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보험심사평가원장 임명을 철회하라.
건강보험 :
2000/07/03 00:00
심사평가원장은 전문성과 공정성을 갖춘 인사가 되어야 한다
7월 1일의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과 더불어 출범한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그동안 의료계와 보험자 사이에 오랫동안 논란이 되어왔던 진료비 심사의 전문성과 공정성 문제를 해결하고 급여의 적절성을 심사함으로써 양질의 진료를 유도해야 하는 기능을 담당하게 된다.
따라서 온 국민은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그 어느 기관보다도 더 공정하고 객관적이며 전문적일 것을 기대하고 요구하고 있다.
그러나 새로이 설립되는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이러한 기대와는 달리 출범과 함께 총체적인 인사 부실로 기본적인 설립 취지 자체가 심각하게 훼손되고 있다.
심사평가원장으로 임명된 서재희(1928년, 72세) 씨는 송파구에서 개업을 하고 있는 의사로서 진료비 심사와 의료의 질 관리를 해야 하는 기관의 장으로서는 전혀 부합하지 않는 인사이다. 이는 전형적인 낙하산 인사로서 대통령의 무책임한 내 사람 챙기기의 표본이라 하지 않을 수 없다. 앞서 밝힌 바와 같이, 심사평가원이 진료비 심사를 통해 양질의 의료서비스를 유도하고 보험재정의 안정화에 기여할 수 있기 위해서는 그 책임자인 심사평가원장의 능력이 중요하다.
보험심사나 의료서비스의 질 평가에 대한 전문성을 갖춤과 동시에 관련 이해당사자들을 아우를 수 있는 고도의 행정적 능력까지 요구된다. 그러나 서재희 씨는 행정적 능력이 객관적으로 검증된 바가 없는 인사이다. 또한 비록 의학박사라고는 하나 개원의로서 환자진료에만 정진하던 인사로 보험심사나 의료서비스 질 평가에 대한 경험이 없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따라서 국민들이 부담하는 보험료의 지출에 막대한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심사평가원의 기틀을 다져야 할 초대 평가원장으로는 부적절하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제 시민사회단체들은 내정 상태에서부터 이에 대한 문제제기와 함께 인사철회를 요구했지만, 7월 1일 정부는 서재희 씨를 심사평가원장으로 임명하였다.
이제라도 정부는 서재희 씨를 심사평가원장으로서의 자질을 갖춘 다른 인사로 교체하여야 할 것이다. 우리의 이와 같은 요구가 받아들여지지 않는다면 제 시민사회단체들과 함께 강력한 인사철회 투쟁을 벌일 것을 밝힌다. 자질부족인 인사를 무리하게 임명한 정부는 이에 대한 정치적 책임을 마땅히 짊어져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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