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장의 활동가 여러분, 수고 많으시지요?

수급권신청캠페인을 벌이고 있는 분들은 매순간 제각각의 사례들을 만날 때마다 이 경우가 수급권이 있는 경우인지 과연 신청이 가능한 건지 등등으로 난감해질 때가 많지요?

그러나 우리는 만들어진 제도의 틀 안에서 해당이 될지 안 될지로만 고민해선 안되며 빈곤의 처지에 있다고 판단되는 사람들의 기초생활보장에 대해 보다 적극적으로 방안을 만들어가는 문제의식이 필요하지요.

하지만 우리에게는 빈곤실태에 대한 믿을만한 자료나 통계 수치등이 전혀 없기 때문에 판단의 근거나 구체적 대안을 주장할 근거가 부족한 것이 또한 사실이지요.

이 수급권운동을 전개하는 과정이 기초생활보장제도의 올바른 정착에서 그치지 않고 사회복지운동의 한단계 도약으로 나아가기 위해, 우리가 매일매일 만나는 사례들에 대한 철저한 기록과 수집이 필요하지 않나, 이 사례들을 모아 빈곤실태보고서가 나올 수 있다면, 이후에 우리가 전개할 각 영역별, 주제별 복지운동에 구체적 근거로 사용될 수 있는 훌륭한 자료가 되지 않을까 하는 문제의식에서 전국적으로 동일한 '수급권자 상담기록'을 제안합니다. 공통으로 사용할 서식으로는 정부의 서식 중에서 사회복지전문요원이 조사용으로 사용하는 '복지대상자통합조사표' 서식이 가장 자세하면서도 적당하지 않을까 합니다.

Q&A 를 이용하여 문의 사례에 대한 해답을 듣고자 할 때도, 이 서식에 기초하여 기본적인 사항을 제시하고 핵심적인 쟁점을 문의하는 것이, 그 사례를 통해 하나의 쟁점과 해답이 유통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이므로 더 도움이 되겠지요.

'복지대상자통합조사표' 사용 요령으로 약간의 응용이 필요합니다.

1. 접수번호 및 신청구분과 제출서류 및 복지급여 계좌와 복지전화, 시청료감면번호는 사용할 필요가 없겠죠.

2. 신청인의 이름 및 주민등록번호와 연락처 등의 경우, 피상담자가 알려주지 않는다면 공란으로 가야겠죠.

3. 의료보장에 관한 내용과 신청인 가구원들의 세대주와의 관계나 동거여부 및 건강상태, 학생인지의 여부, 직업 및 취업유형(비정규직, 일용직 등)의 내용은 반드시 확보해야 합니다.

4. 부양의무자 관련 내용 중에 성명과 주민등록번호나 주소 등을 제외한 가구원수, 직업, 소득, 재산, 부양비 지급 여부 등은 채워져야 되겠죠. 부양의무자의 세대주와의 관계는 신청자와의 관계로 해석해서 기록합시다.

5. 조사결과에 대한 내용을 상담결과로 바꿔서 피상담자가 판단하는 부양능력의 유무와 부양기피 여부 및 사유에 대한 내용을 채우면 됩니다.

6. 자산조사를 비롯하여 자활지원 관련 내용들과 가구욕구 및 주거실태에 대해서는 상담을 통해서 받을 수 있는 내용을 가능한 자세히 기록하는 것으로 합시다.

7. 보장사유난의 경우, 가구의 인구학적 특성과 원인 등을 자세하게 기록하는 것으로 활용하고 보장결정의견난은 무시합시다.

8. 자활지원과 관련해서 근로능력이 있다고 대답하는 경우에 근로여부와 가구특성(근로가능관련) 및 자활의지를 기록하는 것으로 하면 좋겠습니다.

9. 마지막 장의 조사기간 및 상담장소, 작성일, 조사자 등의 난은 상담일, 상담인과 소속단체로 바꿔서 활용하고 상담내용난은 이 서식에 다 담을 수 없었던 특별한 상황에 대해서 기록하는 것으로 합시다.

복지운동, 참 쉽지 않네요. 공부할 것도 너무 많고 챙겨야 할 것도 너무너무 많구요.

그래도 수고합시다. 언젠가는 좋은 날이...

사회복지위원회


2000/05/22 00:00 2000/05/22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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