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의 인권과 학교급식
월간 복지동향/2003 :
2003/09/08 00:00
우리나라는 한국전쟁 이후인 1953년 캐나다의 지원을 받아 학교급식을 처음 시작하여 1972년까지 UNICEF 기구등의 지원으로 원조에 의한 구호급식을 하였다. 그 후 1992년 김영삼 대통령이 대선공약으로 초등학교의 전면 급식실시를 내세움에 따라 1997년 문민정부의 사업으로 일시에 학교급식이 확대되었다.
하지만 급식목표가 미흡하고 예산 확보가 되지 못한 채 급식을 외부 위탁업체에 맡긴 결과 학교급식의 질이 형편없어지고 올해 발생한 39건의 학교급식 식중독 사고 중 90%가 위탁급식에서 발생하였다. 학교급식은 단순히 무거운 도시락을 해결하거나 한 끼를 떼우는 것이 아니라 "학생의 심신의 건전한 발달을 도모하고 국민 식생활 개선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하는 교육과정의 하나이다. 집단 식중독 발병 그리고 최근 인천에서 드러난 위탁업체와 학교측의 금품수수와 유착관계는 우리 나라 급식정책의 모든 문제점을 고스란히 증명해주고 있다. 학교급식의 문제를 아동인권 시각으로 짚어보고 대안도 찾아보고자 한다.
형편없는 식재료, 위생, 급식 수준의 문제
2002년 12월 현재 급식학생수는 655만명, 전체 10,363교 중 96.4%인 9,989교에서 급식을 하고 있다. 급식운영형태로 보면 전체 급식학교 중 81.2%가 학교급식을 하고 있으며 위탁급식은 18.8%이다. 얼핏 보면 80%가 직영급식이므로 급식을 정부에서 주관한다고 여길 수 있다. 20%도 안되는 위탁급식에서 문제가 발생하는 이유가 무엇일까? 한마디로 "양심"이 문제라 본다.
위탁은 급식시설과 설비비, 인건비나 세금들을 업체가 부담하여 운영한다. 초기 투자자본이 적게는 8,000만원, 많게는 1억 5천만원 정도를 투자하여 시작하는데 업체는 손해를 보지 않기 위해, 나아가 이익을 내기 위해 가장 손쉬운 급식재료를 눈속임한다. 업체가 자기자본을 투자하면서도 학교에 입찰을 하는 것은 나름대로 계산이 서기 때문이다. 남지도 않을 장사를 하려는 자본가가 있을까? 학교급식은 집단급식소로 분류되며, 식품위생법 제2조에 따라 영리를 추구하지 못하게 되어 있건만 업체의 얄팍한 상술은 아이들의 생명과 건강, 인권을 담보로 학교에서 양심불량 장사를 하고 있다. 애초에 정부에서 급식비 재원을 마련하지 않고 급식(=교육)을 자본가에게 맡긴 것이 가장 큰 원인이지만 아울러 비양심적인 업체들도 아이들 인권을 무시한 것이다. 즉, 계약서상의 제품이 아닌 하등품을 납품하고 최대한 싼값에 납품하는 하청과 거래하여 몇 몇 거대기업 명의로 납품하기도 하고 이번 인천에서 드러난 것처럼 영수증을 가짜 발부하여 세금을 포탈하기도 한다. 이러한 비용은 지속적인 계약을 보장해 주는 댓가로 그리고 위생점검과 급식의 질에 대해 눈감아 주는 댓가로 일부 교사들에게 향응제공과 뇌물로 써 온 것이다. 이런 급식 운영은 결국 아이들이 급식을 먹지 않게 되고 유통기한도 제대로 알 수 없는 매점 햄버거나 시큰한 김밥으로 점심을 떼우고 있다.
학교급식의 문제는 비단 위탁급식에서만 발생하지는 않는다. 국가에서 급식비를 지원하는 직영체제에서도 위탁보다 현저히 적지만 급식시설의 노후화, 일손부족, 수입식품사용, 영양교육부재로 인해 안전사고가 심심치 않게 발생한다.
학교급식을 통한 아동의 건강증진, 생명유지와 발전에 관한 국가의 의무에 대해서는 이미 아동의 권리에 관한 협약 중'아동복지에 필요한 보호와 배려를 아동에게 보장하고, 이를 위하여 모든 적절한 입법적·행정적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제3조), '기초건강관리의 발전에 중점을 두면서 모든 아동에게 필요한 의료지원과 건강관리의 제공을 보장하는 조치'(제24조)가 선언되어 있다. 21세기의 최첨단 정보기술을 자랑하고 과학의 힘으로 끝도 없이 인류 장생을 펼치는 이 시대에 가장 기본적인 것들이 지켜지지 않고 있는 것이다. 급식과 인권을 논하는 것이 아예 생뚱맞게 들릴지도 모르는 답답한 실정이다.
급식에 대한 아동의 의사표현과 권리문제
급식이 형편없어도 아이들은 어디 하소연 할 곳이 없다. 참고로, 지난 2001년 본회에서 조사한 "학교급식만족도"조사에서 학생들은 "학교급식에 대해 만족하는가?" 질문에 만족한다(18.0%). 만족하지 않는다(43.6%), 그저그렇다(38.4%)로 응답하여 80%이상이 급식에 만족하지 않음을 나타냈다. 또한 "학교급식에 의견을 제시해 보았느냐?"는 질문에는 있다(25.1%), 없다(74.9%)이며, 의견을 제시해 본 적이 없는 이유로는 관심이 없다(40.8%), 참여방법을 모른다(20%), 의견을 제시해도 반영되지 않는다(33.6),기타(5.6%)로 응답하였다. 즉, 아이들은 하루 일과 중 그저 배고픔을 얼른 떼우거나 매점에서 대충 해결하고 바쁜 일과에 쫓기며, 자신의 의견을 제시할 수 있는 길을 찾을 수 없고, 아예 포기하고 있는 것이다. 이것은 자신의 의견을 표명할 수 있는 기본권이 보장되지 못한다는 증명이다. 이미 세계인권선언에서도 "모든 사람은 의견과 표현의 자유를 누릴 권리를 갖는다"(제19조)고 천명하였고 아동권리협약에서도 "... 본인에게 영향을 미치는 모든 문제에 있어서 자신의 견해를 자유스럽게 표시할 권리를 보장하며, 아동의 견해에 대하여는 아동의 연령과 성숙도에 따라 정당한 비중이 부여되어야 한다'(제12조)고 명시되어 있건만 우리는 아직도 아동은 미성숙하므로 그저 선생님이 하라는대로 조용히 따르는 것이 "올바른"학생이고 "모범적인" 학생이라고 생각한다. 최근 홈페이지에 학교급식게시판을 만들었으나 실명제로 괜시리 "찍힐까봐" 솔직한 얘기는 하지도 않는다. 아동들이 진솔하게 자기 의견을 밝힐 수 있는 다른 장치가 있어야 한다.
결식아동의 인권보장
형편이 곤란한 가정의 아동에게 정부는 중식을 지원하고 있는데, 학교급식비는 교육복지 차원에서, 방학 중 중식지원은 사회안전망 차원에서 자치단체와 연계하여 실시하고 있다. 그 중 학기중 급식비 지원(180일)은 305,568명이며 토·공휴일 및 방학등의 중식지원(185일)은 39,420명으로 총 예산은 56,945백만원이다. 국고에서 50%를 지원하고 있다. 특히 IMF 이후 지원대상자가 현격히 늘었다. 지원대상자는 방학 등의 중식지원자는 자치단체의 석식지원 대상학생과 학교장이 방학 등에도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학생으로 하고 학기중 급식비지원은 기초생활보장수급권자 수준의 학생으로 선정하고 있다. 이에 대해 시민단체는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권자와 차상위 계층, 모자보호 대상자의 자녀, 기타 급식비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학생에 대해 무상급식을 하도록 급식법개정을 요구하고 있다.
또한 가장 손길이 필요한 미취학 결식아동(약 15만명 추정)에 대한 조치가 미흡하여 이 아동들의 건강과 생명을 누가 보장할 것인지 시급한 문제이다. 그 뿐 아니라 급식을 하지 않는 경우 지급되는 약 2,500원 가량의 현금이나 농산물구입상품권이 급식에 사용되지 않는 문제도 있어 이제는 되도록 식사로 제공하도록 하고 있다. 결식아동 지원을 행정업무로 여기고 추진한다면 아동들의 심리적 부담은 노출되고 결국 결식아동은 몇 겹의 어려움을 겪게 된다. 미국은 무료 또는 할인급식을 받는 아동들이 유료급식을 받는 아동들과 식별되거나 차별 대우를 받지 않도록 정책을 펴고 있다.(학교급식법)
앞서 본 세계인권선언 제1조는 "모든 사람은 태어날 때부터 자유롭고 존엄성과 권리에 있어 평등하다"고 하였다. 또한 제 2조에서는 "사회적 출신, 재산, 출생 또는 기타의 지위에 따른 차별을 받지 않는다"고 하였다. 아동의 생존과 발달을 위한 권리는 부모의 신분, 지위에 관계없이 동등하게 보장되어야 한다. 아동권리에 관한 협약에서도 생존과 발달을 확보할 권리와 무상의무교육을 비롯한 교육을 균등하게 받을 권리를 천명하고 있다. 더구나 한참 자라나는 예민한 성숙기의 아동들에 대한 영양공급과 정서적 안정과 발달은 우리 사회와 국가가 공동으로 지켜나가야 할 존엄한 과제인 것이다.
흔히 "먹는 것 가지고 장난치는 것처럼 나쁜 일은 없다"고 한다. 급식의 온갖 비리와 허점 투성이 운영으로 아동들의 건강과 입맛, 그리고 그 가운데에서 우리 민족의 전통과 인성교육이 엉망이 되고 있다. 이러한 문제는 학교급식도 아동인권의 연장이라는 인권의식의 부재, "급식은 교육"이라는 급식법의 조항조차 망각한 교육철학의 빈곤에서 나온다. 무엇을 위해 교육을 하고 급식을 운영할 것인지, 그리고 아동들은 급식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는지 자신들의 주장을 담을 수 있는 학생회가 법제화되고 당당히 학교운영위원회를 통해 의사를 밝힐 수 있어야 한다. 이에 따라 "미성숙하며 판단이 어리숙한" 보호의 대상자가 아니라 자신의 처지에 맞는 대우를 받는 존엄한 인간임을 어른들이, 급식운영자나 교사들이 명확히 인지해야 한다.
아울러 쌀이 넘쳐나는데도 끼니를 잇지 못하는 결식아동들의 인권을 교육복지의 확대속에서 시급히 해소해야 한다. 우리 사회에 만연한 불신을 해소하고 갈수록 벌어지는 빈부의 격차를 학교급식과 교육공동체 실현속에서 해결해야 할 것이다.
---------참고문헌-----------
1. "세계인권선언", 인권과 친구하기2000, 인권운동사랑방
2. "아동의 권리에 관한 협약", 유네스코, 2002
3. "청소년 인권 프로그램집", 흥사단 청소년 인권센터, 1999
4. "2003년도 학교보건 기본방향 ", 2003, 1. 교육인적자원부
5. "학교급식의 질 향상과 투명한 운영을 위한 토론회 자료집", (사)참교육을 위한 전국학부모회, 2001
6. "학교급식법, 이렇게 바꾸자!", 학교급식법개정과 조례제정을 위한 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 2003.3.
(사)참교육을 위한 전국학부모회 393-8900
hakbumo.or.kr / hakbumo@chollian.net
하지만 급식목표가 미흡하고 예산 확보가 되지 못한 채 급식을 외부 위탁업체에 맡긴 결과 학교급식의 질이 형편없어지고 올해 발생한 39건의 학교급식 식중독 사고 중 90%가 위탁급식에서 발생하였다. 학교급식은 단순히 무거운 도시락을 해결하거나 한 끼를 떼우는 것이 아니라 "학생의 심신의 건전한 발달을 도모하고 국민 식생활 개선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하는 교육과정의 하나이다. 집단 식중독 발병 그리고 최근 인천에서 드러난 위탁업체와 학교측의 금품수수와 유착관계는 우리 나라 급식정책의 모든 문제점을 고스란히 증명해주고 있다. 학교급식의 문제를 아동인권 시각으로 짚어보고 대안도 찾아보고자 한다.
형편없는 식재료, 위생, 급식 수준의 문제
2002년 12월 현재 급식학생수는 655만명, 전체 10,363교 중 96.4%인 9,989교에서 급식을 하고 있다. 급식운영형태로 보면 전체 급식학교 중 81.2%가 학교급식을 하고 있으며 위탁급식은 18.8%이다. 얼핏 보면 80%가 직영급식이므로 급식을 정부에서 주관한다고 여길 수 있다. 20%도 안되는 위탁급식에서 문제가 발생하는 이유가 무엇일까? 한마디로 "양심"이 문제라 본다.
위탁은 급식시설과 설비비, 인건비나 세금들을 업체가 부담하여 운영한다. 초기 투자자본이 적게는 8,000만원, 많게는 1억 5천만원 정도를 투자하여 시작하는데 업체는 손해를 보지 않기 위해, 나아가 이익을 내기 위해 가장 손쉬운 급식재료를 눈속임한다. 업체가 자기자본을 투자하면서도 학교에 입찰을 하는 것은 나름대로 계산이 서기 때문이다. 남지도 않을 장사를 하려는 자본가가 있을까? 학교급식은 집단급식소로 분류되며, 식품위생법 제2조에 따라 영리를 추구하지 못하게 되어 있건만 업체의 얄팍한 상술은 아이들의 생명과 건강, 인권을 담보로 학교에서 양심불량 장사를 하고 있다. 애초에 정부에서 급식비 재원을 마련하지 않고 급식(=교육)을 자본가에게 맡긴 것이 가장 큰 원인이지만 아울러 비양심적인 업체들도 아이들 인권을 무시한 것이다. 즉, 계약서상의 제품이 아닌 하등품을 납품하고 최대한 싼값에 납품하는 하청과 거래하여 몇 몇 거대기업 명의로 납품하기도 하고 이번 인천에서 드러난 것처럼 영수증을 가짜 발부하여 세금을 포탈하기도 한다. 이러한 비용은 지속적인 계약을 보장해 주는 댓가로 그리고 위생점검과 급식의 질에 대해 눈감아 주는 댓가로 일부 교사들에게 향응제공과 뇌물로 써 온 것이다. 이런 급식 운영은 결국 아이들이 급식을 먹지 않게 되고 유통기한도 제대로 알 수 없는 매점 햄버거나 시큰한 김밥으로 점심을 떼우고 있다.
학교급식의 문제는 비단 위탁급식에서만 발생하지는 않는다. 국가에서 급식비를 지원하는 직영체제에서도 위탁보다 현저히 적지만 급식시설의 노후화, 일손부족, 수입식품사용, 영양교육부재로 인해 안전사고가 심심치 않게 발생한다.
학교급식을 통한 아동의 건강증진, 생명유지와 발전에 관한 국가의 의무에 대해서는 이미 아동의 권리에 관한 협약 중'아동복지에 필요한 보호와 배려를 아동에게 보장하고, 이를 위하여 모든 적절한 입법적·행정적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제3조), '기초건강관리의 발전에 중점을 두면서 모든 아동에게 필요한 의료지원과 건강관리의 제공을 보장하는 조치'(제24조)가 선언되어 있다. 21세기의 최첨단 정보기술을 자랑하고 과학의 힘으로 끝도 없이 인류 장생을 펼치는 이 시대에 가장 기본적인 것들이 지켜지지 않고 있는 것이다. 급식과 인권을 논하는 것이 아예 생뚱맞게 들릴지도 모르는 답답한 실정이다.
급식에 대한 아동의 의사표현과 권리문제
급식이 형편없어도 아이들은 어디 하소연 할 곳이 없다. 참고로, 지난 2001년 본회에서 조사한 "학교급식만족도"조사에서 학생들은 "학교급식에 대해 만족하는가?" 질문에 만족한다(18.0%). 만족하지 않는다(43.6%), 그저그렇다(38.4%)로 응답하여 80%이상이 급식에 만족하지 않음을 나타냈다. 또한 "학교급식에 의견을 제시해 보았느냐?"는 질문에는 있다(25.1%), 없다(74.9%)이며, 의견을 제시해 본 적이 없는 이유로는 관심이 없다(40.8%), 참여방법을 모른다(20%), 의견을 제시해도 반영되지 않는다(33.6),기타(5.6%)로 응답하였다. 즉, 아이들은 하루 일과 중 그저 배고픔을 얼른 떼우거나 매점에서 대충 해결하고 바쁜 일과에 쫓기며, 자신의 의견을 제시할 수 있는 길을 찾을 수 없고, 아예 포기하고 있는 것이다. 이것은 자신의 의견을 표명할 수 있는 기본권이 보장되지 못한다는 증명이다. 이미 세계인권선언에서도 "모든 사람은 의견과 표현의 자유를 누릴 권리를 갖는다"(제19조)고 천명하였고 아동권리협약에서도 "... 본인에게 영향을 미치는 모든 문제에 있어서 자신의 견해를 자유스럽게 표시할 권리를 보장하며, 아동의 견해에 대하여는 아동의 연령과 성숙도에 따라 정당한 비중이 부여되어야 한다'(제12조)고 명시되어 있건만 우리는 아직도 아동은 미성숙하므로 그저 선생님이 하라는대로 조용히 따르는 것이 "올바른"학생이고 "모범적인" 학생이라고 생각한다. 최근 홈페이지에 학교급식게시판을 만들었으나 실명제로 괜시리 "찍힐까봐" 솔직한 얘기는 하지도 않는다. 아동들이 진솔하게 자기 의견을 밝힐 수 있는 다른 장치가 있어야 한다.
결식아동의 인권보장
형편이 곤란한 가정의 아동에게 정부는 중식을 지원하고 있는데, 학교급식비는 교육복지 차원에서, 방학 중 중식지원은 사회안전망 차원에서 자치단체와 연계하여 실시하고 있다. 그 중 학기중 급식비 지원(180일)은 305,568명이며 토·공휴일 및 방학등의 중식지원(185일)은 39,420명으로 총 예산은 56,945백만원이다. 국고에서 50%를 지원하고 있다. 특히 IMF 이후 지원대상자가 현격히 늘었다. 지원대상자는 방학 등의 중식지원자는 자치단체의 석식지원 대상학생과 학교장이 방학 등에도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학생으로 하고 학기중 급식비지원은 기초생활보장수급권자 수준의 학생으로 선정하고 있다. 이에 대해 시민단체는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권자와 차상위 계층, 모자보호 대상자의 자녀, 기타 급식비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학생에 대해 무상급식을 하도록 급식법개정을 요구하고 있다.
또한 가장 손길이 필요한 미취학 결식아동(약 15만명 추정)에 대한 조치가 미흡하여 이 아동들의 건강과 생명을 누가 보장할 것인지 시급한 문제이다. 그 뿐 아니라 급식을 하지 않는 경우 지급되는 약 2,500원 가량의 현금이나 농산물구입상품권이 급식에 사용되지 않는 문제도 있어 이제는 되도록 식사로 제공하도록 하고 있다. 결식아동 지원을 행정업무로 여기고 추진한다면 아동들의 심리적 부담은 노출되고 결국 결식아동은 몇 겹의 어려움을 겪게 된다. 미국은 무료 또는 할인급식을 받는 아동들이 유료급식을 받는 아동들과 식별되거나 차별 대우를 받지 않도록 정책을 펴고 있다.(학교급식법)
앞서 본 세계인권선언 제1조는 "모든 사람은 태어날 때부터 자유롭고 존엄성과 권리에 있어 평등하다"고 하였다. 또한 제 2조에서는 "사회적 출신, 재산, 출생 또는 기타의 지위에 따른 차별을 받지 않는다"고 하였다. 아동의 생존과 발달을 위한 권리는 부모의 신분, 지위에 관계없이 동등하게 보장되어야 한다. 아동권리에 관한 협약에서도 생존과 발달을 확보할 권리와 무상의무교육을 비롯한 교육을 균등하게 받을 권리를 천명하고 있다. 더구나 한참 자라나는 예민한 성숙기의 아동들에 대한 영양공급과 정서적 안정과 발달은 우리 사회와 국가가 공동으로 지켜나가야 할 존엄한 과제인 것이다.
흔히 "먹는 것 가지고 장난치는 것처럼 나쁜 일은 없다"고 한다. 급식의 온갖 비리와 허점 투성이 운영으로 아동들의 건강과 입맛, 그리고 그 가운데에서 우리 민족의 전통과 인성교육이 엉망이 되고 있다. 이러한 문제는 학교급식도 아동인권의 연장이라는 인권의식의 부재, "급식은 교육"이라는 급식법의 조항조차 망각한 교육철학의 빈곤에서 나온다. 무엇을 위해 교육을 하고 급식을 운영할 것인지, 그리고 아동들은 급식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는지 자신들의 주장을 담을 수 있는 학생회가 법제화되고 당당히 학교운영위원회를 통해 의사를 밝힐 수 있어야 한다. 이에 따라 "미성숙하며 판단이 어리숙한" 보호의 대상자가 아니라 자신의 처지에 맞는 대우를 받는 존엄한 인간임을 어른들이, 급식운영자나 교사들이 명확히 인지해야 한다.
아울러 쌀이 넘쳐나는데도 끼니를 잇지 못하는 결식아동들의 인권을 교육복지의 확대속에서 시급히 해소해야 한다. 우리 사회에 만연한 불신을 해소하고 갈수록 벌어지는 빈부의 격차를 학교급식과 교육공동체 실현속에서 해결해야 할 것이다.
---------참고문헌-----------
1. "세계인권선언", 인권과 친구하기2000, 인권운동사랑방
2. "아동의 권리에 관한 협약", 유네스코, 2002
3. "청소년 인권 프로그램집", 흥사단 청소년 인권센터, 1999
4. "2003년도 학교보건 기본방향 ", 2003, 1. 교육인적자원부
5. "학교급식의 질 향상과 투명한 운영을 위한 토론회 자료집", (사)참교육을 위한 전국학부모회, 2001
6. "학교급식법, 이렇게 바꾸자!", 학교급식법개정과 조례제정을 위한 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 2003.3.
(사)참교육을 위한 전국학부모회 393-8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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