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분양가원가연동제시행지침 부활, 분양권 전매 제한 전국 확대 등 이루어져야
복지예산 :
2003/06/03 15:14
주상복합아파트 분양권 전매 제한 등의 법령 개정에 대한 의견서 제출
- 근본적 대책 없이 일회적 처방으로는 주택가격안정화 어려워
1. 참여연대 사회복지위원회(위원장 김연명)는 지난 5월 31일 건설교통부가 입법예고한 [주택건설촉진법시행령중개정령안] 및 [주택공급에관한규칙중개정령안]에 대한 의견서를 6월 3일 제출하였다. 참여연대는 의견서를 통해 정부가 주택가격안정대책으로 제시한 ▶ 300세대 이상 주상복합아파트의 분양권 전매 제한, ▶ 재건축주택의 공정 80% 진행 후 분양 등이 치솟고 있는 주택가격을 안정시키는데 있어 한계가 있으며, 근본적인 처방이 되지 못한다는 것을 지적했다.
2. 참여연대가 제출한 의견서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1) 300세대 이상 주상복합아파트의 분양권 전매 제한
정부가 5.23 주택가격안정대책에서 발표했듯이 수도권과 충청권만을 투기과열지구로 선정하여 분양권 전매 제한 지역으로 한정하는 것은 부동산 투기 자금이 여타 다른 지역으로 이동하게끔 유도하는 것이며, 결국 전 국토를 부동산 투기 지역화 하는 것이다. 따라서 근본적인 처방을 위해 분양권 전매 행위 제한을 전국으로 확대해야 하고, 재건축 및 조합아파트에 대해서도 분양권 전매 행위를 제한해야 한다.
2) 주택분양가원가연동지침의 부활 필요
재건축 주택의 경우, 투기과열지구내에서는 80% 시공 후 분양을 허용하는 등 후분양제를 점차적으로 시행하겠다고 하는 것에 대해서는 찬성한다. 그러나 현재 주택가격 상승에 가장 큰 역할을 하고 있는 재건축 주택의 가격 상승을 억제하고, 안정시키기 위한 조치로서 후분양제만을 제시하는 것은 미흡한 조치이다. 정부의 발표대로 분양가원가연동제시행지침의 전면 부활과 시행없이 후분양제만을 시행하게 될 경우, 결국 늘어난 조합원 분담금을 일반 분양가에 전가시켜 일반 분양자들의 부담이 늘어날 것이 분명하다. 강남권을 비롯한 재건축 아파트가 주택 가격의 상승에 큰 몫을 하고 있다는 점을 감안할 때, 후분양제만으로 주택가격을 안정시킬 수 있다는 생각은 너무 안일한 것이며, 따라서 주택분양가원가연동제시행지침을 전면 부활하여, 후분양제와 병행하여 적용토록 하여야 한다.
3) 청약저축 제도 개선으로 무주택 세대주에게 주택 우선 공급해야
정부의 주택공급정책에 힙입어 주택보급률이 1975년 74.4%에서 2000년 96.2%로 급격히 증가하였으나, 같은 기간 자가점유율은 63.1%에서 54.2%로 오히려 감소하였다.(통계청, 건설교통부. 2002). 이러한 결과는 정부가 그 동안 지속적으로 공급 위주의 정책으로 주택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였지만, 그 동안 공급되었던 주택들이 일부 계층에게 과점되어 무주택자 문제가 해결되지 않았음을 의미한다.
뿐만 아니라 주택의 과점은 주택 가격의 상승과 임대료 상승을 가져와 서민들의 주거 부담을 더욱 증가시키는 결과를 가져왔다. 이러한 상황에서 정부가 지난 2000년 청약저축 가입자중 무주택 세대주에게 우선 순위를 부여하던 권리를 폐지하여 무주택 저소득층의 주택 마련을 더욱 어렵게 하였다. 따라서 실수요자인 무주택자들에게 국민주택규모 이하의 주택을 우선 공급하는 제도를 즉시 시행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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