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안)에 관한 의견서
국민연금 :
2003/10/15 10:14
참여연대 사회복지위원회는 지난 9월 24일 노동부가 입법 예고한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안)]에 대해 다음과 같이 의견서를 제출했다.
|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안)]에 대한 의견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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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퇴직금제도를 퇴직연금제도로 전환하는 것에 대해
2. 퇴직연금제도의 사회보장적 기능에 대해
▣ 제언 1. 중장기적으로 사회적 합의를 거쳐 현행 퇴직금제도를 기업연금제로 전환하는 것을 긍정적으로 검토할수 있으나 이번에 제출된 노동부의 안은 여러 가지 측면에서 미흡한 측면이 많다 2. 정부는 노동자의 복지수준을 저하시킬 우려가 있는 불완전한 퇴직연금제도의 도입을 서두르기보다는 오히려 현행의 퇴직금제도를 개선·강화하여 노동자들의 퇴직 후 소득보장에 노력하여야 한다
3. 퇴직금제도 개선 뿐 아니라 노동자의 퇴직 후 소득보장제도와 관련된 의견수렴을 광범위하게 실시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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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Wo2003101400.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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