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용불량자, 개인신용위기에서 벗어날 수 있는가
월간 복지동향/2003 :
2003/09/08 00:00
하루가 멀다하고 스스로 목숨을 끊는 사람들이 늘고 있다. 이 중 다수가 개인채무를 갚지 못한 채 생활고를 비관하다가 혹은 최소한의 인권과 인격도 무시당하는 혹독한 채권추심을 견뎌내지 못하고 죽음으로 내몰리고 있다. 이제 우리사회는 신용위기에 처한 개인들로 인한 가계파산, 국가경제의 손실 및 강력범죄 발생이라는 심각한 사회위기상황에 봉착하고 있다.
개인이 30만원 이상의 채무를 3개월 이상 연체하면 신용불량자로 등록되고, 신용불량등록정보가 금융권에 공유되면서 금융거래의 제한을 받게된다. 2003년 7월 31일 현재 은행연합회에 등록된 신용불량자는 3,346,270명에 이르러 국내 경제활동인구 7명중 1명 꼴로 급증한 상태이다. 이들은 금융거래의 제한으로, 정상적인 경제활동의 기회가 어려워지고, 연쇄적으로 채무상환 및 신용회복이 요원해지면서 빈곤화되는 악순환을 반복하고 있다.
개인신용위기는 개인의 파멸로 그치지 않고 부작용이 사회에 확대된다는 점에서 더욱 심각하다. 경찰청에 따르면 올해 들어 7월까지 신용카드 관련한 범죄가 5,759건으로 크게 늘어나 올해 말 1만 건에 육박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연일 보도되는 강력범죄자들은 어김없이 카드빚 상환을 범죄동기로 밝히고 있어 벼랑 끝에 몰린 이들로 인한 사회불안은 점차 확산되고 있다.
한창 경제활동에 종사해야하는 청년층 신용불량자의 증가는 청년층 실업문제와 함께 국가경제의 건전성을 위협하고 있다. 더욱이 신용불량자의 경제적 이탈을 막지 못하고 방치한다면 재기할 수 없는 지경에 빠진 개인을 사회경제적으로 부양해야 하는 추가적인 사회비용을 유발할 수밖에 없다는 점에서 시급히 대책이 요구된다.
개인신용위기가 이렇게까지 심각해지기까지는 무분별한 카드사용 등 능력에 맞지 않는 신용관리로 빚을 키워온 채무자에게 1차 적인 책임이 있다. 하지만 이들의 도덕적 해이 못지 않게 카드회사의 부실경영과 정부의 부실감독의 책임도 크다. 카드회사들은 시장 선점을 위해 과도한 출혈경쟁으로 소득확인도 없이 함부로 카드를 발급하는 등 카드를 남발하였다. 또 소득에 근거하지 않는 카드이용한도를 부여하였으며 돌려막기식의 악성 채무변제를 방치하였다. 그 결과 1999년 90조원에 불과하던 카드사용액이 기하급수적으로 증가하여 2002년 600조를 넘어섰다. 최근에는 카드사의 연체율이 급증, 카드채권 부실화로 국가경제의 위기요인이 되고 있다. 이렇듯 현재의 개인신용불량자로 인한 사회위기는 개인채무자의 책임을 넘어서 카드사를 비롯한 채권금융기관의 부실경영과 금융당국의 관리감독의 책임이 복합적으로 작용한 결과이다. 그러므로 현재의 개인신용위기 극복을 위해서 채무자뿐 아니라 채권자, 정부 및 우리 사회 전체가 책임을 나눠 맡는 방식으로 접근할 필요가 있는 것이다.
개인신용위기 극복방안으로는 우선 예방적인 측면에서 신용교육을 통한 개인의 신용관리능력 제고와 금융기관의 개인신용평가에 따른 신용거래문화를 정착시키는 방향의 정책적 노력이 요구된다. 반면 이미 신용불량자가 되어버린 330만 명을 넘어선 개인채무자들을 대상으로는 더 이상 헤어날 수 없는 빈곤과 파멸로 떨어지기 전에 사회경제적으로 재기의 기회를 부여하는 법제의 마련과 정책적 지원이 시급하다. 본 글에서는 개인신용위기에 직면한 신용불량자의 경제적 회생을 지원하는 방안을 중심으로 정책대안을 살펴보고자 한다.
합리적이고 법적구속력이 있는 채무조정절차로서의 개인회생제도가 필요하다.
개인회생제도는 일정소득이 있으면서 회생의 의지가 있는 채무자가 경제적으로 재건할 수 있도록 법원의 중재로 채무를 조정하는 절차이다. 현재의 조건에서는 채무상환이 불가능한 채무자에게 경제적으로 재건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해주고 채권자에게는 채무자가 파산을 하는 경우보다 많은 채권회수를 가능하게 한다는 점에서 합리적인 방안이다. 이미 외국에서는 이러한 일부변제방식의 개인회생절차를 적극적으로 활용하여 슬기롭게 개인신용위기를 대처하고 있다. 미국의 경우는 연방도산법에 의해 개인파산자의 재산을 몰수하는 대신 신청자가 제출한 변제계획안에 따라 일정비율의 채무를 변제하면 면책을 시켜주는 개인회생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일본의 경우도 파산법 외에 민사재생법을 통하여 일정한 채무기준을 충족하는 채무자를 대상으로 일정기간동안 변제를 하는 조건으로 나머지 부채를 면제하도록 하여 개인의 경제적 회생을 지원하고 있다. 국내에는 아직 이러한 개인회생절차가 마련되지 않아 일정한 소득이 있는 신용불량자조차 재기의 기회를 부여받지 못한 채 빈곤한 상태로 전락하고 있다.
다행히 개인회생제도가 포함되어 있는 「채무자회생및파산에관한법률」(통합도산법)이 국회에 심의를 앞두고 있다. 하지만 통합도산법은 기존의 파산법, 화의법, 회사정리법을 통합하는 방대한 분량의 통합법으로 제정까지는 길이 멀다 이미 독일 및 일본의 통합도산법 제정과정이 10년을 넘겨가며 지체된 것을 볼 때 우리의 경우도 법제정 과정이 쉽지 않을 것임을 예상할 수 있다. 이에 신용불량자의 문제의 심각성을 감안하여 개인회생제도를 우선적으로 단독법안으로 제정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본다. 국회와 정부는 더 이상 지체할 수 없는 개인신용위기상황을 극복하는 대안으로서 개인회생제도의 우선입법에 적극적으로 나서는 것이 필요하다.
신용불량자 가운데 전혀 소득이 없어 완전한 지급불능상태에 처한 이들은 개인파산제도를 적극적으로 활용하는 것이 필요하다. 개인파산제도는 개인이 파산선고 후 면책을 신청하여 면책불허가 사유가 없는 경우 면책을 허락하고 있어, 빚을 모두 탕감한 뒤 새출발을 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는 갱생제도라 할 수 있다. 물론 파산자가 되면 취업 및 금융거래를 할 때 일정한 신분상의 제약 등 불이익을 감수해야 한다. 하지만 갚을 수 없는 채무와 빚 독촉으로 사면초과에 몰린 채무자의 경우 충분히 고려해 볼 수 있는 재활의 방법이다. 그 동안은 파산선고 후 면책결정을 받기가 굉장히 어려웠었다. 개인파산제도가 1962년부터 도입되었으나 1997년에서야 처음으로 신청자가 나온 정도이다. 파산선고 후 면책결정의 까다로움과 파산에 대한 저급한 사회적 인식을 확인할 수 있는 것이다. 그러나 다행히 최근에는 신용불량자의 급증과 이에 따른 사회문제가 불거지면서 법원이 적극적으로 파산선고와 면책결정을 내리고 있어 파산신청률 및 면책결정비율이 지속적으로 늘고 있어서 채무자의 회생의 기회가 많아지고 있는 것은 고무적인 일이다.
개인신용회복지원제도가 보다 많은 채무자에게 채무조정의 기회를 제공하는 형태로 활성화 될 필요가 있다. 개인신용회복지원제도는 처음 도입된 2002년 11월 이후 현재까지 채무조정신청자가 7월말 현재 2만 여명, 그나마 채무조정이 된 경우는 신청자의 30% 수준에 그치고 있어 330만 명을 넘어선 신용불량자의 규모에 비추어 볼 때 극히 미진하다. 일종의 사적화의절차인 개인신용회복지원제도가 보다 많은 채무자들에게 회생의 기회를 제공하는 형태로 전환될 수 있도록 하는 정책방안이 필요하다.
개인이 30만원 이상의 채무를 3개월 이상 연체하면 신용불량자로 등록되고, 신용불량등록정보가 금융권에 공유되면서 금융거래의 제한을 받게된다. 2003년 7월 31일 현재 은행연합회에 등록된 신용불량자는 3,346,270명에 이르러 국내 경제활동인구 7명중 1명 꼴로 급증한 상태이다. 이들은 금융거래의 제한으로, 정상적인 경제활동의 기회가 어려워지고, 연쇄적으로 채무상환 및 신용회복이 요원해지면서 빈곤화되는 악순환을 반복하고 있다.
개인신용위기는 개인의 파멸로 그치지 않고 부작용이 사회에 확대된다는 점에서 더욱 심각하다. 경찰청에 따르면 올해 들어 7월까지 신용카드 관련한 범죄가 5,759건으로 크게 늘어나 올해 말 1만 건에 육박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연일 보도되는 강력범죄자들은 어김없이 카드빚 상환을 범죄동기로 밝히고 있어 벼랑 끝에 몰린 이들로 인한 사회불안은 점차 확산되고 있다.
한창 경제활동에 종사해야하는 청년층 신용불량자의 증가는 청년층 실업문제와 함께 국가경제의 건전성을 위협하고 있다. 더욱이 신용불량자의 경제적 이탈을 막지 못하고 방치한다면 재기할 수 없는 지경에 빠진 개인을 사회경제적으로 부양해야 하는 추가적인 사회비용을 유발할 수밖에 없다는 점에서 시급히 대책이 요구된다.
개인신용위기가 이렇게까지 심각해지기까지는 무분별한 카드사용 등 능력에 맞지 않는 신용관리로 빚을 키워온 채무자에게 1차 적인 책임이 있다. 하지만 이들의 도덕적 해이 못지 않게 카드회사의 부실경영과 정부의 부실감독의 책임도 크다. 카드회사들은 시장 선점을 위해 과도한 출혈경쟁으로 소득확인도 없이 함부로 카드를 발급하는 등 카드를 남발하였다. 또 소득에 근거하지 않는 카드이용한도를 부여하였으며 돌려막기식의 악성 채무변제를 방치하였다. 그 결과 1999년 90조원에 불과하던 카드사용액이 기하급수적으로 증가하여 2002년 600조를 넘어섰다. 최근에는 카드사의 연체율이 급증, 카드채권 부실화로 국가경제의 위기요인이 되고 있다. 이렇듯 현재의 개인신용불량자로 인한 사회위기는 개인채무자의 책임을 넘어서 카드사를 비롯한 채권금융기관의 부실경영과 금융당국의 관리감독의 책임이 복합적으로 작용한 결과이다. 그러므로 현재의 개인신용위기 극복을 위해서 채무자뿐 아니라 채권자, 정부 및 우리 사회 전체가 책임을 나눠 맡는 방식으로 접근할 필요가 있는 것이다.
개인신용위기 극복방안으로는 우선 예방적인 측면에서 신용교육을 통한 개인의 신용관리능력 제고와 금융기관의 개인신용평가에 따른 신용거래문화를 정착시키는 방향의 정책적 노력이 요구된다. 반면 이미 신용불량자가 되어버린 330만 명을 넘어선 개인채무자들을 대상으로는 더 이상 헤어날 수 없는 빈곤과 파멸로 떨어지기 전에 사회경제적으로 재기의 기회를 부여하는 법제의 마련과 정책적 지원이 시급하다. 본 글에서는 개인신용위기에 직면한 신용불량자의 경제적 회생을 지원하는 방안을 중심으로 정책대안을 살펴보고자 한다.
합리적이고 법적구속력이 있는 채무조정절차로서의 개인회생제도가 필요하다.
개인회생제도는 일정소득이 있으면서 회생의 의지가 있는 채무자가 경제적으로 재건할 수 있도록 법원의 중재로 채무를 조정하는 절차이다. 현재의 조건에서는 채무상환이 불가능한 채무자에게 경제적으로 재건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해주고 채권자에게는 채무자가 파산을 하는 경우보다 많은 채권회수를 가능하게 한다는 점에서 합리적인 방안이다. 이미 외국에서는 이러한 일부변제방식의 개인회생절차를 적극적으로 활용하여 슬기롭게 개인신용위기를 대처하고 있다. 미국의 경우는 연방도산법에 의해 개인파산자의 재산을 몰수하는 대신 신청자가 제출한 변제계획안에 따라 일정비율의 채무를 변제하면 면책을 시켜주는 개인회생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일본의 경우도 파산법 외에 민사재생법을 통하여 일정한 채무기준을 충족하는 채무자를 대상으로 일정기간동안 변제를 하는 조건으로 나머지 부채를 면제하도록 하여 개인의 경제적 회생을 지원하고 있다. 국내에는 아직 이러한 개인회생절차가 마련되지 않아 일정한 소득이 있는 신용불량자조차 재기의 기회를 부여받지 못한 채 빈곤한 상태로 전락하고 있다.
다행히 개인회생제도가 포함되어 있는 「채무자회생및파산에관한법률」(통합도산법)이 국회에 심의를 앞두고 있다. 하지만 통합도산법은 기존의 파산법, 화의법, 회사정리법을 통합하는 방대한 분량의 통합법으로 제정까지는 길이 멀다 이미 독일 및 일본의 통합도산법 제정과정이 10년을 넘겨가며 지체된 것을 볼 때 우리의 경우도 법제정 과정이 쉽지 않을 것임을 예상할 수 있다. 이에 신용불량자의 문제의 심각성을 감안하여 개인회생제도를 우선적으로 단독법안으로 제정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본다. 국회와 정부는 더 이상 지체할 수 없는 개인신용위기상황을 극복하는 대안으로서 개인회생제도의 우선입법에 적극적으로 나서는 것이 필요하다.
신용불량자 가운데 전혀 소득이 없어 완전한 지급불능상태에 처한 이들은 개인파산제도를 적극적으로 활용하는 것이 필요하다. 개인파산제도는 개인이 파산선고 후 면책을 신청하여 면책불허가 사유가 없는 경우 면책을 허락하고 있어, 빚을 모두 탕감한 뒤 새출발을 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는 갱생제도라 할 수 있다. 물론 파산자가 되면 취업 및 금융거래를 할 때 일정한 신분상의 제약 등 불이익을 감수해야 한다. 하지만 갚을 수 없는 채무와 빚 독촉으로 사면초과에 몰린 채무자의 경우 충분히 고려해 볼 수 있는 재활의 방법이다. 그 동안은 파산선고 후 면책결정을 받기가 굉장히 어려웠었다. 개인파산제도가 1962년부터 도입되었으나 1997년에서야 처음으로 신청자가 나온 정도이다. 파산선고 후 면책결정의 까다로움과 파산에 대한 저급한 사회적 인식을 확인할 수 있는 것이다. 그러나 다행히 최근에는 신용불량자의 급증과 이에 따른 사회문제가 불거지면서 법원이 적극적으로 파산선고와 면책결정을 내리고 있어 파산신청률 및 면책결정비율이 지속적으로 늘고 있어서 채무자의 회생의 기회가 많아지고 있는 것은 고무적인 일이다.
개인신용회복지원제도가 보다 많은 채무자에게 채무조정의 기회를 제공하는 형태로 활성화 될 필요가 있다. 개인신용회복지원제도는 처음 도입된 2002년 11월 이후 현재까지 채무조정신청자가 7월말 현재 2만 여명, 그나마 채무조정이 된 경우는 신청자의 30% 수준에 그치고 있어 330만 명을 넘어선 신용불량자의 규모에 비추어 볼 때 극히 미진하다. 일종의 사적화의절차인 개인신용회복지원제도가 보다 많은 채무자들에게 회생의 기회를 제공하는 형태로 전환될 수 있도록 하는 정책방안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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