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보급률 100% 안에는 비닐하우스, 지하셋방 330만 가구 포함



무주택 저소득층의 주거복지 위한 첫걸음, 최저주거기준 법제화

1. 주거관련 14개 시민사회종교단체는 5월 21일, 철학마당 느티나무 카페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이번 6월 임시국회에서 최저주거기준을 법제화할 것을 국회와 정부에 강력히 촉구했다. 이들은 기자회견을 통해 지난 4월 임시국회에서 '최저주거기준이 누락'된 채 주택법이 통과된 것은 우리의 주택정책이 공급위주정책에서 주거복지정책으로 전환해야 한다는 시대적 요구에 역행하는 중요한 사건임을 지적하였다.

2. 박종렬 주거복지연대 공동대표는 기자회견문 낭독을 통해 정부의 공급 위주의 주택정책은 이제 수요자 중심의 주거복지정책으로 전환되어야 한다는 점을 강조하고, 최저주거기준 법제화가 열악한 주거 환경에서 거주하고 있는 국민들의 늦출 수 없는 절실한 과제이며, 최저주거기준 법제화 필요성에 대한 사회적 공감대도 이미 형성되어 있다고 주장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획예산처 등이 예산부족이라는 진부한 잣대를 들이밀어 최저주거기준 법제화를 반대하는 것은 '사회적 약자를 위한 주택정책'이라는 정부 정책의 근간을 흔드는 것임을 강조하고, 노무현 대통령 또한 공약과 12대 국정과제를 통해 최저주거기준 법제화를 약속했었음을 상기시켰다.

기자회견문에는 현재의 주택정책이 부익부빈익빈의 악순환과 소득불평등을 심화시키고 있는 상황에서 정부가 절대빈곤층을 위한 실효성 있는 주거대책을 가지지 못했다는 것과 최저주거기준의 법제화가 가난한 사람들의 인간다운 주거생활을 보장하는 출발점이라는 것을 밝히고, 국회가 역사적 사명감과 혜안을 가지고 최저주거기준의 법제화를 위해 적극적으로 나서줄 것을 강력히 요구하고 있다.

3. 남원석 한국도시연구소 연구원은 최저주거기준 미달가구의 주거실태에 관한 자료를 통해 최저주거기준 법제화의 필요성을 강조하였다. 그는 미국, 영국, 일본 등 선진국들의 경우 최저주거기준을 설정하여 이를 주택정책의 중요한 수단으로 활용하고 있으나, 우리의 경우 지난 2000년 건교부 고시를 통해 최저주거기준을 발표한 바 있으나 법적인 효력이 없어 정책적으로 활용되지 못하고 있는 상황을 설명하였다. 남 연구원은 2000년 인구주택총조사 결과를 적용한 통계청·한국주택학회(2002)의 연구에 따르면 전체 14,312천 가구 중 23.1%인 3,306천 가구가 최저주거기준 미달가구로 드러났다고 밝혔다.

남 연구원은 사회적 권리인 주거권의 확립을 위해서 반드시 최저주거기준을 법제화해야 하며, 최저주거기준 미달가구 해소를 주택정책의 지표이자 목표로 제시하였다. 그리고 최저주거기준 미달가구가 밀집한 지역의 경우 재개발 및 주거환경개선사업지구 지정을 우선적으로 고려하고, 사업에 대한 정부지원의 기준과 공공임대주택 등 주택정책의 수혜 대상 가구 선정에서 시급하게 해결해야 할 소요에 대한 판단근거로 최저주거기준을 활용할 수 있다고 밝혔다.

4. 유영우 주거권실현을위한국민연합 사무총장은 주거관련 단체들이 향후 대국민 서명작업, 공개토론회, 의원간담회, 최저주거기준 미달가구 거주자들의 집회 등의 활동계획을 가지고 있다고 소개하였다. 그리고 이날 기자회견에는 실제 지하셋방, 비닐하우스촌, 공공임대주택에 거주하고 있는 주민들이 참석해 최저주거기준 미달가구 거주 실태에 대한 사례를 증언하기도 하였다.

※ 별첨 자료

1. 경과보고

2. 기자회견문

3. 최저주거기준 미달가구의 주거 실태와 최저주거기준의 법제화 필요성

4. 최저주거기준 법제화를 위한 향후 활동계획

5. 최저주거기준에 대한 기존 연구와 정부의 입장 변화

6. 외국의 최저주거기준 운용 사례
사회복지위원회


2003/05/21 10:14 2003/05/21 1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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