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화중 보건복지부 장관은 발언의 근거를 밝혀라
사회복지 기타 :
2003/10/30 14:06
김화중 장관은 시민사회단체를 근거없이 매도한 발언에 대하여 즉각 해명하고 공식 사과하라
김화중 현 보건복지부 장관이 한 일간지와의 인터뷰에서 시민단체를 비하하는가 하면 악의적이고 독선적인 비난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 문제가 된 장관의 발언요지는 '정책의 결정에 있어서 시민단체와 협의하는 것은 말이 안 된다'는 것과 '한 시민단체가 보건복지부의 인사과정에 청탁을 했으나 자신은 이를 수용하지 않았다'는 것이다. 또 정책에 대해 시민단체가 전문성이 없다는 것이었다.
보건복지 개혁을 위해 노력해 온 시민사회단체들은 김화중 장관의 이러한 발언에 대해 분노를 넘어 실소하지 않을 수 없다. 특히, 시민단체의 인사청탁 문제는 시민단체들의 명예에 관한 문제로 김화중 장관은 자신의 발언과 관련된 사실관계를 있는 그대로 밝혀야 할 것이다.
보건복지부 장관은 취임하면서 보건복지부의 업무와 관련해서 다양한 단체, 집단의 의견수렴을 위해 국립의료원 내에 국민장관실을 만들겠다고 공언한 바 있다. 실제로 국민장관실을 만들었고 다양한 집단, 단체와 수시로 간담회를 한 것으로 알고 있다. 여러 시민단체, 보건의료단체와도 보건의료정책에 대하여 의견을 듣고 정부의 입장을 설명한다는 취지로 모임을 몇 차례 가졌고 모임을 정례화 하자고까지 한 바 있다. 실상이 이러한데도 그동안의 시민사회단체와의 관계에 대해서 "특정 정책을 결정하기 전에 시민단체에 먼저 설명해 양해를 구하는 관행이 있었다"고 하는가 하면 "정책은 장관이 결정하는 것인데 시민단체와 사전에 협의한다는 것은 말이 안 된다"고 했다고 하니 우리는 김화중 장관의 이 같은 이중적 태도에 분노하지 않을 수 없다.
더욱 어이없는 것은 보건복지부 장관이 "지난 8월 인사 때 모 시민단체에서 어떤 사람을 특정 자리에 앉히라고 주문했지만 수용하지 않았다."는 발언한 내용이다. 어떤 단체가 어떤 상황에서 어떤 방식으로 그러한 이야기를 했는지는 모르겠으나 장관의 발언은 마치 시민단체가 인사에 관한 청탁을 했는데 이를 들어주지 않았기 때문에 시민단체들이 자신을 비판하고 사퇴를 요구하고 있다는 말로 들린다. 나아가 정부정책에 대한 시민단체의 감시역할과 참여의 정당성을 폄하하려는 악의적 동기까지 엿보인다. 우리는 도저히 이 같은 장관의 발언과 인식, 태도를 납득할 수 없으며 참여정부를 표방한 현 정부의 각료로서 올바른 직무수행의 태도인가 묻지 않을 수 없다. 장관이 근거도 없이 시민사회단체를 매도하는 이같은 발언은 도저히 묵과될 수 있는 성질의 것이 아니다.
현재 시민사회단체가 김화중 장관을 비판하고 자진사퇴를 촉구하는 이유는 장관이 국가의 보건의료, 사회복지정책을 책임지고 있는 장관으로써 분명한 소신과 원칙을 보여주지 못했기 때문이다.
최근 당연적용이 유보된 포괄수가제에 있어서도 보건복지부는 정부, 의료계가 각각 주최한 공청회를 비롯해 수차례의 텔레비전·라디오 토론회에서 7개 질병군에 대한 포괄수가제 당연적용은 해야 한다는 것이 보건복지부의 입장임을 일관되게 밝혀왔다. 그러나 공식적인 자리에서의 입장과 발언과는 달리 장관을 비롯해 보건복지부 내부에서는 의료계의 반발과 압력에 못 이겨 포괄수가제 당연적용 유보를 검토하였다는 것은 자명한 사실이다.
포괄수가제 문제 뿐 아니라 중증질환의 보장성 강화에 필요한 재원마련방안, 경제자유구역 내 동북아 중심병원의 설립과 외국인전용병원의 내국인 진료허용문제, 민간의료보험 확대언급, 의료기관평가업무의 병협 위탁, 보육업무의 여성부 이관추진 등의 문제들은 충분한 사회적 공감대의 형성과 논의를 결여한 채 추진됨으로써 혼선을 초래하고 우려를 불러일으킨 대표적인 사안들이다.
이렇게 누적된 문제들이 이유가 되어 참여정부가 표방하고 있는 정책과 공약을 실천하는데 있어 현 김화중 장관이 합당한 소신과 원칙을 가진 적임자인가에 대하여 시민사회의 비판적 평가와 여론이 날로 확산되고 있는 것인데 이런 여론을 겸허히 살피지는 않고 오히려 시민단체를 정부정책 결정과정의 걸림돌로 보는 김화중 장관의 태도와 발언은 현재의 사태를 제대로 파악할 수 있는 능력이 과연 있는지조차 의심스럽게 한다.
김화중 장관의 발언은 정책적 오류에 대한 비판을 '시민단체의 근거없는 공격'으로 왜곡하고 있다. 또 시민단체를 인사청탁이나 하는 단체로 매도하여 정책적 오류에 대한 비판으로부터 비롯된 자진사퇴요구를 도덕성 논쟁으로 변질시키려 하는 의도를 드러내 보였다는 점에서 우리는 김화중 장관의 장관으로서의 자격뿐만 아니라 인격적 결함까지를 의심하지 않을 수 없게 되었다.
우리는 이번 장관의 발언과 인식에 대해 깊은 유감의 뜻을 전하며 아래와 같이 요구한다.
1. 장관은 그간의 시민사회단체 간담회, 면담의 취지를 곡해한 발언에 대해 해명하라.
2. 장관은 모 시민단체가 지난 8월 인사에 관한 청탁을 했다는 발언에 대해 해명하라.
3. 장관에게 질병군별 포괄수가제 당연적용을 포기하고 선택적용으로 하기로 한 정책결정의 타당성을 비롯해 지불보상제도 개선방향에 대한 공개토론을 제안하며 이에 응할 것을 요구한다.
4. 참여정부가 대선 때부터 강조한 의료의 공공성 강화, 공공의료 확충이 예산이 뒷받침되지 않아 현실성이 의문시 되고 있다. 어떤 복안을 가지고 있는지 밝혀라.
우리는 장관의 즉각적이고 충분한 해명과 답변을 요구하며 만일 시민사회단체를 매도할 의도를 가지고 악의적으로 진실을 왜곡한 사실이 확인되면 퇴진운동을 본격화하는 등 엄중하게 그 책임을 물을 것임을 분명히 밝힌다.
2003. 10. 30.
건강세상네트워크 /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 보건의료단체연합 / 참여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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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괄수가제-반대
포괄수가제는 진료의 질저하를 일으킬것은 자염한일....
참여연대는 누가 어떤 청탁을 했는지를 먼저 밝혀라
대충 보니 인사청탁이 아니라 인사압력이었구만. 적반하장도 유분수지... 쯧쯧
시민단체의 도덕성이 보인다.
시민단체의 협박에 당당히 맞서는 장관을 기대한다 (펌)
정부관료들의 소신행정을 가로막고
시민단체라는 미명하에
무소불의의 권력을 휘두르며
공갈협박성성명서나 날리고있는
시민없는 사이비시민단체
비뚤어진 성향을 가진 수를 대변하는
옳지 않은 시민단체들은 반성하라 !!!!!!!!!!!!
차라리 해체하라 !!!!!!!!!!!!
시민이라는 이름을 거두어주기 바란다
진짜시민들이 진정 무엇을 원하는지
진정 시민을 위한것이 무엇인지 ....제발좀
귀 기울여주기 바란다
보복부장관은 협박성 성명서에 개의치말고
소신행정으로 당당히 나아가기 바란다
시민 올림..........
최고 권력기관 시민단체를 칭송하라
시민단체, 광주시장 사퇴압박
광주시민단체협의회는 29일 회견을 열어 “뇌물을 받아 직책을 수행할 명분을 상실한 박광태 광주시장은 11월19일 광주시의회 정례회가 열리기 전까지 사퇴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 단체는 “사퇴 요구를 무시하고 계속 버티면 퇴진을 압박하는 시민운동을 펼치겠다”며 “자진사퇴만이 시정의 공백과 혼란을 막는 일이다”고 덧붙였다.
광주 경실련은 논평을 통해 “박 시장이 지역의 언론과 밀착하고 법적인 절차를 늦춘다면 남은 임기를 채울 것으로 잘못 판단하고 있다”며 “시정공백을 내세워 개인의 치부를 감추지 말고 용퇴해야 한다”고 거들었다.
광주/안관옥 기자 okahn@hani.co.kr
사이비 시민단체는 두번 다시 국민을 속이지 말라
두 번 다시 속이지 못한다
- 의약분업 재평가 특별위원회 구성을 촉구하며
지난 9월22일 국회에서는 지난 3년간의 의료정책을 정리하는 충격적인 국정감사결과가 발표되었다. 그 동안 강제 의약분업을 시행하게 되면 매년 수조원의 돈이 더 들것이라는 의료계의 주장이 과학적인 통계수치로 밝혀진 것이다. 이를 발표한 이원형 의원은지난 3년간 총 7조 9 천억원이라는 상상을 초월하는 돈이 국민부담으로 전가되었다고 말했다.
국민이 의약분업으로 추가 지불한 세부 내역을 살펴보자.
먼저 의약분업을 실시하면서 국민이 부담하게 된 추가비용 중 약사측에 추가 지급된 조제료가 4조8천억원, 병의원에 추가 지급된 비용이 1조천5백억원,병원과 약국을 오가며 허비된 경비인 간접비용이 1조2천억원이었다. 이중 간접비용은 제외하면 의약분업을 하면서 국민이 추가부담한 비용의 80%가 약사의 조제료로 지불되고 나머지 20%정도가 병의원에 추가지불 되었다고 한다.
또한 그 후 보도된 자료를 보면 약국조제료는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추세이나, 병의원의 경우 2001년 재정안정대책이 도입되기 전까지 큰폭으로 수입이 증가하다가 2002년에는 2001년도에 비해 수입이 70%나 대폭 감소하였다고 한다. 2003년에 와서는 의약분업을 시행하지 안했을 때보다 매월수입이 약 1천억원이나 적다는 자료를 접하게 되었다.
이런 추세라면 2003년 말까지 병의원은 약 1조 2천억의 수입감소로 이어질 것으로 예측된다. 정부에서 재정수지가 흑자로 돌아섰다는 발표는 바로 병의원의 손실분으로 발생된 것이라는 것을 짐작할 수 있는 부분이다. 동네 의원이 문을 닫고 중소병원이 경영난에 허덕이는 것에 대한 정확한 통계자료라고 판단된다.
건국이래 최대의 정책실패라는 평이 나오고 있는 의약분업에 대한 평가는 누가 얼마를 더 가져갔느냐에 초점이 맞추어 져서는 안 된다고 생각한다. 누가 더 가져가고 덜 가져간 것은 바로 정책 설계을 잘못한 정부의 책임이자 정책실패의 결과이지 제도에 참여한 단체들의 죄가 아니기 때문이다. 정부의 실책은 은폐한 채 관련단체의 이익다툼으로만 이 문제를 몰아붙이거나 해결하려 든다면 의약계 모두 힘을 합하여 정부에 대항하여야 할 것이다.
다가올 총선은 지난 정부와 국회가 국민을 대변하여 얼마나 많은 일을 했는지 국민의 심판을 받는 시간이 될 것으로 판단된다. 힘없는 국민은 정부가 정하고 따라오라면 힘없이 따라 갈 수밖에 없다. 하지만 작은 힘이 모여 큰 힘이 되듯이, 국민에게는 투표라는 제도로 준엄한 심판을 내릴 수 있는 것이다.
대통령까지 의약분업의 잘못에 대해 사과를 했지만 선시행 후보완의 의지는 어느 곳에서도 찾아 볼 수가 없는 실정이다. 최근 김화중 보건복지부 장관이 의약분업의 많은 문제점을 인정하며 의약분업평가단을 구성하겠다는 보도가 있었다. 전에 비해 상당히 진전된 발전적인 의사표현이었다고 평가하고 싶다.
하지만 여기서 절대 간과해서는 안 될 사실이 있다.
그동안 정부와 관변 단체들이 평가했던 의약분업의 평가는 전부 국민의 눈과 귀를 속여 왔다는 점이다. 자체 평가는 이제 단호히 거부하고 싶다. 또 다시 이용당하고 싶지 않기 때문이다. 이렇게 천문학적인 돈이 국민의 부담으로 돌아갔는데 장기적인 효과를 바라보아야 한다고 이미 정해진 각본으로 평가가 내려질 것이기 때문이다.
이제라도 국회차원의 범국민이 참여하는 의약분업 재평가 특별위원회가 구성되어 다시는 이런 과오를 범하지 않도록 국민을 위해 모든 관계단체가 힘을 모아 잘못된 부분은 분석하고 고쳐나가야 할 때이다.
국민을 한번은 속여도 두 번 다시 속이지 못한다.
국민도 분노할 줄 안다는 사실을 명심하기 바란다.
2003.9.29 의사신문 객원 논설위원 이 명 진
포괄수가제 도입이 위험한 6가지 이유
포괄수가제 도입이 위험한 6가지 이유
DRG 지불체계는 미국이라는 국가의 특성이 집약된 미국적인 제도이다. 정부에서는 DRG 지불체계 도입으로 의료비 절감 효과 및 청구심사업무의 효율성을 높이고 보험자와 의료인간의 마찰을 줄이는 긍정적인 효과를 거둘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는 듯하다. 그러나 DRG 지불제도의 도입은 다음과 같은 측면을 감안할 때 재고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첫째, DRG 지불체계는 의료비절감을 목표로 설계된 정책방안이다. 따라서 현재 우리나라가 의료비 절감을 정책적 최우선순위로 내세울 시점인지를 검토해볼 필요가 있다. DRG 지불체계 도입을 검토하거나 활용하고 있는 대부분의 국가들은 GDP 대비 의료비 수준이 8%를 상회하는 소위, 의료선진국들이다. 이들 국가들은 의료부문에 대한 기본적인 투입이 이루어진 상태에서 투입의 효율성이 정책과제로 고려되는 나라들이다.
특히 미국의 경우엔 1998년 현재 GDP 대비 의료비 수준이 14%로서 세계적으로 가장 높은 의료비를 지출하고 있다. 반면 한국의 경우 1997년 시점에서 4∼5%의 의료비를 지출하고 있으며 OECD 국가에서도 하위에 속한다.
따라서 우리의 경우는 아직까지도 의료비 투입이 적정한 수준으로 이루어지도록 정책적 노력이 경주되어야 하는 실정이다. 물론 투입의료비의 효율적인 관리는 의료비 수준과 무관하게 중요할 수 있다. 그러나 자칫 DRG 지불체계가 의료비 통제수단으로 활용될 경우 소득수준에 합당한 의료서비스를 받고자 하는 국민의 의료욕구를 충족시켜 주지 못하고, 통제를 받지 않는 영역으로의 의료비 왜곡현상만 강화될 가능성이 있다.
둘째, 세계적 동향을 고려할 때 민간 의료기관에 대해 국가적으로 DRG 지불체계를 적용하는 것은 유례가 없는 정책적 실험이라고 할 수 있으며 특히 한국과 같이 민간의료체계가 90%에 육박하는 상황에서 DRG 지불체계의 도입은 심각한 의료서비스의 질적 문제를 야기할 수 있다. 세계적으로 DRG 지불체계를 활용하는 나라들은 공공의료체계의 특성을 가진 나라이거나 공공의료기관에 한하여 적용하고 있으며 이들 공공병원에 대한 예산지불의 기준으로만 활용하고 있을 뿐이다.
또한 활용목적도 의료비 절감보다는 공공의료의 생산성을 높이기 위한 유인체계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민간의료영역에 적용하는 나라는 미국이 유일한데 이또한 메디케어와 메디케이드라는 일부 사회보험 대상인구에만 국한하여 적용되고 있다.
이는 민간의료체계에 적용시 지불의 정확성 문제와 DRG 지불제도의 부정적 측면이 강화될 수 있다는 우려에 기인한다. 실제 미국의 경험에서 의료서비스 질저하나 중증도높은 환자기피 등의 문제가 민간 의료기관에서 뚜렷하였다는 보고는 이러한 우려가 현실화될 수 있음을 시사한다.
미국과 한국간 의료체계의 차이는 이러한 부작용이 한국에서 보다 심각하게 재현될 수 있음을 우려하게 하는 원인중의 하나이다. 즉 미국의 경우 의사진료비와 병원진료비가 분리되어 있고 이중 병원진료비만 DRG 지불체계에 적용되며, 개방형 병원체계로서 의사는 병원에 속하지 않는 독립적인 위치에서 진료를 하기 때문에 의사와 병원의 이해관계가 다를 수 있다.
따라서 병원이 DRG 지불체계의 재정적 유인에 대응하기 위하여 필요 서비스를 감소시키고 부적절한 조기퇴원을 시행하고자 하더라도 의사가 조정자로서 견제 및 균형(check & balance)의 역할을 하기 때문에 의료서비스 질저하를 일정 수준 막을 수 있다. 그러나 한국의 경우 의사진료비와 병원진료비가 분리되어 있지 않고 의사는 병원에 속해 있기 때문에 서비스 질저하에 대한 견제기전이 없고 이로 인한 서비스 질저하의 문제는 미국보다 심각해질 수 있다.
셋째, DRG 지불제도의 긍정적인 효과로 제시되는 의료비 절감효과에 대해서도 미국내에서 회의적인 의견들이 광범위하게 제기되고 있으며 국내 시범사업결과 역시, 사업기간이 짧아 명시적인 효과를 거론하기 힘들다고 할 때 의료비 절감을 위한 대안으로서 성급하게 도입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판단된다. 미국에서의 비판의 요지를 보면, DRG 지불제도로 인한 재원일수 감소효과는 과대평가된 측면이 있고 효과도 도입초기에 비해 시간이 경과할수록 둔화되고 있으며 입원진료비의 상당부분이 외래나 다른 요양시설, 비적용인구에 대한 진료비로 전환되었기 때문에 실제 총의료비 절감효과는 크지 않다는 지적이다. 이러한 지적은 국내의 경우에도 유사하게 적용될 수 있기 때문에 이에 대한 심층적인 검토와 도입여부에 대한 신중한 판단이 필요하다고 사료된다.
넷째, DRG 지불제도를 전국적으로 확대실시하기에는 제도 운영상 보완해야 할 사항이 많고 국내 여건도 미비하기 때문에 이를 대비할 수 있는 시간적 여유가 필요하다고 판단된다. 우선 운영상의 문제점으로서 DRG 분류체계 및 수가산정 과정의 합리성을 제고할 필요가 있다. 현재 시범사업에 활용되는 DRG 분류체계는 미국의 분류체계를 거의 그대로 도입하고 있으나 이는 다음과 같은 측면에서 국내 여건에 맞게 전면 재조정될 필요가 있다.
영국이나 호주 등 DRG 지불체계를 도입한 대표적인 국가들에서 각 국가의 현실에 맞게 새로운 분류체계를 개발, 활용한 사례들을 눈여겨볼 필요가 있다. 또한 미국과 한국의 진료비 구조가 다른 바, 미국은 의사 진료비를 제외한 병원관리 비용만을 대상으로 하는 반면 한국은 병원과 의사진료비가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자원소모량의 기준이 달라질 수 있다. 즉 재원일수와 상관없이 집중되는 의사의 행위에 대해서는 상대적으로 저평가될 가능성이 있으며 DRG 분류와 실제 사용된 자원소모량간에 갭이 존재할 수 있다.
각 DRG에 대해 수가산정하는 과정에서도 보완되어야 할 사항들이 있는데, 수가산정을 위해 사용된 자료의 제한성(대상병원수가 너무 적고 1994년 자료를 사용함으로써 시간적 차이가 존재함) 문제, 비급여 진료비와 중증도 수가산정시 간접적 추정방법을 사용함으로써 발생할 수 있는 오류 등이 이에 해당한다. 이런 문제점들은 향후 제도의 신뢰성에 대한 끊임없는 논란을 불러일으킬 수밖에 없을 것이다.
DRG 지불제도의 부작용으로 지적될 수 있는 문제들을 보면 필수 서비스 제공감소, 조기 퇴원, 이로 인한 합병증 증가와 사망률, 재입원률 증가, 중한 환자의 기피에 따른 접근도 저하, 질병의 분리치료(DRG split)와 진료정보 왜곡 등을 들 수 있다. 이중 국내의 경우엔 조기퇴원, 서비스 질저하에 대한 문제, 질병분리치료 및 중한 환자기피 등이 심각한 문제점으로 대두될 수 있다. 미국의 경우 DRG도입후 조기퇴원으로 인한 장기요양시설의 입원이 급증하였다는 결과를 많은 연구들에서 보고하고 있거니와 국내의 경우 장기요양시설이 제대로 갖추어지지 않는 상태에서 조기퇴원에 대한 대처를 어떻게 할 것인지 자못 우려스럽다.
또한 국내 의료기관의 경우 서비스 질저하에 대한 자체 대응능력도 결여되어 있고 국가적인 지원여건도 미약한 상태에서 의료사고와 분쟁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으며 의료분쟁에 대한 국가적 방안 또한 부재하다는 현실에 문제의 심각성이 있다. 질병의 분리치료 문제나 중한 환자의 기피를 통한 환자의 불편 및 의료기관과의 마찰증가는 의료계에 대한 불신을 심화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다.
다섯째, DRG 지불체계의 도입에 있어서도 역시 보험재정의 문제가 밀접하게 관련된다. DRG 지불체계가 제기능을 하기 위해선 적정수가수준이 기본전제가 되어야 하는데 현재 시범사업에서 상당부분 비급여를 급여화하면서 보험자 재정부담이 증가한 상태이다.
이를 전국적으로 확대실시할 경우 재정부담이 당장은 크게 늘어날 것으로 예상되는 바, 현재 보험재정에 대한 비관적 전망이 우세한 상태에서 과연 확대적용후 적정수가수준이 유지될 것인가에 대해 의료계의 시각은 회의적인 실정이다.
이러한 우려는 미국에서도 현실화되었던 사항이며 DRG 지불체계 도입후 구조적으로 취약한 병원들이 경영난을 겪는 계기가 되기도 하였다. 정부에서는 오히려 보험재정 안정화를 위한 중장기 방안으로 DRG 지불체계 적용을 내세우고 있는데, 이는 정부가 현행 DRG 지불체계의 의료비 절감효과를 과대평가함으로써 적정수준을 보장하는 데 소요되는 재정부담을 상쇄하고도 남을 만큼의 의료비가 절감될 것으로 잘못 기대하고 있거나, 그렇지 않으면 DRG 수가수준의 적정수준 보장이라는 명분을 조만간 포기하고 수가통제를 통해 재정안정을 달성하겠다는 복안을 갖고 있는 것으로 보여진다.
즉 충분한 보험재정이 확보되지 않으면 실제로 적정수가 보장은 선언에 그칠 가능성이 높고 향후 수가통제가 이루어질 경우 저수가로 인해 의료기관의 경영난이 심화되어 있는 상태에서 의료공급 기반이 위축되는 심각한 문제가 야기될 것이다.
여섯째, 앞서 논의한 내용의 연장선상에 있는 사항으로서 DRG 수가수준에 대한 문제이다. 정부는 현재 행위별 수가보다 높은 수준으로 DRG 기준 수가가 책정되었다고 주장하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주장의 진실은 의료기관 규모에 따라, 질병중증도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
현재 DRG 지불체계는 분류체계의 구조적 문제 및 산정자료의 제한성으로 인해 중한 환자일수록, 대형 의료기관일수록 불리하게 산정되었을 가능성이 높다. 실제 3차 의료기관을 대상으로 조사한 바에 따르면 이들 의료기관의 경우 행위별 수가산정에 비해 대부분의 DRG에서 DRG 기준수가가 낮았다. 보다 근본적인 문제는 현행 행위별 수가가 진료원가에 못미치는 수준이기 때문에 DRG 수가의 적절성을 논하는 데 있어 행위별 수가와 비교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으며 적정원가를 기준으로 재평가되어야 한다는 점이다.
결론적으로 이상의 논의를 종합할 때 DRG 지불체계의 도입은 전면 재검토되어야 하며 좀더 충분한 시간을 통해 긍정적 측면과 부정적 측면에 대한 다양한 검토 및 보완 그리고 지원여건 마련이 선행되어야 할 것이다. 제도의 졸속시행은 국민과 정부, 의료계 모두에게 도움이 되지 않는 결과가 초래될 수 있을 것이다.
시비를 가려봐..
김장관의 말이 기분 나빴나보지?
이게 너네들이 하는 행태중의 하나다..직접 당하니까 기분 더럽지?
누군가 거짓말을 했겠지...장관이든 시민단체든...
그러나 난 장관이 시민단체보다는 더 믿음이 가는데...
만약 인사청탁건이 사실이라면 니네 집행부 애들 책임지고 다 사퇴해라
마지막으로 니네 넘 정치화 세력이 되었어..넘 컸단 말이지...
왜 보복부장관을 협박하는가?
보건복지부장관이 DRG 포기를 선언한 것은 현실적이고 합리적인 결정이다.
결코 의사단체의 압력에 굴복한 것이 아니다.
의사단체가 제시한 합리적이고 논리적인 근거자료에 따른 소신결정인 것을
왜 시민단체들은 그것을 압력이라고 오도하는가?
진정 시민단체가 DRG에 대해서 조금이라도 알고 있다면 합리적이고
논리적인 자료제시로 장관을 설득하려고 노력해야 할 것이다.
그런데 힘의 논리에의한 압력(퇴진운동 운운)을 장관에게 가함은
강압적인 폭력과 같음이다.
진정한 시민 단체로 태어나기위해 각성,각성,또 각성해야 할 것이다.
우리말 안듣는 장관은 바꿔야 한다?...
건강세상네트워크, 참여연대, 보건의료단체연합, 경실련 등 4개 단체가 김화중 보건복지부 장관에 대해 사임을 촉구했다?
웃기네...
이 단체들은 어떤 단체인가?
과거 2000년 당시 의약분업에 대한 정부의 입장을 보조금을 받아가면서 홍보하던 단체이다. 국민들의 불편이 더 가중될 것이라는 소수의 의견을 완전히 무시해가면서 앞장서서 의약분업도입의 목소리를 높였던 단체이다.
이제 보건복지부 장관에게 칼날을 겨누는 저의는 무엇인가?
여기서 소위 시민단체의 속셈이 무엇인지 궁금해진다.
의약분업을 입안한 소위 코드가 맞는 좌파성향의 지식인들의 결성체가 이들 단체임을 조금만 아는 사람이라면 쉽게 알 수 있다. 하나의 단체가 아닌 많은 단체로 핵분열하여 그 간판 뒤에 많은 지지세력이 있는 것처럼 포장하는 것이 우리나라 시민단체의 전술 중의 하나임은 익히 알려져 있다. (부수적으로 많은 실업자들을 구제하기도한다.)
그럼 도대체 왜 시민단체가 코드가 맞는 참여정부의 장관을 낙마시키려하고 있는 상황과 시민단체의 구성은 어떤 관계가 있을까? 의료시민단체의 속사정을 잘 아는 사람들의 분석에 따르면 의료정책을 장악하기 위한 모종의 작업의 연장선상에서 전후사정을 파악해야 할 것으로 생각된다.
의약분업에서 시작하여 총액계약제로 가는 교두보로서 포괄수가제를 시행하려는 일부 좌파교수들의 작업에 방해가 되는 장관을 제거하고 직접 자신들이 장관자리를 차지하여 의료정책을 자신들의 학술적 실험과정으로 삼아 결과를 보고싶어하는 것이다.
즉 자신들의 지적인 호기심과 겉핥기식 외국따라하기의 결과인 설익은 정책을, 국가의 현상황을 생각하고 현실감있는 장관이 거두어 들이자 반발하고, 자신들이 장관을 하기위한 계획적인 도박을 하고 있는 셈이다.
아는 사람은 다 알겠지만 김화중 복지부 장관이 낙마한다면 다음 장관으로 거론되고 있는 소위 K**교수, J**교수들이 이번에 성명을 발표한 네 단체와 직간접적으로 관련되어 있다는 사실은 조금만 관심있는 사람들이라면 다 알 수 있다.
시민단체의 순수성을 훼손하고 자신들의 사리사욕을 채우는 도구로 전락시키는 사람들은 누구인가?
우리나라 시민단체의 미성숙은 누구의 탓인가? 시민단체운영이 2원화되어 말없이 후원만하는 일반 회원과 회원의 의견은 아랑곳없이 나홀로 운영하는 운영진으로 나뉘어 내부적으로 붕괴하고 있는 것은 누구의 탓인가? 지금처럼 사리사욕에 묻혀 쓸모없는 성명서나 남발하는 시민단체라면 과감히 해체하고 자기반성이 앞서야할 것이다.
장관 사임 촉구한 소위 시민단체 속셈을 디벼보자
건강세상네트워크, 참여연대, 보건의료단체연합, 경실련 등 4개 단체가 김화중 보건복지부 장관에 대해 사임을 촉구했다?
웃기네....
이 단체들은 어떤 단체인가?
과거 2000년 당시 의약분업에 대한 정부의 입장을 보조금을 받아가면서 홍보하던 단체이다. 국민들의 불편이 더 가중될 것이라는 소수의 의견을 완전히 무시해가면서 앞장서서 의약분업도입의 목소리를 높였던 단체이다.
이제 보건복지부 장관에게 칼날을 겨누는 저의는 무엇인가?
여기서 소위 시민단체의 속셈이 무엇인지 궁금해진다.
의약분업을 입안한 소위 코드가 맞는 좌파성향의 지식인들의 결성체가 이들 단체임을 조금만 아는 사람이라면 쉽게 알 수 있다.
그럼 도대체 왜 시민단체가 코드가 맞는 참여정부의 장관을 낙마시키려하고 있는 상황과 시민단체의 구성은 어떤 관계가 있을까?
의약분업에서 시작하여 총액계약제로 가는 교두보로서 포괄수가제를 시행하려는 일부 좌파교수들의 작업에 방해가 되는 장관을 제거하고 직접 자신들이 장관자리를 차지하여 의료정책을 자신들의 학술적 실험과정으로 삼아 결과를 보고싶어하는 것이다.
즉 자신들의 지적인 호기심과 겉핥기식 외국따라하기의 결과인 설익은 정책을, 국가의 현상황을 생각하고 현실감있는 장관이 거두어 들이자 반발하고, 자신들이 장관을 하기위한 계획적인 도박을 하고 있는 셈이다.
아는 사람은 다 알겠지만 김화중 복지부 장관이 낙마한다면 다음 장관으로 거론되고 있는 소위 K**교수, J**교수들이 이번에 성명을 발표한 네 단체와 직간접적으로 관련되어 있다는 사실은 조금만 관심있는 사람들이라면 다 알 수 있다.
시민단체의 순수성을 훼손하고 자신들의 사리사욕을 채우는 도구로 전락시키는 사람들은 누구인가? 지금처럼 사리사욕에 묻혀 쓸모없는 성명서나 남발하는 시민단체라면 과감히 해체하고 자기반성이 앞서야할 것이다. 펌
시민 단체들 보시오
야이 놈들아,
장관이 그런 일이 있었다고 말하면 시민 단체에서 먼저
" 그건 그런것이 아니고 이건 이런 것인데 장관이 오해를 했나 봅니다"
하고 말하면서 장관의 해명을 요구해야지 저거들이 한거는 꿀먹은 벙어리 모양 조용하면서 난리들을 치고 있냐?
아무렴 장관이란 사람이 없는 말을 했을리도 없고 시정 잡배같은 시민단체들의 극성을 모르는 사람도 아닐진데 아무 근거 없는 말을 했을까??
더군다나 현 대통령하고 코드가 맞는 사람인데..
어찌거리 예나 지금이나 변한건 아무것도 없고 점점 삼류 정치판을 닮아가는 패거리 정치인들 모양 이 난리들인고, 쯧쯧쯧.
제발 자성하고 스스로를 낮추는 성숙한 자세를 보여 주었으면 한다.
밥먹듯이 남을 매도하는 단체가 근거없이 매도당한다고?
참여연대는 그동안 다른 사람을 항상 매도해왔지 않나?
당해보니 뜨끔한가?
이번 인사 청탁건은 부도덕한 범죄행위 아닌가?
보건복지부 똘마니들이 여기 다 모였네..ㅋㅋㅋ
여기에 개때처럼 와서 욕이나 하는 인간들아
세금받아 먹고 있으면 일이나 열시미 하시오.
이러니 공무원들이 욕먹지
어떤 시민단체가 인사청탹 했는지 부터 밝히자.
오리발 내밀지 말고 인사청탁한 시민단체는 석고대죄하고 자폭하라
시민단체 회원의 시민단체에 대한 쓴소리
저는 수원 *** 회원입니다.
***의 정책이나 결정이 너무 회원들과 거리가 있어서 이의를 제기합니다.
회원들의 뜻과는 다른 성명이나 정책이 어떻게 결정되는 지 궁금합니다.
비근한 예로 김화중 장관 퇴진운동을 들 수 있습니다.
제가 보기엔 의료인으로서 합리적으로 의료 복지 정책을 펴는 것 같은데, 경실련 중앙에서는 의료개혁의 암초라고 생각하고 퇴진을 주장하시는 겁니까?
또 하나는 의약분업 문제입니다.
의약분업 시행 3년이 되어 많은 모순과 낭비가 있다는 것을 아실 겁니다.
그러면 의약분업 재평가를 하여 국민들이 얼마나 불편하고 비용이 더 들었는지 살펴 봐야 하지 않습니까?
도대체 회원들에게 의견을 물어 본 적이 있습니까?
회원들은 회비만 내는 자판기입니까?
제발 군부독재 타도 시의 순수한 마음으로 돌아가 주십시오.
국민과 회원들과 함께 울고 웃던 그 시절을 영원히 잊지 마십시오. 펌
붕어빵에 붕어없고 시민단체에 시민없다!
'시민사회의 비판적 평가와 여론이 날로 확산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시민운동가 사회'의 비판적 여론이 확산되고 있는 것에 불과하다고 본다.
시민사회의 여론이라고 할려면 공개적으로 tv토론을 해보라, 그간의 그대들의 잘못이 얼마나 많았는지 여실히 증명될 것이다.
보건복지부 위에 시민단체가 있었다는 것을 만천하가 다 아는데 무슨 소리인지 모르겠다.
이와 유사한 일이 지난 번 의약분업에 대한 감사원의 감사 후 보건복지부 직원들만 문책을 받았을 때도 똑같이 대두되었었다.
보건복지부의 대응이 주목된다. 의협을 비롯한 의료인단체들의 반응도 주목된다.
그대들이 잘써먹는 '국민의 알권리'에 따라 모 시민단체가 어디인지, 인사청탁의 내용이 무엇이었는지 부터 밝히라! 지불'보상'제도라니 의사가 거지인줄 아느냐?
무엇을 보상한다는 것이냐? 정당한 진료에 대한 진료비도 제대로 안주려고 실사권 운운하면서, 보상이라니 무엇에 대한 보상이냐?
지불제도와 지불보상제도를 혼동하지 말아라! 그러하기에 전문성이 없는 집단이라고 하지 않았던가?
지불제도를 바꾸겠다면서 시민단체들이 주장한 내용과는 달리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의 몇조를 고치려 했는가?
어찌 그대들이 전문성이 없다는 지적을 받아들이지 아니하는가?
고치려던 시행령 24조가 지불제도에 관한 조항이던가?
시민운동하려거던 제대로 알고 해야 한다.
그러하기에 전문성이 없다고 하지 않았는가?
전문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이 비단 요번만이 었는가?
의약분업 때는 어떠하였는가?
본인부담금 인상 문제에서는 어떠하였는가?
기타 등등 너무도 많다는 것을 알아야 할 것이다. (2003-10-30 17:21)
본인부담금이 300만원을 초과시에 본인부담금 전액 감면해주는 제도가 국민에게 혜택을 주는 제도인가?
명백한 혜택의 축소다.
그런데 어찌 그런 제도를 시민단체가 주장하고 나서는가?
그러고도 시민단체라 할 수 있는가?
시민없는 시민단체임을 자각하고 '시민운동가 단체'라고 고백하라!
모든 부문이 민영화를 추진하고 있는데, 의료의 공공성 강화를 추진한다며, 기왕의 공공의료기관의 취약성을 보완하는 것이 아니라 도시형보건소를 늘려간다는 것이 무슨 공공의료 확충인가?
보건소의 기능이 무엇인지도 모르고, 보건소를 정치적 목적으로 이용하려는 속셈이 아니라면 어찌 그러한 무모한 정책을 국민에게 강요하는가?
그러한 정책은 그대들이 지지하는 정당이 과반수 이상을 차지하고 난 연후에나 시행하여야 할 것이다.
이미 과반수를 차지하는 한나라당은 그러한 그대들의 정책이 정치적목적을 뒤에 감추고 시행하려는 의도라는 것을 간파하고 있었기에 예산을 삭감하였다는 것도 모르는가?
모든 것을 간파한 이상 앞으로도 어림도 없는 정책이란 것을 알기 바란다.
아울러 담배값 인상으로 보건소를 늘려가는 재원으로 사용하겟다는 것도 이미 다 들통났다.
모든 것을 국민을 위한 정책이 아닌 목적을 감춘 행동은 무엇이든 그 목적을 달성하기 힘들다는 것을 알아야 할 것이다.