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권리구제에 필요한

1. 진정서 (임금체불등 부당한 노동권침해시 권리구제 절차)

2. 근로계약서

3. 취업동의서

입니다.
사회복지위원회


2003/04/07 11:06 2003/04/07 1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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