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업 노동자의 건강과 복지
월간 복지동향/2003 :
2003/03/10 00:00
건설업 노동자에 대한 무관심
'지하철 1km마다 건설노동자 한명씩, 아파트 한층 올라갈 때마다 한명씩 죽는다'라는 말을 건설현장에서 가끔 듣는다. 한해에 700여명이 죽어가는 위험하고 비인간적인 작업현실에 대한 자조적 표현이다. 세계수준의 공항으로 그 모습을 뽐내고 있는 인천국제공항 건설 과정에서, 모든 국민이 축제를 벌인 상암동 월드컵 경기장 공사 과정에서도 수많은 노동자들이 억울하게 목숨을 잃었다. 하지만 이런 사실을 기억하는 사람은 거의 없다. 한국의 초단기간 도시건설과 경제성장 과정에서 건설업이 국내외에서 큰 역할을 했다는 사실은 누구나 기억할 것이다. 그 보답으로 건설회사에는 부를, 건설산업에는 명예를 가져다 줬지만 건설노동자의 건강과 삶은 관심 밖이었다. 도로를 닦고, 댐을 건설하고, 도시를 건설한 건설노동자에 대해 우리 사회가 보낸 보답은 오히려 냉대에 가까웠다. 200만에 이르러 인구학적으로만 보더라도 중요성이 크고, GDP의 10%를 차지해 경제학적으로도 중요성이 큼에도 건설업 노동자에 대해서는 제대로 된 연구나 제대로 된 노동정책은 찾아보기 힘들다. 산업적으로 보더라도, 건설은 종합산업으로 무형의 인적자원이 가장 중요함에도 건설노동력을 보존 발전시키기 위한 사회적 노력은 거의 없었다. 우리 나라가 전체적으로 노동권의 확립이 제대로 되지 않았다는 점만으로는 건설업 노동자가 처하고 있는 현실에 대해 충분히 설명이 안 된다. 건설업 노동자의 특수한 조건 -고착화된 비정규 고용, 비공식 노동시장을 통한 고용- 속에서 노동복지의 사각지대, 건설노동자의 실태를 살펴볼 수 있을 것이다.
비정규직 이전의 비정규직 - 건설업 노동자
최근 비정규 문제가 사회적 화두가 되었다. 이것은 주로 기업이 외부환경에 유연하게 대처하기 위해 노동의 유연화를 도입하고, 핵심 정규직 노동자를 비정규직화함에 따른 것이고, 비정규 문제가 부각되기 이전부터 주변부에는 수많은 비정규직 노동자가 존재해왔다. 정규직 고용관계 자체가 아예 존재하지 않았던 건설일용노동자가 대표적인 경우이다.
건설업은 주문에 의해 비연속적으로 장소를 이동해가면서 생산이 이루어지는 관계로 노동력의 수요가 일정하지 않아 일용형태 고용이 불가피한 것처럼 이야기되곤 한다. 하지만, 우리와 가장 유사한 산업구조를 갖고 있는 일본의 경우 건설업 노동자의 90% 이상이 정규직 고용이며, 서구 유럽 국가도 이와 유사하다는 점에서 이 주장은 사실이 아니다. 역사적으로 살펴보면, 일본 제국주의 침략기에 소수의 일본인 기술자와 다수의 한국인 무기능 인력을 구분하고, "오야지"라고 불리는 십장을 통한 비공식적인 인력동원체제가 형성된 후, 현재까지 이어져 오면서 일용고용형태가 고착되었다고 볼 수 있다. "오야지"가 사업주와 노동자의 사이에 끼이므로 사용-종속 관계가 불명확하게 되어 공식적인 법제도로부터 대부분의 건설노동자들이 배제되는 결과를 가져왔다. "근로계약서"의 체결 없이, 노동자의 인적사항에 대한 기록 없이 일을 하는 것이 가장 대표적인 예이다. 또한, "오야지"에게 고용과 임금에 대한 부담이 전가되면서, 저임금과 고용불안(필요할 때만 일용의 형태로 고용되고, 일을 하지 않을 때의 임금은 보존되지 않는)이 별다른 저항 없이 지속될 수 있었다. 정부로서도 1960년대 이후 도시로 몰려든 탈농 인구의 실업문제를 해결해 줄 수 있는 수단으로 건설일용 노동시장을 이용해왔다.
"고착화된 비정규직", "비공식적인 경로를 통한 직업훈련과 고용의 해결"이라는 특징은 앞으로 살펴보게 될 건설노동자의 건강과 노동복지를 규정짓는다.
건설현장, 복지의 총체적 사각지대
2001년 3월 전국건설산업노조연맹과 한국비정규노동센터에서 발표한 [건설일용노동자와 건설현장 실태에 관한 보고서]에 따르면 건설일용노동자들의 현실은 한마디로 "저임금·장시간노동·장기간의 실업·복지에서의 소외"였다. 조사에서 드러난 건설일용노동자들의 주당 노동시간은 70.3시간이었다. 주당 40시간 노동이 법제화되는 시점에서 법률이 정한 최장 노동시간인 56시간을 14시간이나 넘게 일해야하는 이유는 조사에 참가한 어느 노동자의 말에서 분명하게 나타난다. '공기 압박이 심해요. 그래서 연장을 하고 싶지 않아도 눈치가 보여서 밤 9시까지 일할 수 밖에 없어요.'
중층화된 하도급 구조 속에 중간이윤은 수탈되고, 그것을 매우는 것은 저임금과 공사기간의 단축, 노동복지의 생략이다. <표1>은 근로기준법에 명시된 핵심적인 노동기준에 대한 건설일용노동자의 적용실태이다. 대부분의 노동기준이 건설일용노동자에 적용되지 않고 있다. 일반적인 근로기준을 정하는 근로계약 체결부터 대부분 생략되거나 구두로 진행되는 상황에서 임금과 노동시간, 고용에 대한 법적 기준 준수를 기대하기는 어려워 보인다.
출처 : 건설기능인력 육성 방안, 2001. 한국건설산업연구원
<표2>는 4대보험·연금에 대한 건설일용노동자의 적용여부이다. 대부분 근무기간 규정에 걸려 실제 적용대상에서 제외되거나, 사업주의 회피로 적용되지 않고 있다. 실업이 일상화되어 있어 가장 필요성이 높은 고용보험의 경우가 대표적이다. 고용보험 적용사업장의 경우 사업주 부담분의 보험료는 공사금액에 반영되어 납부되고, 건설노동자는 임금에서 고용보험료를 납부하고 있는데도, 그 혜택은 노동자에게 전혀 돌아가지 않고 있다. 2001년 건설산업노조연맹의 조사에 의하면 고용보험 적용대상임에도 고용보험 적용에 대해 인지하고 있는 사람은 24%에 불과했고, 75% 이상의 노동자가 "모른다"고 응답했다. 더구나 실업경험이 있으나 실업급여를 탔다는 노동자는 3%대에 머물렀고, 실업경험 있으나 타지 못했다는 노동자도 50%대를 상회했다. 경기변동에 따라 큰 차이를 보이지만 대략 1년에 3∼5개월 정도의 실업을 경험하고 있는 현실을 생각할 때, 고용보험이 가장 필요한 건설일용노동자는 완전한 사각지대로 방치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실제 적용에서 제외되기는 산재보험도 마찬가지이다. 1인 이상 모든 사업장에 적용된다고 하는 산재보험은 건설업의 경우 현재까지 2천 만원 미만이나 100평 이하의 공사"는 제외되어, 사고가 많이 나는 소규모 공사의 경우가 많이 제외되고 있는 실정이다. 또한, 적용대상이라 하더라도 원 하청 구조 속에 책임소재의 불명확성과 일용노동자라는 조건으로 실제 적용은 안되고 있는 경우가 있다. 2001년 건설산업노조연맹의 조사에서는 30%, 2002년 노동건강연대의 조사에서는 45%의 노동자만이 산업재해 처리를 했다고 응답했다. 전산업 중에서 재해율이 가장 높고, 연구조사에서도 30∼40%의 노동자들이 산업재해를 경험하고있는 건설업의 특성을 고려할 때 노동력 손실과 임금 손실로부터의 사회적 보장책으로서의 산재보험이 제 기능을 할 수 있도록 해야할 것이다.
고용보험과 산재보험에서 살펴본 것처럼 건설일용노동자의 사회보험 적용과 관련해서는 제도적 보완도 필요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고착화된 현장의 관행을 극복할 수 있는 정책과 행정지도, 사업이 필요하다.
주 : ○는 전부충족, △는 일부충족, ×는 미충족을 의미함.
출처 : 건설기능인력 육성 방안, 2001. 한국건설산업연구원
건설업 노동자의 건강권 확보를 위해
타 노동조건과 마찬가지로 건설업 노동자의 안전보건 실태도 열악하기는 마찬가지이다. 산재 발생과 관련해서도 타 산업에 비해 중대재해(사망이나 3개월 이상의 요양을 요하는 재해)나 사망사고의 발생율이 여전히 높아, 2001년에도 전산업 강도율 2.12에 비해 건설업은 2.40으로 높은 수치를 나타냈다. 사고성 재해와 함께 직업성질병의 경우는 실태를 제대로 파악할 수 있는 자료가 거의 없다. 그 이유는 직업성질병은 주로 산업안전보건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작업환경측정이나 건강검진을 통해 파악되고 있는데, 현재의 법으로는 건설업이 적용에서 실질적으로 제외되고있기 때문이다. 작업환경의 측정은 대상사업장이 "옥내사업장"으로 제한되어 있는 까닭에 대부분이 "옥외사업장"인 건설현장은 측정대상에서 제외되고 있다. 건강검진 역시 전체 건설노동자의 10% 미만만이 실시되고 있는 상황이다. 이런 까닭에 일본에서는 매년 600여명의 건설 진폐증이 밝혀지고 있는 것에 비해 우리 나라는 0∼1명만이 진폐증으로 밝혀지고 대부분의 직업성질병자들은 은폐되고 있는 것이다. 공식적인 통계 외에 2001년 노동건강연대 조사자료를 통해 건설업 노동자의 건강실태를 파악하면, 수지진동증상이 21.2%로 가장 높은 호소율를 보였고, 피부질환 증상이 18.0%, 청력저하가 17.7%, 호흡기 증상이 15.7%로 전반적으로 건강이상이 심각함을 알 수 있었다.
'이렇게 문제가 많고, 위험한 작업을 하고 있는데 어떻게 법에는 관련된 문구가 한 줄도 없고, 이제까지 교육을 한번도 실시 하지 않을 수가 있는가?'
작년 11월 건설산업노조연맹이 실시한 타워크레인 노동자 전국순회교육에서 나왔던 어느 노동자의 화 난 목소리였다. 지금까지 제도에서도, 노동부의 사업에서도, 사업주의 의무에서도, 노동조합의 보호에서도 소외되었던 건설업 노동자의 노동권, 건강권에 대해 이제는 관심을 갖고 산업차원의 해결에 나설 때이다.
<참고문헌>
건설기능인력 육성 방안, 2001, 한국건설산업연구원
건설(일용) 노동자와 건설현장 실태에 관한 공청회 자료집, 2001, 전국건설노동조합연맹, 한국비정규노동센터
2001 산업재해 분석, 2002, 노동부
건설노동자 건강실태 발표 및 산업안전보건제도 마련을 위한 토론회 자료집, 2002, 노동건강연대, 전국건설노동조합 연맹
'지하철 1km마다 건설노동자 한명씩, 아파트 한층 올라갈 때마다 한명씩 죽는다'라는 말을 건설현장에서 가끔 듣는다. 한해에 700여명이 죽어가는 위험하고 비인간적인 작업현실에 대한 자조적 표현이다. 세계수준의 공항으로 그 모습을 뽐내고 있는 인천국제공항 건설 과정에서, 모든 국민이 축제를 벌인 상암동 월드컵 경기장 공사 과정에서도 수많은 노동자들이 억울하게 목숨을 잃었다. 하지만 이런 사실을 기억하는 사람은 거의 없다. 한국의 초단기간 도시건설과 경제성장 과정에서 건설업이 국내외에서 큰 역할을 했다는 사실은 누구나 기억할 것이다. 그 보답으로 건설회사에는 부를, 건설산업에는 명예를 가져다 줬지만 건설노동자의 건강과 삶은 관심 밖이었다. 도로를 닦고, 댐을 건설하고, 도시를 건설한 건설노동자에 대해 우리 사회가 보낸 보답은 오히려 냉대에 가까웠다. 200만에 이르러 인구학적으로만 보더라도 중요성이 크고, GDP의 10%를 차지해 경제학적으로도 중요성이 큼에도 건설업 노동자에 대해서는 제대로 된 연구나 제대로 된 노동정책은 찾아보기 힘들다. 산업적으로 보더라도, 건설은 종합산업으로 무형의 인적자원이 가장 중요함에도 건설노동력을 보존 발전시키기 위한 사회적 노력은 거의 없었다. 우리 나라가 전체적으로 노동권의 확립이 제대로 되지 않았다는 점만으로는 건설업 노동자가 처하고 있는 현실에 대해 충분히 설명이 안 된다. 건설업 노동자의 특수한 조건 -고착화된 비정규 고용, 비공식 노동시장을 통한 고용- 속에서 노동복지의 사각지대, 건설노동자의 실태를 살펴볼 수 있을 것이다.
비정규직 이전의 비정규직 - 건설업 노동자
최근 비정규 문제가 사회적 화두가 되었다. 이것은 주로 기업이 외부환경에 유연하게 대처하기 위해 노동의 유연화를 도입하고, 핵심 정규직 노동자를 비정규직화함에 따른 것이고, 비정규 문제가 부각되기 이전부터 주변부에는 수많은 비정규직 노동자가 존재해왔다. 정규직 고용관계 자체가 아예 존재하지 않았던 건설일용노동자가 대표적인 경우이다.
건설업은 주문에 의해 비연속적으로 장소를 이동해가면서 생산이 이루어지는 관계로 노동력의 수요가 일정하지 않아 일용형태 고용이 불가피한 것처럼 이야기되곤 한다. 하지만, 우리와 가장 유사한 산업구조를 갖고 있는 일본의 경우 건설업 노동자의 90% 이상이 정규직 고용이며, 서구 유럽 국가도 이와 유사하다는 점에서 이 주장은 사실이 아니다. 역사적으로 살펴보면, 일본 제국주의 침략기에 소수의 일본인 기술자와 다수의 한국인 무기능 인력을 구분하고, "오야지"라고 불리는 십장을 통한 비공식적인 인력동원체제가 형성된 후, 현재까지 이어져 오면서 일용고용형태가 고착되었다고 볼 수 있다. "오야지"가 사업주와 노동자의 사이에 끼이므로 사용-종속 관계가 불명확하게 되어 공식적인 법제도로부터 대부분의 건설노동자들이 배제되는 결과를 가져왔다. "근로계약서"의 체결 없이, 노동자의 인적사항에 대한 기록 없이 일을 하는 것이 가장 대표적인 예이다. 또한, "오야지"에게 고용과 임금에 대한 부담이 전가되면서, 저임금과 고용불안(필요할 때만 일용의 형태로 고용되고, 일을 하지 않을 때의 임금은 보존되지 않는)이 별다른 저항 없이 지속될 수 있었다. 정부로서도 1960년대 이후 도시로 몰려든 탈농 인구의 실업문제를 해결해 줄 수 있는 수단으로 건설일용 노동시장을 이용해왔다.
"고착화된 비정규직", "비공식적인 경로를 통한 직업훈련과 고용의 해결"이라는 특징은 앞으로 살펴보게 될 건설노동자의 건강과 노동복지를 규정짓는다.
건설현장, 복지의 총체적 사각지대
2001년 3월 전국건설산업노조연맹과 한국비정규노동센터에서 발표한 [건설일용노동자와 건설현장 실태에 관한 보고서]에 따르면 건설일용노동자들의 현실은 한마디로 "저임금·장시간노동·장기간의 실업·복지에서의 소외"였다. 조사에서 드러난 건설일용노동자들의 주당 노동시간은 70.3시간이었다. 주당 40시간 노동이 법제화되는 시점에서 법률이 정한 최장 노동시간인 56시간을 14시간이나 넘게 일해야하는 이유는 조사에 참가한 어느 노동자의 말에서 분명하게 나타난다. '공기 압박이 심해요. 그래서 연장을 하고 싶지 않아도 눈치가 보여서 밤 9시까지 일할 수 밖에 없어요.'
중층화된 하도급 구조 속에 중간이윤은 수탈되고, 그것을 매우는 것은 저임금과 공사기간의 단축, 노동복지의 생략이다. <표1>은 근로기준법에 명시된 핵심적인 노동기준에 대한 건설일용노동자의 적용실태이다. 대부분의 노동기준이 건설일용노동자에 적용되지 않고 있다. 일반적인 근로기준을 정하는 근로계약 체결부터 대부분 생략되거나 구두로 진행되는 상황에서 임금과 노동시간, 고용에 대한 법적 기준 준수를 기대하기는 어려워 보인다.
출처 : 건설기능인력 육성 방안, 2001. 한국건설산업연구원
<표2>는 4대보험·연금에 대한 건설일용노동자의 적용여부이다. 대부분 근무기간 규정에 걸려 실제 적용대상에서 제외되거나, 사업주의 회피로 적용되지 않고 있다. 실업이 일상화되어 있어 가장 필요성이 높은 고용보험의 경우가 대표적이다. 고용보험 적용사업장의 경우 사업주 부담분의 보험료는 공사금액에 반영되어 납부되고, 건설노동자는 임금에서 고용보험료를 납부하고 있는데도, 그 혜택은 노동자에게 전혀 돌아가지 않고 있다. 2001년 건설산업노조연맹의 조사에 의하면 고용보험 적용대상임에도 고용보험 적용에 대해 인지하고 있는 사람은 24%에 불과했고, 75% 이상의 노동자가 "모른다"고 응답했다. 더구나 실업경험이 있으나 실업급여를 탔다는 노동자는 3%대에 머물렀고, 실업경험 있으나 타지 못했다는 노동자도 50%대를 상회했다. 경기변동에 따라 큰 차이를 보이지만 대략 1년에 3∼5개월 정도의 실업을 경험하고 있는 현실을 생각할 때, 고용보험이 가장 필요한 건설일용노동자는 완전한 사각지대로 방치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실제 적용에서 제외되기는 산재보험도 마찬가지이다. 1인 이상 모든 사업장에 적용된다고 하는 산재보험은 건설업의 경우 현재까지 2천 만원 미만이나 100평 이하의 공사"는 제외되어, 사고가 많이 나는 소규모 공사의 경우가 많이 제외되고 있는 실정이다. 또한, 적용대상이라 하더라도 원 하청 구조 속에 책임소재의 불명확성과 일용노동자라는 조건으로 실제 적용은 안되고 있는 경우가 있다. 2001년 건설산업노조연맹의 조사에서는 30%, 2002년 노동건강연대의 조사에서는 45%의 노동자만이 산업재해 처리를 했다고 응답했다. 전산업 중에서 재해율이 가장 높고, 연구조사에서도 30∼40%의 노동자들이 산업재해를 경험하고있는 건설업의 특성을 고려할 때 노동력 손실과 임금 손실로부터의 사회적 보장책으로서의 산재보험이 제 기능을 할 수 있도록 해야할 것이다.
고용보험과 산재보험에서 살펴본 것처럼 건설일용노동자의 사회보험 적용과 관련해서는 제도적 보완도 필요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고착화된 현장의 관행을 극복할 수 있는 정책과 행정지도, 사업이 필요하다.
주 : ○는 전부충족, △는 일부충족, ×는 미충족을 의미함.
출처 : 건설기능인력 육성 방안, 2001. 한국건설산업연구원
건설업 노동자의 건강권 확보를 위해
타 노동조건과 마찬가지로 건설업 노동자의 안전보건 실태도 열악하기는 마찬가지이다. 산재 발생과 관련해서도 타 산업에 비해 중대재해(사망이나 3개월 이상의 요양을 요하는 재해)나 사망사고의 발생율이 여전히 높아, 2001년에도 전산업 강도율 2.12에 비해 건설업은 2.40으로 높은 수치를 나타냈다. 사고성 재해와 함께 직업성질병의 경우는 실태를 제대로 파악할 수 있는 자료가 거의 없다. 그 이유는 직업성질병은 주로 산업안전보건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작업환경측정이나 건강검진을 통해 파악되고 있는데, 현재의 법으로는 건설업이 적용에서 실질적으로 제외되고있기 때문이다. 작업환경의 측정은 대상사업장이 "옥내사업장"으로 제한되어 있는 까닭에 대부분이 "옥외사업장"인 건설현장은 측정대상에서 제외되고 있다. 건강검진 역시 전체 건설노동자의 10% 미만만이 실시되고 있는 상황이다. 이런 까닭에 일본에서는 매년 600여명의 건설 진폐증이 밝혀지고 있는 것에 비해 우리 나라는 0∼1명만이 진폐증으로 밝혀지고 대부분의 직업성질병자들은 은폐되고 있는 것이다. 공식적인 통계 외에 2001년 노동건강연대 조사자료를 통해 건설업 노동자의 건강실태를 파악하면, 수지진동증상이 21.2%로 가장 높은 호소율를 보였고, 피부질환 증상이 18.0%, 청력저하가 17.7%, 호흡기 증상이 15.7%로 전반적으로 건강이상이 심각함을 알 수 있었다.
'이렇게 문제가 많고, 위험한 작업을 하고 있는데 어떻게 법에는 관련된 문구가 한 줄도 없고, 이제까지 교육을 한번도 실시 하지 않을 수가 있는가?'
작년 11월 건설산업노조연맹이 실시한 타워크레인 노동자 전국순회교육에서 나왔던 어느 노동자의 화 난 목소리였다. 지금까지 제도에서도, 노동부의 사업에서도, 사업주의 의무에서도, 노동조합의 보호에서도 소외되었던 건설업 노동자의 노동권, 건강권에 대해 이제는 관심을 갖고 산업차원의 해결에 나설 때이다.
<참고문헌>
건설기능인력 육성 방안, 2001, 한국건설산업연구원
건설(일용) 노동자와 건설현장 실태에 관한 공청회 자료집, 2001, 전국건설노동조합연맹, 한국비정규노동센터
2001 산업재해 분석, 2002, 노동부
건설노동자 건강실태 발표 및 산업안전보건제도 마련을 위한 토론회 자료집, 2002, 노동건강연대, 전국건설노동조합 연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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