전반적인 사항만을 규정하고 있을 뿐 공정하고 전문적인 위탁행정을 위해 필요한 위탁심사자료나 심사기준 심사위원회의 구성이나 배점 등에 관한 상세한 사항들이 규정되어 있지 않다. 뿐만 아니라 위탁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는 자치구의 관련조례들은 재위탁과 관련된 구체적인 사항들도 규정되어 있지 않아 현재 재위탁과정에서 잡음이 일고 있는 몇 가지 사례들이 재발의 여지를 남겨두고 있다. 이처럼 재위탁의 경우도 위탁과 마찬가지로 재위탁의 경우도 명확히 제도화된 재위탁 선정 기준이 없다는 점에서 큰 문제가 아닐 수 없다.
재위탁은 "위탁사무처리에 대한 평가", 혹은 "사업운영평가"를 실시하여 수탁자의 적정여부를 판단하도록 규정하고 있지만 최초 위탁 혹은 재위탁시 실제 사업운영에 대한 평가를 체계적으로 실시한 사례는 거의 없다. 광주광역시가 위탁하여 운영하고 있는 시립장애인복지관, 시립갱생원, 공원노인복지회관의 경우도 수탁기간의 만료이후 재위탁여부를 결정하기 위한 평가는 조직·인력관리분야, 재정·회계관리분야, 일반운영관리분야, 지역사회관계분야 등 총 4개영역을 중심으로 수행되고 있지만 재위탁평가위원들은 대부분이 공무원으로 구성되어 있고, 평가방법도 서류심사를 통한 형식적인 절차에 머무르고 있다.
현재 재위탁의 경우 위탁법인은 ① 재위탁 신청서, ② 법인 현황, ③ 지난 3년간 사업별 실적, ④ 3년간 결산서, ⑤ 향후 3년간 사업계획서, ⑥ 3년간 예산 투입 계획서를 제출하게 되어 있으나, 대부분의 경우 형식적인 서류심사로 재계약이 이루어지고 있는 실정이다.
논란을 거듭하고 있는 광주시립장애인복지관의 경우 15년간 아무런 문제없이 재활협회에 재위탁이 결정되는 등 대부분의 사회복지시설의 재위탁에 대한 평가는 형식적인 서류심사를 통한 단체장의 결심만으로 결정되고 있다. 이처럼 사회복지시설의 위탁이나 재위탁은 법치행정의 사각지대에서 이루어지고 있다. 이러한 이유 때문에 위탁이나 재위탁을 둘러싸고 지역사회에서는 소문과 음해성의 뒷말들이 난무하고 있는 실정이다.
조례의 내용
시립장애인복지관 사태의 재발을 미연에 방지하고 사회복지시설운영의 합리화를 유도하기 근본적인 해결은 "사회복지시설의민간위탁운영에관한조례"제정하여 공정하고 투명한 위탁과정을 보장해야만 가능하다. 파행을 거듭하고 있는 시립장애인복지관 사태와 관련하여 「참여자치21」이 제안한 조례안의 주요 골자는 사회복지시설의 민간위탁은 전문성과 투명성 그리고 객관성이 유지되어어야 하고, 이를 위해 위탁심사위원회 구성과 객관적인 심사기준, 재위탁 평가위원회의 구성, 재위탁시 고용승계 등이 보장되어야 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특히 재위탁 평가위원회의 구성과 평가방법에 대한 구체적인 기준을 제시한 이번 조례안은 위탁법인의 선정뿐만 아니라 위탁받은 법인에 대한 구체적인 평가를 통해 재위탁 여부를 결정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지금이라도 광주광역시는 사회복지시설민간위탁조례를 제정하여 자선과 시혜라는 미명아래 무원칙하게 이루어진 위탁행정을 바로잡고, 최적의 수탁기관을 선정하기 위한 공정하고 투명한 위탁절차를 통해 사회복지시설의 민주적 운영과 사회복지서비스의 질적향상에 만전을 기해야 한다.
참고로 광주광역시가 사회복지시설의 위탁시 근거조례로 삼고 있는 "사무의민간위탁에관한조례"와 「참여자치21」이 제안한 조례의 차이를 표로 설명하면 다음과 같다.
<표-1> "광주광역시사무의민간위탁조례"와 "사회복지시설민간위탁운영에관한조례"의차이 [표빠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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