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월 23일 시도사회복지과장회의 자료로 복지부 홈페이지에 올려져있는 내용입니다.

복지부 홈페이지에는 24일 올려졌습니다.

재산의 시가판정방법 및 부양능력에 대한 기준 완화사항이 답겨있습니다.

회의자료로만 올려져있어서 이 내용이 확정된 것인지는 아직 확실하지 않지만

언론에 이 내용이 확정된 것으로 보도된 것을 보면

이대로 진행될 것 같습니다.

사회복지위원회


2000/05/23 00:00 2000/05/23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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