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기초생활보장법 신청 및 조사에 대한 입장
빈곤/분배 :
2000/05/04 00:00
강동송파시민단체협의회 경기복지시민연대
고용실업대책광주범시민운동본부 관악주민연대 (사)관악사회복지
구로건강복지센터 낙골교회사회선교센터일터나눔운동 대구참여연대
대전실업극복시민운동협의회 대전참여자치시민연대
민주노총충북지역본부실직자지원센터 복지세상을열어가는시민모임
(천안) 부산참여자치시민연대 서울시사회복지사협회
성남참사랑복지회 성북복지연대 실업극복국민운동인천본부
실업극복부천시민운동본부 우리복지시민연합(대구)
열린사회시민연합 인권운동사랑방 장애우권익문제연구소
전국민주주의노동조합총연맹 제천지역실업대책위원회 참여연대
청주시민회 충주지역실업극복협의회 충북여성민우회
한국여성단체연합
위의 총 29개 전국의 복지운동 단체 및 기관은, 최근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의 시행준비 과정에서 법률로서 보장된 국민들의 수급권이 대폭 제한되는 문제점이 드러나는 것을 직시하고, 아래와 같이 총의를 모아 성명을 발표합니다.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신청 및 조사에 대한 입장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은 우리사회의 '빈곤'의 문제가 '사회 연대성'의 원칙 하에 국가책임으로 해결되어야 하며, 모든 국민이 인간다운 최소한의 생활을 할 권리를 갖고 있음을 최초로 명문화한 제도이기에 우리는 기초생활보장법의 시행 준비과정을 커다란 관심과 기대를 갖고 지켜봐 왔다.
그런데 최근의 기초생활보장법의 시행령 및 규칙의 준비과정에서 드러나고 있는 정부의 입장은 국민들의 수급요건과 절차를 한결 엄격하게 하거나 대폭 제한함으로써, 현행 생활 보호법과 비교하여 그 법 명칭을 바꿔 놓은 것 외에는 제도의 내용상으로 하등 개선된 바가 없는 쪽으로 선회하고 있는 것 같아서 깊은 우려를 금할 수 없다. 이에 우리는 정부가 다음과 같은 몇 가지 요구사항을 받아들임으로써, 기초생활보장법이 바탕으로 한 '사회연대'와 '국민 생존권의 국가책임 원칙'이라는 애초의 입법 정신을 제대로 구현해 나가기를 다시 한번 촉구하는 바이다.
첫째, 수급권 신청기간 제한을 철회하여야 한다.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은 기존의 생활보호법과는 많은 내용적 차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정부는 신청기간을 5월 2일에서 20일로 제한하고 있다.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대한 대국민 홍보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현 상황에서는, 기존의 생활보호 대상자가 아닌 새로운 수급자가 될 수 있는 사람들의 경우, 새로이 마련된 수급자격에 대한 무지와 행정절차에 대한 이해 부족으로 인하여 제한된 신청기간을 놓칠 가능성이 높음은 주지의 사실이다. 또 이로 말미암아 전국적 수급 대상자의 규모가 축소되어 계측되고 다음해 예산수립과정에 수급 대상자의 실수가 반영되지 못하게 되어 사실상 국민들의 수급권이 제한되는 결과를 낳을 가능성이 크다. 이는 정부의 자의적 기준에 의해서 책정된 범위 내에서만 보호 대상자의 수를 인정하고 통제해온 현행 생활보호법의 운영방식과 크게 다름이 없는 시대착오적인 빈곤정책을 되풀이하는 것과 별로 다르지 않다. 이에 대해서 우리는 법 시행 전후를 가리지 않고 지속적이고 다양한 방법을 통한 대국민 홍보가 있어야 하며 신청기간도 제한을 두지 않아야만, 법 제정의 근본 취지를 살려 나갈 수 있는 것이라고 본다. 오는 10월에 실시될 예정인 기초생활보장법이 단지 그 성공 가능성을 타진하기 위한 시범사업 수준에서 고려되고 있는 것이 아니라면, 초기 시행 과정부터 적지 않은 수급권자가 수급 대상에서 제외되고 탈락하는 것과 같은 정책적 오류를 되풀이하는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만전을 기하여야 할 것이다.
둘째, 재산기준에 대한 전면적인 재고가 있어야 한다.
수급자격 요건의 재산항목에 있어서 가장 큰 문제는 재산액 산정에 어떤 기준을 적용하는 가이다. 정부는 재산상의 수급자격 요건이 기존 생활보호법 상의 적용기준과 크게 다르지 않고 다만 가구별로 현실화했다고 주장하고 있다(예: 기존 생보가구 재산기준 2,900만원 /현안 1∼2인가구 2900만원, 3∼4인 가구 3,200만원, 5∼6인가구 3,600만원). 그러나 이 주장을 좀 더 자세히 들여다보면 재산상 수급자격 요건에 대해서 기존 생활보호법에서는 과표기준을 적용해 오던 것을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서는 시가기준으로 적용기준을 바꿈으로써 현실적으로 재산상의 수급자격 요건을 2배 이상 강화하였음을 알 수 있다. 이와 같이 재산상의 수급자격 요건이 강화됨으로 말미암아 농어촌 지역의 경우에는 사실상의 수급 유자격자가 합법적으로 수급권을 침해당하여 수급대상에서 배제·탈락할 가능성이 있고, 기존 생활보호 대상자조차 많은 수가 탈락할 위험에 처해 있다.
또한 주택가격이나 전세보증금, 그리고 소득 유무와 상관없이 일정 평수 이상(자가 15평, 전세 20평)에서 거주하는 가구는 무조건 수급자가 될 수 없게 되어 현 생보자 중에서도 수급자에서 탈락할 가구가 많아질 것으로 예상된다. 특히 일부 농촌의 경우 토지소유 기준 때문에 현 생보자 중 50%이상이 탈락할 것이라는 예상을 일부 전문요원들이 내놓고 있는 실정이다. (http://blss.mohw.go.kr/붐/opinion.html)
세째, 소득공제율 도입 유예방침은 철회되어야 한다.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은 근로소득에 공제율을 적용함으로써 근로를 유인하고 빈곤층의 실질적인 자활을 돕기 위한 제도적 장치를 마련한 바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동안 경제부처에서는 이에 대한 소요예산이 막대하고 규모에 대한 정확한 예측이 불가능하다는 이유 등을 들며 일반 근로소득에 대한 소득공제율을 축소하자는 주장을 해오더니, 결국은 공제율 적용을 2002년으로 유예함으로써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이 담보하고 있는 근로유인 효과의 제도적 안착을 오히려 가로막고 나섰다. 기초생활보장법 중 소득공제율 적용과 자활지원 제도는 정부가 국정지표의 하나로 주창하고 있는 생산적 복지에서 '생산적' 개념을 정책적으로 구체화해 낸 핵심적 요소 중 하나에 해당하는 것이었다. 그토록 강조해오던 생산적 복지의 실질적 내용을 이루는 부분이 제거되어 제도자체가 사실상 형해화해 버리는 듯한 정부방침은 당연히 철회되어야 마땅하며, 오히려 현실적으로 적절한 소득공제율을 책정, 시행함으로써 실질적인 근로유인이 가능하도록 보완되어야 할 것이다.
여기에 법의 시행을 앞두고 우리를 더욱 걱정스럽게 하는 것은, 수백만 명이나 되는 잠재적 수급 대상자들의 소득과 재산 파악 및 부양 의무자를 조사·확인하고, 조건부 수급자의 가구별 자활계획을 수립해야 하는 등과 같은 엄청난 행정업무가 기다리고 있다는 점이다. 현재와 같은 적은 인원의 사회복지전문요원만으로 이를 감당해 나가기에는 너무나 큰 어려움이 있다 못해 일선 복지전문요원의 집단적 소진으로 인한 행정력의 마비상태가 초래되지 않을까 지극히 염려된다. 이처럼 국민기초생활보장의 일선 행정업무를 담당할 사회복지전문요원들의 일손이 태부족한 것이 엄연한 현실인 만큼, 정부는 마땅히 사회복지전문요원의 인력확충을 어떻게 할 것인지? 그들의 근로조건을 어떻게 개선할 것인지와 같은 사회복지 전달체계 개선을 위한 대책도 시급히 마련하여야 한다. 불 보듯 뻔히 예상되는 행정상의 어려움이나 인력상의 준비 부족으로 인해서 행여 국민들의 수급권이 제한되고 침해되는 결과를 자초해서는 결코 안될 것이다.
우리는 이상과 같은 몇 가지 요구사항을 정부측에 제시하면서, 법률에 근거한 권리를 침해당한 국민들이 정부를 상대로 불필요한 소송을 제기하는 등의 분쟁상황이 벌어지지 않기를 바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위의 요구사항이 받아들여지지 않을 경우, 우리는 다양한 형태로 전국적 차원의 '수급권자 권리찾기 운동'을 벌여나갈 것이다.
2000. 5. 4.
연락처 참여연대 문혜진 전화:723-5056 팩스: 723-5055
고용실업대책광주범시민운동본부 관악주민연대 (사)관악사회복지
구로건강복지센터 낙골교회사회선교센터일터나눔운동 대구참여연대
대전실업극복시민운동협의회 대전참여자치시민연대
민주노총충북지역본부실직자지원센터 복지세상을열어가는시민모임
(천안) 부산참여자치시민연대 서울시사회복지사협회
성남참사랑복지회 성북복지연대 실업극복국민운동인천본부
실업극복부천시민운동본부 우리복지시민연합(대구)
열린사회시민연합 인권운동사랑방 장애우권익문제연구소
전국민주주의노동조합총연맹 제천지역실업대책위원회 참여연대
청주시민회 충주지역실업극복협의회 충북여성민우회
한국여성단체연합
위의 총 29개 전국의 복지운동 단체 및 기관은, 최근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의 시행준비 과정에서 법률로서 보장된 국민들의 수급권이 대폭 제한되는 문제점이 드러나는 것을 직시하고, 아래와 같이 총의를 모아 성명을 발표합니다.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신청 및 조사에 대한 입장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은 우리사회의 '빈곤'의 문제가 '사회 연대성'의 원칙 하에 국가책임으로 해결되어야 하며, 모든 국민이 인간다운 최소한의 생활을 할 권리를 갖고 있음을 최초로 명문화한 제도이기에 우리는 기초생활보장법의 시행 준비과정을 커다란 관심과 기대를 갖고 지켜봐 왔다.
그런데 최근의 기초생활보장법의 시행령 및 규칙의 준비과정에서 드러나고 있는 정부의 입장은 국민들의 수급요건과 절차를 한결 엄격하게 하거나 대폭 제한함으로써, 현행 생활 보호법과 비교하여 그 법 명칭을 바꿔 놓은 것 외에는 제도의 내용상으로 하등 개선된 바가 없는 쪽으로 선회하고 있는 것 같아서 깊은 우려를 금할 수 없다. 이에 우리는 정부가 다음과 같은 몇 가지 요구사항을 받아들임으로써, 기초생활보장법이 바탕으로 한 '사회연대'와 '국민 생존권의 국가책임 원칙'이라는 애초의 입법 정신을 제대로 구현해 나가기를 다시 한번 촉구하는 바이다.
첫째, 수급권 신청기간 제한을 철회하여야 한다.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은 기존의 생활보호법과는 많은 내용적 차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정부는 신청기간을 5월 2일에서 20일로 제한하고 있다.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대한 대국민 홍보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현 상황에서는, 기존의 생활보호 대상자가 아닌 새로운 수급자가 될 수 있는 사람들의 경우, 새로이 마련된 수급자격에 대한 무지와 행정절차에 대한 이해 부족으로 인하여 제한된 신청기간을 놓칠 가능성이 높음은 주지의 사실이다. 또 이로 말미암아 전국적 수급 대상자의 규모가 축소되어 계측되고 다음해 예산수립과정에 수급 대상자의 실수가 반영되지 못하게 되어 사실상 국민들의 수급권이 제한되는 결과를 낳을 가능성이 크다. 이는 정부의 자의적 기준에 의해서 책정된 범위 내에서만 보호 대상자의 수를 인정하고 통제해온 현행 생활보호법의 운영방식과 크게 다름이 없는 시대착오적인 빈곤정책을 되풀이하는 것과 별로 다르지 않다. 이에 대해서 우리는 법 시행 전후를 가리지 않고 지속적이고 다양한 방법을 통한 대국민 홍보가 있어야 하며 신청기간도 제한을 두지 않아야만, 법 제정의 근본 취지를 살려 나갈 수 있는 것이라고 본다. 오는 10월에 실시될 예정인 기초생활보장법이 단지 그 성공 가능성을 타진하기 위한 시범사업 수준에서 고려되고 있는 것이 아니라면, 초기 시행 과정부터 적지 않은 수급권자가 수급 대상에서 제외되고 탈락하는 것과 같은 정책적 오류를 되풀이하는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만전을 기하여야 할 것이다.
둘째, 재산기준에 대한 전면적인 재고가 있어야 한다.
수급자격 요건의 재산항목에 있어서 가장 큰 문제는 재산액 산정에 어떤 기준을 적용하는 가이다. 정부는 재산상의 수급자격 요건이 기존 생활보호법 상의 적용기준과 크게 다르지 않고 다만 가구별로 현실화했다고 주장하고 있다(예: 기존 생보가구 재산기준 2,900만원 /현안 1∼2인가구 2900만원, 3∼4인 가구 3,200만원, 5∼6인가구 3,600만원). 그러나 이 주장을 좀 더 자세히 들여다보면 재산상 수급자격 요건에 대해서 기존 생활보호법에서는 과표기준을 적용해 오던 것을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서는 시가기준으로 적용기준을 바꿈으로써 현실적으로 재산상의 수급자격 요건을 2배 이상 강화하였음을 알 수 있다. 이와 같이 재산상의 수급자격 요건이 강화됨으로 말미암아 농어촌 지역의 경우에는 사실상의 수급 유자격자가 합법적으로 수급권을 침해당하여 수급대상에서 배제·탈락할 가능성이 있고, 기존 생활보호 대상자조차 많은 수가 탈락할 위험에 처해 있다.
또한 주택가격이나 전세보증금, 그리고 소득 유무와 상관없이 일정 평수 이상(자가 15평, 전세 20평)에서 거주하는 가구는 무조건 수급자가 될 수 없게 되어 현 생보자 중에서도 수급자에서 탈락할 가구가 많아질 것으로 예상된다. 특히 일부 농촌의 경우 토지소유 기준 때문에 현 생보자 중 50%이상이 탈락할 것이라는 예상을 일부 전문요원들이 내놓고 있는 실정이다. (http://blss.mohw.go.kr/붐/opinion.html)
세째, 소득공제율 도입 유예방침은 철회되어야 한다.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은 근로소득에 공제율을 적용함으로써 근로를 유인하고 빈곤층의 실질적인 자활을 돕기 위한 제도적 장치를 마련한 바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동안 경제부처에서는 이에 대한 소요예산이 막대하고 규모에 대한 정확한 예측이 불가능하다는 이유 등을 들며 일반 근로소득에 대한 소득공제율을 축소하자는 주장을 해오더니, 결국은 공제율 적용을 2002년으로 유예함으로써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이 담보하고 있는 근로유인 효과의 제도적 안착을 오히려 가로막고 나섰다. 기초생활보장법 중 소득공제율 적용과 자활지원 제도는 정부가 국정지표의 하나로 주창하고 있는 생산적 복지에서 '생산적' 개념을 정책적으로 구체화해 낸 핵심적 요소 중 하나에 해당하는 것이었다. 그토록 강조해오던 생산적 복지의 실질적 내용을 이루는 부분이 제거되어 제도자체가 사실상 형해화해 버리는 듯한 정부방침은 당연히 철회되어야 마땅하며, 오히려 현실적으로 적절한 소득공제율을 책정, 시행함으로써 실질적인 근로유인이 가능하도록 보완되어야 할 것이다.
여기에 법의 시행을 앞두고 우리를 더욱 걱정스럽게 하는 것은, 수백만 명이나 되는 잠재적 수급 대상자들의 소득과 재산 파악 및 부양 의무자를 조사·확인하고, 조건부 수급자의 가구별 자활계획을 수립해야 하는 등과 같은 엄청난 행정업무가 기다리고 있다는 점이다. 현재와 같은 적은 인원의 사회복지전문요원만으로 이를 감당해 나가기에는 너무나 큰 어려움이 있다 못해 일선 복지전문요원의 집단적 소진으로 인한 행정력의 마비상태가 초래되지 않을까 지극히 염려된다. 이처럼 국민기초생활보장의 일선 행정업무를 담당할 사회복지전문요원들의 일손이 태부족한 것이 엄연한 현실인 만큼, 정부는 마땅히 사회복지전문요원의 인력확충을 어떻게 할 것인지? 그들의 근로조건을 어떻게 개선할 것인지와 같은 사회복지 전달체계 개선을 위한 대책도 시급히 마련하여야 한다. 불 보듯 뻔히 예상되는 행정상의 어려움이나 인력상의 준비 부족으로 인해서 행여 국민들의 수급권이 제한되고 침해되는 결과를 자초해서는 결코 안될 것이다.
우리는 이상과 같은 몇 가지 요구사항을 정부측에 제시하면서, 법률에 근거한 권리를 침해당한 국민들이 정부를 상대로 불필요한 소송을 제기하는 등의 분쟁상황이 벌어지지 않기를 바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위의 요구사항이 받아들여지지 않을 경우, 우리는 다양한 형태로 전국적 차원의 '수급권자 권리찾기 운동'을 벌여나갈 것이다.
2000. 5. 4.
연락처 참여연대 문혜진 전화:723-5056 팩스: 723-5055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신청 및 조사에 대한 입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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